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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44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18-12-10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진행 순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먼저 상정․의결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예산안 조정 순으로 진행하며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2018년도 제244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실시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6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정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어서 양 구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구의 2019년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천 80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천 590억원보다 13.5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전체예산의 88퍼센트인 1천 586억원이 사회복지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번 기능별 현황과 5쪽의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총 128억 3천 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15억 9천 200만원보다 10.7퍼센트인 12억 3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망 및 전화망 분리 사업비 1억 9천 700만원과 청내 영상 송출설비 정비공사비 2천 800만원, 무선인터넷―와이파이입니다―추가 구축비 2천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비 1억 5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정비사업비 7억 3천 7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안양초 비상대피시설 천장누수 유도설비 설치비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2천 300만원,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 교체비 1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문화과는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2천 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6억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착한그늘막 설치비 4천 400만원, 배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14개 동의 주요사업으로 안양1동은 북카페 환경개선에 2천 160만원 또 안양4동 복지회관 지하주차장 환경개선에 2천 100만원, 안양6동 환경미화원실 환경개선 1천 800만원, 석수2동 냉난방기 배수펌프 교체 1천 700만원, 석수3동에는 신청사 사무집기 및 비품 구입비 2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는 안양2동 만안초 지하보도 환경개선 800만원, 안양7동 무지개길 가로수 식재 850만원, 박달2동 시경계 마을홍보표지판 설치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면서 금번 예산은 구정 운영을 위한 제반 경비와 구청사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시설개선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맹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만안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홍삼식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구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우리 양 구청장님, 동장님들 지난번에 행감 때 뵙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이의철 구청장님.
인도에 그,
예. 그것 어떻게 해결됐어요?
위치는 다 파악하셨어요?
그것 하나는 좀 장소가, 그것도 그것이에요?
그것 사유지예요?
아무튼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아직 처리 안 되신 거죠?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처리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구청의 예산은 어떤 정책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좀 궁금한 것들 자료 요청하고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839 페이지에요, 이게 동안․만안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그래서 따로 동안 행정지원과, 만안 행정지원과 이렇게 안 하고요, 양 구청 공히 해당되는 거니까 답변은 오후에 누가 할지는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수가 안 맞네, 만안은 839페이지인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아, 그 전에 동행정복지센터 행정망 및 전화망 분리공사로 1억 9천 7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 편성배경과 추진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계속 이게 지금 2천 200만원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처음에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취지에 이게 맞는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양 구청 2천 200만원씩 편성되었는데 2017년, ’18년 권역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요, 만약에 권역별 중에서도 주축이 되는 동 있죠? 권역별 중에서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별로 봤을 때 인근 동에서 얼마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수강생들 인적사항이라고 하면 또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성명은 성만 하고 땡땡으로 하시고 주소하고 연령대하고 그리고 수강기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강하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양식을 만드셔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장님들께서 준비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자료고 내용인데 양 구청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노인 감면 지원 관련해서 만안이 5천 480만원 섰고요, 동안이, 아, 1억 5천 400인가? 금액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알기로는 만안이 1억 5천 400이고 동안이 1억 4천 90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안 편성배경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작년에도 있던 예산인가요? 서수원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도 있던 예산이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노인 감면 말고 장애인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이라든가, 또 감면이 뭐가 있더라? 감면받는 게, 85세 이상 노인 부양하면 또 감면받는 것 있죠? 그것까지 해서 그 감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동안구 공히 2019년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과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이나 운영계획이 있으시면 세부계획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동주민센터에서 답변을 하고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동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체육회 예산이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 늘어났습니다. 체육생활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축구 한 종목이 늘어나는데 33.3퍼센트가 예산이 증액됐어요. 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동장님들, 이게 보조금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심의 아마 동장님들께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들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동에 편성된 예산인데 우리가 5월 달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어르신 한 분당 1만원씩 예산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의 50퍼센트 정도를 계산해서 1만원씩 잡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도 동장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의견이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각각 말씀해 주시고요, 사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만안 공히 민원봉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비용 200만원 편성돼 있는데요. 2018년도의 워크숍 추진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추진계획안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동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실시되는 만안․동안구청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구청장님, 실무 과장님, 사무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만안구청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41이요, 공보업무 추진 중에 공보활동 유공자 간담회 1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떤 공보활동을 하시는지? 그리고 과장님, 이게 임기제 명단입니까, 아니면 수시로 바꿀 수 있는 명단입니까? 유공자 명단.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이호건위원

수시로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예.

이호건위원

그러면 공보업무도 수시로 또 바뀔 수 있겠네요? 홍보업무죠, 예.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예예.

이호건위원

그것 간단한 내용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호건위원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황인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52,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기타보상금, 부동산불법중개행위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50만원이라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 갖고 포상이 되면 한 건당 50만원입니까, 이게? 한 건 5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852페이지.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한 건당 50만원이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매년 한 건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심사해서 한 건만 주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최근에 2016, ’17, ’18년도에는 지급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생활 또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이 많이 책정이 돼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 그동안 신고가 안 들어와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서 홍보라든가 뭐가 잘못됐겠죠, 이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호건위원

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 신고 포상금이 중개사 관련해서 무등록 중개행위나 중개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개설한 그런 경우에 검사의 공소제기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의 경우 그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우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이호건위원

그러게 형사처벌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혐의가 확실히 드러난 경우. 그런데 저희가 안 세울 수 없는 것이 법에 세워놓을 시 건당 5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고 또 그것이 유사시에 저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2건을 세웠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건밖에 안 들어오길래 이것이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홍보, 예.

