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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진웅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9

김진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웅 --> 박주리 박주리 --> 우윤화 우윤화 --> 윤미현 윤미현 --> 이주연 이주연 --> 황선희 황선희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5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4년 9월 9일(월) 10시 02분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0.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7.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10. 과천시 육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과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천시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13. 2024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아동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5.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6.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역경제과장 이상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0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9,614만 9,000원에서 40억 9,464만 5,000원을 증액한 163억 9,07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 8억 7,219만 8,000원 증액, 기업지원 2억 3,091만 원 증액, 농업지원 8,018만 원 증액, 내부거래 20억 원 증액, 보전지출 9억 1,13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43억 6,271만 5,000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행사업비 7,792만 8,000원 중 6,698만 8,000원을 삭감하고 과천도시공사 토지분양 대행사업비 6,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산업용지 4-3블록 토지매매대금 반환금 89억 원 중 2,84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84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1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권리보호와 소상공인 판매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95호,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과천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여 침체한 과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3호,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내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과천 청년창업 지원펀드 출자를 통해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관내 기업을 발굴하여 성장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2호,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은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청년창업·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지원을 위한 맞춤형 초기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펀드 재원으로 2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의원입니다.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특성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기업 우선제품 구매 및 여성기업 주간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내에 여성기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감사합니다.

조례가 거의 1년 반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조례가 발의된 것 같고요. 앞으로 과천에서 사업을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 여성기업인들이 이 조례가 발의된다고 하면 더 활발한 활성화를 시켜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동의안,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기간을 정한 것 같거든요. 제6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4조에 지역화폐 유효기간 발행기간입니다.

이게 2019년도에 첫 발생되고서 올해가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한 발행액은 시로 귀속되는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효기간을 연장시켜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었던 그분들에 대해서 사항을 완화해 주고자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시가 손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우윤화 운영하시는 분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거를 샀었던 분들이 사용 못한 잔액에 대해서는 시에 귀속되다 보니 사셨던 분들은 손실이 발생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 부분이 완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지금 13조에도 보면 액수가 상한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당초에는 월 한도 판매액을 40만 원으로 정하고 예외 사항으로 명절이나 추석 그리고 지역경제 위기상황일 때만 금액을 높이거나 한도를 높이거나 그러한 조치를 했었는데 한도도 상향시키는 부분도 완화시키고 금액도 100만 원으로 높여서 시민들한테 지역화폐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기존에는 40만 원으로 지역화폐를 구입하셔서 사용하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활용하실 수 있고 지역화폐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기존에는 위기상황이라는 게 너무 경직된 표현이라 그 부분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완화시켜서 시에서 상권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되면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지역화폐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도움이 된다,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유효기간 부분은 그렇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이 문구대로 하면 원래 지역화폐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취지인데, 그래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기간은 없어서 이렇게 되면 그냥 약간 무제한, 유효기간이 아예 없는 셈이 되는 건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사실은 5년 유효기간 자체도 없애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5년 제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규제혁신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다 유효기간을 없애고 있고 타 지자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애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5년이라는 것도 없애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으니까 빨리 발행해서 사용하라는 이런 것들도 있어서 사실 운영위에서 일부 그래도 5년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5년은 하되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사용 못 하신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그걸 완화하는 규정으로 만든 겁니다. ○ 이주연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지역화폐를 구매해 놓고 빨리 써야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묶여있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냈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유효기간에 대해서 연장을 얼마로 한다는 게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없는 셈이 되는 거라 지역화폐 사용 촉진을 위해서 뭔가 그래도 아예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뭔가 기간을 걸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5년 이내에 못 쓴 사람은 다시 현금화해서 가져갈 수 있다든가 그런 식이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다시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건 이 조례의 취지하고는 또 반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거를 다시 환원해 준다고 하는 것도 지역화폐 운영 취지에 조금 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료되는 게 시민들이 안 쓴 게 얼마만큼 정도 되는지 봤는데 올해 한 100만 원도 채 안 됩니다. ○ 이주연 위원 아, 안 쓴 전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까지 발행한 금액에 한 100만 원도 채 안 돼서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이 금액 자체가 자동 소멸이 돼버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권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 이주연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과천지역화폐의 경우는 빨리빨리 다 사용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사용은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 이주연 위원 일부 조금 남은 금액이라도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해서 이 조례 개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다들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빨리 사용해 주십사라는 의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의안건 목록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저희가 최근에 상인회와 간담회도 했고 또 스마트케이 상인회가 새로 창립총회에 다들 갔다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지금 비용추계 검토의견을 보니까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오면 회의수당 정도를 비용으로 해주셨는데요.

