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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234회 제2본회의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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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234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사항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한 아홉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 27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칠재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7일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0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총괄 의견 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964억 4,742만 6,000원의 1.9%인 244억 8,312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3,329억 3,055만 4,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출예산 Happy Suwon 영어마을 조성 설계비 등 8건에 1억 6,608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는 계속 및 마무리사업을 조기에 지원하고 기정예산의 검토조정을 통하여 마련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수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동일한 사안으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탄주공아파트의 재개발지구 단지가 팔달구 인계동과 영통구 매탄동의 2개 법정동에 걸쳐 있어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 입주시 불편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법정동의 인계동 일부를 매탄동으로 단일화하고, 영통구 원천동의 일부가 도로부지에서 분할되지 않은 상태로 행정구역이 조정된 후, 도로의 개설로 인해 도로를 경계로 팔달구 우만동에 원천동의 지번이 지적상 잔존하고 있어 이를 우만2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의 적정을 기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활용도를 확대하고 회계공무원의 관직과 여유자금의 융자 지원시 이자율, 원리금, 융자약정 체결 및 예탁금의 이자와 상환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이 열악한 북수원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문화프로그램의 전개 등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에 따라 관련 조례에 "장안 청소년 문화의 집"을 추가하여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의 청소년상담실의 명칭을 청소년상담센터로 개정하고 상담센터 분소 설치에 따른 설치 기준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시민 누구나가 영어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영어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무분별한 어학연수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 시의 도시경쟁력 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어마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영어마을 설치에 따른 부지 확보 및 운영규모 등 구체적 실시계획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방침 설정에 따라 심도 있는 재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차후 충분히 실시계획 등을 검토 확인한 후에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반대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도 아울러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10월 17일자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재활 교육 등으로 근로자의 잠재능력 개발 및 편익을 증진 시킬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건전 노사문화 조성 및 생산성 제고로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복지욕구의 증가 및 다양화로 각종 복지시책 및 지원 확대에 따른 전달의 체계화로 홍보 및 체감도를 높이고자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서관 신설 5개소 및 사업소 직제 개편으로 인해 개정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념관 및 전시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효" 관련 전문 예술적 경영마인드 도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안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 특별제한법 개정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 특별제한법 개정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오는 2005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상실하게 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을 전면 폐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세액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혜택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액은 약 3,458억원으로 이는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의 영세기업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약 25%인 경기도는 1,171억원이며 수원시는 26억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나타나게 됩니다. 국내의 높은 생산비 부담과 값싼 수입상품과의 경쟁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또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보다 기업의 의욕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에서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존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존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와대, 총리실, 수도권 소재 시의원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신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효행기념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용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번 제234회 임시회 기간을 통하여 작성 의결하여 11월 1일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6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기간을 2005년도 11월 30일∼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총 623건으로 자치기획위원회 137건, 재경보사위원회 249건, 도시건설위원회 237건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155인으로 자치기획위원회 70인, 재경보사위원회 44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1인을 각각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되 3개 구청의 경우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1일씩 각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김기정 의원님 한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내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시·군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수원시의회의 안이 전체 의원 의견수렴이 없이 결정 제출되어 선거구 간에 이해관계의 우려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단은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장단 회의를 열어 시·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수원시의회의 안을 결정,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의장단이 결정한 이 안이 확정된다면 우리 시의 경우 인구 16만 1,000명에 이르는 나 선거구는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인구 13만 1,000여 명인 아 선거구의 의원정수가 4명에서 3명으로 각각 1명씩 줄어들게 됩니다. 당초 의장단 회의에서 전반적인 고려가 있었겠지만 이 결정안대로라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는 정원이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훨씬 적은 선거구는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장단의 결정 취지는 인구 104만 대규모 도시에 맞게 2명의 의원 정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취지에서 낸 의견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전체 읍, 면, 동 인구수를 감안하여 수원시 전체 의원수를 결정하였는바, 수원시의회 제출의견은 다른 시·군 의회 의원 정수가 줄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당초 의견제출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장단 회의 시점은 제234회 임시회 기간이어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당초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경기도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안대로 재조정안을 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의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원님들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운의원

