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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234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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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금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중화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중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위원장님과 자치기획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정의안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매탄 주공 아파트의 재개발 지구 단지가 팔달구 인계동과 영통구 매탄동의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 입주 시 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의 인계동 일부를 매탄동으로 단일화하고, 영통구 원천동의 일부가 도로의 개설로 인해 도로를 경계로 팔달구 우만동에 원천동의 지번이 지적상 잔존하고 있어 이를 우만 2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적정을 기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팔달구 인계동 371-2번지 1필지 2만 7095㎡를 매탄동으로 하고, 영통구 원천동 11-46, 47번지 2필지 120㎡우만동으로 하여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앞서 설명 드린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행정동의 관할구역의 해당 지번을 편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동의 경계조정으로 새로 부여된 팔달구 우만동 571-4, 5번지를 우만2동으로 편입하고, 매탄동 176-5번지를 매탄1동의 관할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중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 지구 단지의 법정동 일부 단일화와 도로개설로 인해 도로를 경계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대한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이것과는 별도의 사항인데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통2동에 영동중학교라고 있습니다. 영통2동 동사무소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영통동이 아니고 신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통에 있는 학부모들이 거기가 영통으로 주소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교장선생님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바로 동사무소 뒤니까 영통2동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화

이중화총무과장

영통구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다음 의사일정 제3과 4항 제안자이신 기획예산과장이 오늘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 대도시권 시장회의에 참석하시고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신 관계로 다른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시설이 열악한 북수원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전개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시설로 추가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 보시면 명칭 및 위치가 있습니다. 현재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가해서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현재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하는 표명이 "청소년 상담 센터"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칭을 상담센터로 고치고 분소에 대해서 설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실은 청소년 문화센터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차 12월에 준공 예정인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에도 상담실의 분소가 있어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참고해 주시되, 53쪽 제2조 명칭과 위치를 봐 주시면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하고,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둔다. " 이것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안에 두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분소는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영규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시설이 열악한 북수원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전개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청소년 시설로 추가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이 2005년 3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 상담센터로 개정하고 상담센터 분소 설치에 따른 상담센터 분소의 설치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꽃뫼 성당의 어린이공부방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당초 꽃뫼 성당에서 구 농업기술센터의 빈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동안만 쓰겠다고 저희하고 약정을 해서 협약서까지 썼거든요. 다만, 그 분들이 현재 16명이 있는데 그 인근의 시설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차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공부방을 원하기 때문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의 공부방,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부방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따로 확보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해결되었군요. 알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 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감사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 할 수 있으며, 시정 전반에 걸쳐 시책 추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내년도 시정의 방향을 개선하고자 함은 물론 2006년도 본 예산 심사 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의정연수 등을 통해 익히신 지식을 토대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이거나 과다한 자료의 요구와 추상적인 요구 자료 제목 등은 지양하고 감사에 임박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태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 목록을 작성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각자 서식에 의거 작성해 주시고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는 오늘부터 작성해서 10월 20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자료목록을 정리하여 10월 26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서 작성 및 정리는 산회를 하고 각자 위원님별로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7시에 서울에서 전국 대도시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장님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어권 국가의 마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3쪽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3조 위치 및 명칭입니다. 영어마을은 수원시 관내에 두되, 명칭은 해피수원 영어마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운영의 원칙입니다. 영어마을을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 실용형 체험위주로 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 사무직원을 확보하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운영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6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09시∼18시로 정하였고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시설은 교육 공간, 문화·생활 체험 공간 및 기타 시설로 구성한다. 다만, 원어민 교사에 대한 숙소는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항 위탁의 절차, 수탁자 선정 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9조 운영지원입니다. 영어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탁사무의 범위입니다.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의 수립과 집행, 영어 평생 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위탁사업 추진, 영어평생 교육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추진, 기타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수탁자는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수탁자는 영어마을 시설의 관리 및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제12조에 위탁권리의 양도 및 대리금지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3조에 시설변경 및 원상복구입니다. 위탁운영 시설 등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나 수탁자는 시설 훼손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4조 수강료입니다. 수탁자는 수강료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면제대상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소년소녀 가장·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수강료의 반환입니다.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수강 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영어마을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운영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위탁의 취소입니다.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수탁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7쪽 해피수원 영어마을 수강료가 되겠습니다. 수강료는 1일에 3만원,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6만원, 정규 프로그램으로 주중 5일은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수강료는 실제 운영비의 40%정도가 자부담입니다. 타 지역 영어마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서울과 성남이 1일 3만원, 주말에 서울이 10만원, 경기마을은 6만원, 정규 프로그램은 서울은 12만원, 경기는 8만원, 성남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수원시 조례 제2465호에 의거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과 여유 자금의 융자 지원 시 이자율, 원리금, 융자약정 체결 및 예탁금의 이자와 상환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및 공기업에 대한 융자, 통합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등 통합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 회계공무원 지정 시 총괄기금을 통합기금으로 하며, 총괄 기금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을 통합관리기금 회계공무원 회계관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2에 여유자금 융자 체결 시 융자약정 사항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예탁금의 이자계산 시 제목을 예탁금의 이자 계산을 이자로 변경하며 예탁금의 이자 지급과 관련하여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융자금 이자계산 시 제목을 융자금의 이자로 변경하고 융자금의 이율과 관련하여 기존 융자금의 이율 4∼7%를 3∼7%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시 상환방법과 상환시기 등을 조정하며 제4항을 추가하여 융자금의 상환일을 금융기관의 상환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예탁금의 상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전문위원 라수흥입니다.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에도 영어권 국가의 마을과 유사한 환경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 누구나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어학연수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또한 저소득층에게도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리 시의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기금의 보유자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해 수원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회계 공무원의 관직과 여유자금의 융자지원 시 이자율, 원리금, 융자약정 체결 및 예탁금의 이자와 상환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최중성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장소는 구하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연령층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 계획은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성