이호건위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민원을, 홍보 관계도 물론 전 시민이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마는 대부분들 신고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부동산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신고 여부에 대해서 또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수사기관이나 저희한테 이렇게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저희가 또 유도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이것 넘으면 어떡하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신고 건수가 넘어 갖고 나오면 어떡해. 2건, 3건, 4건 이렇게 나오면. 포상금 없잖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혹시라도 추경에 세워서,

이호건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려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예.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8페이지, 체납세 정리 포상금 중 징수포상금 3천만원, 시간선택임기제 2천만원 있는데 ’17년도하고 ’18년도 포상금 내역 있으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안구청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76페이지, 털실옷 가로수길 조성 관련해서 우리 2018년도 예산 소요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게 재활용 작품을 또 쓴다고 거기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활용 작품을 쓰게 되면 신규 작품과 잘 조화가 될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을 좀 섬세하게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지금 김보영 과장님이 대답하셨죠? 그 부동산 관련된 부분?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것은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또 세무과 이두연 과장님께 마찬가지로 996페이지, 체납세 정리 징수포상금 내역 ’17년도, ’18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홍삼식 청장님, 이의철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각 과 과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연일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각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2018년 대비 2019년도 신규로 편성된 것 있죠? 새롭게만. 있나요? 신규로.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추진 사업계획서 세부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자료만.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2018년도에 신규편성 예산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완기위원

예, 신규. ’19년도에 새롭게 이렇게 만든 것만.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에 보면 대략적인 게 나오긴 했는데요, 자세히 좀 더 알아보려고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38쪽입니다. 행락질서 계도 지원 600만원 편성됐는데 예전에 보면 수리산에서 질서계도 활동하는 것 보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별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 박주준 과장님에게 질의, 이것 동안구․만안구가 똑같이 돼 있던데요. 구내식당 물품구입비가 양 구청이 다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세부, 전년도도 서 있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부계획서 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행정지원과 쪽인데요. 840쪽입니다. 박주준 과장님인데 어머니 자율방범 운영비에 2천 27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예산요구서에 보니까 대략적인 것은 나와 있던데 세부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자료 준비해 주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질의할 게 많지는 않았지만 어렵게 좀 준비는 해봤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질의하겠고요. 우리 시민명예과장이요 그 근무복이 다시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사유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청 예산안 874쪽이고요. 복지문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29개소 담임수당 그 사업계획서 설명 바랍니다. 또 883쪽, 털실옷 제작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그 150개 재활용함에도 또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안구청, 1003쪽이고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세부내역과 설명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구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동별 시민한마음체육대회 비용이 1천만원에서 1천 500만원으로 증액됐잖아요. 그 세부내역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요,

