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234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5-10-18

조치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 해결과 의회활동, 그리고 위원회 활동 등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쁘시겠지만 금번 회기 중 개최되는 우리 위원회 회의가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덕화입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로는 근로자와 실직자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과 직업 재활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근로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운영에 필요한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 제4조에서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교육, 생활편익 증진사업 및 노동조합, 노사 공동의 교육 및 회의 등 집회시설의 공여 등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복지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복지관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복지관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복지관의 건립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장안구 천천동 522번지 1,681㎡ 대지 위에 연면적 4,704㎡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금년도 3월 20일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현 공정은 73%에 이르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16억, 도비 13억, 시비 50억 등 79억 3,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본 복지관의 건립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용역,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였고, 특히 타당한 위탁관리계 산출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을 발주하였고, 지난 9월 23일에는 수원시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시설사용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얻은 바 있고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 이행, 10월 4일에는 수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회기 중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셔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커다란 도움을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 15일∼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5년 9월 23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근로자 및 실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바람직한 편익 증진을 위해 향후 구체적인 운영안 마련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를 보게 되면 근로자 및 실직자들이 이용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업체마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직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의 이용객이 있을 것 같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직자만 국한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직자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 다만 실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4층 중강당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바로 그겁니다. 실직자들이 이용한다는 것보다도 실직자들한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하여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직자가 복지관을 이용할 때는 새로운 취업자리라든가 다른 부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 되고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각종 복지시책 및 지원이 확대 되었으나 시민들의 복지체감도는 낮고 차상위계층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아직도 미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동별로 복지위원을 위촉 운영함으로써 최일선의 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우리 시의 복지시책을 홍보토록 해서 시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지역의 복지를 증진코자 2003년도 7월달에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만 당해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위원의 정수를 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로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3조에는 사회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6조에는 위원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대상자 발굴 및 선도, 상담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직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7조에는 사회복지대상자를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는 시장은 위원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70쪽∼71쪽까지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로 72쪽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금년 5월달에 시달된 복지위원 위촉 운영에 관한 안내공문이 73쪽∼82쪽까지 게재되어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당해 준칙안은 8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이상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선처가 계셔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한상담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0월 1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행정의 누수 방지 및 지원대상자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10조 운영규칙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규칙 초안을 해놓은 것이나 앞으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히 규칙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리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만 향후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규칙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예를 들어 운영위원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수고하는 데 대한 활동비라든가 또는 동사무소나 어디에 있어야 될 공간, 이 조례안을 제정 했을 때는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과장님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것은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데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위촉 운영안내 지침이 시달된 바 있는데 77쪽 하단에 보시면 수당 문제는 우선 복지위원들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예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분기 1회 정도 이 분들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보수계획을 해나가면서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것은 자기 동 단위에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평소 활동을 통해서 모니터링이 되는 사항들이 제보되는 형태를 취해서, 먼저 통과해 주신 복지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연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별로 2인에서 또는 5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분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상주를 하시면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들 속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을 세울 적에 운영규칙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할 수 없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수원시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아요. 발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금새 조례안이 올라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조례안 중에서 위원의 정수는 동별로 2인 이상 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각 동별로 위원 정수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향후 조례가 통과된 뒤에 저희가 각 동별로 인구의 규모를 가지고 범위를 설정해서 지역별로 위원을 위촉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인구 숫자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예.

