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진옥 의원 발언

이진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먼저,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강민숙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8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8일간으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26일 최원중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정용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월 27일 강민숙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김종성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옥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4일 가평군수로부터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8건,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가평역, 청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을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2025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총 8건의 세출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해서는 제325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원중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 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항에 월액여비 지급 대상을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지급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별표 1에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원중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징계대상 행위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 추가 등 징계 기준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가 징계 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별표 2에 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에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을 각각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 만료에도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법률고문의 임기 관련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입니다.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도 점자블록 세부설치표준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 대표자이신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성 의원입니다.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 대상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의원
그럼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적용 범위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옥위원장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5회 임시회에 접수된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건 등 포함하여 총 17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최원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2조제3항에 월액여비 지급대상을 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맞게 지급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안 별표 1에 지급대상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 및 이에 따른 월액여비 지급이 우려됨에 따라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의장 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17조(징계 등)의 징계 사유에 조례 제3조의 윤리강령 및 제4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에 따른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 별표 2에 구체적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9월 26일 양재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86개 시·군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안 제5조제1항에 입법·법률고문 임기에 대한 연임(재위촉)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발생 소지 및 부패 발생 우려를 없애고 아울러 안 제5조제2항에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시까지 해당 고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외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강민숙 의원 외 3인으로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보행권의 보장)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보행 시에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김종성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과 폭염, 혹한기에 수집인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최소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 폐지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폐지 수집 노인 14594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3086명으로 그 비중이 89.7%로 재활용퓸 수집인들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관내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9월 27일 이진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평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자립을 유도함으로써 느린학습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학습자들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향후 느린학습자의 성공적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라섬의 지방정원 및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관련하여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자라섬 캠핑장을 포함한 수변정원과 온실식물원을 자라섬 정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6조제1항 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제16호의 자라섬 캠핑장 등 관리·운영을 자라섬 정원으로 정비하고 자라섬 캠핑장을 포함한 자라섬 정원을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개최되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및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참여 외식 및 숙박업소에 대하여 지정현판 부착,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쓰레기봉투 및 일회용 앞치마 등 위생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공직선거법」상 저촉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및 회신을 통하여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경기 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시달된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 안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화폐 유효기간 설정과 운영자금의 관리를 군 금고 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지역화폐 사용 잔액의 환급 비율을 종전에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60으로 완화하고 할인 판매 및 한도액의 상향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협의회 비상설 전환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봄, 가을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중 축제장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잣고을전통시장 등 시내권으로 유입시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축제 기간 중 축제장과 시내권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가평군에서 주최·주관하여 자라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장과 시내권을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고 셔틀버스의 운행 노선과 운행 시간, 필요 경비 지원,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관련법 검토와 안전 운행 대책 마련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86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의 명칭, 정원의 소재지, 정원 운영자의 성명·주소, 정원의 시설명세서, 보유하고 있는 식물의 목록 등을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평군 자라섬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라섬의 일부구역 서도와 캠핑장을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난 제322회 정례회를 거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지방정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자라섬 지방정원 세부구역에 자라섬 캠핑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조례에 자라섬 캠핑장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안 제2조제3호에 수변정원을 캠핑장을 포함하여 정의하였고 같은 조 제8호에 캠핑장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안 제10조에 캠핑장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라섬 정원 내 시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자라섬 정원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농어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기후변화 등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민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기회 제공을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2024년 7월 18일 제정·시행하였고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에 따라 2024년 4/4분기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농업인, 귀농어민, 환경농어민, 개인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로 기회소득을 지원하고 일반농어민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월 3~5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부 추산에 따르면 관내 지원대상은 2023년 기준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은 8000명이고 2025년 이후 기회소득 지원대상은 8200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2024년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농어업인들의 영농·영어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열세 번째,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수를 현행 해당 지역 이장을 포함한 주민대표 5명 이상 20명 이하의 규정을 해당 지역 주민대표 5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실정에 맞게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네 번째, 가평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폐기물관리법」,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였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과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배출 요령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기관(상면 보건지소, 북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5개소) 이용자 중 65세 이상 주민의 원내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1명당 월 12000원 한도로 감면되던 규정을 금액 제한 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고 65세 이상 만성질환 주민의 진료비 경감을 통한 중증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통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 열여섯 번째, 가평역, 청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시설은 가평역, 청평역 농·특산물 판매장 2개소이며 현재 산림조합에서 수탁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하고 있으며 향후 위탁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고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가평군 산림조합에 위탁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중인 가평역, 청평역 농특산물 판매장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 예정임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한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 검토 결과 민간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성과 사업성을 갖춘 위탁업체 선정을 통하여 가평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열일곱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변경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연차별계획 구성 체계는 9대 추진 전략에 42개 세부 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4년 확정예산 반영으로 11개 사업의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수립·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총 42개 세부 사업 중 2024년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11개 사업의 예산을 변경 추진하고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진옥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7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 17건의 안건을 제32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2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