김은희위원

저 하나,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입니다. 조금 전 이성우 위원님께서 양 구청 구내식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가 자료로만 요청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 전 지금 기존에 있는 구내식당에 물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품들의 목록표가 있으면, 지난번 본청도 보니까 물품목록표가 자세히 안 되어 있어서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양 구청 동일하게 물품명, 구매연도 그다음에 연번, 그 품번번호가 지금 바코드로 다 되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양 구청도 동일하면 그 일련번호 순으로 좀 작성해 주시고요, 내구연한까지 해서 표로 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딱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 건설과에 질의할 건데요. 우리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착한그늘막 설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양 구청에 동안구․만안구 착한그늘막 설치가 올라왔는데 작년 2018년도에는 똑같이 6천 700만원이 올라왔다가 이번에는 많이 감액돼서 만안구는 4천 400만원 그리고 동안구는 2천 400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것은 재난관리기금에서 하고 어떤 것은 여기 양 구청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홍삼식입니다. 음경택 위원 답변은 나중에 하고요. 먼저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서 874페이지에 우수형어린이집 지원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우수형어린이집은 우리 시에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설정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그 선정을 하는데 지원은 시비로 전액 지원하는데요. 우리 만안구 관내는 우수형어린이집이 29개가 있습니다. 29개 있는데 환경개선비하고 또 담임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는 정원 20인 이하에는 200만원 또 49인 이하에는 300만원 그리고 50인 이상에 400만원 해서 지원을 하고 또 담임수당은, 현재 150명 있습니다. 150명이 10만원씩 해서 1억 8천만원 이렇게 지급을 해주죠. 나머지 자료는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수형어린이집 지정현황 또 우수형 세부 집행현황, 담임수당 집행현황, 우수형어린이집 선정․지원계획 해서 다 자료는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은희 위원님께서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조성사업의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3천 773만원이고 금년도 대비했을 때는 금년도 본예산은 2천 620만원인데 그랬을 때는 1천 153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회 추경예산까지 합친다면 금년도보다 45만 4천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사무운영비는 금년도에 없었는데 105만원을 세웠고요. 행사운영비가 180만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은 없었지마는 추경에 18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재료비가 내년도에 1천 968만원인데 또 금년도 본예산일 때는 1천 500만원, 468만원이 증액이 됐지마는 실제 2차 추경까지 한다면 170만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물론 기타보상금이 본예산 대비해서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2차 추경까지 한다면 2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했을 때는 추경까지 대비해서 45만 4천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편성 사무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운영내용은 거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정완기 위원님께서 2018년도 대비 ’19년도 신규편성 예산사업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4개 사업에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써는 청내 영상송출설비 정비공사가 2천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방식이 저화질 아날로그 방식인데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선인터넷 구축하고―와이파이를 말씀하는 건데요―이것은 각 동별로 체력단련실, 회의실 또 탁구장, 강당 이런 데서 와이파이가 안 터진다는 주민들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개 동에다가 와이파이 구축작업입니다. 2천 200만원 정도 소요합니다. 그리고 안양초에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그 천장이 누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하는데 1천 50만원, 그리고 저희들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데 있어서 현재는 PC로 돼 있어요. 2008년도 구입해서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PC로 교체를 하는 건데 한 1천 1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상 정완기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체육회,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하고 경로잔치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동안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은희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죠. 그것 답변드리고요. 경로잔치 내용을 봤더니 일부 추가로 자부담을 한 동들이 있습니다. 동들이 있는데 안양3동 같은 경우는 40만원이 추가됐는데 그 참석자 중 아주 최고령자 98세, 100세도 있고요, 그래서 축하금으로 10만원 안양사랑상품권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양4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좀 추가부담이 됐고요. 또 안양7동 같은 경우는 집기구입을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했고, 안양8동 같은 경우는 그날 워낙 사람이 많아서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이 밥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인근 식당에서 식비 제공한 게 있고요. 특히 박달1동 같은 경우는 약 한 405만 5천원이 자부담이 돼서 ‘한번 내역서를 가져와봐라’ 해서 내역서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800명 기준 해서 1만 6천원 해서 그것은 결제가 됐고요. 또 10만원은 그중에서 최고령자가 98세 어르신이 있어서 안양사랑상품권 10만원 상품을 드렸대요. 그리고 노래방기계 같은 경우는 노래방기계만이 아니라 가수가 또 한 2명 오고요 사회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서 60만원을 지출하고, 또 박달1동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노인들한테 초청장을 보냈답니다. 초청장을 보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대요. 그래서 현수막 비용, 떡, 음료수 하는 비용 해서 가장 금액이 차이 많은 박달1동 그것은 정산서를 제가 제출해 드렸고요. 또 동장님들 대다수 의견이 그 금액에, 물론 금액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마는 금액에 맞춰서 또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또 늘어난다 합니다. 늘어나서 아마 거기에 산출 기초를 해 갖고 그렇게나마 ‘이 돈 정도면 그나마 충분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경로잔치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무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동장님들이요. 그래서 오버(over)되는 동에서도 있지마는 그나마 대부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청장님, 체육대회 관련 예산은 우리 이의철 청장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경로잔치 관련해서요, 아직 만안구 답변서는 못 봤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체육대회 예산하고 연계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같이 질의드렸던 건데 답변서 받아보니까 동별로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로잔치 예산도 적합하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 모 동이에요. 모 동에서 의견서 낸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대로요. 이 동은 출장뷔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실제 출장뷔페 소요금액이 1인당 2만 5천원가량 됨에 따라 노인인구 50퍼센트만 참석하여도 지원예산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임’ 이런 의견서가 왔어요. 이게 전체는 아닌데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 500만원을 증액을 해 주면서 ‘일체의 찬조금을 받지 말아라’라는 단서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공무원분들 다 계시지만 각 동의 동장님들이나 동 직원들께서는 찬조금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로잔치에도 찬조금 내지는 협찬금이 없으면 시에서 주는 예산만으로 1인당 1만원, 노인인구의 50퍼센트 주는 예산만으로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경로잔치 치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일단 50퍼센트의 노인분들이 다 참여를 했을 때는 당연히 모자라는데요. 실제적으로 참석하는 비율을 보면 한 16, 7퍼센트 정도, 그것보다는,

음경택위원

그것은 넘죠. 16, 7퍼센트는 넘죠. 청장님, 만안구에는 그렇게밖에 참석 안 해요? 만안구 각 동별로? 아니, 작년에 다녀보셔서 아실 것 아니에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한 20, 물론 16, 7퍼센트에서 20 한 2, 3퍼센트까지는 참여하지마는 50퍼센트는 참석을 안 하는,

음경택위원

50퍼센트까지는 안 돼도 10퍼센트, 20퍼센트는 더 되고요. 대부분, 제가 만안구 쪽 정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구만 따지면 평균 300명 이상은 참석합니다, 300명 이상은.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죠. 300명 이상은 다 참석하죠.

음경택위원

그러면 노인인구가, 그러면 제가 또 자료를 다시 받아봐야 돼. 각 동별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받아봐야 돼. 그게 점점 복잡해지는데 제 말씀은 체육대회 예산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현실적인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안구 쪽에도 이렇게 상차림으로 해서 경로잔치를 해서 어르신들 대접하는 동이 있고 일반 웨딩홀뷔페를 빌려서 하는 동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동대로 또 출장뷔페를 이렇게 부르는 동이 있어요. 그래, 저는 상차림 방식으로 한다면 1만원 가지고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데 웨딩홀을 빌린다 하더라도 경로잔치라고 하는 좋은 행사 이미지로 인해서 사장님들이 가격을 좀 저렴하게 깎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그렇죠.