이은주위원

각 동별로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그런 숫자가 적은 동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

한상담사회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객관적으로 활동의 범위는 사람 숫자 범위 내에서 움직여서 평소에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도서관관리사무소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식정보 도서관 2개소와 어린이도서관 3개소가 신규 설치되고 이에 따라 도서관관리사무소가 도서관사업소로 직제 개편됨에 따라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관리사무소를 도서관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린이도서관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고 지식정보도서관이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 기존의 도서관과 함께 신규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내용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의 명칭은 지금 장안구에 짓고 있는 지식정보도서관은 북수원 지식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하고 권선구 탑동에 건립하고 있는 지식정보도서관은 서수원 지식정보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으로서 장안구에 건립된 어린이도서관은 슬기샘도서관, 권선구에 건립된 어린이도서관은 지혜샘도서관, 영통구에 건립된 도서관은 바른샘도서관으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 어린이도서관 명칭은 시민들로부터 명칭공모를 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18일∼9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식정보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 5개소의 신규 설치 및 도서관관리사무소를 도서관사업소로 직제 개편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명칭을 정했다고 했는데,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명칭이 어떻게어떻게 나왔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원하면 "해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슬기, 지혜, 바른, 또 다른 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나요? 응모를 하게 된 배경하고 어떤 이름들이 들어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응모를 한 배경은 그냥 우리가 권선구 어린이도서관이다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는 어린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어린이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이름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시민들로부터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시민들이 응모를 한 게 이것 말고 또 있었어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무로 해서 큰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은 대부분 "해피"라는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안구, 권선구, 영통구가 들어가고 또 앞으로 팔달구에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구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도 주민들한테 응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확 와닿지가 않네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10개 응모작을 선정해서 그 10개를 가지고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나은 명칭이냐를 다시 또 시민들로부터 인터넷으로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사항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응모를 한 사람 중에 제외된 사람들은 섭섭해 하지 않나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도서관관리사무소에서 도서관사업소로 직제가 개편되면 1국 몇 과로 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지금 소장자리가 5급 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4급 소장으로 승격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과가 3개과가 생깁니다. 관리과하고 북수원도서관장, 그 다음에 서수원도서관장 이렇게 3개 과에서 15개 계로 운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8개 계가 있는데 7개 계가 증설되는 것입니다.

이남옥위원

인원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인원은 4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사서직이 23명이고 나머지는 사서직 이외에 행정직이라든가 기능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박한성 소장님 도서관 여러 개를 짓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

이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에 계획했을 당시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명칭이 바뀜으로써 영통이면 영통도서관처럼 어떤 지역을 표시해주는 이름이 되어야만 어린이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만 가는지 안 그러면 중·고생도 가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건립을 추진해서 건설사업소에서 공사를 시공한 것인데 문화관광과에서 당초 건립 최초부터 장안구 어린이도서관, 권선구 어린이도서관, 영통구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선구 어린이도서관을 꼭 권선구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일부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명칭 공모를 받게 된 사항입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사항은 그 동네에 위치하면 잘 모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곡선동에 있다면 곡선동 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하면 찾기가 쉬운데 애초에 여러 가지 바른샘이나 영통구나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면 매탄4동에 있는 분들이 영통구에 찾아올 수도 있고 인계동 분들이 바른샘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영통구에 가서 찾을 수도 있어서 매탄동에 있으면 명칭에 매탄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요, 명칭을 이 상태대로 운영을 하다가 시민들로부터 그게 맞지 않는다, 또는 개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섰을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찾는 분들이 혼돈이 오는 것입니다. 바른샘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그 지역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잠시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

바른샘, 지혜샘 이런 것이 딱 와서 닿지가 않아요.

이은주위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린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권선구 어린이도서관, 장안구 어린이도서관보다는 오히려 이런 이름들이 아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키워 줄 수 있는 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도 보면 이런 이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장소를 찾는 것은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오히려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조정을 하셨는데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지혜롭게 여러 가지를 발의해서 하신 줄 압니다만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미리 간판부터 해놓았다면 그것은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르고 포대기부터 장만한 격 아닙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결정된 사항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미리 포대기부터 장만하고 뭐부터 장만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따라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의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회라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고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다시 결정해서 의결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나서 위원들의 얘기대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자꾸 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겨대니까, 그러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와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해버리면 되죠. 그냥 거쳐 가는 식으로만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집행부 어느 부서든지 막론하고 다 똑같은 얘깁니다. 앞으로는 시정이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행정을 다루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면 의회에서 승낙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가지고 뭔가 뜻을 모아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했고 간판도 미리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될 것 아니냐, 다시 하면 경비도 손실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으니까, 그 말도 맞지만 간판을 왜 미리 만드느냐 이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박 과장님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세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들께 저희가 명칭을 미리 정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추가로 한 말씀 올린다면 사실 13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인데 사실은 당초에 주변 지역주민들로부터 그래도 중학생 정도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3층에 중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 도서실을 별도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2층이었는데,