최중성위원

그러면 유치부는 운영을 안 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중성

최중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최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5조 3항에 보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강료를 보니까 주말 프로그램에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영어마을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주말반은 토요일, 일요일이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휴일이라고 하면 개천절이나 이렇게 쉬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럴 때만 안 한다는 얘기지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나이제한이 초등학교 4, 5, 6학년이라고 하셨는데 운영시간이 09시∼18시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학생들 학교 갈 시간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평일반은 학교하고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겠고 평일반은 대체수업도 있고 주말반은 주로 방학을 이용하고 평일날 이용하고 주말 정규 프로그램 하는 학생들은 주로 방학 때를 이용하고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항시 개관은 안 하겠네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항시 개관하는 것으로 봐야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방학 때 중점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평일날은 각 학교마다 자율학습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학교마다, 저희가 여기 최대 인원이 92명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학교마다 4, 5, 6학년이면 프로그램을 학교별로 지역별로 운영한다면 1년 내내할 수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영어체험을 한다고 해서 1년에 몇 번 들어가서 효과가 있을까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다른 지역하는 것을 보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산을 보니까 6,000만원 설계비가 있네요. 그리고 장소하고 영어마을 조성비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장소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시설이 노후가 되었느냐, 시설이 깨끗하다고 하면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노후된 시설을 저희가 임차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것은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 KBS드라마센터를 했을 경우하고 팔달초등학교를 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KBS드라마센터일 경우에는 리모델링비가 3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분석을 했고 팔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영어마을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면 그 건물, 사용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신축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우선은 임시로 체험관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도 성남시와 같은 큰 영어마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자부담이 60%고 보조가 40%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니지요. 실제 우리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수강료를 선정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금액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말은 6만원, 1일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타 시·군이나 다른 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강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원가수강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아까 말씀은 1일 3만원이라고 했는데 1일 1인당 원가가 6만 2,664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말 2일에 10만 8,940원, 또 정규 프로그램 5일에는 23만 4,09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40% 정도만 저희가 수강료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만원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60% 자부담 이렇게 해서 산출하신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으로 산출했고 서울, 경기, 성남 영어마을의 수강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우선 영어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나 성남시나 이런 데는 본 위원도 가 봤지만 체계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학 때나 이럴 때 보면 그 영어마을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늦게 시작하지만 하나 정도하다 보면 상당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구에 하나 정도 확실하게, 예산을 적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들어가더라도 한번에 완벽하게, 진짜 도나 성남시 같은 데를 모방해 가지고 확실하게 올해 5억, 내년에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에 시작한 것 좋은 취지로 시작한 것이니까 각 구별로 하나씩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이것을 위탁할거죠?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학권위원

수강료 받아가지고는 관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수강료 받아가지고는 관리가 안 됩니다.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야 됩니다.

김학권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보조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 예산을 1년에 어느 정도나 잡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받을 예정이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맥시멈 1일 92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김학권위원

1일 92명이면, 지금 수원시 학생들 대상자가 엄청 많은데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선발기준까지는 아직 여기서 자세하게,

김학권위원

92명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아까 노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몇 개 장소, 성남이나 경기도 영어마을 같이 크게 할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있지만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약 10개 반 정도만 체험관식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92명에 대한 인원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고, 교육청과 저희가 서로 구두상으로 협의한 것은 교육청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희가,

김학권위원

문제는 이렇게 인원이 소수다보면 사실 특혜라고도 할 수 있고, 신청자는 관심이 많아서 엄청 밀릴 텐데 92명만 받았을 경우에 누구는 갔네 못 갔네 하는 이런 잡음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최소한도 그 정도는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아까 노영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모를 크게 해서 이왕 하는 것, 많은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 선정은 아직 미정이고, 여러 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치 선정 관계는,

김학권위원

아니, 그래도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 규모에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안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기본 계획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김학권위원

