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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235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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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 재정경제국 해당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이어서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5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 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예.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정구상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30일 재정경제국장 박승근 세정과장 김영주 회계과장 정구상 지역경제과장 박덕화 농업경영과장 진주범

조치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승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박승근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박승근입니다. 인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직원 모두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건설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해 왔고 아무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금번 감사에 미흡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하여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정경제국 공직자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가르침을 주시고 잘한 일은 칭찬을 해주셔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승근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정리와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배부해 드린 진행순서에 의해 유형별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12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와 17페이지 행정처분사항(과태료, 고발 및 조치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인센티브 확대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인센티브를 더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고액 체납자 징수에 대해서. 결국은 세입 징수 포상금을 더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지,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것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갈지, 성과라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포상금 말고 다른 제도적인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께서 포괄적이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을 1년 반 정도 비전임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한 건에 100만원이라, 여러 건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금액을 좀 큰 것을 받았을 적에는 한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 이상 정도를 가져가야 되는데 한 건에 100만원이다 보니까 상한선에 걸려서 지출을 못했던 적도 있고, 비전임계약직을 4개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곳의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건당 한도 제한을 폐지하고 월로 300만원 정도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나치게 확대를 해서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으로 처리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다른 시에서 이런 세입징수 포상금과 관련된 인센티브 말고 다른 제도적인 것은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 소멸시효 1년 미만의 것은 100분의 10이다 이렇게 조례를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정해 놓으면 다른 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가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서 좋은 자료가 있거나 그러면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인용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특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생각해 봤는데 특별한 생각은 나지 않는데 우선 보기에는 인센티브 확대로 해서 징수하는 어떤 대책방안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도적인 방안이 아직 생각이 없으시다면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 징수액 및 결손처분 현황과 체납세 조회 및 징수실적, 고질체납자 현황 및 정리실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현황, 시금고 및 수납은행 지도감독 내용과 조례 제정 필요성 여부와 시금고 및 수납은행 감독내역과 시금고 선정절차, 세금 과오납으로 인해 환불되지 못해 시금고로 귀속된 세금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당 태종과 위징이 나눈 대화의 한 토막입니다. 태종이 어떤 군주가 명군이고 어떤 군주가 암군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위징이 말하기를 군주의 지혜로움은 자기와 다른 의견을 널리 듣는데 있고 군주의 어리석음은 자기와 코드가 맞는 의견에만 치우치고 그것을 믿는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의원들이 감사하면서 질타했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원들이 너무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징수액 및 결손처분 현황과 각 구별 체납세 조회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체납세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텐데 체납세 징수가 부진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체납세 징수가 예년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께서 언급하시다시피 경기 침체가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거나 사업이 패망했을 적에 소득세의 납부여부에 관계없이 10%에 대한 주민세와 지방세가 과세되다 보니까, 부도가 나거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 슬럼가 어려운 데 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많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이 상당히 크고, 또한 인근에 오피스텔을 많이 짓고 있는데 분양이 안 되고, 수원의 대표적인 건물을 말씀드리면 중동에 있는 베레슈트라든가 구천동에 있는 디자인클럽이 전체가 망해서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체납세 징수실적이 \'04년도에는 255억, \'05년도에는 165억 전년도보다 약 65% 부진한 상태인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를 해주시고, 또 전체 체납액 대비 재산압류 상황이 저조한데 너무 소극적으로 체납세 징수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체납세 관리는 결손처분이 아니라 징수인데 5년 이상 체납세 중 결손처리하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며 이것을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확하게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데요?

김통래위원

5년 이상 체납세 중 결손처분하지 않는 세금 있잖아요. 결손처분을 \'03년에는 99억을 했고 \'04년도에는 94억, 올해는 33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을 의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를 의식하는 것인지 결손처리를 덜 했는데 5년 동안 결손처분 안 한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결손처분 5년치를 해가지고, 2005년도 경우 이 자료에는 10월까지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년 자료는 연도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 실적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년에 견주어서 저희가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재산조회를 다 거쳐서 무재산인 경우 신택재산이 아닌 경우에 선별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는 높낮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기별 1회 이상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징수대책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라든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년 대비해서 반드시 상향해서 처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5년 이상 체납된 세금 중 결손처분하지 않는 세금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과태료 부과금의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독촉고지서 일련 추가발송 후 미납시 곧바로 소유자동차 또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는데 지방세에 대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아 납세의식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체납세의 경우 곧바로 압류조치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며 체납세의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곧바로 체납처분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세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독촉장을 내보내서 독촉장 납기가 지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약 2개월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기간을 당길 수 는 없습니다. 단, 저희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등록세를 납부하면 바로 그 자료를 가지고 체납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서 새로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즉각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는 달리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시책까지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금방 결손이 되었다 하더라도 5년치를 관리하면서 넘어가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이 1∼2년이 지나서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바로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샐틈없이 말씀 그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1년에 4,800만원 들여서 비전임계약직 4명을 고용하고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1년에 얼마씩 거둬들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약 8억 여 원의 체납세를 받았고 봉급이라든가 수당 등 비용으로 나간 것이 1억 4,200 정도 나갔습니다. 수지타산 면에서 보면 한 7억 4,000만원 정도 세입 징수를 더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거기 말고 신용정보센터나 이런 추심기관 같은 곳에는 의뢰할 수 없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의뢰라는 것은 저희가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금압류도 했고 증권도 있고 보험도 있고 했는데 저희가 각종 금융기관이면 금융감독원에 조회를 해서 어느 기관에 체납이 되어 있는가를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체납자 중에는 부득이한 일시적 사정으로 체납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체납처분을 줄이려면 분납제도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액체납자만이 아니라도 수십만원의 체납세에 대해서도 분납토록 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분납을 유도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납제도는 법이 허용하는 것이 재산세 경우하고 토지분 재산세인데 이번에 통합이 되어서 재산세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왜 이렇게 극히 제한적이냐 하면 분납제도라면 일시적으로 수해라든가 천연재해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납기연장을 해줄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가 있고 분납제도는 재산세에 한해서 2,000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한 번에 내고 45일간까지만 이렇게 해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분납제도가 제도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봐서 돈 있는 사람들도 분납제도가 있으면 분납으로 내고 싶지 일시불로 내면 조금 꺼림칙한 면이 있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말일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한 가지 세목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통래위원

어려운 사람들은 돈을 낼 때 한꺼번에 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분납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단, 예외적으로 체납의 경우에 한해서 담당자들이 도저히 한꺼번에 일시불로 못 내니까 몇 번에 걸쳐서 아니면 세 번에 걸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통래위원

지방세는 자치단체 운영을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한 많은 사업이 경제여건상 기본적인 세수 부족이라면 어쩔 수 없이 긴축예산 편성을 통하여 세입을 줄여야 하겠지만 체납세 증가로 인한 문제라면 시책의 추진방향이 잘못 선정된 것이라고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납기내 징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세금은 꼭 내야 한다는 시민의식이 심어지도록 체납세를 관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8쪽을 보시면 2003년∼2005년도까지 결손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04년도, \'04년도에 비해서 \'03년도가 결손율이 많은데 해가 갈수록 결손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 체납액 분의 징수액을 보면 징수액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2003년도는 39.1%, 2004년도는 38%, 2005년도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 것은 아직 연도폐쇄기가 안 지났고 한 번 더 집중 독려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은주위원

2005년도가 얼마 남았다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요, 2004년도 것은 연도폐쇄기까지 체납세를 받았고 비슷한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경기의 흐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금년도 실적이 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부분에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자료에 의하면 각 구별 통합된 건수로 2,882건, 장안구가 1,008건에 980만 4,000원, 권선구가 1,393건에 1,686만 7,000원, 팔달구가 392건에 405만 2,000원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증인은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2003년도 이전 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구별 차이는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환불을 못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세금을 받을 적에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가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해서 과오납이 생겼을 적에 바로 연락을 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진 지가 몇 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사람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락이 바로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관계로 이런 연유가 있어서 근자에 2∼3년 전부터는 세금을 받을 적에, 자진신고 할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의 휴대폰 번호라든가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바로 통장 계좌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연도별 차액을 보시면 아마 2003년도보다 2004년도, 2004년도보다는 2005년도가 건수도 적고 금액이 적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별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된 것은 환불이 잘 안 되었고 인적사항이 확인 되어서 본인들의 통장에 직접 넣어 준 것이 많은 데는 실적이 좋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다면 건수나 액수가 적은 것은 구의 세무과 직원이 열심히 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신고를 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이렇고 개인적으로 인적사항에 주민번호나 휴대폰 번호까지 되어 있어서 연락이 수시로 되면 과오납이 발생되면 즉시 통보를 해주는데 주소를 수시로 옮긴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면 요즘에는 다 같은 여건이라고 보시고 특별히 노력했다고, 어느 구가 잘 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여건적으로 봐서 파악이 잘 된 데는 잘 되었고, 안 된 데는 안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증인께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더 낸 것을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안내문 발송도 하셨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불금이 발생되는 것은 해당 당사자의 휴대폰 번호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 추적하지만 세금을 안 낼 때는 독촉장을 자주 보내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돌려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민이 몰라서 환불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연락처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적어 놓았으면 이게 제대로 되었을텐데 못 했다는 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추적, 추적을 해서라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는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주민이 찾아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에서 주민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전에는 그때 당시 과오납이 발생했을 때만 통보를 해주고 말았던 적도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 이후에는 수시로 저희가 연중 수차에 걸쳐서 하고 특히 저희가 평가를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점수 고과까지 판단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요즘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때와 마찬가지 심정으로 돌려주는 데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일하고는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수원시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과오납을 챙겨주시는 행정을 펼쳐주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순서를 봐주시면서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김영주 세정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고질 체납자 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본 위원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2003년∼2005년 10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총괄해서 올린 것이 너무 무성의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무성의한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권찬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목록을 주시고 소명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한꺼번에 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제출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변자료를 제출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적으로 제출한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괜찮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중이라도 구분해서 답변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봉위원

정갈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뭘 느끼냐면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마지막 연도라고 TV 중계도 하지 않는다고 너무 여유 있는 생각을 갖는지, 사실 마음가짐이 걱정스럽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체납액이 3만 3,116건에 181억 5,368만 3,000원인데 이 금액은 2004년도 말에 비하여 얼마나 증감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알아보니까 2004년도에 금액이 25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와 결손이 70억이 발생돼서 181억 5,3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2003년 1월∼2005년 10월 31일까지 발생건수는 6만 9,967건이에요. 그리고 결손액 건수가 1만 1,446건, 징수액이 2만 5,405건, 현재 체납액이 3만 3,116건입니다. 그런데 결손액하고 현재 체납액하고 징수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언뜻 제가 이해가 안 가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신지,

권찬봉위원

결손액이 너무 많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나치게 많다고요?