혹시 본예산 지금 하고 있는 기간이니까 본예산 때 이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잡혀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여기에 나와 있는 추계비용은 골목형상점가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위원회는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되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돼야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은 것 같고요.

다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기존에 있는 상점가하고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내년도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모사업 할 때 비용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은 여기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는 모르니까 그 비용은 추계를 넣진 않은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도심에 있는 중심 상점가들하고 같은 지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조례도 담아 있지만 온누리상품권도 쓸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 구입 지정이 될 거고요. ○ 이주연 위원 요즘 상인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다 말씀하시면서 이 조례에 덧붙여 본인들에게 어떤 지원이 더 올 건가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예산에 그분들 말씀으로는 상점가별로 2,000만 원씩 지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그걸 확인을 부탁하셔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으면 도나 이런 데서 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공모를 따서 공모 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골목형상점가나 이렇게 지정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실제로 내년 예산에 계획하고 있는 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이런 것도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골목형상점가로 들어와야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점가로 지정이 안 되면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공모를 위한 어떤 지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 자체로는 만원의 행복 그런 식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저희가 직접 상점가 대표들하고, 똑같이 중앙에 있는 상점가 회장님들하고 만나듯이, 그쪽하고도 정식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얘기들이나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할 겁니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당연합니다. ○ 이주연 위원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렇죠.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도심 상권 활성화도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금 지정타 쪽에 있는 골목형상점가들도 새로이 정착하시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과장님께서 조례도 제정해주신 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가 왜 기존에 있는 상점가들도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드느냐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의 상점가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도소매업하고 용역업 점포가 30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도소매업 점포가 50개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정타는 거의 카페나 음식점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같은 경우는 도소매업이나 용역업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라 상점가 지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소상공인들만 할 수 있는 이런 걸 정부가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 조례에 담아서 그런 음식점, 카페 위주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이 있는 그런 지역도 상점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폭을 넓게 해주는 측면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정타나 이런 곳에서 상점가가 지정된다고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위원님들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창립총회 하는 데도 갔다 왔거든요.

그때도 많은 분들이 열심히 힘을 내고 있지만 조금 어렵다고 하셨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렇게 힘을 내고 계신 상인들 또 업주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지원해 주시는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지정타라든지 앞으로 생길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에 과천에서 기업을 많이 유치해야 하므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의원발의로 되긴 했으나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많은 행정적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 통과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 현금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조례 내용에 따르면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거기에서 출자 20억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지금 20억입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를 과천 청년창업지원펀드에 다 사용한다는 뜻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도 만들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기금 운용조례 제5조에 기금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여기처럼 출자하는 용도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해서 저희가 이 조례 만드는 취지 자체가 출자를 목표로 그렇게 조례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적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세워진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20억 이번에 새로 기금에 반영한 게 처음 사업이고요. 20억 만들어지고 나면 펀드출자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 이주연 위원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한 적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없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래서 전체 기금을 청년창업지원펀드에 다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과천에 중소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지금까지 잘 없어서 그랬을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면 그 기금을 만든 이유가 있을 텐데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체를 다 청년창업지원펀드로 전환해서 출자해서 사용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좀 여쭤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 기금에서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꽤 됩니다. 이자 차액 같은 것도 보전해 주고요.