의장님, 저희 의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없으시면 공직자들 보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좋습니다. 나가십시오. 뒤에 방청객들도 나가십시오. 이성락 과장하고 권찬호 계장 들어오라고 해요. 그 간의 경위를 설명을 드릴테니까 잘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관련 추진상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1번이 2005년 10월 13일 선거구 획정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소집한 게 우리 본회의 개의한 날인 10월 17일 아침 9시입니다.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때 안건은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내려온 공문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자 해서 소집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뭐냐하면 경기도의 시·군 의원들이 417명입니다. 417명을 31개 시·군으로 어떻게 배정을 했냐면 최초에 인구수 50%, 읍, 면, 동수 50%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원시는 32명을 배정했습니다, 인구수 50%, 읍, 면, 동수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수원시에 32명을 배정해 놓고 나서 다시 8개 도의원 선거구가 있는데 그것을 개정할 때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배정했습니다. 수원시에 32명을 배정한 것은 인구수 50% 그리고 읍, 면, 동수 50%로 해서 배정을 해놓고 그것을 다시 8개 선거구로 쪼갤 때는 인구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처음에 나온 1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내면서 그 공문을 갖다가 수원시의회만 보낸 게 아니라 수원시장 앞에, 각 정당에 다 보냈습니다. 획정위원회에서 이렇게 날려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의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서 이 획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10월 20일까지 저기 있는 의정담당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정담당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얘기한 게?
담당

의정담당

권찬호 : 예?

김명수의장

10월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서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의정담당한테 10월 20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담당

의정담당

권찬호 : 예.

김명수의장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을 한 분도 안 내주셨습니다. 의견을 내달라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내셔가지고, 권찬호 의정담당, 우리 수원에서 의견을 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얘기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는 인구는 많고 면적은 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게 면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인구로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인구로 가야죠. 그리고 이 안을 보면 첫 번째 얘기가 정당공천제를 배제해 달라, 그 다음에 소선거구제로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이 뭐냐하면 수원시가 성남보다 5만 4,548명이 많으니까 최소한 2명 이상이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박응렬 위원장님 동네 의견하고 저도 제가 속한 제7선거구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무슨 공문이 왔냐면, 의원님들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온 것을 보면 이런 공문이 있습니다. "도의원 선거구별 시·군의원 확정 및 6인 선거구 분할에 대한 의견수렴" 공문을 봐 주십시오. 이게 뭐냐하면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인구 50%, 읍, 면, 동 50%로 해서 시·군에 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쪼갤 때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했다, 그랬더니 시장·군수회의에서 의견이 뭐라고 왔냐면 왜 처음에 32명 배정할 때 인구 50%, 읍, 면, 동 50% 그것으로 해야지 도의원 선거구를 쪼갤 때는 인구를 가지고 했느냐,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수원시에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다음 날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뭐냐하면 인구 50, 읍, 면, 동수 50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인구만 가지고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내달라고 해서 의장 혼자 결정할 수도 없고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없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때 의견을 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의견을 못낸 상태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획정위원회에 영향력 있는 의견을 내려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 인구 100%를 주장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견을 내지 못 했어요. 토론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경기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그렇게 인구 50, 읍, 면, 동수 50%로 결정되었다고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의원님들은 마치 그것을 신문기사처럼 그것을 몰래 했느니 어쩌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단 회의를 분명히 소집해서 위원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 돌아가서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의장단에 내면 의장단에서 취합해서 일괄 제출하면 되는데 아무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수원시에서 의견을 냈다고 그래서 그대로 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면 그것은 정말 너무 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서 하는 것이지 수원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수원시는 이렇게 해주고 성남은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견에 따라서 조정된 게 17개 시·군이 인원변동이 있었습니다. 성남, 나 선거구 같은 경우는 2명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자꾸 저한테 말을 하시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의장을 그만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우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의원

잠깐만요.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은주의원

나가서 말씀드릴까요, 서서 말씀드릴까요?