음경택위원

그래도 그게 평상시에 3만 5천원 정도 된다면 그래도 그게 1만 5천원 이렇게, 물론 1만원 정도 깎아줄 수 있어도 2만원씩 깎아주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찬조금을 많이 받는다, 부녀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대회는 찬조금을 안 받는 조건으로 또 축구종목을 새로 신설하는 조건으로 500만원이 편성이 됐다면 경로잔치도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찬조금 받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거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래서 물론 음 위원님 지적사항이 당연히 맞는데요. 동장님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뷔페에서 경로잔치를 할 때는 뷔페 대표하고 얘기가 ‘우리가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으로 치러주신다 하면’, 또 인원이 많이 들어와도 그냥 글로 그렇게 지출하고 또 상차림하는 방법으로 하면 돈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출장뷔페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출장뷔페 하면 여러 가지 세팅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배달해야 되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데 부족하지마는 예산에 편성된 것으로라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는데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내년에 또 노인인구가 각 동별로 좀 늘어나서 한 40만원에서 5, 60만원씩 조금 증가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맞추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박달1동 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오버가 돼 갖고 제가 집행정산서를 달라 했더니 정산서를 봤더니 800명분에 1만 6천원 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인원은 887명이더라고요. 87명이 더 오버됐지마는 나머지 비용을 봤을 때 크게 무리하게는 집행하지 않았고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기는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런 상황 말씀드립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 동안구만 봤을 때 17개 동 중에서 3개 동만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는 동장님들이 적정하다, 적절하다고 했으니까 잘 하시리라고 보지만 이게 경로잔치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별로 경품이나 선물도 많이 준비하는 동이 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1인당 1만원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안 좋은 관습을 조장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지역의 기업체라든가 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찬조받고. 이것 사실 옛날 구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거고 이따 이의철 청장님 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답변하시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세상이 많이 이렇게 변화하면서 예전에는 이것이 찬조금을 주고받고 또 협찬하고 하는 게 미풍양속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인식들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특히 동장님이나 동 직원들 같은 경우, 여기 동에 근무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행사 때마다 초청장 보내고 찬조금 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럴 바에는 이 예산이 수억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그래 봐야 한 동에 한 2, 300만원 더 증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개선을 하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음경택위원

경로잔치 예산 관련해서는 이의철 청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요. 대안을 좀 강구를 해봐야죠.
저는 동장님들이 이렇게 답변해 오신 게 좀 솔직하지 않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들 하신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3개 동보다 예산이 부족돼서 어려움을 겪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지금 ‘적정으로 되어 있는 노인인구 50퍼센트 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그런데 여기 금액이 안 들어갔잖아요? 이 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됐어요. 마이너스 떠 가지고 그것을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좀 걷어 가지고 보충을 해 주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장님들께서 이렇게 그냥 점잖게 또 정무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뭔가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이 또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청에서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그 동의 담당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은 좀 비현실적인 예산편성이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경로잔치 예산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따 체육대회 예산은 우리 이의철 청장님 말씀 듣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 했어?

음경택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이것 청장님 것은 답변을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일문일답 잠깐 뭐 좀 여쭤보려고.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하고 탁구대회 있잖아요, 작년에.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에서 ’19년도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편성한 거예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대로 예산은 똑같은데 나눠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아트센터에서 한 것 그대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정완기위원

작품발표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정완기위원

한 거예요? 14개 동,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은 행사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완기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 작품발표회는 각 동에서 전시할 적에 종류별로 정해놓은 것 뽑아놓으신 것 있으세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각 동에서, 우리가 출품작품에 대해서 접수를 받죠.

정완기위원

출품작품?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주로 어떤 작품?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주로 서예가 많고요, 또 공예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림도 있고.

정완기위원

이것 안 하는 동도 있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안 하는 동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제 의무적으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동에서 활성화된 동은 서로 하겠다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좀 권장을 해서 ‘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전시회 운영만 하고 지원비가 950만원 이것으로 지출만 하는 거예요? 전시회 비용으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950만원이라는 예산은요 그 작품전시뿐만 아니라, 올해는 시청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동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댄스팀이라든가 또 기타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품을 연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그중에 1개 동에 하나씩?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1개씩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프로그램 중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 서예나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서예 같은 경우에는 강당 앞에 홀이 있는데요, 거기다 작품을 한 3일간 정도 전시하는 거고 또 작품발표회는 당일 날, 예를 들어서 안양6동 같은 경우에는 기타반이 나와서 연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정완기위원

전에 작품발표회 하면서 순위 다 정하셔 가지고 했잖아요. 대상, 우수상 해 가지고,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14개 동이 나오면,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14개 동 다 줬잖아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다 줘서,

정맹숙위원장

잠깐만요. 정완기 위원님,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이따가 질의할 차례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아, 차례?

정맹숙위원장

지금은 만안구청장님 마무리하고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정맹숙위원장

이따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예.

정맹숙위원장

또 더 보충질의하실, 예,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홍삼식 구청장님 자료 감사드리고요. 예술공원에 털실옷 제작비가 총은 전년에 비해서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그게 순간적으로 400만원인가 그 비용이 더 잡혀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게 가로수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아닙니다.