권찬봉위원

예.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전 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03년 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3년치에다 3회 이상 500만원까지만 뽑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재산조회를 통해서, 금융기관 조회 등 모든 조회를 통해서 무재산이 돼야만 결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멸시효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하는 소멸시효분이 있어서 병행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

결손처분 한 사람들 가압류를 미리 5년 전에 했으면 결손처분이 이만큼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압류하고는 다릅니다.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 조회라든지 재산조회를 거쳐서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거나 금융기관에 예치가 되어 있으면 압류를 해서 받는 거죠. 그 이외 못 받는 것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서 하거나 신규재산을 취득할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등록세를 내는 경우의 자료까지 활용을 해서 압류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재산이 없어서 못하거나 무재산인 경우, 정히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껄끄럽다, 직계재산에 대한 것은 조회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소멸시효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체납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현재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원론적인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분기 1회 구청을 통해 체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고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우리가 독촉장을 1회 발송하고 그 다음에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징수 공무원들이 수시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라든가 현지에 나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무재산인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도 징수라고 보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제가 볼 적에는 결손이 너무 많은데 증인께서 관계 공무원들과 각 동사무소로 연락해서 결손액이 적도록, 또 현재 체납액을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시기 지루하시니까 짧게 답변하고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김통래 위원하고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분납에 대한 것도 있고 한데 작년 감사 때 제가 카드사용 때문에 질의드린 것이 있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현재로서는 LG카드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다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14쪽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삼성이 저희한테 하려고 하는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저희 관내에 있다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1년에 수백억씩 냅니다. 그것을 카드로 납부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체기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돈 받는 기간이 33일 내지 43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매월 10일까지 자진납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 것을 다음달 13일까지 내겠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하고요,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글쎄,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카드가 왜 안 들어오느냐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액의 상한선은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삼성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왜 포기를 했냐, 솔직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차원에서 용인이나 수원, 천안 이런 데만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시민들 편에서 득이 없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LG카드에서는 지금 현재 14일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들어온다면 저희도 확대를 해서 하겠다고 LG나 현대라든가 이런 데 말을 하니까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도 김통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려우니까 분납을 했으면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취득세도 그렇고, 공직자야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카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납을 한다고 해도 일시불 아닙니까?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로 일시불로 하는 것은 대출을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주민의 편에 서서 카드사용을 할 수 있도록 타 시·군·구처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글쎄, 5,000만원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이체기간은 수납일 포함해서 7일 영업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카드사용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데 왜 기관하고 하는 것은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카드사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맹점 방식이라고 해서 카드 끊으면 \"몇 개월 할부할 겁니까?\"하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무이자로 끊어주지요. 그런데 사실은 일시불로 청구하는 쪽에서는 받아오고 카드사에서는 사실상 본인한테 이자를 받으면서 3개월 분할징구를 하고 있지요. 이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달랍니다. 이자가 얼마냐니까 2% 달라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2% 예산을 세워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다 폐지를 했는데 그 자체가 카드사에서도 아시다시피 당월에 내는 1개월짜리는 지양을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2개월 이상을 끊어달라, LG카드에서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김수만위원

수수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을 하려니까, 옛날부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외상이면 남의 집 꺼먹소도 잡아먹는다\"고. 어떻게 됐든 내일은 굶을지언정 오늘은 세금을 독촉하니까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48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시느라 하시는데 1년에 세금이 182억 7,400만원이 나갔다, 어떻게 됐든 이자가 나간 거니까. 그것을 수원시민이 알아보세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182억 7,400만원인데 거기에 결손액까지 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수만 위원님께서 48쪽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금을 예치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입니다. 우리가 내준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이 짧게는 30일, 길게는 한 6개월 이상 예치를 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 자료신청이 잘못된 거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기획예산과하고 될 것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수원시에서 기채에서 나가는 이자하고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한 것인데, 231회인가 언제 추경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1년에 나가는 이자가 3.5%라고 그랬나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김수만위원

우리가 이자를 받은 거지 나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이자가 나가는 것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어요. 지방채에 대해 이자 나가는 것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지방채에 대한 이자는 기획예산과에서,

김수만위원

그러게 기획예산과에 달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 및 특별회계 이자현황 해 가지고 세정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이상하다고 그런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마 뒤에 이면에 있는 사항까지 파악이 됐더라면 정확한 자료를 드리는 것인데 저희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예치되어 있는 이자발생 현황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온 자료가 건축과 것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구분을 하니까 회계과 것하고 세정과 것하고 따로 구분을 해서 줬는데 이것이 잘못된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49쪽 시금고 및 수납은행 지도감독 내역과 조례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에 보면 조례제정 불필요하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불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대통령령이 마련 중에 있고 오늘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안양시가 수의계약을 또 한 것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영이 제정되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 저희가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자리에서 보도된 대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한다, 한다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추진되는 일정대로, 저희도 내년 2006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대통령령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 뭐라고 주셨어요? 조례제정 불필요하다고 자료 주셨죠? 그런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틀리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조례제정 불필요라고 해놓고 세 번째 사항에 보면 미제정 상태니까,

이은주위원

대통령령이 미제정 상태라서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해질 때까지 미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도 준칙안이 사전에 내려와서 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으면 이 답변을 불필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 시까지 검토해 보겠다고 제출하는 것이 맞는데,

이은주위원

지금 행자부 사이트 좀 들어가 보세요. 이것 제가 뺀 것이거든요. 시금고 지정운영 조례안도 있고 또 자치단체 금고운영 개선지침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나왔어도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지금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의왕시, 구리, 과천 다 조례제정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31개 시·군 중 3개 시는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주, 전주, 군산, 여수, 목포, 창원, 마산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맞습니다.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이런 기초단체는 저희보다 예산도 훨씬 적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데 조례안이 내려와서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의견제출 하라고 그랬으면, 제가 원론적인 답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은주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한테 자료를 어떻게 주셨어요. 조례제정 불필요하다고 주셨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것 주실 때는 대통령령이 정해질 때까지 미루겠다, 그 후에 다시 검토하겠다 그것하고 불필요하고는 차이가 훨씬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제출시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10월달에 저희가 감사 자료를 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것도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아직 1년이 남았습니다. 지금 검토할 시간도 있고 조례를 제정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범위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니까,

이은주위원

그런 말씀 하실 필요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자부 들어가면 운영조례안도 나와 있고 개선지침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행자부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없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그만큼 행자부에서 권고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권고하는 사항에 대해서 수원시 입장에서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이것처럼 \"조례제정 불필요하다\"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의회 감사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 자료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은주위원

이 자료도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은주위원

그러면 다른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왜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이은주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라니요? 저희 수원시가 이번에 상을 얼마나 많이 탔습니까? 혁신, 선진하면서 가장 필요한 시금고에 관한 조례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상 탄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아니,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위원님께서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은주위원

선입관 저 전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은주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중에서도 미지정 상태니까 내려오면 검토를 한다고,

이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이 어긋나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요, 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대통령령이 정해질 때까지 보류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아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 수의계약도 다 인터넷에 등재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잠깐만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조치훈위원장

증인,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답변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이은주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따라서 시금고에 대한 질의를 이은주 위원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감사 중에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금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감사중이신데 지나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다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불필요하다는 것은 현재 시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2006년도에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 준칙안이 내려올 것으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시에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리고 좋은 고견을 들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 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9쪽에 대해서 김영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금연운동으로 담배소비세 급감으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연간 누계액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2004년도 10월에는 담배소비세가 779만 9,000원인데 다른 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도 검토과정에서 1억 미만에 대한 것을 검토했는데 담배소비세 급감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만 말일날 세입이 잡혀야 되는데 타은행에서 저희 시금고에 돈이 불입되면 날짜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전월에 들어올 것이 다음 달에 들어오고 이런 하루 차이가 있는 것이지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1억이 아니라 9월에 48억 9,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0월분을 예를 들면 779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11월에 97억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달에 들어와야 될 것이 말일이 금요일이다, 뭐다 하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들어오게 되고,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

김수만위원

그래도 그렇지 11월하고는 약 97억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10월하고 차이를 둔다고 하면 약 47억 8,000만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약 40억은 10월에 들어왔어야 될 부분인데,

김수만위원

10월분인데 밀려서 들어온 것이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다른 은행을 거치다 보니까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세입처리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3월을 보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맞습니다. 13만 7,000원인데 제가 보니까 4월 4일에 들어왔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도 그렇지 137만원도 아니고 13만 7,000원이라는 것이 금연운동을 벌여서 그런 세입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4월분에 13억 5,200만원이 들어왔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자료를 드리고 13만 7,000원이 들어왔길래 저희도 이상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4월 4일날 세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 증감률을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담배소비성향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만 세입 말일 날짜를 기준해서 타행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겹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당월에 제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 자료에는 담배소비세 급감으로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금연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방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주위에도 보면 담배를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담배 세금이 얼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궐련 20개 기준해서 갑당 610원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연운동으로 세수가 급감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영향에 대비해서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뒤쪽에 보시다시피 4.5%가 감소했느니 그렇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금연법에 의해서 구역이 돼서 하는 바람에 저희는 흡연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겠죠. 그러나 가격 인상에 따라서 저희가 매월 분석을 해보니까 수원지역의 판매상황이 특별히 감소는 안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12월, 1월에는 많이 팔렸는데 사재기 영향이었고 나머지는 감소가 안 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김수만위원

지방세가 많이 급감이 되니까 이런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 성과 및 수당지급 내역을 보시면 2004년도에 수당이 나간 것이 없어요. 봉사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68쪽에 보시면 2004년도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67쪽에는 2004년도에는 26건의 심의를 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16번, 또 지방세입 징수공적 심사위원회를 7번, 지방세 과세 표준심의위원회를 3번해서 26번 했는데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수당은 68쪽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번에 196만원 나갔고요.

김수만위원

그러게요, 68쪽에는 2004년도에는 343만원이 나갔고 2005년도에는 378만원이 나갔는데 27쪽의 자료에는 없냐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거기는 수당이 아니고 결정건수하고 심의건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 옆에 2005년도에는 4만 3,504건이 나갔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건수입니다. 4만 3,504건입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조사를 일제히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가 많습니다.

김수만위원

수당은 얼마씩 나갑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7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수당은 다 같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 지방세에서는 같습니다.

김수만위원

세정과 소관에 있는 수당은 다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수만위원

작년 감사 때 어느 위원회가 되었든 수당을 균일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외적인 것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뭐 10만원짜리도 있고 15만원짜리도 있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왜냐하면 어느 심의위원은 7만원 받고 어느 심의위원은 5만원 받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세수전망에 대해서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당초 목표액하고 추경 목표액 산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금년도에는 시세가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재산세에서 마이너스가 생겼고 그러는 바람에 증액을 많이 못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서 213억 증가되어 있는 예산에 추경목표액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시세 당초목표가 3,584억이었는데 213억이 증가되어서 추경목표액이 3,79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산세의 경우가 목표치의 83% 정도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다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담배소비세가 원론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

당초 목표액이 7억 3,300만원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7,339억 같은데요, 그것은 도세까지 합쳐서 말씀드린 것이고 도세는 저희가 걷어서 도에 제출만 하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권오규위원

그런데 7월 이후에 추경목표액이 7억 6,476만 1,000원 이것을 합친다고 하면 14억, 15억 정도가 되는데 최초 목표액을 15억으로 잡지 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중이신데 송구합니다. 15억이 아니고 당초 목표액이 7,339억이었고 10월말까지 저희가 징수할 예정이 6,111억이었죠. 그래서 추경에 우리가 연말까지 받을 것을 판단해 보니까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한 것이 7,647억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11월, 12월 두 달 안에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7억 7,600여 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숫자로 보면 1,500억 가량을 징수하겠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오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2006년도 목표액도 낮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006년도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추경목표액을 보시고 취득세의 경우에 내년도에 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6,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는 합니다만 금년보다 약 3,000억 가량이 줄 것으로 봐서 취득세의 경우는 979억으로 목표량을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도세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경기라든가 분양정도를 봐서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세의 경우 목표액이 무려 900억 가량이 줄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이해가 얼른 안 가는데 당초 목표액하고 추경 목표액이 7,000 서 있는데 징수액이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러면 추경이 합쳐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별도가 아니고 누계치로 보시면 됩니다.