김광수위원

과장님, 잠깐 계시고 제 말씀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 전체 행정에 있어서 이러한 선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3층에 중학생 자료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린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사실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어린이는 13세 이하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제가 여기 앉아 있을 필요성이 있나 하는 모욕감을 느끼네요. 왜, 지금 거의가 다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심의 받을 때 어린이도서관을 지을 목적으로 예산을 받으신 것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한테 중학교까지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한두 번 의회를 경시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과장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그게 낫지 않아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 생각은요,

이태호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인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인가.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사항이고요,

이태호위원

맞는 데에 따라서 저희가 한다는데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경위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이번에 문구, 도서관 명칭을 논하기 전에 그 이상의 문제까지도 다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요.

조치훈위원장

예,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이태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한번 논해 보십시오.

조치훈위원장

소장님, 지금 있는 일은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꼭 지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어린이도서관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해 줬는데 중간에 중학생으로까지 바꾸면서 의회의 동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집행하셨다는 것은 집행부가 혼자 일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요즘 의아한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설계변경을 한 건가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설계변경은 안 한 사항입니다. 당초 건립을 2층까지 하려다가 그래도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중학생들 정도까지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사항이 집행부 내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2층에서 3층으로 했는데 설계변경을 안 했단 말이에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러니까 당초 계획부터 3층 설계가 들어간 거죠.