이은희위원

그것은 아니고?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금년도 324그루 했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늘어날 여력이 없어요, 그것 하기가. 상당히 한 5개월 동안 털실옷을 짜는데요. 더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은희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금액이 늘어나서 그게 또 거리가 더 늘어나는 건가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추경까지 비교하면 결국은, 본예산 대비로는 400만원이 늘어나는데 금년 추경까지 하면 20만원 정도 늘어나요. 이분들한테 하루에 1만원 주거든요.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술공원이 안양의 명소로 거듭나도록 예쁘게 신경 써 주시고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이은희위원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것 우수형어린이집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어린이집 문제가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저는 지역에서 좀 더 우수형어린이집이 많이 발굴돼서 좋은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까 여쭤봤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홍삼식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만안구민원봉사과장 황인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비용 편성과 관련하여 2018년도 추진결과 및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명예시민과장 근무복 증액사유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명예시민과장님들 근무복은 연 1회 1인당 10만원으로 구입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민과장님들이 근무를 하시면서 통일된 근무복을 착용하고 민원안내를 함으로써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도 깔끔한 인상과 신뢰를 주기도 하고 또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주는 명예시민과장님들 우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동절기 근무복과 하절기 및 춘추계절에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을 구입 지원하고자 연 2회 근무복 지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워크숍 관련해서는 만안구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

음경택위원

그래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동안․만안 같이했는데 어떻게 답변서가 동안은 안 오고 만안만 왔어요? 자,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2018년도에 400만원 섰던 건데 200만원이 삭감되고 200만원만 선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김보영 과장님.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같이 답변 좀 해주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작년에 보니까 400만원 예산 중에 393만 6천원 썼는데 이것을 50퍼센트 감액을 해도 이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하고자 하는 명예시민과장 워크숍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황인환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우선 400만원이 200만원으로 감액해서 계상된 사유는 400만원 갖고 구청은 당초에 1회씩 워크숍을 진행을 했는데 2019년에는 시 본청 시민과에서, 그러니까 양쪽 구청하고 시 본청 민원봉사과장님하고 합동으로 워크숍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200만원을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된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 얘기는 제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도 두 번을 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18년 한 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400만원 가지고 한 번 했는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거기에 좀 덧붙여 설명,

음경택위원

아니,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어차피 한 번 하는데 작년에 400만원 들어갔는데 올해는 한 번 하는데 20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작년에 400 갖고 했던 행사를 올해 200으로 줄여서 해도 문제가 안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 안 돼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가 시 본청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을 모르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한 번은 구청별로 가고 한 번은 시청 명예시민과장들하고 구청의 명예시민과장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경우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예산편성이 시로 따로 편성돼 있잖아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게 200 가지고 되겠냐고. 김보영 과장님!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200만원이면 현실상 부족합니다. 차량 임대비만 해도 한 7, 8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저쪽에 만안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한 번 잡는 바람에 이것 200만원으로 다운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실상은 그 자체에서 연 1회 한다고 구에서 봤을 때는 200만원이면 적습니다.

음경택위원

적죠?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부서 의견이 반영이 안 돼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게 시하고 구 합동으로 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이것을 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양쪽 민원봉사과장님들이 자꾸 시에서 합동으로 가는 게 있어서 횟수가 늘어나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것과 별개로 작년에 400만원 주고 했던 워크숍 행사를 200만원으로 줄였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런데 김보영 과장님은 일정 부분 차량임차료라든가 등등 이렇게 해보면 좀 부족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게 저희가 시에서 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300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했었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예산부서에서 200으로 조정된 겁니다.

음경택위원

300을 올렸는데,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음경택위원

조정 과정에서 100만원씩 전체적으로 200만원 삭감됐다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0만원으로 당해 1회 워크숍을 진행하는 데는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현장체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데 아까는 또 아니라 그래요? 예?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음경택위원

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들었는데 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까 경로잔치도 연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왕 하는 행사 같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풍족은 아니더라도 부족하지 않게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일하시는 분들도, 여기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괜히 없는 돈 꾸려서 가 가지고 워크숍 갔다가 돈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체험활동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불만 쌓이는 것보다는, 이게 그렇다고 1천만원, 2천만원 증액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 말씀 들어보니, 이제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00만원만 더 편성이 됐었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안도 그러세요?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몇 월 달에 가실 계획이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10월 달에 저희,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시가 상반기에 가니까 저희는 하반기에 갈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하반기에?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것은요 추경 때, 큰돈 아니잖아요. 해당부서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증액을 하세요. 지금 여기 증액하는 것은 어렵잖아, 현실적으로.
삼식

홍삼식만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행사를 제대로 치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해야지 예산 조금 받았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 갔다 오는 그러한 워크숍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음경택위원

편성하실 거예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음경택위원

100만원 더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200만원 세우겠습니다, 200만원 더.

음경택위원

200을 세워서 또 400을 만들겠다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자신 있어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그렇게 했으니까.