신용보증도 해 주고 경기도 관계기관과 위탁을 맺어서 기술지원도 해 주고 노동환경 개선해 주는 것도 해 주고 해외나 국내 전시회 가는 것들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됐었을 당시에는 아마 그런 일반적인 사업 말고 벤처기업, 스타트업기업, 지정타나 이런 쪽에 많이 생겨날 그런 것들 저기를 해서 기금을 통해서 펀드 조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펀드를 조성해서 어떤 이익금이 발생하면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런 구조이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창업지원펀드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청년이라고 해서 범위를 한정한 게 청년창업지원펀드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 그런 게 더 많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보통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창업하고 7년 이 정도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계하는 것도 35세 미만의 청년들 이런 저기들이 하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창업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 쪽에서 많이 붐이 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창업을 35세 이상이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분들은 창업지원펀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굳이 앞에 ‘청년’이라는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인 것은 혹시 정부에서 ‘청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어떤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 그런 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펀드가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펀드를 운영하는 자체의 목적은 과천시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의 그런 부분들에, 창업 시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조달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재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펀드 운영사를 뽑아서 국가에서 모태펀드를 받은 우수한 투자운용사를... ○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꼭 청년으로 국한해야 하는가.

좀 더 열어놓아서 사실 장년층의 창업도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 펀드의 지원을 못 받는가라는 점이고요. 요즘 관련 규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논문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규정이 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함께 창업을 하는 그런 예가 많다고 하고 과천에도 그런 예가 있다고 해서 꼭 청년층이 아니라 대상을 확대할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왕이면 창업지원을 대상을 넓혀서 하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펀드운용사하고도 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요즘은 중장년층도, 제가 예를 들어 말한 것처럼 교수님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이왕이면 꼭 청년층에 국한되지 않고 중장년층이 창업해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이 펀드를 운용하는 게 청년층의 창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금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많아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된다든지 펀드운용사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투자운용사에 저희가 전적으로 맡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의견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임기 초부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제 출발을 하는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은 어떤가 살펴봤는데 강남 같은 경우는 벌써 창업펀드가 3호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규모도 굉장히 크고, 강남의 사모펀드는 360억으로 굉장히 크게 하는데 물론 기죽을 것은 없습니다. 강남도 1, 2호는 규모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더라고요.

강남은 워낙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니콘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메카이다 보니까 이런 자신감 속에서 계속해서 펀드가 1호에서 끝나지 않고 2호, 3호 확대되는 것 같아서 부럽고 우리도 이번 펀드가 잘 운용이 되어서 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고 입소문이 나서 더 많은 펀드의 기회가 열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다만, 조금 걱정인 것은 우리 과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데 펀드의 규모가 사실은 좀 작습니다. 통상적인 민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엔젤투자에 비하면 작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저희랑 비슷한 정도예요. 강남같이 큰 데야 좀 300억까지 가고 100억, 200억 이쪽 저쪽 하는데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전문성 있는 벤처투자자를 모셔서 그분들이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을 선발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나 벤처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자잘한 사업으로 보여서 오고 싶은 동력이 떨어질까봐 저는 그 걱정이 계속 있습니다. 시청이 기존 관에서 하던 행정의 행태를 벗어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자들을 만나고 시로 끌어오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또 다시 어깨가 무거워 지시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일단 펀드 규모가 20억이 많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 박주리 위원 2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총 규모가 150억인 거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강남 같은 경우도 지금 360억짜리 펀드가 구 출자금은 1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투자를 굉장히 많이 끌어온 것인데 이 자신감은 거기에 전국적인 스타트업밸리가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고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제가 더 큰 규모로 추진해달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첫 삽을 잘 떠서 잘 운영되게끔 하는 유능한 VC를 모셔오는 그런 노력은 꼭 좀 부탁드린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조성규모가 150억은 목표한 금액이고요. ○ 박주리 위원 더 상회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더 상회할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150억 이상은 하고.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2배 정도는 최소한 과천시 안에 넣게끔 특약을 넣어서 펀드운용사 뽑을 때 가점이라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남이나 이런 데와 비교할 바는 안 되고 지정타라든지 과천지구, 주암지구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1호로 끝날 생각은 아니고요. 이것을 운용하는 것 보면서 2호, 3호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처음이다보니까 저희도 담당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 이전 지재현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주장한 것이 지역경제과가 한 과에서 다루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다. 기업들을 다뤄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력이 편성되어야 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박주리 위원 김동석 경제복지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며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질의도 했고 기대감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1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호, 3호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과 경제복지국장님의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기정액 없이 이번에 추경예산안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800에서 900만 원 정도 다른 목에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착한 업소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 2,900만 원 세워진 것은 요즘에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와 배달지원용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최근에 내시가 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배달비용 일부, 배달용기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비자가 착한가격업소를 배달앱을 이용하면 1건당 2,000원의 배달앱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배달용기 지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천시민들께서 배달앱을 통해서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다 올라와 있고요.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익히 아는 유명한 배달앱들을 휴대폰에서 하게 되는데 과천시의 착한가격업소가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왕이면 그쪽 업소를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홍보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도 동감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결국에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주요사업설명서 61페이지에 있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이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경우는 국가 지원이라서 그냥 저희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2명의 신청자가 있어서 예산이 잡힌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하고요.

