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건의안 및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확정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재경보사 제1차 회의에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차후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되었던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재경보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난 18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정하게 된 배경과 선정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건립하는 3개소의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지식정보와 문화공간으로서의 특성을 내포하고 아울러 어린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폭넓게 수렴하고자 시민들로부터 명칭공모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작년도 12월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한 결과 246건이 접수되어 금년도 1월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좋은 명칭 5건을 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고 이를 다시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공개투표를 실시한 바 787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슬기샘도서관, 지혜샘도서관, 바른샘도서관의 명칭이 37.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여 어린이도서관의 명칭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응모된 명칭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새솔, 참솔, 큰솔도서관 다음 우리, 두리, 누리도서관, 마루, 가람, 아라도서관, 반딧불이, 화성이, 수롱이도서관, 별님, 달님, 햇님도서관 등이 있으며 최종 선정된 명칭에서 슬기샘이란 슬기로움이 샘솟는 곳, 지혜샘이란 해처럼 밝게 지혜가 샘솟는 곳, 바른샘이란 예의바름이 샘솟는 곳이라는 뜻이 내포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서관 명칭에 "어린이"자를 넣지 않은 것은 명칭공모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만 선정된 도서관 명칭 자체에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도서관이라고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어린이"자를 넣지 않은 것이며 참고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도 대부분 "어린이"자를 빼고 예쁘고 부르기 쉬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도서관 3층 일부를 중학생 학습자료실로 꾸며 중학생들이 이용하게 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은 건립을 추진할 계획 단계부터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전용 도서관으로 조성을 해서 1층은 유아자료실, 2층은 초등학생 자료실, 3층은 과학탐구관 및 기타 필요한 부대시설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주변 지역 주민들께서 일부 공간만이라도 할애를 해서 중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도서 등 자료를 비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린이도서관을 이용하던 어린이가 중학생이 되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려 할 때 다소 낯이 설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공도서관의 효과적인 이용을 익혀가는 이유식 단계로 보고 3층 등의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중학생 학습 자료실을 만든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의 시설 일부를 중학생이 이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중학생들로 인하여 어린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거나 불편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최소한의 운영인력이 불원간 충원이 되면 개관일자를 잡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함은 물론 개관 이후에도 어린이와 보호자를 위한 유익하고 알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개관식 전에 재경보사위원님들을 별도로 모셔서 3개 어린이도서관을 둘러보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상정 이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그리고 지난번 제안설명시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면서 상정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박한성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미리 사전에 좋은 의견을 받아둔 것은 사실이지만 다수의 의견은 뭐냐하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한 것을 왜 변경시켰느냐가 1번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중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격차 되는 분야, 사실 어려움은 1, 2년 차 학생 사이에 갈등이 더 많습니다. 그 분야는 냉정하게 어린이들만 할 수 있으면 어린이들만 할 수 있게끔 해서 도서관의 이름을 지어서 중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안배도 중요하지만 원래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초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으면서 둘러보면 어떤 때는 초등학생들이 노는 곳까지 중학생들이 와서 돈을 뺏고 또는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것을 간간히 학부모들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이도서관으로 된 것을 바꾼 것은 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수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토론을 한 다음에 그때 가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중학생을 배려하는 부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반대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용택 위원님께서 반대하신다는 것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때 도서관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당연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해서 중학생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수원시 전체를 보면 도서관 시설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도립도서관도 지으려면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되고 서수원이나 북수원에는 내년 2, 3월에 어른들을 위한 도서관이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권선구 이쪽에는 어린이들이나 중학생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에 가 보더라도 열람실용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독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없거든요. 저희 쪽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도서관일망정 저녁 때라도 시간을 좀 연장해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생들이 보통 학교 끝나면 4시가 넘는데, 도서관이 6시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라도 중학생들이 이 도서관의 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단지 어린이용으로 한다면 그 시설물이나 건물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위원
제가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예, 이용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용택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역의 정서에 맞는 것이고 본 위원도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따로 있는 것이지 초등학교 안에다가 중학교를 지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학교는 교육의 산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린이들만 위해서 하자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분위기로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다른 중학생들이나 단순하게 공부만 하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00명 중의 꼭 1, 2명 정도가 공부를 핑계로 해서 어린이도서관의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어린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물론 주민들의 의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출입구를 반으로 자르고 다시 해서 구분을 완전히 지어서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어린이들은 사실 공부하고 독서하는 것보다는 시청각 교육도 겸비하고 여러 가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대로 해달라는 뜻이지 그렇게 한 것을 바꿔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구분을 지어서 담을 쌓아서 출입구부터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이것은 학교하고 달라서 도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천을 해보지도 않고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미리 예상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서관,

이용택위원
다른 사람 의견도 한번 들어보지요.