김수만위원

처음부터?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2층으로 하려다가 중학생들까지 하기 위해서 3층으로 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 내적인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해야 되겠네요. 소장님은 그렇다고 그러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그러면 어느 분이 맞는 겁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재선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어린이도서관 3개소를 신축하면서 위원님들이 예산도 확보해 주셨고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한 것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예산이 확대가 됐거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층의 사용하는 내용이 좀 바뀐 겁니다. 그래서 3층까지 전부를 다 어린이들의 전용건물로 할 것이냐, 또 중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둘 것이냐, 이런 문제가 대두 됐고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이 적은데 왜 어린이자를 붙여서 굳이 어린이들만 쓰게 하느냐, 지역 주민이 다 쓰게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도서관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 어린이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자고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까지만 검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 해서 저희가 별도로 중학생들 쓸 수 있는 공간 한 층을 할애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사전에 어린이자만 쓰게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왜 승인을 안 받고 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사과를 드려야 되고 저희가 볼 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렇다면 아이들하고 비교적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를 지난 중학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내용을 바꾼 것이지 설계변경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저희가 결정했던 사항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넣어놨어요. 88쪽에 보면 "이 조례는 수원시 도서관 사업소(이하 "도서관 사업소"라 한다)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어린이도서관" 여기도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넣어놓고, 사실상 청소년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하고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하고 거리를 좀 둬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청소년 공부방에 가서 보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조그만 어린이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청소년이 따로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도서관에다 청소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카메라에 껌을 붙여놓는 거야. 어린이들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와 가지고 렌즈에 껌을 붙여놓지 않으면 타월로 감아놓고 못된 짓을 한다고요. 그것을 직접 우리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 사전에 어린이도서관에 청소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하면 반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류시켰다가 이번 회기 중에 수정을 해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의 수정보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안건은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명겸입니다. 먼저 제42회 수원화성문화제 행사를 큰 대가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34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운영취지 및 민간위탁 추진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행기념관은 조선조 제22대 정조대왕이 아버지 장헌세자의 원침인 현륭원 전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멀리서나마 현륭원이 있는 화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행차를 멈추게 하고 현륭원 쪽을 뒤돌아보면서 떠나기를 아쉬워하며 행차가 자주 지체한 정조대왕의 효심이 살아 숨쉬는 지지대에 1987년 11월 27일 외부에서 건립 기부하여 1989년 7월 13일 개관 정조대왕의 치적과 일대기, 효행과 충효에 관한 자료와 문화유적 및 수원시 사료 등을 전시하여 교육의 장으로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배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행기념관내 전시물이 개관이래 16년 동안 전시 내용물에 변화가 별로 없이 계속 전시되고 있어 전시물에 대한 식상함을 느끼고 관람객들의 호응이 점차 줄어드는 실정으로 전시관의 기능 상실이 우려 되어 새로운 변화를 통한 관람자의 편익증진과 욕구를 반영 전시관 고유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지난 9월 관리계획 및 위탁관리 운영 방침 결정을 거쳐 오늘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에 있어 전문인력 부재로 기념관의 체계적 관리·운영 및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다양한 "효" 관련 문화예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을 통한 "효" 관련 전문 예술적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시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효행기념관 시설·관리 및 효 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효행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대상 및 선정방법은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통해 재정자립도, 전문성,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위·수탁기관간 쌍방 협약체결에 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96쪽이 되겠습니다. 계획서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의안 책자 97쪽 중간부분 직영 및 민간위탁시 비교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은 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예상분석은 직영시 1억 3,598만 5,000원으로 인건비 8,199만 9,000원, 운영비 2,202만 6,000원, 시설관리비 3,196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로 고 인건비에 비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7,131만 8,000원 정도 소요되며 이 중 인건비 3,720만원, 운영비 2,931만 8,000원, 시설관리비 480만원으로 인건비가 약 40% 정도 절감되어 전체적으로는 47%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 100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원시의회 동의안을 승인 받아 11월에 수탁기관 선정 제안공모를 통해 12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내년 1월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2월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저희 과의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명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7년 개관이래 현재까지 18년간 운영하여 왔으나 관리의 한계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전문인력에 의한 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1987년 11월 27일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사실 효행기념관 관리 운영에 전문인력 부재로 기념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문제점을 제기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서 전문 예술적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현장을 가보고 어제도 갔다왔는데 사실 과연 그 자리가 사람들이 올까 하는 생각을, 여기 위원님들 그 자리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궁 쪽으로 옮겨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위탁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전혀 안 오거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선 효행기념관은 사실 외부의 분이 기념관을 지어서 저희가 '87년도에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받을 때 지지대라는 명칭 속에서 효행기념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받았고 또한 작년도에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추계로 관리 인원이 2명 있는데 한 9,9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끔씩 갔을 때, 사실 시설물이 계속 변함이 별로 없으니까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화성행궁 쪽으로 옮기는 부분도 좋겠지만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또 거기가 정조대왕께서 항상 머물렀던 지역에 효가 깃들어있는 기념관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효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면 많이 나아지리라 믿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20년 전에 사실 그때 행궁이 있을 때, 사실 그때 행궁 복원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세워진 것인데 과연 그 자리가 지금 현재 기념관으로 쓸 수가 있는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행궁에 왔다 옆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 뜸하거든요. 일부러 그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거기에 보면 부속시설물로 연못이라든가 분수대 시설을 한다고 했다는데 저는 그 자체도 못 봤어요. 어제 가서 확인해 봤는데 그 자체도 없더라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연못은 바로 효행기념관 뒤 쪽으로 있고,