음경택위원

아무튼 거듭 반복되는 얘기이지만 너무 과한 예산편성도 적절하지 않지만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행사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지금 여기서 현실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증액하는 절차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2회 추경이라도 큰 예산 아니니까 편성해서 명예시민과장님들 워크숍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명예시민과장 근무복을 두 번 해주는 거죠?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제가 봐도 그게 매일 입는 옷인데 그것을 한 벌 가지고 계속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은희위원

어쨌든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아주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 명예시민과장 워크숍 비용은 400에서 갑자기 200으로 줄었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증액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원래대로 아니면 조금 적게라도 증액을 해서 원만한 워크숍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 또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적절한 워크숍 그리고 또 명예시민과장님들이 존중되고 사기 앙양․진작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네. 명예시민과장님들이 안양시의 꽃이 아닙니까?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래서 조금 예산편성에 신경을 다시 한번 써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부탁드립니다.
인환

황인환만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인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세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만안구세무과장

만안세무과장 김남수입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징수포상금이 임기제 2천만원, 일반직은 3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내역을 서면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하여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1천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축구 한 종목이 신설되면서 500만원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청장님이 정리하신 거예요, 400만원은?
그러면 아까 사전경기 예선에서 떨어지는 동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돼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체육대회 예산 1천만원을 1천 200만원으로 증액을 하려고 할 때 동장님들 의견을 물어봤어요. 이게 동에 내려가는 보조금이라서, 동장님들이 보조금심의위원이잖아요. 동장님들이 ‘1천만원이면 적절하다’, 대부분 동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증액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이제 시장님이 바뀌었어. 축구 한 종목을 더 신설하면서 5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각에서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축구 때문에 500만원 올랐으니까 축구에 500만원 줘라’. 예산심의도 아직 안 끝났는데 벌써 동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 저는 체육생활과도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체육회장님들 회의석상에서 축구 종목 하나 신설되는데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장님들 입장이 상당히 난처하리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이 동이 굉장히 의견을 17개 동 중에 상당히 잘 써갖고 왔다고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구 한 종목 추가로 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 화합하는 행사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며 축구 이외에 시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축구 한 종목 때문에 500만원 증액하는 것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되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이 또 체육회장님들이 단체장님들이 그 생각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축구 종목 비용증가로 인한 500만원 증액이 적절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동에서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개 종목에, 지금 7개 종목이 되는 거예요. 7개 종목에 선수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축구 한 종목이 차지하는 예산이 3분의 1인 거예요, 이런 논리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에서 의견을 주신 게 저는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장님께서도 축구에 400만원 정도, 나머지 100만원은 전체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가 등등 감안해서 올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동별로, 특히 만안구 쪽이나 호계동 쪽에 또 비산동 일부 쪽에 축구가 강세인 동이 있어요. 그런 동은 축구가 차지하는 예산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선수도 꾸리기 힘든 동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권역별로 그것을 하자고 그래요. 그런 동에 축구 500만원 예산 가봐야 돈이 제대로 쓰여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증액되면서 축구 한 종목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축구 한 종목 때문에 증액되었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운영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것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기분이 시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때가 아마 10월 말, 11월 초 같아요. 11월 초 같아. 제가 안양시에 있는 체육회장님들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저만 받은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의원님들 많이 받았어요. ‘체육대회 예산 500만원 올려서 1천 500만원 올라갈 테니 깎지 말아 달라’.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예산도 편성도 안 됐는데 의원들이 그것을 왜 깎습니까. 그런데 일부 체육회장님들 그런 얘기도 해요. 의회에서 깎는다고, 깎았다고. ‘깎았다’는 표현도 했어요. 그게 참 답답한데 문제는 왜냐면 예산편성부서나 체육생활과나 또 시장님이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해주고 싶은데 의원들이 깎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올리지를 말아야지. 안 그래요, 청장님?
올릴 때는 소신껏 해서 올리는 거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유가 있으면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편성한 대로 또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는 건데 그 500만원 증액하면서 왜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냐고요. 뻔한 거야, 의원님들한테 전화해서 깎지 말아 달라고. 아시잖아요, 의원하고 사회단체장하고의 관계 어떤 관계인지. 동에 가면 매일같이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 그러한 방법도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금방 체육회장님들 전화 올 수도 있거든요? 그게 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러한 예산편성 적절치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 예산을 깎겠다, 안 깎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예산편성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민체육대회에 필요한 예산이지 전적으로 500만원이 축구에 대한 예산은 아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동장님들 통해서 들은 대안을 제시를 하면, 지금 각 동에 여러 가지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도 체육대회 보조금 형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각 31개 동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종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또 나가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동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체육대회 예산이나 문화행사 예산이나 이 보조금을 묶어서 편성하면 동 실정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장회의를 통해서 배분을 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대회 예산은 우리 동은 참여하는 폭이 조금 저조해서 예산이 남을 수 있는데 그 예산을 다른 행사에 쓸 수도 있게끔 예산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동장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여러 동장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풀(pool)예산 성격으로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협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운영의 폭을 넓혀주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예산은 시민체육대회 예산 얼마, 음악회 예산 얼마 이렇게 틀에 박혀서 내보낼 게 아니라 풀예산 성격으로,
보따리예산 성격으로 내려보내면 동의 형편에 맞게, 동의 어떤 정서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자율권을 줄 필요가 있다. 당장 지금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민체육대회 예산 1천 500, 다른 보조금 얼마 해놓으면 그 예산의 목 내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단체별로 또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동의 실정을 잘 아시는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또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이렇게 조금 자율성을 담보한 그런 예산편성도 고려해볼 때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저도 음경택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체육회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축구 예산이 400이고 그 외 비용이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동장님들의 의견이나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 갑자기 500만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축구가 또 400만원을 차지하고 100만원의 예산인데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적당한 동도 있고 또 쓰다 보면 부족한 동도 아마 있을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 인원이 또 많이 참석하시는 그런 동에서는 많이 부족하시기도 한데 이것을 보면 차등지급을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차등지급하면 동에서 또 난리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면서 1, 2, 3등 이렇게 수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한마음체육회가 끝나고 나서 뒤풀이랄까,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비용이 없어서 못 하고, 또 이게 선거법으로는 걸리나요? 이렇게 차등지급을 상금으로 예를 들어서 시상금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부상을 못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안 주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느 동은 ‘금액이 넉넉하지는 않아도 적당하다’ 또 어느 동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등을 하거나 등수 안에 들어가는 동에서는 그만큼 열심히 했고 많은 인원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상금 그것을 1, 2, 3등 해 가지고 세 동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그렇게 한마음체육대회 이후에 뒤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상금에, 추가비용을 상금에 조금씩 나눠서 차등지급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따로?
이 금액을 지금은 구분이 딱 지어졌잖아요, 동으로 1천 500이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상금이 물론 시에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1천 500만원, 500만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0만원을 축구를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만원이 31개 동이면 3천 10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동별로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고 또 뒤풀이로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시상금이나 이런 데에다가 따로 책정을 해서 하면 참여율도 높아지고 또 단결․화합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 뭔가 그 의견,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1천 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으로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천 500만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금액에 한해서 추가되는 적은 부분이라도 좀 차등지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철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경택 위원님께서 동행정복지센터 행정전화망 분리공사 예산편성배경과 추진계획안 제출 및 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보망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망하고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이 되겠고 구청에는 이미 금년도에 실시가 됐고요, 내년 예산에 동에 분리망을 설치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님께서 2017년, 2018년도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타동 거주자 참여현황, 이것 서면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예산 편성배경 및 동별 수강료 감면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감면 지원현황 그 인원하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이것 배경은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경택 위원님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운영 세부안 내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털실옷 가로수길 2018년도 예산 소요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털실옷 가로수길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하고 김은희 위원님께서 2019년도 예산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세부 추진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구내식당 물품목록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 둘 다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먼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구내식당에 있는 물품목록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동안구에 보니까 상업용 오븐이 기존에 없었나요, 저희 구내식당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조리할 때 굽는 조리 같은 것은 다 어떻게 하셨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별도, 그냥 이런 상업용 오븐이 아니고 그냥 오븐으로,