김명수의장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이은주의원

이은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자료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추진상황 3번을 보시면 10월 17일 9시 30분에 의장단 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을 위시한 의장단은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안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7일날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장단이 모여서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것을 10월 17일에 서명을 하신 것인지, 아니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의장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저희가 17일에 본회의를 하고 18일부터 상임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상임위원회 시작과 달리 그 날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셨겠지만 저희 위원장께서도 "그 전 날에 의장단에서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지난 번 저희가 의원연수 때 빠진 것, 그리고 빠지면서 집행부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는 전혀 한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17일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한 것인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라 했으면 그 날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본 의원은 여기에서 어느 선거구가 더 늘었다, 줄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수원시의회라면 좀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해야지, 이렇게 예민하고 첨예한 문제를 하실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모 신문에 보니까 의장님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것은 안에 불과하다,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모른다, 의장단 흔들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의장단 흔들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장님께서 오히려 저희 의원들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장단의 횡포와 오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솔직히 말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십니다. 권찬호 의정담당! 우리가 17일날 만들어서 사인했어요? ("의장님!" 하는 이 있음) 아니, 직접 만든 사람을,

이상진위원

까놓고 얘기해서 사무국 직원은 왜 갖고 그래요?

이은주위원

사무국 직원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상진위원

잠깐만, 사무국 직원이 누구 말을 들어요?

이은주위원

의장님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김명수의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답변이 아니라 의장님이 하실 말씀만 하세요.

김명수의장

잘못이 아니라, 이은주 위원님이 몰라도 한참 모르신다고요. 17일날 어떻게 사인을 하고, 의장단이 결정을 해 놓고 회의를 합니까?

이은주위원

사무국으로부터 들어서 17일날 서명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의장

아주 잘못 알고 계신다고요.

이은주위원

그것을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명수의장

21일날 만들었습니다, 21일날. 아시겠어요? 10월 21일날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자중요?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명수의장

아니, 무슨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이은주위원

저는 사무국 직원한테 17일날 서명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의장님 말씀이 틀렸든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둘 중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얘기를 해 봐요." 하는 이 있음) 사무국에서 17일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김명수의장

누가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의정담당!
담당

의정담당

권찬호 : 예.

김명수의장

17일날 했어요, 21일날 했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담당

의정담당

권찬호 : 17일날 작성은 안 되었고요, 17일날 논의가 되어서 그 이후 21일날 도 획정위원회에 공문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명수의장

이은주 의원님, 더 이상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17일이라고 말씀하신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고, 두 번째는 각 위원회별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 가장 첨예한 여기에 대해서는 각 위원회별로 전혀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참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 안 하셨다니까 왜 말씀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까지 의장한테 따지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각 상임위원회 가서 의견 취합해 가지고 20일까지 다 내면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책정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의장보고 따지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얘깁니까?

이은주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수렴 했느냐, 어떤 과정이 나왔느냐, 의장단을 소집해서 회의를 다시 하셨습니까?

김명수의장

물어봤죠. 의정담당한테 물어봤죠.

이은주위원

그러면 각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그 날 왜, 우리가 의원연수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말씀하셨으면서 가장 첨예하고 예민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전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지 못했는지, 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우리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회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자치 쪽에서는 의견 제출을 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의장

다른 의견은 조금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 할게요.

김명수의장

5분 발언 신청 안 하셨으니까 일단 산회를 하고 합시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서서할게요. 지금,

김명수의장

아니, 산회하고 하자고요.

노영관위원

네, 좋아요.

"산회하고 해요." 하는 이 있음

"산회하고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김명수의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