두 분이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윤미현 위원 너무나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장려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과천의 농업이라고 하는 형태를 하는 거여야 지원이 가능한 거죠? 농지가 과천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소유를 한다는 개념도 있지만 임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한 농업경영을 해야지, 이게 선정이 됐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윤미현 위원 3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이면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3년 동안 한 사람당 3,600만 원 지원을... ○ 윤미현 위원 이분들은 화훼 쪽 종사자이신가요, 화훼도 농업에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농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농지나 임대해서 사용할 만한 토지가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좋은 사례가 된다면, 제가 며칠 전에 청소년직업페스티벌에도 가봤는데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는 직업 소개하는 부스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직업군으로서도 오히려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다 했는데 그런 부스는 없었는데, 이분들은 영농을 하시는 분들 내에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윤미현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지원, 자금지원, 청년스마트팜 지원, 농지지원, 시설지원도 있고 주거지원도 있더라고요.

이 부서의 지역경제과에 해당하는 것은 이 인건비나 정착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만 올라온 것이고 다른 수반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2명 선정된 이 청년... ○ 윤미현 위원 본인들이 신청하신 거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 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장려하는 것은 이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현재는 영농정착지원금만 지원이 되고요. 나중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활동을 하게 되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도 일반적으로 아마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작목반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냥 예측하기에는 두 분이 화훼 쪽 종사자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한 분은 채소, 한 분은 화훼 쪽입니다. ○ 윤미현 위원 앞으로 저희가 화훼복합유통단지가 생기게 되어 있고 또 이런 청년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이런 안내라든가 전문성을 향후에는 저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가 화훼 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과천시 지역특성이 거의 도시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환경인 것인지 저희도 궁금했었고요. 청년농업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소사업과 화훼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선정 기준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선정을 해서 경기도에서 면접이나 공모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심의하고... ○ 황선희 위원 심의하고 선정이 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황선희 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을 보면 선정된 청년농업인이 독립경영을 개시해야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천의 도시적 특성상 독립경영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해야 된다는, 농지법에 1,000㎡ 이상이 되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농업인으로서 실질적인 농업경영을 해야지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 황선희 위원 예비영농인이 아니라 현재 실질적으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됐고.

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월 110만 원. ○ 황선희 위원 5개월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올해는 지금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8월부터 12월분이 올라와 있고요.