권오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오피스텔 업무용, 주거용 재산세 부과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타 시·군에서는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부과 했지만 수원시는 한 건도 부과된 건수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오피스텔 주거용은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 오피스텔이 수원에 29개 동이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고 주거용이 해당 없다고 그러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는 오피스텔이 29개가 있고 토지분 때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관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제가 직접 나가지는 못하고 구에서 고지서 돌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주거용으로 구하지 않고 살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권찬봉위원

지금 언론에 얼마나 대두되었습니까? 증인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분이 현장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차 한 번도 안 나가 보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증인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나가 보십니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본 결과 한 95%는 거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양시의 경우는 1,324건이 주거용으로 부과되었어요.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은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료 74쪽을 보시면 설명사항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우리가 나가서 직접 조사를 하기는 문이 잠겨 있고 그래서 고지서 전달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사실 살림하는지 여부는 문을 열고 사실조사를 해야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나가면 관리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개개인 방문을 해서 주거용인지 확인을 합니까? 관리사무소에 가면 사무용으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 현장에 나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구구한 변명을 대려고 하면 안 되죠.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 안 그러면 우리 담당들을 못 내보냈다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자꾸 구구한 변명만 대면 어떻게 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는 여부를 확인해서 부과를 하도록 추가로 시정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주거용이 세금이 비쌉니까, 업무용이 비쌉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주거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죠, 업무용이 비싸지 어떻게 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요?
사무용이 업무용 아닙니까? 사무용이 업무용이고 주거용은 가정용이지 그런데 어떻게,

조치훈위원장

답변은 증인이 해주시고 옆에서 답변하지 마세요.

권찬봉위원

옆에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자료를 적어서 주세요. 과장님이 어떻게 업무용하고 주거용하고 어느 것이 비싼지 그것도 확인을 안 했어요?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이 잘 사는 분들입니까, 못사는 분들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무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산다고 봐야 되겠죠.

권찬봉위원

오피스텔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8평, 12평 되는 데 사는데 어떻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피스텔에 삽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8평에 가족 단위로 살 수가 없으니까 혼자서, 요즘에 얘기하는 독신들이나 가정에서 독립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8평에서 가족과 같이 살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권찬봉위원

증인께서 확실하게 아시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서민들이 살면서 세금은 더 많이 냅니다. 다른 타 시·군·구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미리 나가 가지고 확인해서 부과를 시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는, 제가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결국은 거기에 부과 시킨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사를 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78쪽 세외수입 체납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증인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주요세목이 보통 어떤 것이 있나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외수입은 주요세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사용료 등에 다각적으로, 지방세에는 17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기점으로 해서 과태료까지 각 과에서 위반되거나 점용하고 있는 사용료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마디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사용료나 수수료나 재산세 임대 같은 것 몇 가지가 있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이 받은 자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요 체납이 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본 결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부분이, 168억이라고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만 있는 것이 자동차 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한 100억 가까이 되고 자동차 검사 미필 과태료가 한 41억 정도 되고 또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같은 것이 10억 정도 되고,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증가추세가 2003년도에는 한 154억 정도였고 2004년도에는 176억, 또 2005년도에는 275억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확히 보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그런가를 저희도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3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올랐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100억 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시다면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주요원인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원인인 거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2005년도 한 해만 비교해 보더라도 작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478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275억이에요. 거의 한 57%가 체납액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체납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79쪽 재산압류라든가 징수가능 사유별에 보시면 2003년도에는 125억이 압류가 돼 가지고 전체 60% 가량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와서는 압류건수도 늘고 징수가능 사유별도 225억 가량을 압류 가능성이 있다든가 해서 하는 것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동차세의 경우 저희가 압류를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명의이전이라든가 개인별 사고 팔고 하지 않는 이상 명부상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즉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마 예고가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치제도까지 해서 과태료를 받겠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도가 바뀌어서 내려오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나 예견할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감치제도라고 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게 어떤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법원에서 하는 용어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원장이 관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영치시키는 것, 그러니까 구류시키는 거죠. 그런 제도로 하는 것인데 과태료도 늘어나야 되겠지만 심지어 여러 번 과태료를 체납하고 안 낸다고 그러면 감치까지 시키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내려와 봐야 압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재산압류는 2005년도에 보면 275억 중에서 197억은 재산압류하고 나머지 부분은 납부약속이나 기타라고 그랬는데 납부약속은 어떻게 구두로만 받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각 과별로 나가서 보면, 아까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내시는 분도 있고 구두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기간 내에 안 내면 다시 독촉하도록 기록을 하면서 조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결국은 재산압류 하지 못한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 있는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날아간다기보다는 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구구한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압류 등 확실한 것 이외에는 나머지는 말 그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수시로 독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굉장히 많이 미납되고 있는데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81쪽∼94쪽까지 하겠습니다. 81쪽 계약직에 대한 활동보고 실적과 수당지불 현황인데 이용택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과 94쪽 지방세 지연이체 변상금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찬봉위원

아니, 여기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 대책 및 실적은 왜 빠졌어요? 75쪽이오.

조치훈위원장

아까 같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빠트리신 것 같네요. 그러면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75페이지를 보시면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구체적 대책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법인 자료만 있고 개인 관련 자료는 없는지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347개 법인에 대한 것은 연차적으로 3년간 1회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일제적인 자료는 안 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자료를 체크해서 하고 점용료가 발생됐으면 거기에 대한 재산세, 또 신규취득에 대해서 법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고 연차적으로 연례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서 세무조사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가 요구할 적에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올라와야 됩니다. 법인은 드러나지만 개인은 안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증인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료요구를 했을 적에는 개인 것을 주시해서 볼지 법인 것을 볼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만 빼고 올렸는지, 개인에 함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과세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이기 때문에 어떤 지칭을 해서 조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탈루, 은닉세원 그러면 법인, 단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념상 정리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개인은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개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류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권찬봉위원

계획적으로 우리 증인께서 그것은 하셔야지. 그때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세금은 수원시 세수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오해가 있으신가 본데 저희가 재산세 과세대상만 해도 약 33만 건이거든요. 그리고 신규취득원이라든가 발생됐을 적에 그것이 맞는지 여부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개인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개인에 대해서 추징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찬봉위원

예.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81쪽 계약직에 대한 활동보고 실적과 수당 지불에 보면 이런 정책은 세정과에서 상당히 잘 하는 정책 같습니다. 금년 10월 하나만 보더라도 4,100만원의 악성 고질체납을 거둬들이고 포상금은 300만원 정도만 나갔다, 이런 정책은 더 활성화 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4년도에 6명을 채용해서 이유가 있어서 두 명이 사직을 하고 네 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한 명씩 해당이 되는데 지금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년 4월이면 2년차가 될 겁니다. 아까도 이은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도 이런 부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결손처분분만 나눠서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어서 그 이외의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좋은 정책을 해서 4,000여 만원 못 받을 돈을 받아내면서 포상금으로 한 300만원 정도 나간다, 상당히 좋은 정책입니다. 이런 것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정과에 대한 누락사항이나 기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6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와 11페이지 행정처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수원시관내 3,000만원 미만 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부터 82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된 용역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3,000만원 미만 공사 수의계약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에 주기 위한 방법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2003년도에 9억 8,000만원, 2004년도에는 37억원, 2005년도에는 28억원이 시행됐습니다. 증인께서 공사용역 설계와 감리, 물품구매는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며 업체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법상 1억원 이하 일반공사와 전문공사는 7,000만원 등의 규정은 있습니다만 저희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일반공사 1억원 이하라도 3,000만원 미만으로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시 업체로만 선정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보다도 상당히 강화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선정방법은,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선정방법은 우선적으로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두 번째로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대상으로 집행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두 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토대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 생각에 수의계약 선정은 혹시 지인이라든가 상사의 압력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와서 담당 계장이나 담당자들한테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는 아직 윗분들한테 일체, 쉽게 말씀드리면 압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공사는 벌써 누가 한다는 것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부분 같은 분야의 공사를 쪼개서 주는 경향도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솔직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2,950 몇 만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쪼개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회계과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공사를 다섯 군데를 한꺼번에 몰아서 입찰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발주시키면서 다섯 군데 것을 각자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처음에 협의 단계부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자료에 보면 몇 군데가 2,950 몇 만원, 이렇게 했는데 쪼개서 줄 생각하지 말고 정당성 있게 입찰을 봐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협의과정에서부터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선정업체에 대한 공사 관리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만일 문제점이 생겼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일반 수의계약 공사는 해당 부서로, 저희가 공사 감독을 해당 부서에서 공사의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공사감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선정업체가 공사를 하고 나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증인께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3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각 중앙 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입찰자격 지역의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 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항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 기준을 정해서 기술력, 자본력, 실적 등을 심사해서 선정하면 그 업체들에게 공동입찰해서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제가 죄송합니다만 아직 세부적인 법을 읽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감사 후에라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투명성 있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자료에 보면 발주 부서가 청소행정과, 교통행정과, 총무과 다 있는데 한 부서로 정해서 발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1년에 그 분야에 대한 업체의 심사를 받아서 심사 기준에 적정하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계약 발주부서로 보내면 계약 발주부서에서 총괄하면 모든 계약 발주를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발주를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은 업무 성격상 회계과에서 일괄 발주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업체선정 관계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서 의혹이 없도록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업체선정해서 하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지루하시니까 최소한도로 해서 5분 이내에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선정기준을 관내사업장, 직원능력 우수, 해당 과와 협의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손종학위원

현재 수원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전문건설 업체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만 저희 담당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범선 : 정확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300여 개 업체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300여 개가 아니고 본 위원이 건설과에서 빼 봤는데 업체별로 토탈해서 1,420개 업체가 수원시에 전문 건설업체로 사업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슨 민원이 있냐면 신규로 내거나 수원시로 이사 와서 수의계약을 맺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요. 2004년, 2005년 2년간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수원시로 사업장을 옮겨 온 곳도 57개가 되는데 그런 곳들이 수의계약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까 선정기준을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해당 과하고의 협의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해당 과의 직원이 잘 아는 업체가 거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건설업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건설과하고 어떤 데이터를 빼셔서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종학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1년 동안 그 분야 업체에 대해 서류심사를 해서 공개입찰 하는 방법도 택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지금 손종학 위원님하고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어떤 방법이 투명하고 골고루 업체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이나 손종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자료에 보면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532건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한 업체에 많이 몰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스피건설 같은 경우는 19건이나 수의계약을 했고 그 외에 10건 이상 한 업체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년부터 1,000만원 이상은 인터넷에 다 공개하시는 거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의혹은 많이 없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아까 설계변경에 안 들어가게끔 처음에 도면이 왔을 때 사업자 선정해서, 회계과에서도 거기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십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거기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에서부터 잘못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영통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도 수영장을 하면서 샤워장만 있고 사우나시설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장안구도 보면 사우나장이 없어요. 그렇죠? 사우나시설이 없어서 설계변경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계속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각 과마다 건물 짓는 것이 분산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려면 수영장이 들어가면 옆에 사우나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호 노인복지회관이 그게 없어서 나중에 하려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설계변경 들어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이고 또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처음에 심의할 때부터 철저하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심의는 전부 다 도시건설에서만 하는 것인가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나 기술심사 기준은 5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일반 5억 이하는 6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설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다가 별도 통보를 해서 치밀한 심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심의위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매번 공사를 할 때마다 설계변경이 안 들어간 것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부서마다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최근 2년간 입찰·계약·하자보증금 현금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입찰과 계약하기 전에 설계변경을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남옥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 전에 꼭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권선 중앙공원 정비공사와 동수원사거리 입체화 건축물 철거공사 증액 부분은 추가적인 면에서 소홀하게 관리한 경향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계약보증금은 저희가 공사할 경우 100분의 20을 심사하고 있고 기타는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다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히 따져서 계약금액을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하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입찰 당시 세밀한 검토 하에 선정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자료요구하신 김수만 위원님과 이태호 위원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미적용 사유라는 것을 보면 거의 다 용역수행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안 되었고 용역결과 적용여부는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용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과연 용역에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나를 보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라도 그런 데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긍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수원시만 없고 주변에 안산이나 고양이나 성남, 부천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보시고서 용역을 하기 전에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신규공사 및 예산조달 현황에 대해서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정구상 과장님 부임하신 지 한 달 조금 안 되었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하여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

