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이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관례를 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 예산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심의하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통괄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넘겨 줄 것 같습니다. 2007년 예산을 받을 때는 지금현재, 과거의 정액보조 단체, 새마을을 비롯한 여러 단체의 관례를 다 깨뜨리시고 정말 그 사무국에 돈이 없어서 인건비도 지원해야 되는지 어떤 지를 정리정돈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사회단체도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나 사회 환경에 촉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 거기도 도와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액단체, 정해진 그 단체에만 인건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