내년에는 연차마다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는 90만 원 해서 36개월 합계가 3,6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황선희 위원 매달 지급을 하면서 이분들이 영농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과천시가 어떻게 검토하고 있을까요, 계획이?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두 분은 아직 개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 황선희 위원 개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직 농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 황선희 위원 예비농업인이라고 봐야 무방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확인이 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들어갑니다. ○ 황선희 위원 지원금 갈 때마다 매달 검토가 되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확인을 해야죠,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 황선희 위원 5개월이 끝나고 나면 이분들이 다시 지속적으로 3년간?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를 들어서 개월 수마다 다르긴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110만 원을 받다가, 그다음부터는 100만 원 받다가 이렇게 3년 동안 가는 거죠. ○ 황선희 위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천시 지역특성에 맞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과천시 청년농업인들이 과천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동체와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준비하고 있는지? 단순히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과천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과천시에 농업사업이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황선희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화가 되면서 농지가 많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에도 농지가 거의 없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은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젊고 유능한 역량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향후에 과천시의 여건이 다 도시화가 되어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아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으로 몰리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여건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신청하고 선정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 황선희 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과천시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공동체와 뭔가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게 예전에 그런 농지에서 직접적인 농사 외에 아까 윤미현 위원님 발언을 한 것 중에 스마트팜도 있고 트렌드에 맞게 구축할 수 있도록 과천시가 다양하게 지원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던 거거든요.

이게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지원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향후에 과천시가 농지가 없어지는 도시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농업사업으로 뭔가 경제적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궁금했던 사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런 농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선희 위원 과천시 지역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이게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 도 사업은 아니고 전체 사업이고 보니까 아무래도 국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5,000명에게 제한된 것으로 봤는데요. 신청도 도에 신청을 하는 거죠, 시에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이주연 위원 도에 신청을 해서 어떤 자격조건이 된다고 심사가 끝난 분에 대해서 2명이 우리 과천시는 선정이 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다들 ‘과천에 지금 농사지을 땅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어디서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신청한 2명 이분들이 영농을 하는 땅은 어디일까요? 1,00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갈현동과 문원동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갈현동과 문원동 쪽에 1,000㎡ 이상 농사지을 땅이 그래도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이주연 위원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어쨌든 독립경영을 개시해야 그 이후로부터 지급이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어쨌든 8월부터 110만 원씩 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현재로는 설명에 의하면 독립경영 개시를 안 했다 하셔서 그러면 현재까지 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지급은 당장 개시한다 해도 9월이나 10월부터 가능한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8월분은...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예산을 8월에 하다보니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확인한 바로는 아직 농업경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국비 자체도 내려올 때 어쨌든 5개월분이 내려온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이주연 위원 일단은 예산상 그렇게 내려왔는데 실제 지급은 어쨌든 8월분은 불가하게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그럴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나중에 어쨌든 8월분은 어떻게든 남고 잘 경영 개시하는 거에 따라서 9월분도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 부분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미현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바로 옆 페이지인데요. 60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실은 원래 국비사업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처음에는 국비사업이었습니다. ○ 윤미현 위원 이게 참고로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3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했던 국비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중단되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만 이것을 유지하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국비에서 이 사업이 중단됐는지 저는 배경도 너무 궁금한데요. 3년 동안 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왜 국비가 지원을 중단했는지, 이게 과장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과장님께 질문드릴 사항은 증감 사유가 지금 60명분이 증가가 됐어요. 저는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타 시·군 신청량 미달로 인한 잔여 사업량 추가 배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0명분이 더 증가될 만큼 아이들을 더 많이 출생해서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더 받아온 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 출산율이 좀 높고... ○ 윤미현 위원 기쁜 소식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그래서 다른 시·군의 물량을 도에다가 요청해서 조정시켜서 저희한테 60명분을 다시 배정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 윤미현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처음에 495명분 여기서 60명분 추가라고 하니 애초에 예상했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과천시를 출생지로 태어나게 돼서 더 추가적인 물량을 요청하고 그 금액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물량보다 더 많아져서 그 물량을 감안해서 다른 시·군 물량을 조금 더 확보해서 그 부분을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윤미현 위원 그래서 국비가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에서는 이것을 도 사업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준 경기도에 너무나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과천시에는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출생하는 아이들 수가 늘어나는 그러한 기여도가 있는 도시로 제가 이 예산은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대통령 선거나 총선 선거 때 국비 사업으로 공약사업으로 또는 경기도지사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것이 중간에 중단됨으로 인해서 시에 그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그러한 사업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도에서조차도 이 사업을 중단할 사항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조례를 뒷받침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조례를 준비하셔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윤미현 위원 조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저는 산출내역이 좀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60명분이 증가해서 저는 60명 증가분만 산출내역에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산출내역은 전체 38만 4,000원 곱하기 495명을 해오셨는데 이 산출내역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저희가 1인당 48만 원 구매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자부담이 20%, 9만 6,000원이 있어서 그 자부담을 뺀 38만 4,000원을 60명만큼 그렇게 산출한 겁니다. ○ 이주연 위원 산출내역은 495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당초에는 435명이었고요.