자료 99쪽에 최근 3년간 3억원 이상 신규공사 예산조달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예산으로 도비, 국비, 건수, 금액, 그리고 미집행 된 게 있는데 도비가 책정되었는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집행잔액을 보시면 저희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런 얘기는 본 위원이 사실상 안 하려고 하는데 회계과장님이면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이런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죠. 공사에 도비는 책정되어 있고 집행되지 않고 잔액이 안 남은 이유를 모르고 나오셔서 추후에 답변한다는 것이,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기간까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공사기간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이 부실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82쪽 각종 연구용역의 비적용 사례 및 내역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대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21쪽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종합대책에 대해서 권오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시면 다음은 최근 3년간 12월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우선 122쪽, 123쪽을 봐 주세요. 우만 사회복지관 증·개축 공사는 2004년도 공사를 예산집행 잔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지금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런데 증축인데 공사기간이 그렇게 길어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주민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금액이 전액 다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남아 있고,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시비는 남겨 놓더라도 거의 국·도비는 다 집행하는 것으로 정산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118페이지를 봐주세요. LED신호등 제작 2003년도 사업비인데 아직 국비 집행잔액이 1,062만원 남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지금 신호등을 보시면 옛날 신호등을 바꿔서 환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LED신호등인데,

권찬봉위원

LED신호등이 뭘 어떻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밝기가 다릅니다. 지금 시내 다니시다 보면 옛날 것은 일반 전구로 되고 LED 전구가 수백 개 박혀있습니다. 그것을 전액 저희 시비 가지고는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전액 국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 집행을 하다보니까 1,062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가 투입 안 된 사업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국비를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전액 국비로 한 겁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권찬봉위원

집행잔액이 아직까지 1,062만원이,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아직 마무리 공사가 덜 됐다는 거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시유지 현황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210페이지 복식 부기업무를 하게 되어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이용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211페이지 유류구매량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자료에 최근 3년간 유류구매현황을 보시면 52건인데 주유소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52건 중에서 6개 주유소로 한정돼 있습니다. 수원시 주유소가 혹시 몇 개인지 과장님 알고 계신지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주유소 숫자까지는 파악을,

이은주위원

예,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52건 중에서 6개 주유소에 한정이 돼 있고 그 중에서도 대신주유소가 27건으로 5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고, 다른 주유소에서 본다면 이것은 특혜성이라고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고양시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각 부서별로 유류구매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인터넷에 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수원시도 고양시처럼 유류구매 단가계약을 각 부서별로 입찰공고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저희가 일단 고양시의 사례를 확인해서 그 방법이 옳다면 도입을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각종 임대·사용료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한 내역과 그 결과와 219페이지 불용된 물품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용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12번 수의계약 내역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에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부터 공고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올 2월부터는 권고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공사하고 5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이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김통래위원

이은주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입찰공고 할 때 게시판에도 같이 공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자입찰로 갔을 때 인터넷에만 넣지 말고 우리 어떠어떠한 사업을 게시판에다 안내를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283쪽 전 중부소방서의 임대절차 및 기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자료를 처음 받았을 때는 면적하고 임대료를 따로 전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임대료의 기준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을 때는 면적에 기준한다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면적을 보면 임대료가 면적에 비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센터나 알콜상담센터는 지금 무상으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수원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하고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면적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적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잠시만요.

이은주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회계과재산관

신윤범 : 상정가격은 실질적으로 5월 17일자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협의회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입주기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로 미뤄지는 바람에,

이은주위원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담당

리담당회계과재산관

신윤범 : 산출이 1년 전체 중에서 기간별로만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보면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콜상담센터는 무상이거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경기 \"다사모\"는 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회계과재산관

신윤범 : 이것은 법상 보조단체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여기 122페이지 12월 예산집행현황을 봐주세요. 전체 건수로 보면 2002년도에 77건, 2003년에 137건이에요. 그리고 2004년에는 163건으로 증가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2002년도∼2004년도까지 예산현액을 비교해 보면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약 3,000억 정도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요불급하게 12월에 집행액이 전년도보다는 증가된 사유로 분석이 됩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03년에 영통구청 개청 자료와 관련하여 25건이 증가된 것에 비하면 2004년에는 녹지공원과가 29건이에요. 64억 1,742만 1,000원이고 도로과의 집행액이 30건이에요. 227억 8,450만원인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녹지공원과나 건설과의 공사에 따른 공정문제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대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보통 보면 우리 수원시, 다른 타 도시는 제가 모르겠는데 수원시는 보통 보면 연말에 거의 12월에, 길고 긴 5, 6월에는 공사 같은 것을 안 하고 있다가 보통 보면 11월, 12월 추운 동지섣달에 공사를 해서 모든 잔액을 집행하려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통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저희 부서가 관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가능한 한 조기발주가 돼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촉구를 하겠고, 또한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3년도 3회 추경이 12월 19일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12월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권한밖이라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조기발주가 되고 가급적 동절기 발주가 안 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지섣달 12월에 되도록이면 집행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조기발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권찬봉 위원님 말씀에 회계과 증인께서 너무 솔직히 말씀해 주셨는데 자신 있는 겁니까? 지금 동절기 공사라는 것이 뭐냐면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인도석 파헤치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도로과 쪽에 얘길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성한 도로 왜 파헤치느냐는 그런 지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 증인께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3년간 유류구매 현황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부 주유소를 3년간 계속 이용한다는 것은 조건부 계약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조건부 계약은 아니고 보시면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신주유소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대형버스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는 캐노피나 이런 것 때문에 주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여기는 대형차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대형버스 진입이 용이한 데가 다른 데도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분산해서 계약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1회 계약이 몇 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그때 기름 산 양만큼만 계약을 하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청소차량 유류구입비가 2002년도 12월 17일 구매금액이 185만 2,000원이고 금액은 740원, 하이웨이주유소죠. 또 화성열차 운행용 유류구입비를 보면 2002년도 12월 18일날 구매금액이 145만원이고 금액은 725원, 그리고 직장 운동경기부 난방용 유류구입비가 2002년 12월 21일 구매금액이 62만원이고 금액은 620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3일 사이에 금액이 왜 차이가 나는지, 유류금액 차이점이 왜 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 5번 보세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죄송하지만 계약관리담당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범선 : 유류금액은 시기별로, 아니면 주유소별로 조금씩 자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차이가 여기 보면 620원하고 1,850,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범선 : 700원 조금 넘고 한 군데는 한 6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유류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회계과계약관

이범선 : 유류는 가급적 저희가 주유소 같은데, 우선 구입단계부터 저가에 구입하고 양질의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불필요한 차량운행이라든지 아니면 난방을 최대한 줄여서 유류소비를 줄여나가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위원

다 끝났으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모 일간지에 수원시 연간 예산 20%가 빚이라고 나왔는데 도내 지자체 중 성남이 1위 우리 수원시가 두 번째 빚 많은 도시로 오명을 쓸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회계과장님 대책이 있으세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저도 회계과로 오기 전에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기채 받은 총액만 가지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 중에 일부 50% 정도는 우리 수원시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보고, 제가 세부적인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비율이라든지, 겉으로는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는 전체 기채를 빚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아니,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서 끝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채를 100억을 얻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53%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다 도비로 갚아주는 것인데 그런 도비로 갚아주는 금액까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잘하는 것이 1, 2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빚 많은 도시 1, 2위로 올라가면 조금 걱정스러워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구상 과장께서는 보직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구상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 계획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피수원 상품권 판매실적 향상 종합대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 살리기 차원에서 97억원어치의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행했지만 상인들의 무호응과 홍보부족으로 지난 8월 현재 8,700만원 정도의 판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상품권 판매 대부분이 시청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 정보통신과, 지역경제과 행사의 일부 사용이라든가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7월 1일에 처음으로 해피수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은 타 시·군하고 달라서 재래시장 플러스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발행한 것으로 저희 시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1억 100만원어치 판매되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책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파악해 보니까 3억 100만원어치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법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시작을 재경보사위원님들께서 정말 절대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홍보비라든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희가 어쨌거나 여기 몇 가지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렇게 책자도 만들어 보고 또 SBN 영상방영도 해보고 경기FM 방송도 출연해서 해봤습니다만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 수수료가 당초에 3%였는데 문제가 있어서 잘 통용이 안 돼서 한 1%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수료도 없애버리고, 또 저희는 삼성이라든가 SK 대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판매세일 투어를 가서 할 생각을 해 봤고, 그 다음에 특히 북부지역에는 중소기업은행이 없어서 그쪽에 기업은행을 개설하는 문제, 또 기업은행만 가지고 안 되면 농협이라든가 판매처를 다양화시키는 시책, 또 상인들에게는 마일리지식의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마련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증인께서는 상품권 판매 실패의 원인이 몇% 지원되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상품권이 발행되면 다시 회수되는 데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통 3개월이 걸립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7월 1일에 발행이 되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좀 무리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부족했다 이렇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처음에 의회에 보고를 할 때도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100억을 들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발행목표액이 100억.

김통래위원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실패작으로 나타났다면 사실 관계자에 대한 문책이나 대책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현금과 카드보다는 실용성의 불편도 문제지만 사용 가능업소에서도 현금보다 선호하는 것이 아니어서 별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매와 사용제한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품권에 대한 의식이 무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어느 곳이든 종목 구별없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상품권이 현금과 차별되지 않도록 가맹점주들에게도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할 때 보완책으로 해서 홍보라든가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긴급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사정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야 하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게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장

해피수원 상품권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끝내고 드리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사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반대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서 있고, 그 다음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중기청에서 광역단위 공동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 수원시에서 이렇게 상품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중기청에서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가 이것을 먼저 해 나갔고 다만 중기청에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경기도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이은주위원

경기도는 제외시킨다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범위도 크고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나마 중기청에서 경기도를 제외시킨다면 다행이고 저희가 상품권 발행할 때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일면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목표에서 상품권을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객관성 있게 개량화 시켜서 영동시장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피수원 상품권이라는 자체가 경제 공익사업입니다. 또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역 화폐거든요. 해피수원 상품권은 수원시에서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경제, 내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한 것이고, 지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구체성 있게 개량화 시켜서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9월말 현재 916개 업체가 가맹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한 3,000개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열심히 한다면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2,000만원 서 있으니까 상품권 발행이 좀더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규위원

대책에 보면 상품권 판매업소를 농협하고 마을금고로 확대하는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수원시내 있는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시금고가 기업은행인데 은행에서 이런 것을 저희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첫 번째 어떤 홍보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은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해관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한 개의 상품권은 미비하다는 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주민들 이용도를 보면 기업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용도가 높은 은행을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권오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기업은행이 동수원지점을 비롯해서 시금고까지 13군데가 있습니다. 서두에 김통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보고드린 대로 북수원권에 또 만들 것이고 또 농협은 어느 정도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예,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잘 메모했다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한 마디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상품권 중에 가장 잘 된 상품권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흔한 것이 에스콰이어, 금강 이런 구두상품권 이런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시면 전문기관에 자문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대책을 마련해 보셨으면 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회수되는 기간을 3개월이라고, 그런 것도 그쪽에 물어본 것이고 도안할 때도 알아본 것이거든요. 이런 통용적인 측면에서는 민간기업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한 번 더 공부하는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 상품권이 판매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품권을 받았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 916개가 가맹이 되어 있는데 대형할인점, 백화점을 제외하고 하다못해 슈퍼마켓이라도 동사무소에 가맹신청서가 있는데 가맹신청을 하면 스티커를 붙여 주거든요. 그러면 누구든지 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교환해서 물건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판매는 어디에서 하든지 내가 필요로 하면 사러 가거든요. 대부분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고 선물을 한단 말입니다. 받는 사람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동네 아파트 단지 내 조그마한 슈퍼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가맹점을 많이 늘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받아도 휴지가 안 되고 많이 이용을 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많이 늘리게 되면 사용하기가 그만큼 편하다는 거죠.

