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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수만 의원 발언

23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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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만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조례안건 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김수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수만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수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수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수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수만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수만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이칠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칠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칠재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재위원

감사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위원장님께서 선임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만위원장

이칠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김수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건전재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고 계신 가운데서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안건심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 투자 계속사업의 연도 내 마무리와 부족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상급기관으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분권교부세 등 의존재원 사업과 청사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하여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연도 내 집행가능 사업비에 조정 편성하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어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과감히 가·감조정하는 등 불용 및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20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64억원보다 24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225억원으로 기정예산 8,992억원보다 23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84억원으로 기정예산 3,972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 수입이 5,931억원으로 기정예산 5,788억원보다 143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의존수입은 3,294억원으로 기정예산 3,204억원보다 9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8억원, 경상적경비 9억원 등 27억원을 증액하여 2,180억원을 경상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27억원, 자체 137억원을 증액하여 6,355억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은 이자율 하락에 따라 1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여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 6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행정 분야는 2,006억원으로 의회운영과 일반행정에 6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4,032억원으로 교육 및 문화지원 20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9억원, 사회보장에 7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1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 분야는 2,932억원으로 농수산개발 1억원, 지역경제 개발 4억원, 국토자원 보존개발 78억원, 교통관리 5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이 밖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 상환금 1억원과 예비비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4억원과 규모 변동 없이 편성되었으며, 도시교통,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의료보호기금, 토지구획정리, 기초생활보장기금, 경영수익사업, 쓰레기유발부담금, 대지보상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38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한 1,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크게 규모 변동 없이 추가된 세입 재원을 계상하고 일부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수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선3기 약속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만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10월 1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20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964억원보다 1.89%인 24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992억원보다 2.59%인 233억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72억원보다 0.3%인 약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128억원, 세외수입 15억원, 지방교부세 10억원, 재정보전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77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57억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재원은 23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꼭 필요한 법적, 의무적 경비 27억원과 보조 및 자체사업 26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33억원보다 0.3%인 1,8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7개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 1,439억원보다 0.8%인 11억원이 증액된 1,4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는 현안사업의 추가 또는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추가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기정예산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사전에 가·감 조정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감액 조정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과다계상 등에 대한 내용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만위원장

라수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현철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조강호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명규환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으로 구성하겠으며,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현철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조강호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명규환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오늘 10월 27일 한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를 마치시고 10월 28일 0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받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일 예산안 심의는 본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별로 산회 후 심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