그래서 1억 6,700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60명 증가해서 1억 9,000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2,3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 이주연 위원 아, 이 금액은 추경예산의 전체를 말씀하신 거고 증감액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60명분만 증감액으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2,300만 원이 증감액입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명세서 206쪽에 보면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가 기정액은 없었는데 이번에 잡혀서 올라왔거든요. 이게 원래 안전성 검사는 늘 해야 됐었는데 어쩐 일인가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관내 어린이집에 친환경 무농약 쌀 공급하는 그 사업에 잔류 농약이라든지 이런 안전성 검사비와 관련되어 있는 걸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가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아마 저희가 공공급식 지원 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다 지원했는데 이런 검사를 하게끔 하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그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60만 원을 검사비로 책정해서 검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이주연 위원 아, 안 그래도 60만 원 삭감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연동해서...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같은 사업이니까. ○ 이주연 위원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삭감한 60만 원을 이 검사비로 세웠다는 말씀이고 이 검사는 올해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이주연 위원 올해 언제쯤 이게...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올해 상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농협에서 대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상반기에 급하게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같이 지원해주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올해 상반기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를 꼭 해야만 되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고 그전은 농협에서 이 검사를 진행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상반기에 농협에서 진행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추경액은 60만 원이지만 아까 말한 공공급식 지원에서 빼오다 보니까 이렇지만 원래는 이것보다 더 세웠어야 하는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아니요, 30만 원 한해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상·하반기로 30만 원, 30만 원 해서 60만 원. ○ 이주연 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검사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감액된 60만 원은 그런 사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4년도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협의가 된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복지정책과장 김선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83억 8,268만 5,000원에서 8억 9,279만 4,000원을 증액한 92억 7,5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8억 6,912만 7,000원 증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35만 8,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2,475만 3,000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3,564만 6,000원 감액, 내부거래지출에 995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1억 9,43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4억 36만 8,000원에서 8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1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에 901만 2,000원 감액, 보전지출에 9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 86호,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의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윤화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 조례안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 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고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경기도 지침에 전담인력 추가채용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침상에는 한 명의 직원을 두고서 시 전체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을 수행하고 계셨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을 추가 채용해서 더 원활하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그걸 반영하고자 하고 다행히 인건비까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현재는 한 분이 7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다 하셨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팀장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과천시 협의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 분과가 있고 그다음에 7개 동 협의체가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우윤화 그러면 지금은 몇 분 정도가...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은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채용해서 동 협의체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한 분이 더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예산도 지원되는 사안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과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질의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추경예산안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215쪽에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 해서 국·도·시비 합쳐서 추경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어쨌든 반영된 이유는 본예산 이후에 이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고독사 예방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3월부터 국비로 전체적으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지원과 안부확인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고요. 이번에 변경하면서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으로 예산을 일부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AI 안부든든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하고 SK텔레콤, 행복커넥트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거고요.

