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7시에 서울에서 전국 대도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장님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권 국가의 마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위치 및 명칭입니다. 영어마을은 수원시 관내에 두되, 명칭은 해피수원 영어마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의 원칙입니다. 영어마을을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운영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18시로 정하였고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은 교육 공간, 문화·생활 체험 공간 및 기타 시설로 구성한다. 다만,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숙소는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지원입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어 평생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추진, 영어평생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추진, 기타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수탁자는 영어마을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제12조에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입니다. 위탁운영 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나 수탁자는 시설 훼손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 수강료입니다. 수탁자는 수강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면제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소년소녀 가장·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수강료의 반환입니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수강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영어마을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7쪽 해피수원 영어마을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일에 3만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6만원, 정규 프로그램으로 주중 5일은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수강료는 실제 운영비의 40%정도가 자부담입니다. 타 지역 영어마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과 성남이 1일 3만원, 주말에 서울이 10만원, 경기마을은 6만원, 정규 프로그램은 서울은 12만원, 경기는 8만원, 성남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조례 제2465호에 의거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과 여유 자금의 융자 지원 시 이자율, 원리금, 융자약정 체결 및 예탁금의 이자와 상환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및 공기업에 대한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 통합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회계공무원 지정 시 총괄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하며, 총괄 기금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통합관리기금 회계공무원 회계관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 여유자금 융자 체결 시 융자약정 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예탁금의 이자계산 시 제목을 예탁금의 이자 계산을 이자로 변경하며 예탁금의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융자금 이자계산 시 제목을 융자금의 이자로 변경하고 융자금의 이율과 관련하여 기존 융자금의 이율 4∼7%를 3∼7%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시 상환방법과 상환시기 등을 조정하며 제4항을 추가하여 융자금의 상환일을 금융기관의 상환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예탁금의 상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