이은주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사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의회를 조금 무시했던 모습이 있는데 오늘 박 소장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진작 그렇게 준비를 해서 설명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용택 위원님이나 저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린이 도서관으로 시작했으면 더욱 좋았는데, 개관이 며칠 안 남았지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3층 일부 공간만 활용하기 때문에 1, 2층에는 중학생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그게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것이 보완돼야 될 것이고 이미 시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변동이 된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박한성 소장님 도서관 짓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용택 위원님이나 이은주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이 다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용택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사실상 그 의견도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머니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왔는데 가서 보니까 중학생들이 와서, 아까 이용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로 100명 중의 한 명 정도 불량학생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머니들이 보고 어린이 도서관인데 왜 중학생들이 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 명칭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저도 의원으로서 동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돈을 몇 십억 들여 가지고, 40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지어 가지고 초등학생들, 어린이들만 보면 안 된다, 되도록이면 개방해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이 한참 거기에 가서 책 읽고 공부하고 열람하고 그래야 되는데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중학생들까지라도 우리가 배려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외에 일을 진행하다 차질이 생기면 나중에 고등학생도 가서 열람할 수 있고 성인들도 가서 볼 수 있는 마당을 만들어줬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이용택 위원이나 이은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중학생들을 3층에 둔다는 것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먼저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하고 분리해서 과연 문제점이 있을 때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습니다.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기존에 선경도서관이나 영통, 중앙도서관 3개 도서관도 어린이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공통으로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층은 어린이 전용 자료실로 꾸며져 있고요, 기존의 도서관들이요. 다음에 2층, 3층은 중학생 이상 일반 시민들이 함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종종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중에 가끔 불량학생들의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있습니다만 수시로 직원들이 순찰을 돌고 담배를 피운다든가 이럴 때는 제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 도서관에 중학생이 이용함으로써 나쁜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해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중학생들은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3층에 그런 것을 설치해서 정말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다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대중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선경도서관에 가보면 1층, 2층 3층 다 공부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김통래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정말 관리 감독을 해서 불량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하라고 한 적도 있지만 이것도 여러모로 생각할 때 중학생을 3층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택 위원님과 이은주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다섯 분이 의견을 내주셨는데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용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안건을 말씀해 주시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이번 도서관 명칭에 관한 건에서 제가 발의한 것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대신 도서관장님께서는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이 쓰는 데 대해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하셔서,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의 입구를 달리해서 초등학생들이 나이어리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이 의안은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항상 의회의 의견을 좀더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성
박한성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소집 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하신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취지 등에 대하여 김영대 간사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오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액은 약 3,458억원으로 이는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약 25%로 경기도는 1,171억원이며 수원시는 26억원의 추가 세금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 부담과 값싼 수입상품과의 경쟁으로 활력을 읽어가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업의 의욕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존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와 국회, 청와대, 총리실,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지역경제를 위한 협의를 통해 건의하기로 하고 안건을 확정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결된 안건은 본 회의에 부의하여 집행부 이송과 함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정경제부, 총리실, 경기도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요구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은 정회를 한 후 검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정회시간에 협의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는 11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과정에서 타 위원회와 일정 중복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업무연찬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10월 27일∼31일까지 3일간 예결특위에서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고 11월 2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제23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