나머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조금 예산을 변경시켜서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변경은 없고 그 안에서 과목만 변경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주연 위원 지금 설명에 의하면 사회수혜적...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 이주연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에 대한 예산이 있는 거에서 약간 변경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사무관리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두 개로 나눠서. ○ 이주연 위원 말씀해주신 대로 1인 가구 및 돌봄 필요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 AI가 전화를 걸어서 건강은 어떠세요, 식사는 잘하고 계세요, 운동 여부 이런 10종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안부를 묻고 대상자의 응답을 분석해서 또 새로 대화형으로 질문하고 이런 서비스라고 나오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 서비스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선별해서 그 집의 행동반경이나, 전력 수급량이나, 전화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통해서 감지해서 출동까지 하는 서비스입니다. ○ 이주연 위원 저희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CCTV 같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체크해서 움직임이 전혀 며칠 동안 없다고 하면 응급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출동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그것을 AI 안부확인 서비스 내용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안부든든 서비스 이렇게 해서. ○ 이주연 위원 서비스 내용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지금 그래서 대상자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는 대상자 산출량은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은 75명 정도로 국비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산정해 보니까 75명 정도로 예상하고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산출한 대상자로 이해되는데 75명이면 과천시 1인 가구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일단 노인돌봄서비스에서도 제가 알기로 한 260명 정도 감안하고 나머지 중장년층의 독거인들 중에서 조금 상시적으로 주시해야 될 분들 75명을 선정해서 AI에 관련된 안부를 물을 수 있고 통계를 받아서 위험할 때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명이 현재 노인돌봄서비스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예산변경을 통해서 하든가 추경을 통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단계는 아닌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선정 중인 단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 이주연 위원 지금 제가 앞서 얘기한 전화안부 서비스는 과천시에서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들한테 AI를 통해서 안부 서비스를 질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말한 사업의 대상자는 어르신들이 대상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거니까 전화안부 서비스를 이분들한테도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가호호 안심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해서 협의체 위원분들이 1 대 1 결연 아니면 1 대 2, 1 대 3 정도 결연돼서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안부 확인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반찬 서비스도 있고 반찬 서비스하면서 또 안부를 묻고 그렇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할 때 시가 대상자 산출량과 예산이 잘 맞는지 대상자가 혹시 누락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웅 위원 김진웅 위원입니다.

지금 AI 안부확인 서비스 지원을 하게 되면 기존에 안부 확인하는 분들이 생활지원사인가요? 생활보호사 그런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노인 돌봄과 관련해서는 노인돌봄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요양보호사와 별개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원으로 해서 파견 1일 두세 가구 정도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제가 궁금한 건 AI로 하게 되면 그분들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인원이 축소된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거하고는 약간 별개인 것 같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인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1인 가구 중에서 될 수 있으면 노인돌봄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곳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복서비스가 아니고 노인돌봄을 행하고 있는 일자리나 이런 피해는 가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제가 볼 때는 중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AI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 지금 처음 시행을 해보시는 거잖아요.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사전에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AI 서비스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지금 전국에서는 14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6개 지자체가 저희 포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는 걸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방 차원의 서비스 지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인돌봄서비스나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하고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AI 안부확인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손길보다는 효과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 처음 시행하시는 거니까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김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안부를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과 연계된다고 말씀하셔서 보니까 전기사용량 같은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확인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저희가 3개 기관과 협약을 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체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것을 파악을 하게 되고요. SK텔레콤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통신데이터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이나 전기사용량이나 통신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행복커넥트라는 곳에서 전체적인 관제센터가 있어서 파악을 하고, 아무래도 현장에서 조금 파악이 필요할 것 같은 경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과 연결해서 요청을 하고 그때도 위험하다 감지를 하게 되면 행복커넥트에서 출동까지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 이주연 위원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통화, 문자, 이런 데이터 사용을 하니까 사용 여부나 사용량 체크를 하고 전기사용량 부분도 체크를 해서 전기사용 패턴이 기존과 많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상신호로 생각하고 통합분석해서 이상 상황이 예측되면 결국은 동에 있는 지역사회안전보장협의체나 그런 분들에게 맨 마지막은 사람한테 연락이 가서 사람이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가벼운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커넥트에서 출동을 하게 됩니다. ○ 이주연 위원 행복커넥트라는 관제하고 출동하는 거기까지가 AI 안부확인 서비스의 체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축제 하나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부터 과천청년축제 진행할 계획이신데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제정이 되어 있고 법정기념일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의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인데 이 기념일을 맞이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 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권익과 정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풀 수 있는 장을 마련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청년기획단을 모집을 해서 청년들의 생각과 청년들이 기획까지 참여하면서 청년들이 주도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청년축제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는 한 주간 동안 청년주간 행사를 기획을 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준비를 했습니다. 1시부터 행사는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존도 마련을 했고 신혼부부, 청년 부부들을 위한 놀이공간도 좀 마련을 했고요. 6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기념행사를 진행하면서 가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김필’이라는 가수와 ‘아디오스오디오’, ‘LJ댄스’ 이렇게 준비를 해서 청년들이 그날 모여서 즐겁게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지금 말씀 주셨던 가수, 댄스팀, ‘아디오스오디오’ 이 팀들은 21일 토요일 1시부터 9시 반까지 과천중앙공원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청년주간 행사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과천시청 대강당을 비롯해서 비행지구 안에서.