김은희위원

일반 오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그 물품대장에 오븐 목록 없습니다, 지금 현재.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김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래서,

김은희위원

오븐이 없던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있었던 건데 추가나 아니면 바꾸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요 상업용 오븐 없었던 것을 새로 상업용 오븐하고, 그 밑에 다단식 선반 있지 않습니까?

김은희위원

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것하고 그 워터릴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8번․9번․10번, 제출해 드린 자료에.

김은희위원

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다시 구입하는 것.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전혀 없었던 것을 구입하는 것, 물품대장에 지금 없습니다. 품명에 없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또 상업용이 아닌 오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오븐이 아니고, 이것은 상업용 오븐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건데 사실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과장님, 일반적인 오븐이어도 그럼 물품대장에 목록은 있어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건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김은희위원

지금 물품대장에 목록에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예. 그래도 그것은,

김은희위원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시청 구내식당에도 누락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기증을 받거나 중고물품이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해는 가지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김은희위원

구입을 하지 않은 상태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자산이고 구청에 있는 자산이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희위원

그럼 관리나 아니면 그 번호가 분명히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체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작은 것에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발생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한두 개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한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다음 냉난방기 내구연한, 사용연한을 보면 지금 거의 10년 됐어요, 2009년에 구입을 한 거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2대가 있는데 1대 구입을 하시는 건데 용량이 더 커지는 건가요? 금액을 보면 훨씬 더 비싼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2대를 1대로 대체하시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1대만 대체를 하는 것으로,

김은희위원

1대만 대체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이 비싸졌죠? 지난번에 구입한 것은 아무리 2006년도라지만 300만원대에 구입이 됐거든요? 345만원에?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것은 871만원 9천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가격도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마는요 용량이 그전보다 좀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용량을 좀 크게 했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또 1대는 더 추가 구매 안 하시고 그냥 이 1대 용량 큰 것으로만 계속 가실 건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뇨, 기존 것 쓰고요. 이것은 용량이 좀 큰데 이것도 쓰다가 만약에 이쪽도 오래된 게, 그것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데 그래도 시원찮다 그러면 좀 성능이 저하된다 그러면 하나 더 교체할 계획이 있어요.

김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대가 필요한 공간이었으면 분명히 2대가 더 들어가야 되고, 내구연한도 지금 다 됐더라고요, 10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2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왜 1대만 교체를 하시냐에 의문이 생겨 가지고 여쭤봤던 거고 금액은 또 2대 이상의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용량이 커진 거냐?’라고 여쭤본 거였는데 용량은 커졌고, 그럼 3대를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1대는 이제 불용처분이 되고요.