이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상품권을 사면 얼마에 깎아 준다든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누구 말마따나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은주위원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영동시장 사람들에게 너네가 할인행사를 해라, 또 어느 정도 되면 마일리지 그것도 도입하고 해야지 당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혼자만 책 들지 말고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세요. 무슨 책인지 보이지도 않아요.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재래시장 현황 및 재래시장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의 질의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박덕화 증인 수고 많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원천 복원과 관련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원천이 복원되어서 재래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활성화되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수원천 전체 구간 중에서 지동 쪽만 현재 복개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까지 복개구간을 전부 뜯어내서 서울의 청계천처럼 생태를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성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팔달문 시장에는 8개 시장이 운집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그렇게 운집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저희가 7,000만원의 용역비를 국비·도비·시비 자부담을 세워서 지금 용역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 계약 체결이 안 되었는데, 이 문제도 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이라든가 향후 계획을 생각해서 중기청의 담당부서와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화성이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화성하고 연계해서 쇼핑공간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고,

김광수위원

과장님, 총체적인 말씀은 고마운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 지금 팔달문과 지동시장 사이에 소위 옛날부터 남문거리라고 하는데 남문거리를 수원천 복원하게 되면 그대로 유지해서 차없는 거리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를 통행시킬 도로로 복원할 것이냐가 상당히 관건이고 수원천 복원에 따라서 팔달문거리 변화 계획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서 복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팔달문 지동시장 천변 사이에다가 소나무 등 갖가지 조형물을 많이 설치해 놓았지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안 합니까?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형물로 해놓은 소나무 밑에 부분이 전부 장사꾼들의 상품진열장이 되어 버렸어요. 짚어서 얘기하면 삼영약국 위에 그릇장사하는 부분과 건너편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조형물을 해놓은 취지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해놓은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훼손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몇 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없는 거리는 계속 운영할 생각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차없는 거리라고 해서 막다 보니까 양쪽이 주차장이 되어서 사람도 못 다닐 정도입니다. 남문입구나 이쪽 지동시장 입구를 막아 놓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도로를 막아놔서 인도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없는 거리로 인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시정하실 수 있죠? 관리를 시정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관리하는 문제를 저희 과도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구청의 건설과라든가 같이 해서 잘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고객지원센터 관리는 누가 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기 관리인이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사람들한테 시키면 안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신 대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팔달문 입구나 지동시장 입구에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고 친절하고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보도에 상품 진열해 놓은 것도 지적을 하니까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용역할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대형유통점에 관한 여론조사를 보면 대형유통점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의 64%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래시장의 영세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80%가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 나름대로 의견제시를 할게요. 재래시장 상인들은 20시만 되면 점포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반대로 대형유통점들은 밤이 새도록 24시간 제한없이 상행위를 하고 있다 보니 재래시장은 더욱 죽어만 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안으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면 대형유통점 허가를 지역에 따라 제한하고 심야 영업시간도 지역에 따라서 제한을 한다면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간의 뒷바라지만 해준다면 이 사람들이 독립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병주고 약주는 격으로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대형유통점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균형을 맞춰서 거래가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해줘야지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계속 허가를 내주고 대형유통점은 24시간 영업을 하도록 규제도 안 하고 그래서 재래시장은 손님이 없어서 죽어가니까 발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맘대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책을 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 예를 들어 주성영 의원 같은 경우 8월 1일날 국회에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점제한, 두 번째는 영업시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기에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셔 가지고 이번 회기에 지금 지적하신 이 문제가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좌우간 실무과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시장 발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해주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김광수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의 하나가 대형 할인매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대형 할인매장은 주차장이 무료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은 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저희가 팔달주차타운 말고 영동시장의 주차장 있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것은 원래 세워지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육성특별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서 금년도 3월 3일 발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전면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특히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우리 팔달문 주차타워가 358면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3주 전에 재경부 제2차관이 저희 시에 왔었습니다.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제가 떼를 썼습니다. 우리가 살 돈은 안 되고, 그것이 191억 들여서 지은 겁니다. 하다못해 반이라도 주면 저희가 사겠다고 해서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우리 시장 상인들하고 팔달문 주차타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맺었냐 하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1급지인데 상업지역 1급지역이라 주차료가 비싸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주차권을 발행하게 되면 한 30% 할인해 주는 것으로 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주차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받는 것하고 다른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 똑같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1시간에 2,1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상인들하고 협약한 것은 시간당 1,300원, 1,300원으로 조정해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고객들도 1시간에 1,300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고객만, 상인들은 제외시키고.

이은주위원

상인들은 제외시키고 고객만 1시간에 1,300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저도 재래시장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주차료에 대해서는 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고객인데 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인들이 부담해 주는 것이지요. 주차료 티켓으로 해서.

이은주위원

상인 입장에서도 주차료를 부담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차료를 감면해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재래시장 특별육성법이 전면 개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금년도 10월 27일날 발의가 돼 가지고 바로 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근 주차장 사용할 때는 조례를 정해서 감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생길 겁니다.

이은주위원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제도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다음 두 번째 영동시장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영천개발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전에 수원천 복개를 하면서 거기에 계신 상인들에 대한 대가쪽으로 해서 그 분들한테 운영권을 준 겁니다, 영천개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모든 계획에 관한 사항은 팔달구청 사회산업과에서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성 있게 못하지만 다만 내년부터 복개한 것을 전부 뜯어낸다니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지루하시고 하니까 과장님도 답변을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물어보시는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TV에서 \"6시 내고향\" 프로를 보니까 일본 쓰나미 시장이라고 재래시장 이야기가 다뤄지는 것이 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그 시장을 현대화 시켜주겠다고 하니까 재래시장 측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 시장 중앙에 절이 하나 있는데 부처상을 씻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를 돌아보고 쇼핑하고 힘들면 쉬는 시설까지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들은 노년층 분들인데 그 시장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북해도 쪽에서부터 관광객들이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성황리에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수원 재래시장에서는 어떠한 활성화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까 답변을 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일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우선 화성이 있기 때문에 화성하고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는 쪽으로, 두 번째는 수원천 복개관계로 해서 천변 뜯어낸 부분에서 어떻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느냐는 문제, 또 세 번째로는 매향동 쪽에 박물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고가구, 고거리를 조성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동시장, 또 지동시장 특화사업을 해 가지고 이런 용역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한 5월말까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세부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 브리핑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과장님,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에 앞서서 시장에서도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재래시장 상인들 여론조사해 보니까 문제점이 대형할인점을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시키고 여론조사에서도 65% 이상 반대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수원에 대형 쇼핑몰이 몇 군데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현재 18군데 있는데 세 군데만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아까도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수원 인구 100만 기준 잡아 가지고 한번 어떤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적정숫자가 몇 개인지 파악해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답변 드리다 말았는데 인구기준 10만에서 15만명당 1개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원 같은 경우 인구가 104만이기 때문에 한 6개나 7개 정도 있으면 되는데 지금 18개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 법이 성립된다면 당연히 출점규제가 되겠지요.

손종학위원

그렇게 돼야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센터 생기고 나서 주변의 슈퍼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박덕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50억 5,300만원을 투자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2004년도 것, 예.

권찬봉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에 50억을 투자해 가지고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열린 전국 재래시장 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에 1,702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수원시에서 영동시장하고 지동시장이 참가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부산의 국제시장이라고 그러면 아실 겁니다. 거기도 가봤고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저는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수원시가, 저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좀 낫다. 안양, 부천 얘기도 같이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했고, 또 저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있게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름대로 수치 표시는 못하지만 활성화 되고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찬봉위원

증인께서 봤을 때 타 시 국제시장보다 낫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객관성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있다.

권찬봉위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외면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대형백화점과 비교했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우선 대형백화점 할인점은 가깝고 주차하기 좋고, 또 다양한 물건이 있고, 이래서 찾는 것이죠. 그게 차이점이죠.

권찬봉위원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말씀하십니까?

권찬봉위원

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시설의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또 새로운 경영마케팅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지요.

권찬봉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활성화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좋으신 말씀 염두에 뒀다 추진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영동시장 앞에 조경공사, 마무리공사 언제 끝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이달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녹지공원과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 도로과 사업입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됐고요, 재래시장에 돈을 엄청나게 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 아까 주차문제, 김광수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주차도 주차지만 제가 몇 번을 가봤어요. 이용하고 싶어도 솔직히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과장님, 중소상인 대상 유통경영대학 지속 운영, 4기 200명 해놨는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첫 번째로는 시장별로,

이남옥위원

상인들 대상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이 상인들이 교육을 자기네들 돈도 안 들이고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켜주는데도 불구하고 마인드 자체가, 아니 물건 사러 갔다 보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지 나오면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는데, 백화점 가서 아무리 몇 번을 입어보고 벗고 나와도 \"또 찾아주십시오\" 그러지 뒤통수에 대고 욕 안 합니다. 이런데 재래시장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냐고요. 이런 교육까지 시켜주는데, 이것이 먼저 돼야지만 될 것 같아요. 주차문제도 원활하면 좋고 다 좋은데 첫째 상인들이 욕하는 통에, 저는 솔직히 과일 조금 사려다가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다시는 재래시장 안 온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솔직히 누가 가겠어요. 그리고 멸치 같은 것 파는데 눈속임 엄청 하고 있더라고요. 눈속임 이런 것 없어야 되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옛날의 눈속임이지 요즘 멸치 되로 담아놓고 파는데 눈속임으로 팔고, 이것이 근절이 안 되면 재래시장 아무리 돈 갖다 하고 아케이드 아무리 멋있게 해도 고객 없습니다. 첫째 저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단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체 회의는 못하겠습니다만 대표자들을 소집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협의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옥위원

노점상은 그대로 계속 두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남옥위원

아니, 영동시장 주변에 보면 리어카 놓고 노점상들 많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노점상은 팔달구 건설과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근접 못하게끔 하죠.

이남옥위원

왜 근접을 못해요. 많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남옥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단속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노점상도 너무 많고 하니까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지요.

조치훈위원장

한 부분에 대해서만 너무 오래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김통래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없는데 활성화 되었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치 없이 활성화 됐다는 근거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50억 5,300만원 들여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치는 없는데, 증인은 자부심을 갖는다고 그러는데 아까 이남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 제가 차를 끌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디다. 어떤 여자 분이 딸하고 같이 사는데 자기 재산이 100억이래요. 엄마 재산이 얼마인지 자기도 모른대요. 그 분이 장사를 하는데 아침 새벽같이 옷을 사 가지고 와서 팔았는데 다시 가지고 와도 현금으로 물어준다, 그것이 자기 신조랍니다. 그런 상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남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런 마음자세로 상인들이 해야 됩니다. 개혁적인 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재래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고 13페이지 수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원시에 유치된 기업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수원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이 돼서 상을 받았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언제 받은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금년도 2월 1일날 받았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정되고 나서 다 온 기업들이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6개가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 분들하고 사전에 기업을 유치하면서 그 지역에 뭘 해주겠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인센티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인센티브는 없고 이 중에서 보시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세제 감면 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김수만위원

세제감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아파트공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제 갔더니 그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공장에서 세제감면 혜택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본 위원이 전화통화를 한 30분 동안 했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업장에서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불편한 것이 뭐냐면 금융기관이 그쪽에 없다 이거예요. 저기 삼성전자 있는 쪽에 망포동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교통편이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온 것을 그렇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안 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수원에 온 것을요?

