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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수원시 의원 발언

234회 제1본회의200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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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덕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4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11월 2일까지 17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는 김진관 의원님과 권찬봉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학권 의원님과 김통래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수원시 최대 행사인 제42회 화성문화제가 국제행사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낌없이 해 주시는 등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투자 계속사업의 연도 내 마무리와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 사업과 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비에 조정 편성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과감히 가·감조정하는 등 불용 및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0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64억원보다 24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25억원으로 기정예산 8,992억원보다 2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84억원으로 기정예산 3,97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5,931억원으로 기정예산 5,788억원보다 14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294억원으로 기정예산 3,204억원보다 9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원, 경상적경비 9억원 등 27억원을 증액하여 2,180억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7억원, 자체 137억원을 증액하여 6,355억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6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는 2,006억원으로 의회운영과 일반행정에 6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4,032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2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9억원, 사회보장에 7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2,932억원으로 농수산개발 1억원, 지역경제 개발 4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78억원, 교통관리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금 1억원과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4억원과 규모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경영수익사업,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규모 변동 없이 추가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일부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3기 약속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상임위원회별 세 분씩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명규환 의원님과 김현철 의원님, 조강호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김수만 의원님과 권찬봉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식 의원님과 이칠재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학권 의원님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장 김학권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용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중요활동 사항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6월 24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을 근거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68개 기관 중 176개의 공공기관을 타 시·도로 분산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 중에는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10개 기관이 포함됨으로써 국가 공공기관 대부분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의 감소 및 주변상권의 붕괴로 지역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12조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결국 국가재정 파탄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학계의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자 2005년 7월 8일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원시 소재 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 당일인 2005년 7월 8일∼10월 17일까지 100일 동안 특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부당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홍보방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가두행진과 궐기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을 상대로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구 파장동 주민들과 함께 자치인력개발원 등 이전 대상기관을 방문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 및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활동함으로써 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의 붐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8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및 건설교통부에 수원시민의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수원시 소재 이전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시민과 해당 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계로 수원시의회 차원의 대처로는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정부에서는 지난 8월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미니 신도시 후보 대상지를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인 축산연구소 부지 등 2개소를 포함시킴으로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기정사실화하고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위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의 지역경제 및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에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즉시 포기하고 정책적인 과오를 바로잡아 미래지향적인 국가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특위위원님과 원활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김학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이송하여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특히 특위활동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시정업무 추진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동안 수고하신 수원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및 조사 특별위원회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함께 활동하신 특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 도시관리계획(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용도지역)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호매실 택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하여 질의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5-89호 중소기업 종합 지원센터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18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번지 일원에 수원시 고시 제45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중소기업 종합지원 센터에 R&D 비즈니스 센터 건축과 나노소자특화팹 센터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 향후 확장을 대비한 토지이용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양호한 입주 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첨단기술 도시로서의 선두역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목표 2020년 수원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용지로 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은 현재 보존녹지지역 3만 3,407㎡와 자연녹지지역 10만 221㎡로 분리되어 있는 부지에 13만 3,628㎡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인근의 나노기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 첨단 R&D 단지, 삼성디지털 단지와 주변 도시들의 IT, BT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벨트를 구축하여 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2005-90호의 호매실 택지개발 예정 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4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65호로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조성코자 하는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에 있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면적은 약 94만 6,000평으로써 이 중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기존 집단취락으로 기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호매실 원호매실, 중촌, 상촌 집단취락 면적을 제외한 2.98㎢를 추가 해제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덕부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감사합니다. 이용택 의원입니다. 수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이 보면 그 법이 지방의 의견청취 및 국민의 의견청취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과 그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해봤는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지역이 지금 우리 서수원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비행기 소음문제가 해당되는데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덕부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의원

강장봉 의원입니다. 아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내용인데 본회의장에서 확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첨단산업연구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인정하면서 용도지역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가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규모로 볼 때 토지가 자연녹지 한 3만 4,000여 평, 보존녹지가 1만 여 평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일괄 변경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일대 지역이 녹지로 충분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 녹지공간을 확보하기가 극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녹지는 건폐율이 20%, 자연녹지죠. 또 상업지역으로 볼 때는 90%의 건폐율이 된다고 하면 여기는 전부 건물만 들어서고 녹지는 거의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할 것은 기존녹지지역인 1만 여 평의 부분은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덕부의장

강장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의견청취 관계는 저희가 지금 기히 주민 의견청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청취, 시의회 의견청취,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이러한 절차들을 시에서 거쳐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수원권의 비행기 소음 문제가 있는데 호매실 택지개발지구를 개발하면서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호매실 택지개발 지구 같은 경우 지금 비행기 소음이 65㏈ 이상 나오는 곳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환경영향 평가 받을 때도 그렇고 토지이용계획 수립할 때도 그렇고 주거지로 적절하지 못한 그러한 소음 사항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장봉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용도지역 변경 중에서 보존녹지지역은 금회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용덕부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서류가 올라온 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주민들의 의견은 없느냐고, 빠진 것이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기히 같이 듣는다면 지금까지 주민의견 들은 것을 개발 행위를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주민들과 또 그 외부에 있는 주민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데 현재 하는 것에 확장을 시켜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고 두 번째를 비행기 소음 문제가 얘기가 된다고 하는데 65㏈ 이상 되는 곳은 거기에는 주택을 안 짓겠다, 지금 작은 분야에서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비행장하고 국방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내린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해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법에서 택지개발 예시지구 지정이 2004년 12월 31일 날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국방부하고 먼저 얘기를 해 가지고 여기 소음피해가 가지 않게끔 택지개발, 분명히 택지개발라고 해 놓고서 그 자그마한 부분, 면적이 312만 6000㎡ 중에서 어느 부분은 안 한다, 어느 부분은 한다,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듣기에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부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질문형식의 의견보다는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만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안건을 포함하여 총14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원시 효행 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11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10월 26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0월 27일∼10월 31일까지 심사하신 후에 11월 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11월 1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