김통래위원

분수대가 어디에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분수대는 지금 켜지 않기 때문에,

김통래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은 그 인건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부실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정조대왕 동상도 지난번 예산에 3,000만원 세워졌는데 사실 정조대왕 동상이 필요하냐 큰 것 하나 있으면 됐지, 우리가 검토해서 새롭게 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몰려는 오는데, 금년에도 수기한 것으로는 한 9,0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것을 저희들이 신경을 못 쓰고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거기와 연계해서, 지지대와 연계되는 부분이니까 효를 생각하면서, 또 수원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솔직히 제가 찾아갔을 때 관리인이 "누구냐"라고 묻길래 사실 등산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저보고 "되게 말 많네", 그런 관리인을 두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관리인을 두고 있으니까 잘못된 것이지, 손님은 거지가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야 될 사람인데 "당신 누군데 말이 많냐?"고 따지면 안 되지 않냐고요. 그런 것을 여태 관계 공무원들이 놔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 내려올 때 보면 안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할아버지 두 분이 계신데 그 할아버지들은 일어나서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대하는 것이 거기와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실 위탁문제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이윤을 추구하겠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이윤추구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받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과연 인건비가 2명인데 여기에 이윤추구를 누가 맡아서 하겠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겠다고 덤비지,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관리하겠다고 덤비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게 위탁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도로 주세요. 수원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것을 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고임금, 현재 직원 2명, 1인당 19호봉, 호봉수를 낮추면 되죠. 여기서 관리하는데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호위원

여기 자료에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탁하는 사람이 재정자립도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돈을 투자해서 더 멋있게 만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것은 시에서 할 짓이 아니죠. 예산을 투자해서 더 근사하게 해서 고객을 유치해라, 이것은 수원시의 깡패행위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은 저희들이,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어떤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데 누가 맡아서 하겠냐고요? 분명히 여기는 이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이윤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

이태호위원

아니, 서류상으로 그건 나도 사기 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위탁금은 나중에 정산을 해서 받게 되어 있고 그것은,

이태호위원

과장님, 수원시에서 관리하겠다고 기부채납을 받았잖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이 부분을 적정히 관리를 해야지 내가 못 하니까 또 준다는 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내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수원시가 관리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줬다고 하면 도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맞는 얘기라고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기부채납 한 목적이 효행기념관을 운영 했는데 저희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것을 좀더 계획적으로 관리를,

이태호위원

왜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못 해요? 그것은 담당공무원의 잘못이지.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관·단체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거기다가 인건비를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놓았는데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더 잘 됩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전문적인 기관·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태호위원

아니, 답답하네요. 전문적인 기관에 내 돈을 들여서 관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돈을 들여서 관리 안 합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수탁 받았으면 돈 들여서 관리 잘 하시겠느냐고요,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지 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맞춰야지.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글쎄요, 영리추구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태호위원

누가 봐도 봉사를 하는 개념인데 아예 우리가 봉사자라는 명칭을 하든지 이게 무슨 대단한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두 명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겨 주든지 어떤 처우를 해줘야지 민간위탁, 겨우 대단한 것도 아니고,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차원은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을, 예산을 세울 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겠지만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나중에 남는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인원이 2명인데 호봉수를 낮추는 방법을 쓰든지, 전문적인 것이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특혜를 줬느니 해서 수원시에 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더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원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러한 시설물이 상당히 많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에 의해서 오히려 수원시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8,000만원짜리로 운영하던 인건비를 반으로 줄였는데,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 민간위탁은 수의계약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하지,

이태호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출을 반으로 줄였는데 어떻게 관리가 더 잘 됩니까?
명겸

김명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어떤 특정업체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류로 갈음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대상부서 및 심사 장소를 지정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는 뒤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개의 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는 김영대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손종학 위원님을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통래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김통래 위원님으로 선임하고, 또한 제1소위원회 소관부서는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세무과,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또한 제2소위원회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화성사업소, 도서관관리사무소, 재활용사업소, 3개 구 보건소를 비롯해 4개 구청 사회산업과 예산에 대하여 3층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소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심의는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는 각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자료제출요구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해 주시되 일정이 촉박함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오늘이나 내일 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은 산회후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적인 의견조정과 각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요구서를 내일까지 회의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