김수만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세제혜택 같은 것이라도 좀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했더니 세제혜택 보는 것도 모르고 있고, 공장장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안에 민원실이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래서 그 민원실을 이용할 수 없나하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영통구청까지 나오려니까 바쁜 시간에 어려움이 있고, 또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랬는데 실상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네요.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대책을 세울 수 있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민원실 이용 관계는 영통구하고 삼성하고 협의를 해서, 가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삼성전자 안에 깊이 있는데 조금 끄집어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삼성에서 내년부터 홍보관을 지으면서 공장을 주민하고 가까운 지역에 그게 있거든요. 그런 계획상에 반영하도록 해볼 것이고 교통편의 문제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교통행정과에 통보를 해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현재 삼성전자 안에 직원이 두 분 있데요. 본 위원이 직접 통화를 했는데 그 분들이 사실상 바쁘다고 하는데 직제상 두 명이 더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모든 어려움이 같이 있는데 그런 것을 원만하게 풀어 나가면 수원시의 세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 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16개 업체를 가져 오셨는데 수원을 떠난 기업은 얼마나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어쨌거나 수원은 작년도라든가 비교해서 10월말 현재 공장이 750개거든요.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작년보다 28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이남옥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위 구인광고 지도단속 결과, 실직자 및 구직자 관리현황, 주유소 등록 및 유류판매업소 지도관리 실적에 대해서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드시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김수만위원

조금 남았습니다. 허위구인광고 지도단속 결과를 보시면 실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죠? 주위에서 우리가 접해 보면 광고지 전단을 보고 찾아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고발조치가 1건밖에 없고 경고가 15건, 행정지도가 20건이 있는데 경고를 하면 어떤 형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문서상으로 \"귀 직업 업소에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예컨대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십시오\" 이렇게 문서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예민한 미성년자나 이런 아이들이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물론 일일이 다 가서 신고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허위광고 지도단속은 애매한 것 같아요. 고발조치가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단속대상은 많은데, 이것이 수원시 전체가 167개소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업종으로 구분을 한다면 무엇무엇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일 많은 것이 건설근로자 소개하는 곳이 제일 많은데 90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인력사무소라는 얘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수만위원

인력사무소 같은 데도 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낮에 일을 시키고 밤에는 카드를 가지고 다시 돈을 다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사실 피해를 본다는 얘기가 많은데 물론 관에 신고는 안 되겠죠. 이런 것은 파출소로 가지 시청으로는 안 들어올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에 귀를 기울여서 서민이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 범주 내에서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정말 우스운 것 같아도 피땀흘려 번 돈인데 그런 피해를 없애서 내 자식, 내 형제, 내 부모가 그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다음은 실직자 및 구직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젠가 비오는 날 위원장님하고 김영대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 안성이나 용인이나 안산시 이런 데서는 홍보물을 잘 해서 왔는데 우리 수원시는 특별한 홍보물이 없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조치훈위원장

그 날은 노인 일자리창출 행사인데 그게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김수만위원

죄송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 도시가스와 관련해서 도시가스 보급현황, 수원시 동별 보급현황, 동별 도시가스 보급률 및 미 보급지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이용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권오규 위원님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권오규 위원입니다. 수원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 목표가 89.3%인데 연말에 가면 9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보급률이 떨어지는 구도심권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삼천리에서 32㎞ 배관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구도심권 팔달동이라든지 매산동 5개 동에 대해서 저희가 32㎞ 중에서 13.6㎞로 42.2%를 했고 명년도에도 삼천리에서 투자할 예산이 한 320억 되는데 우리 시에 한 8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에 대해서는 더 많은 비율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그러면 언제쯤이면 평균 보급률까지 올라갑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한계 보급률이 93%인데 2008년도입니다.

권오규위원

2008년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삼천리에서 어느 정도 신 지역을 했기 때문에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구도심권 위주로 할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런데 수원시장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해피수원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해피한 수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 문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오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남옥위원

이게 지역경제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초·중·고등학교 급식 시설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권오규위원

그래서 영통이나 정자, 권선 이런 곳의 아파트 지역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데, 학교 급식시설은 LPG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남옥위원

위험하게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책사업으로 하든지 해서 학교에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학교 문제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봤는데 어느 곳은 시설을 해줬는데 안 쓰는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아주 안 하겠다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영통지역에 있는 학교 열 몇 군데는 다 원하고 있어요. 지금 시범적으로 들어간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가스비가 엄청 절약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다 원하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끔 체육청소년과에서 이렇게 몇 개씩 시범적으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교육청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래서 그것이 되면 학교에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관계되는 교육청이라든가 체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포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승강기 관리현황 및 승강기 사용중지 현황,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민원조치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위원장님, 도시가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먼저 하시죠.

김수만위원

그 관로공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삼천리 측에서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소위 말하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관 길이가 100m 이하이고 수혜가구가 2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수요자 부담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는데 다 100%는 아니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섯 건을 해줬는데 한 44%만 주민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삼천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44%라고 하면 50%라고 가정했을 때 100만원이면 50만원을 관로공사비로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김수만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0가구 이하가 된다면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적다고 수요자가 관로공사비를 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원칙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투자비용 때문에,

김수만위원

내가 그냥 아쉬우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칙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시에서 이렇게 인정해주고서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다섯 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집이 한 250만원 정도 물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공급할 수 있는 거리가 안 되고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8m도로를 잘라서 연결시키는 것인데 250만원씩 부담을 시킨다면 너무 부담가는 금액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자부담 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이게 도시가스사업법 20조에 보면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안 되고 단서규정에 못박혀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사항입니다.

김수만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구도심권에서 도시가스 연결한다고 하면 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5∼6년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왔어도 연결을 못 했어요. 그런데 집을 새로 지으면서 연결을 했는데 그것을 수용가 부담으로 8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하다하다 안 되어서 250만원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삼천리가스를 불러서 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까지 해서 주의를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부담까지 해 가면서 관로공사를 한다면 힘들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좌우간 만일 그런 경우가 생겼을 경우 가장 부담이 적게끔 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300만원씩 융자를 해주니까 혹시 그런 분들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조금 길어지는데 늘푸른수원에 그것이 나왔는데 기타사항으로 나왔지 영업자나 이런 사항으로 안 나와서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광고도 잘못 되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박 계장님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집이나 300만원까지 대출해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집은 되는데 영업집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늘푸른수원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영업집은 제외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관

박갑성 : 1, 2, 3 순위가 있기 때문에,

김수만위원

그 1, 2, 3순위가 그 다음에 기타 순위야,
담당

리담당지역경제과에너지관

박갑성 : 저희는 들어온 것은 다 추천을 해드립니다.

김수만위원

그런데 기타 순위로 되어 있으니까 영업집이나 이런 곳은 안 하죠. 내가 이따가 찾아서 드릴게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포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경제포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1년에 두 번씩 하면서 예산을 2,000만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포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포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했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촉진을 위해서 건전소비 5%를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은주 위원님이 항상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식으로 여러 번 말씀하신 위원님 고견과 또 여론을 파악해서 면밀하게 효과 등을 측정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 번밖에 안 하신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박덕화 증인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시내의 기업체 등록현황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750개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해서 받은 지원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74개, 올해는 48개 정도로 되어 있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융자지원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손종학위원

예, 지금 상황을 보면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서 내수가 부진한데 750개 정도 되는 기업체가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업체는 왜 이것밖에 안 되죠? .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가 자금을 추천 해줘도 담보라든가 재무구조상 실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것은 어차피 승인신청을 해서 불승인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다 승인을 해주고 그 판단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해가지고 해주고 안 해주고 했습니다. 아시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많은 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울텐데, 2004년도에는 74개에서 올해는 48개로 줄었는데 경기가 어려울텐데도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한 원인 파악이 안 되시느냐 이겁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우리 손종학 위원님이 조사하신 것은 경기신보에서,

손종학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차피 당연히 해서 주고 안 주고 할 수 있겠지만 수원시내에 내재해 있는 기업체가 750개인데 누구든지 현재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실지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이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담보력이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수혜를 주는 기관이 다양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낮은 시중금리, 또 네 번째로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 기피현상 이런 것 때문에 부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판단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손종학위원

지금 중소기업 지원육성기금이 올해 보니까 300억 정도 있는데 지금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38억을 지출할 예정인데 35억은 아파트형공장 건설 출연금으로 당연히 도로 들어갈 것이고 실지로 이자보전금은 3억 5,000 정도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3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불과 한 1% 정도밖에 기업들에게 나가는 것이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 하면, 저희가 기금을 31억 5,000만원을 출연했지 않습니까?

손종학위원

아니, 지금 남은 잔액 자체가 300억인데,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300억씩이나 있는데 실제로 올해 10% 정도 쓰고 나면 270억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 세우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월되지요.

손종학위원

그러면 계속 이자만 1년에 한 10씩 늘어나는데 지금 그것을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안이나 방안이 없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금액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쉬운 얘기로 많은 기업에 대출해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손종학위원

그런 방안이 없냐는 얘기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하고 기업은행하고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한 것 중에 나가는 돈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강제성은 못 띠겠습니다만 기존의 기업체에다 많이 홍보를 해서 저리로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750개 기업체에 정기적으로 안내문도 발송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신보에 갔다 와서 보니까 문제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수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현황이 제조업만 한정되어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보니까 제조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업종에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광업이니 서비스업이니 영화, 비디오 상영업이니 폐기물처리업이니 수리업이니 다 해주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수원도 그렇게 대폭 업무범위를 넓혀서 지원을 해주면 잠자고 있는 돈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가 정보 분야라든가 컴퓨터 분야까지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양하게 분야를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도 정말로 우리 자금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조업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업종에도 다 같이 기금을 받아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손종학위원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승강기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용 중지 현황을 보니까, 사용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대부분 보면 검사를 받지 않아 가지고 검사 미실시,

손종학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만약에 검사 안 받고 중지시켜놨는데 임의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붙이는데 적발되면 고발조치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관리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저번에 뉴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 틈으로 해서 사고 난 적 있는 것을 뉴스로 봤거든요. 권선동 쇼핑몰에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거기도 보니까 아이가 한 30㎝ 정도 스페이스가 생겨서 그 사이로 떨어진 사항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엘리베이터보다 에스컬레이터가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건축법에도 보면 난간의 틈새는 10㎝ 이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난간에서 아이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으로 1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30㎝ 이상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점도 한번 나중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준공검사 나가실 때 주의를 촉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유심히 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년 실업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 관리실태, 53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55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 56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 및 성과, 58페이지 직업소개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문제점에 대해서, 51쪽 청년 실업대책 추진계획 및 추진상황부터 58쪽까지 같은 유형의 자료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김수만위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공공근로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공공근로가 생긴 지 몇 년 됐지요? \'98년도부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98년도부터 공공근로가 생겼는데 연 인원이 해마다 주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줄지 않고 있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줄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작년부터 안 주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줄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지금도 줄고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는 400명밖에 안 됩니다. 1분기 한번에.

