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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35회 제2자치기획위원회200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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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작년도부터 재작년말에, 2003년도 말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 법이 증인께서 이야기했던 새마을이라든지 하는 정액단체의 보조금은 없어졌습니다. 2004년부터 우리 시에서 15억∼16억 상당의 돈을 일괄심의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6년에는 15억 정도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사회단체 보조 기금이고 또 사회단체로 인한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예산이 12억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 집행에 통일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 본 위원이 사회단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알겠지만 각 부서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