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이영철입니다. 금번 제244회 정례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안양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장을 민․관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역연대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연대위원장을 부시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민․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연대 기능에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양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화학사고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미만을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20 미만으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생활안정 지원대상자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이율을 인하하여 자활기업의 부담 경감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차원에서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여자금의 이자를 연 3퍼센트에서 1퍼센트로 인하하며, 아울러 연체이자도 연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범위를 신설함으로써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기초생활보장 등 자활사업의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쪽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고, 체납된 대지급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대한 규정을 「의료급여법」에 맞게 정비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령상 맞지 않는 용어정비와 대지급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중지 규정을 삭제하였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7쪽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주요 개정내용으로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여성합창단의 명칭,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여성합창단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과 보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각종 공연 및 문화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비춰볼 때 육성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써 경로당 지원사항 중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사항에 공동주택 내 경로당에 대한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생활가전 구입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역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4쪽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같은 법에 따라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과 ‘안양시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을 법제처의 해석례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안양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5쪽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아파트단지 영업장소 확보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 도모 및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조례 개정내용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아파트단지를 추가하여 영업장소를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8쪽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이 조례의 근거가 되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에 관하여 법률과 다르게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의무부담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단서가 신설되어 개방화장실로 지정 가능한 건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완화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규모 건물에 대해 개방화장실 지정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개방화장실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유료화장실 신고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준수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근거법령을 명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5쪽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법률에 근거가 없는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주거 밀집지역에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거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1쪽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로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규약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창립총회 후 전국 혁신교육지구 운영 100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40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우리 시는 2011년도 전국 최초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시로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동의안에 대한 규약 주요내용을 살펴볼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3쪽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교육부의 학교시설 내진보강 중장기 추진계획에 의하면 경주 및 포항지역 지진발생과 관련하여 영남지역은 2024년, 영남 이외 지역은 2029년까지 내진보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나 지진발생지역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지역에 2029년 완료계획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며, 안양시 관내 학교의 경우 전체 학교수 대비 75퍼센트인 65개교에 127동의 내진보강 대상건물이 있어 최근 내진보강사업 추이로 보면 약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진성능 조기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진발생에 대비한 학교시설의 내진성능보강을 조기에 확보하고 노후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잦은 공사로 인한 환경피해 및 학습환경 침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권을 보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여성합창단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학교시설 내진성능보강 및 노후된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조기완성을 위한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