김수만위원

아, 1분기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공공근로를 보면 대부분 일자리를 잃고 어려워서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동네에 두 분, 한 분 이렇게 되는데 더 하고 싶어도 못 하고, 그런데 두 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해요? 또 여자 분들만 두 분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동사무소 앞에 청소나 하고 낙엽이나 쓸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남자 분들하고 같이 해서 뭐 들어 나르는 것이라도, 하다못해 배추라도 들어 나를 수 있는 기능이 돼야지, 나이 한 50 넘어서 60 다 된 여자 분인데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것을 대체해서 다른 인력으로 보충할 수는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다른 대체인력은 없고 저희가 공공근로 참여자 신청을 받으면 6대 4 비율로 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침상에 여성은 5%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서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될지 안 될지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만 양성평등제 이것을 도입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지금 김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현 사항을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수만위원

물론 공공근로가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만 동사무소에도 직원이 동장까지 9명이에요. 9명인데 그렇다고 동장보고 뭐 들고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 중에 남자 직원은 둘밖에 없어요, 사무장하고 또 한 사람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 그러면 또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7명이 여자 분에 공공근로 2명해서 9명이 다 여자 분인데 그래도 동사무소 직원은 젊은데 그 직원보고 업무 안 보고 공공근로 일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수만위원

또 동사무소 행사가 많아요. 일선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일거리가 많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저희가 제도적으로 선을 그을 수는 없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참여율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있고,

김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심권에서 공공근로 한다고 그러면 특별하게 사역을 해야 될 일이 없잖아요. 청소 같은 것 하고 그러는 것은 여자 분이고 남자분이고 관계가 없는데 구도심권에서는 심부름이 많아요. 또 수급자들 점심 해드리는 것도 골목인데 쇼핑카라고 그러나 그것이 안 들어가서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자 분들은 힘드니까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배할 때 구도심권에는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해서 같이 안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 세류1동 하면 20명이 배정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거주지역 주민이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그런 것은 챙기게끔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59페이지 서수원 터미널 이마트 면적 등 인허가 현황과 50페이지 수원시 노사업무에 관한 회신자료, 60페이지 수원시 산하 노사분규 실시현황, 61페이지 수원시 산하 노조결성 관련 현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세계 이마트 서수원 인허가, 사실은 이것 플러스 서수원 터미널에 대해서 지금 언론 매체상에 잘못 됐다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터미널 말씀하시는 거죠?
영대

김영대위원

예, 터미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터미널 관계는 제가 답변을,
영대

김영대위원

어렵지요? 거기에 신세계 이마트도 있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마트가 들어설 자리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들어서게 됐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타 과로 미루는 것 같은데요, 이마트 관계는 소위 말하는 일월·탑동지구 내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지구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대형유통점이 들어서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서수원 터미널 그쪽으로 자료를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수원시 차원에서도 서수원 터미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진·출입하는데 안전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면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김영대 위원님과 같이 서수원 지역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제 담당부서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수원 터미널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터미널 부지를 위해서 서수원 터미널이 있는 것인지 이마트를 위해서 터미널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트가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제 담당부서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대규모 점포는 등록사항이고 여기에 대해 규제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수원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따로 이것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노동조합 결성현황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 처음 생겼을 때 설립신고, 다음에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변경신고, 두 번째로 노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이 정도고 다음에 임시총회, 소집권 요구하는 이 정도입니다.

이은주위원

여기 업무분장에 보면 노동조합 지도라고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도는 뭐하시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의결하기 직전에 저희가 소집권자에게 총회를 한번 해라, 왜 자꾸 말썽이 나냐, 이 정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61쪽부터 자료를 보면 대표자가 틀린 것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자료만 받으면 그만이신 거예요? 대표자가 지금 현재하고 실제 자료하고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76군데인데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업무 중에 변경신고라는 업무가 있는데 그냥 통보 안 하면 못하고 정기적인,

이은주위원

그러면 만약 변경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300만원 이하,

이은주위원

과태료 부과할 것 여기 꽤 있네요? 그러면 과태료 부과 여기 하셔야 되겠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한 것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서요? 여기서 과태료 부과한 것, 지금 자료 보면 2005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태료 부과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신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변경신고 내역 있잖아요? 이것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이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여기에서도 설립 연월일하고 현재 대표자가 아닌 데가 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실 거죠? 여기 나온 자료에 대해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월말 지나서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언제까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1월말요.

이은주위원

그러면 1월말 전에 거기에서 변경신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해서 법에 규정된 대로 잘못된 점은 과태료 부과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태료 부과하셔서 그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만위원

지역경제과 주유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주유소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자꾸 시간을 끌어 죄송합니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우리 수원시는 특별하게 많은 저기가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단속대상에 적발된 업소가 별로 없다고요. 단속횟수가 10번이고 268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적발업소수가 7개 업소인데 그 중에 부과 맞은 것이 4,000만원인가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4,000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이런 분들은 휘발유가 아니고 다른 것 넣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라는 거죠.

김수만위원

그것 넣어서 그런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에서는 또 넣어도 된다고 그러고 또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경찰들은 단속한다고 그러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유사석유가 소위 말하면 첨가제인데 저희가 기준을 못 정하고 또 그런 기술도 없고 해서, 얼마 전에 판례도 나왔습니다만 혼합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전부 다 한 마디로 유사석유입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구도심권인 권선구에 주유소가 많네요? 48개나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권선구가 48개 중에 44군데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현재 영업을, 지금 이것이 석유가게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유소만 들어가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44군데고 일반 판매소가 조그만 것 파는데 그런 곳이죠.

김수만위원

아, 일반판매소 32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밑에 있지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일반판매소에서도 가짜를 판매할 수 있나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가짜는 안 되는 거죠.

김수만위원

안 되는 것은 다 안 되는 것인데 그래도 팔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우리 몰래 팔 수 있겠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김수만위원

그것을 거리에 내놓고 한동안 판매한 적도 있었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게 소위 말하는 세녹스인데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12명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런데 걸리면 큰 처벌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본 견지에서는 신고 들어오거나 저희 직원이 다니면서 보면 수원시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오늘 자료에 대한 것은 그만 질의를 드리고 동네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에 대한 것은 해결이 났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났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떻게 났습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저희가 조건부 등록을 해줬고,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청자가 권선구에 건축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집단 민원인들하고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협상의 여지가 아니고 그 분들이 5,000만원씩 거둬서 대출하는 식으로 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싫다고 해서 건물을 짓는 쪽으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그냥 됐는데,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기록이 되니까 개인적인 사항은 나중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250명의 민원이라는 것도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농업경영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및 단속실적, 유기동물 포획관리 중인 동물 종류 및 두수와 조류독감 예방대책, 가축관련 질병발생 현황 및 방역실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괄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쌀과 소고기, 생선 등의 생산지역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원산지표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국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만 표기토록 하고 구체적인 지역명을 쓰는 것은 생산자의 자율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 및 유통업자 스스로 즉, 화성산, 용인산, 등으로 표시할 뿐 국내산 수산물은 유해물질이 검출되었을 때 양식장 등 생산지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농수산물 대부분이 생산 이력제 수준으로 강화된 원산지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자료를 보면 단속횟수가 줄었는데도 적발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은 시정되기보다는 위반되는 사항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단속횟수는 2004년도 분은 1년치를 다 한 것이고 이것은 횟수에 있어서 1월∼10월까지 취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횟수가 좀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불법 부정 농축산물 판매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형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나 축산물 명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적발건수가 좀더 늘은 것 같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곳을 가 봐도 원산지 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갔다 그러면 그냥갖다가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나가셔서 관계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셔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차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처벌이 강화되어 철저한 원산지 표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위원님께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도매시장을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원산지 표시 협조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인 농검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와서 같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가 앞으로 부정 농축산물 단속이라든지 원산지 표시 단속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통래위원

단속은 언제언제 나갑니까? 분기별로 나갑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타 기관과 해서 집중적으로 할 때는 설이나 추석 이런 시기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자율적으로 나가고 할 때는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설이나 명절 때 단속하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 농산물 단속 비율도 필요에 따라 계절별로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수산물은 하절기에 하고 농산물은 추수기에, 축산물은 소비가 많은 명절 때나 추석 때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께서는 이런 점도 반영하셔서 단속을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하고 또 축산물, 우유라든지 이런 변질되기 쉬운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채소농사를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농약이 나오면 출하정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나왔다 하면 하우스 채 출하를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런 정도로 강한데 원산지 표시 위반하는 것은 좀 약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약한데 최고로 강하게 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와 가짜로 했을 경우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그 날 매대에 내놓은 물건을 가지고 도매가격으로 양을 계산해서 가격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매대에 나와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래서 그게 매대에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다 그러면 최하는 5만원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매대에 나와 있는 것이 더 많다든지 그러면 30만원, 50만원까지 부과하는데 최대한으로는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것이 노래방 같은 경우도 위반을 3회 했을 경우에 영업정지를 당하는데 2, 3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처음에는 경고, 과태료부과,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럽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과태료, 범칙금 1,000만원 미만은 범칙금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웰빙웰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음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는 직원이 상당히 적은데 단속을 하게 되면 공무원만 합니까, 합동으로 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합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합동으로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농검이라고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명예감시원이라고 수원시 전체에 12명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각 구청에서 와서 같이 협조해서 한번에 나갈 때는 4명 정도 이렇게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조를 짜서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밭째 파괴를 시키고 출하를 정지시키고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데 이렇게 가짜로 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최대한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증인께서 나와 있는 상품의 도매가로 해서 비율로 벌금을 매긴다고 했는데 정말 거기에 플러스 두세 번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이 밭째 출하를 못하는 정도로, 어느 상점에서 감춰놓은 것이 또 나올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하여튼 나와 있는 상품 플러스 감추어 놓은 것까지 최대한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나와서 단속하시는 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있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특별히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고요, 명예감시원은 2만원,

이은주위원

보통 네 분 정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거기서 명예감시원은 몇 분이신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나갈 때는 농검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인 분이 한 분 꼭 같이 해주시고 시의 공무원 2명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이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나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 이런 분들은 농축산물을 보시면 이것이 원산지 미표시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입산도 국산으로 표시했을 때 그런 것도 식별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명예감시원들은 교육을 받고 수시로 나가서 하시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러면 명예감시원들에게는 일정액의 금액이 지급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축산물만 한 2만원∼2만 5,000원 정도이고 다른 분들은 그냥 봉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봉사도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전문가도 함께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반사항을 보면 원산지 미표시만 되어 있는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하는 경우는 전혀 색출이 안 되는 것인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에 타이틀에서는 원산지 표시 행위 단속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가 나가서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구분해가지고 적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오시는 분들이나 명예감시원들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정확하게 발췌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단속횟수가 1년에 얼마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이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규정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대충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10월까지 52회인데 많이 나갈 때는 한 7, 8번도 나가고 적게 나갈 때는 3, 4번 나가고 해서 횟수를 특별히 정해 놓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아까 단속을 나가실 때 시기가 설하고 추석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시라는 말이 아주 애매한 것 같아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금년도는 여름철에 상당히 더워서 변질되기 쉬운 우유라든가 축산물 그런 것 때문에 올 여름에는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권찬봉 위원입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4쪽을 보시면 유기동물 포획관리중인 동물종류 및 두수에서 안락사 두수가 2005년도 개는 477두고 2004년도는 274두인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금년도에 작년에 비해서 마리수가 증가되어서 들어 왔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또한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경험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 개를 보관하면서 팔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안 되는 것이고 계속 사육만 하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감염되어서 시원치 않은 개나 애완견은 저희가 가급적 안락사 조치를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안락사 조치를 해서 어떻게 소각을 시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저희가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일정 마리수, 한 300마리 정도 되면 가지고 가서 가축위생연구소 동부출장소가 있는 이천이나 남양주 쪽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두당 얼마씩에 소각을 시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민간은 ㎏당 한 3,550원 되고요, 축산위생연구소는 한 1,284원 정도 되어서 위생연구소가 좀 쌉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2004년도 분은 추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

2004년도에 274두를 시켰으면 금액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나와 있는데 제가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한 450만원 들어갔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476두에 450만원꼴 들어갔다고요? 마리당,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450만원 들어갔는데 마리당 계산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가서 무게를 답니다.

권찬봉위원

무게를 다는데 마리당 한 1만원꼴 들어갔네요. 450만원이면 그렇게 되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전체가 476마리가 450만원이니까 한 2,000원 조금 빠지는 거죠.