기본 계획이 90명 정도로 해서 조그맣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체험관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수원시에서도 성남과 같이 대형으로 한 번에 몇 백 명씩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금 당장은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라든가 여러 제약 요건이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하면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시범적으로"라는 것이, 아까 8억∼30억까지 잡는다고 그랬는데 30억씩 들여서 어차피 하고 다음에 또 다른 데다 하느니 1, 2년 늦어지더라도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종합적인 것은 이번 조례를 심의해 주시면, 유치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나름대로 검토해서 나중에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이왕 영어마을을 설치하려면 경기도라든가 성남시라든가 다른 예를 봐서, 교육청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첨부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자료준비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사전설명회 때도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해 주셨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고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큰 대도시에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소규모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규모는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치 선정을 하면서 종합적인 계획은 별도로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사전 설명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김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일 3만원이면 저소득층은 다닐 수가 없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저소득층은 면제입니다.

이상진위원

면제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진위원

그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죠? ("14조." 하는 이 있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뒤에 제14조에 보시면,

이상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저소득층 확인서를 떼야 되나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상진위원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인정할 분이 우리 수원시 104만 중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이런 분 말고 이것보다 약간 단계는 높지만, 이 3만원은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애를 셋 키워보지만 이것이 안 맞는 게 영어를 배우려면 적어도 6개월∼1년은 그 캠프에 들어가야 영어를 배우지, 1일 3만원 주고 하루 가서 영어가 됩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영어를 배운다고도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는 숙식까지는 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합숙해 가면서 매일 영어를 생활화하면서 배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공항에 가서 외국으로 가는 티켓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나 외국인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할 때 웨이터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거죠.

이상진위원

이 위치가 거기죠? 아까 말씀하신 KBS 드라마센터 쪽이나,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상진위원

솔직히 저도 의원인데 지금 서수원이나 북수원 쪽은 열악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센터고 뭐고 다 이 쪽에 있어요. 세금 거둬서 다 이 쪽만 하면 저 쪽은 사람이 안 사나요? 뭐든지 예산만 가면 다 그런데 아까 노영관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 구마다 하나씩 해 주든지,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것은 의결하지 말고 유보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정회해서,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 위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우리가 척척 해주니까 그냥 수박 겉핥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자료,

이상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지으려면 A는 어느 정도를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고, B는 어느 정도로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데 효과가 얼마나 있다는 이런 자료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위원님들 평상시에 안면 좋고 친하니까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금.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조례가 통과되어야 저희도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

이상진위원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우리도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거지, 조례 통과 딱 시켜놓으면 "조례 됐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를 나중에,

이상진위원

늦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에 하더라도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부터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위치는 나중에 위원회에 설명을 하고 결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조례 심의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위치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조례도 없이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상진위원

조례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심의해 주는 거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해 주고 나중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진 위원은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남영식 위원님 한 분만 더 질의하시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식위원

제가 영어교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영어마을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과 김학권 위원님, 이상진 위원님, 세 분 말씀의 공통점이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가 좀 미비하다는 거예요. 미비하고, 아까 김학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KBS 드라마센터를 임시로 쓰는데 30억을 투자할 정도로 예산이 많은 시도 아니고, 어차피 이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수원시를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대표 교육기관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한 번 해서, 우리 자녀들이 체험하고 학교에 돌아와서 "그 체험관에 갔더니 별 볼일 없더라." 그러면 나중에 몇 백 억 들여서 지어놓아도 호응도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시·군에서도 훌륭한 영어마을을 만들어서 인기리에 지금 경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하필 그 조그만 학교를 8억 주고 보수해서 들어가고 말이죠, KBS 드라마센터는 언제 허물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30억씩 투자하고, 일단 저는 그 기획 자체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수원시 교육을 지금 관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경영하는 영어마을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우리 수원시에서 영어마을을 관장해야 됩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왜냐하면 그 교육이 부실하게 되면 모든 책임이 수원시에 다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때 가서 그 보조금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도 있고 조례에 그렇게 보조하도록 했다가 만약에 그 친구들, 1년 경영에 100억 손해라면 그 100억을 다 보조해줘야 되는 그런 조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탁자를 두고 그 위탁자를 경영할 수 있는 이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립학교는 재단 이사회가 있고 공립학교는 교육청이라는 행정 관리·감독기구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일단 조례 자체도 지금 현재 너무 쉽게 판단해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104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를 상징하는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보세요, 팔달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팔달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영어마을에 뭐 하러 가겠어요? 저희 학교인데. 그리고 KBS 드라마센터에 영어마을이 있다고 칩시다. 거기서 맨날 차 마시던 사람이 거기 가서 영어공부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의미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학생들이 긴장이 되어서 "영어마을에 가면 영어만 써야지." 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토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남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KBS와 팔달초등학교를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일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던 사항이고 아직까지 조례안에 나왔듯이 위치선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을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운영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나중에 예산도 지원하고 결산도 의회에서 심의를 받는, 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완전히 영어를 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시장님과 같이 오면서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치 선정은 좀 심도 있게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치 관계는 사전 설명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내일 제2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을 위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속해서 각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