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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35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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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사회단체에 돈이 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료 수입을 받아서, 회비를 받아서 이 돈을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증인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매번 새마을에 대한 급여나 이런 부분을 2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새마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산을 가져오면 구태의연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담당 부서 계장님,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고 있지만, 최소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체크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니네 얘기해 봐라, 얘기하면 뭐하니!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면 행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를 했으면 바로 시정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데 시정은 커녕 오히려 보란 듯이 예산집행을 하고 가져온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증인이나 집행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관변단체들이 구태의연한 습성을 지금까지 버리지 못하고 해 오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104만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새로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내년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