권찬봉위원

마리당 한 1만원꼴 되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리고 고양이를 보면 2004년도에는 3두인데 2005년도에는 294두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에는 고양이 포획을 안 하고 그냥 손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권찬봉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때는 도의 실시규정이 없었고 그 다음에 동물보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반발이 우려 되었고, 또 이것이 영물이기 때문에 수의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안락사를 기피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환축을 중심으로 해서 안락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개체가 늘어나는 것은 중성화 수술을 해서 줄일 수는 있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방지책 마련도 어렵고 또한 암놈 중성화 수술을 할 때는 10만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암놈 위주로 해서 안락사를 추진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작년도에는 포획한 것이 3마리밖에 없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도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환축이라든지 아니면 성질 사나운 놈만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도에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이고 포획사업은 손놓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2005년도는 294두인데 2004년도에는 3두밖에 안 되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포획을 해서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다 했습니다만,

권찬봉위원

그럼 한번 봅시다. 75쪽을 봐요. 2004년도에는 중성화로 암컷이 250두예요. 수컷이 188두입니다. 2005년도에는 총계가 안락사가 294두, 수컷이 235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암놈만 중성화 수술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 위원님들 감사시에도 안락사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권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권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쌀 가공식품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양곡유통 및 가격관리 현황, 정부 양곡관리 현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진주범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부정축산물 판매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인데 축산물에 관한 판매업소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해야 효율적이냐 이 말입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를 짜서 나가는데 단속은 1명이나 이렇게 나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명 이렇게 조를 짜서 나가는데 지금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등록한 업소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나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DNA 유전자 검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입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팔지 않나 해서 DNA유전자 검사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36개소 DNA검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에는 총 판매업이 전체 888개 점포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우유소 판매업은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따로 또 허가를 받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우유소만 판매한다는 것을?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리고 부산물도 판매를 취급하려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축산물 수입판매업도 따로 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수입업자 따로 받습니다.

김광수위원

정상적 허가를 득한 후 세 가지를 받으려면 또 따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죠. 대부분 수입판매업소는 수입물만 취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일반 고기 판매하는 곳을 육고점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산물 그런 것을 다라에 잔뜩 놓고 팔고 있는데 그런 데는 허가를 받아서 파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정육점 업소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데는 부산물도 같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8개 점포로 나왔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부산물에 대해서만 허가를 득해서 그렇죠.

김광수위원

그 8개 점포는 순 부산물만 다루는 허가를 낸 것이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외 일반허가 받은 사람은 막 혼합해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부산물이나 고기나.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유소의 육질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판명을 해요? 우유소라든가 일반소라든가 육질을 어떻게 판명해서 일반인들이 분간할 수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도축장에서 고기에 검인 찍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우가 빨간색인지 우유소가 육우로 해서 적색인지는 긴가민가합니다만 한우는 적색 검인을 찍고 육우에 대해서는 청색을 찍고 유우에 대해서는 녹색,

김광수위원

빨간 도장을 찍고 파란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청색, 녹색,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보면 많이 찍어놨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도축했을 때 일괄적으로 잡았다는 도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고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기 육질은 뭘 보고 알 수 있냐고 아까 물어봤는데, 우유소하고 일반 한우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나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가격은 한 500g 한 근당 만원 정도 차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600g 한 근에 한 만원 정도 보면 된다는 얘기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보통 질이 좋은 한우고기면,

김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600g짜리 우유소를 한우로 속여서 팔면 만원을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만원을 벌려면 당연히 하지 안 해요?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우유소를 잡아서 한우로 속여서 팔아서, 소비자들이 뭘 아냐 이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광수위원

우리 소비자들이 가서 \"한우 주시오\" 하면 우유소를 달아주는지 한우를 달아주는지 뭘 보고 아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증인께서 제대로 인식하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하려면 우유소는 질이 어떻다, 한우의 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있잖아요? 수원방송도 있고 그런 데다 소비자들이 알게끔 해주라 이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단속을 이렇게 했다고 하면 실제로 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시간시간 매일 가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해줄 수 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반드시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우하고 우유소하고 구별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리고 제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정육점에 가면 한우도축증명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서 일단 한우를 취급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는 소를 작업한 지 얼마나 되느냐, 하루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도 파악하고,

김광수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못 믿는다는 것보다도 단속을 유발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업자들이 어떤 수단으로든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매일 가서 지키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나가서 하는 것이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홍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시겠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한번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한번이 아니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꼭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축산물 수입판매업소 따로 허가를 받아가지고 수입소는 상당히 싸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한우 반값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수입소라는 자체 질을 우리가 어떤 육안으로 봐서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근 우리가 사서, 수입소를 사면 한우보다 배는 쌀 것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이것도 역시 그런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수입하는 소는 어떠어떠한 질이다, 전문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정말 육안으로 보고 판단하는데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게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6번 쌀 가공식품업체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위축돼 가는 농가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지금 농산물 자급률이 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한 30% 밑돌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죠.

권오규위원

그런데 쌀이 남아돈단 말씀이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오규위원

쌀이 남아도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은 쌀 가공식품이 있나 해서 요구한 것인데 보니까 쌀 가공식품이 없네요. 거기에 비해서 밀가루 같은 것은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밀가루를 대용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유통가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쌀 한 가마에 2만원 내지 4만원에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4만원, 15만원 정도, 그런데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청정미라고 해서 가마당 70만원에 하는데 없어서 못 판답니다. 이 기술개발도 경영의 일부니까 어떤 쪽으로라도 연구를 하셔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쌀의 고품질화라든지 이렇게 생산해서 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양평군 같은 데에서는 쌀이 얼마 생산은 안 됐습니다만 가마당 100만원씩 팔았다고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있고, 또 저희 수원시 지역만 하더라도 광교나 이의동 지역의 쌀은 보통 80㎏ 한 가마에 한 18만원 이상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쪽 서부지역 평동이나 이쪽 지역은 한 16만원 선대에서 도매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쌀농사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상품의 고품질화도 기술센터와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저희 농업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영업직화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2월∼1월까지 수원의 효원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오규위원

아까도 잠깐 쉬는 시간에 나온 말씀인데 두 부서를 합쳐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체계 있게 해나갈 것 같고 그렇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 얘기는 감사대상이 아니니까,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

과장님, 81쪽 지도·점검 현황 좀 봐주세요. 정부양곡 보관창고 단속횟수가 6회, 대상창고 1개소, 위반사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수원농협 양곡창고에 보관 중인 정부미 수백포대가 군부대로 공급되었으나 쌀바구미가 많아 수원시와 농협에 전량 교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처리결과 및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먼저 경기신문에 보도됐던 내용입니다. 수원농협에서 지난 9월 27일 공군비행단으로 양곡 40㎏짜리 400포대를 출고했습니다. 출고하기 전에 9월 9일 수원시하고 농관원에서 거기 창고에 가서 보니까 바구미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증소독을 지시해서 9월 16일 수원농협에서 훈증소독을 실시했어요. 그렇게 된 것인데 수원농협 출고지시에 의해서 9월 27일 공군비행단에 양곡출고를 했는데 문제는 바구미 죽은 것이 포대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고를 저희한테 한 것이 10월 5일 바구미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400포대 중에서 200포대는 거기에서 하는 과정에서 자체 소비를 시켰고 200포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 재도정을 해서 양곡교환 조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재도정을 하다보니까 쌀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쌀 한 가마를 다시 도정을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이 자체 관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했습니다.

권찬봉위원

본 위원은 그 취지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바구미가 생겼다 하는 것이, 지도 점검 현황에 보면 단속횟수 6회가 돼 있고 위반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구미가 생겼는지, 지도단속 6회를 했으면 사실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이 의문스러운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른 것보다도 거기에 들어오는 쌀은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아니고 전남 강진산 쌀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지도단속을 더 강하게 해 가지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아니, 저희가 벌레가 있기 때문에 훈증소독까지 실시를 한 것인데 요즘은 쌀 고품질을 찾고 그래서 쌀 포대 안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군대에서도 활용을 기피해서 저희가 다 교환조치를 시켜준 것입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 우리 수원지역 공군부대에서 젊은 자녀들이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훌륭한 쌀을 갖다줘야 될 판인데 쌀바구미 있는 것을 납품한다는 자체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단속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단속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적발시기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금년 하절기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리고 유통과정이 다른 것보다도 조금 길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하절기만큼은 정부양곡 받아두는 것을 많이 받지 말고 한 달치 정도로만 받아 가지고 빨리빨리 소통을 시킴으로써 이런 것을 방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봉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1년에 단속 6회 한 것을 많이 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적게 했다고 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많고 적고보다는 이런 벌레가 나오고 그런 것은 제가 여기 와서 몇 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권찬봉위원

알았습니다. 증인께서 다음 2006년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면 1회, 2회면 2회 단속 좀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농업경영 육성추진 사업현황, 83페이지 농업법인 경영업체 현황, 83페이지 수원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한 것을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82쪽 추진현황이 2005년도 것인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원에 특용작물 재배하는 농가수가 몇 가구나 돼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특용작물은 버섯이라든지 시설채소라든지 원예하고 같이 구분을 하는데 그것이 한 230∼240여 곳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작은 한 40여 곳, 원예농가가 한 200여 곳 될 겁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특용작물하고는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차이가 좀 납니다.

손종학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쌀 농사 같은 경우는,

손종학위원

그냥 대충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봤을 때 300평에 자기 노동으로 하고 해서 한 70여 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고 순수익은 300평에 40∼5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잘 되면, 폭락이 되면 그렇지만 1년에 몇 차례씩은 잘 되니까, 한 3배에서부터,

손종학위원

아무래도 3∼4배 정도 소득이 낫겠지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돌아가고 농사짓는 부분도 힘든데 지원해 주는 현황을 보니까 올해 11억 정도 돼 있는데 자부담이 한 6억이고 시보조가 4억인데 조금 적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대부분 50% 이상 지원을 해드렸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액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농협에서도 지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손종학위원

농협에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손종학위원

어떤 식으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팽화왕겨시설이라고 해서 4,000만원, 맨 밑에요.

손종학위원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그것은 농협에서 별도로,

손종학위원

특용작물 하시는 분들 어떤 다른 민원 같은 것은 없었어요? 재배하시면서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글쎄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러면서 요구하신다고 해서 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해드려야 되지,

손종학위원

기준을 마련해서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보조금하고 자부담의 비율을 보니까 차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은 5 대 5 해서 차이점이 많은데 기준을 마련해줘야 영농인들이 어떤 저것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저도 50% 이상 가급적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든지 해서 부족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자부담하는 입장에서도 100% 지원을 해주면 더 잘 할 것 같지만 더 잘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돈을 내야만 아깝게 생각을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종학위원

최대한 50%까지는 해준다는 얘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다른 부분도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와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이것 외에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 증대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다음 열 번째 농업법인 경영업체 현황을 자료 요구했는데 버드내 친환경 영농법인조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묶어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법인입니다. 같이 원해서 해서 법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죠.

손종학위원

지금 수원시에 이것 하나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저희 수원시는 법인으로는 하나입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지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영농위탁경영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지금 농지를, 농촌에 살지 않고 서울이나 타 지역에 살더라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수원에는 위탁경영 영농에 대한 법인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나 보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위탁경영을 한다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은행이라고 있는데 시·군 같은 데 큰 군 단위 거기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인데 별도로 설립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농민들이 농지은행이 있는 농업기반공사에 맡기려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신청한 것을 못 봤고 일반 자기네들끼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실제로 보면 지금은 옛날처럼 손으로 모를 심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기계로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농사짓는 분이 100명이라면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10명도 안 돼요. 영농기계가 있는 한 사람이 모아서 몰아치기로 몇 만평씩 해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간의 어떤 임대에 따른 부분적인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셔서 방안을 잘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수원의 농지면적이 토탈 얼마나 되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논이 한 1,200ha 되고,

손종학위원

1,200ha면 평수로 대충 얼마나 돼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평수로 1ha가 3,000평입니다. 그 다음에 밭이 한 550ha 될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이용택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하신 것인데 보니까 올해 갑자기 15만평 정도가 늘어났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면적으로 봐서는 공공시설인 공공청사, 공공도로라는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많이 늘어났고 건수에 대해서는 저도 분석을 하려고 생각해 봤는데 이것이 작년 11월부터의 건수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는 18건인데 금년도에는 129건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한 원인은 저희가 파악할 수 없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것을 많이 전용 신청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손종학위원

갈수록 농지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드는 거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작년도 분은 11월 1일부터 두 달치입니다.

손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 영통구청에 대하여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감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