이번에 굉장히 유명한 이지영 강사님인데 섭외하셔서 오시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대강당에서 하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장소를 지정타 쪽으로 여러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여의치 않게 되어서 그래도 접근성이 제일 좋은 대강당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소극장이나 대극장은 지금 대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청소년수련관도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접근성 면에서 대강당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그리고 다양한 청년주간 행사프로그램들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으시네요, 프로그램별로.

이것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제대로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가 보시면 현수막과 가로기를 달아놔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접수에 관련된 것은 홍보 관련 SNS나 여러 가지 카스나 해서 구체적으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빵심전심, 비누만들기, 라탄만들기, 와인클래스도 있는데 39세 미만의 청년들만 신청이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39세 이상이 된 저희들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여하튼 청년주간 행사와 과천청년축제 잘 기획하고 계신 만큼 홍보도 잘되어서 많은 과천 청년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39세 미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그렇습니다. ○ 박주리 위원 이하 아니고 미만이에요?

제가 딱 39세여서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하. ○ 박주리 위원 39세 포함되는 거예요? (웃음)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포함시켜 주셔서. (웃음) 작년에는 장소가 중앙공원 야외무대여서 비는 오기는 했지만 운치 있는 공연도 즐겼었고 중앙공원이 거리를 따라서 아기자기한 부스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중앙공원을 활용하기가 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나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기념식과 청년의 날 행사는 중앙공원 일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기념식도 야외공연장에서 진행을 하고요.

이지영 강사가 오는 그 강의는 대강당에서. ○ 박주리 위원 강의만 대강당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시청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너무 좀 관에서 주도하는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다시 여쭤본 것인데 이지영 강사 청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강사여서 과천시에 사는 청년들이 함께 와주시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기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윤화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연 위원 청년 얘기가 나와서 예산 부분에서 청년인구정책 추진 이 부분에, 217쪽입니다.

인구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예산액으로 봐서는 한 번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인구정책에 관련된 전체적인 업무가 이번에 가족아동과에 저출생대응TF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사용한 나머지 금액이 전체적으로 가족아동과로 이관이 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인구정책위원회도 가족아동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청년정책인데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당초 예산액은 1억 8,000인데 지금 5,0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다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이것도 인구정책에 관련된 거라서... ○ 이주연 위원 이것도 가족아동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홍보물, 운영비, 참석수당, 전세자금대출이자 전체적인 금액 1억 3,564만 6,000원이 가족아동과로 이관되는 겁니다. ○ 이주연 위원 앞으로는 본예산도 그렇고 인구정책지원 사업은 다 가족아동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없을 리가 없는데 왜 감액이 됐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우윤화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윤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장 우윤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영자 사회복지과장 장영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기정예산 554억 7,223만 원에서 17억 5,028만 원을 증액한 572억 2,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1억 1,615만 원, 노인복지증진 9억 3,802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1,780만 원, 보전지출 6억 7,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4-87호,「과천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고령화 심화와 더불어 노인성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차원의 시립요양원 건립 요구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천시립요양원을 건립하고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편의와 복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윤화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황선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선희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