김은희위원

불용처분 돼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김은희위원

똑같이 구입한 것 아니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같이 구입을 했는데 많이, 똑같잖아요. 자동차도 많이 쓰는 게 있고 조금 덜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쓰더라도 조금 그 성능이 좋은 게 있고,

김은희위원

더 사용할 수가 있어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리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김은희위원

아, 수리해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예.

김은희위원

간단한 생각으로는 2대 구입을 하시면 내구연한 됐으니까 2대 같이 교체하시는 게 이게 더 실용적이거나 아니면 직원들 복지에도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올해같이 더웠을 때는 내년을 대비한다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2대가 다 교체가 되지 않아야 되나라고 했었는데 일단 1대로, 그 1대만 교체하는 금액이 지난 것에 비하면 거의 두 배 이상이 올라간 가격이에요, 그래도?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서수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양 구청 것 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저,

음경택위원

다 하신 거죠, 지금?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것은,

김은희위원

동안구 부분만.

음경택위원

아, 그래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박주준 과장님께 좀,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순서가 있어요. 지금?

정맹숙위원장

네, 순서 있어요.

음경택위원

나중에 다시 해요?

정맹숙위원장

예. 지금 서수원 과장님 하고,

음경택위원

서수원 과장님?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예. 서수원 과장님, 그, 다른 분 먼저 하고요 잠시 후에 할게요. 자료를 지금 헷갈려서. 아, 여기 있구나. 다른 분들 안 계시면 계속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서수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권역별 프로그램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별로 차이가 있는데 굳이 권역별로 나누지 않아야 될 프로그램 있는 것 아시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 굳이 이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예산을 따로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평촌동의 단전호흡, 귀인동의 팝송앤드스토리 이런 것은 90퍼센트 이상이 해당 동 주민들이세요.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만안구도 있는데 다양한 동에서 오는 프로그램들이 분명 있어요. 있고, 반면에 해당 동 주민들이 다수를 이루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특성화에 맡게 다양한 동에서 오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장려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70퍼센트 이상이 해당 동 주민들이 수강하는 것은 굳이 권역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이중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것 길게 말씀 안 드릴테니까는요 그런 부분 조금 정비를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중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만안구 같은 경우 아까 보니까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만안구는. 그래서 이것은 수강료만 받아도 강사비 수당 주고도 돈이 남는 프로그램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대고 또 1년에 100 몇십만원씩 또 지원을 해주는 게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은 좀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요,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또 위축되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노인 감면만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나 85세 이상이나 보훈대상자 이런 분은 빼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분들도 감면을 해 드립니다, 예.

음경택위원

아니, 감면을 해 주는데 그 감면되는 수강료를 지금 시에서 따로 또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한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노인만 해 주냐고요. 해줄 것 같으면 다른 것도 다 해줘야지, 지원을. 그게 수강료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장애인만 해도 동안구 352명이 돼요, 수강생이. 또 보훈대상자도 188명 되고 수급자 80몇 분 되시고 청소년들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강료를 감면받는 것을 보전을 해 주는 건데 왜 노인분들만 보전해 주고 이분들은 보존 안 해주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형평성 차원이라면 보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분들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가활동 하고 취미생활 하는 것은 전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액이 많으니까 보전을 해주는 것 같은데 형평성 차원이라면 다른 감면 대상자들로 인해서 그 수강료가 손실되는 부분, 운영상에 분명히 문제가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면 대상에 넣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에요. 일정 부분 공감하시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쳤나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검토를 해서 별도,

음경택위원

추경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하는 방안으로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 노인 감면 지원예산 편성배경이 근거규정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5항에 의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8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라든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도 다 85세 이상, 다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그 감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예산지원이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과장님께서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 추경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리고, 예, 그 정도 하고요. 나중에 자치센터 권역별 프로그램은 만안구 쪽이 활성화가 돼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동에서 수강하는 프로그램도 특성화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 나중에 따로 추가질의 안 드릴테니까요, 박주준 과장님.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은희위원

저, 저!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과장님,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이게 지금 근로빈곤층을 위해서 탈빈곤 촉진을 위해서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아, 그래요? 어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 복지문화과, 예. 거기 소관입니다.

이은희위원

아, 여쭤보면 안 되는 겁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서수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김보영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아까 같이, 만안 할 때 했기 때문에,

정맹숙위원장

같이해서 그냥 그것으로 갈음하시겠어요?

음경택위원

예, 전 됐습니다. 꼭 반영하세요.

김보영동안구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반영하시라고, 예.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이두연 세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동안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두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이 2018년, 2017년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서면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없어 가지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건위원

괜찮습니다. 자료로 갈음,

정맹숙위원장

네, 그것으로 갈음하신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두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주준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박주준입니다. 음경택 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동안구랑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8쪽, 행락철 질서계도 지원예산 세부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만안구에 주요 행락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 삼막사 계곡, 병목안 등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행락철이라 하면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락질서를 계도하고 또 행락객들이 좀 편안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직원과 봉사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또 식수라든가 이런 것을 편의를 제공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서 어머니 자율방범대 운영 및 편성 세부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그 뒷장에 참고자료로다가 어머니 자율방범대 현황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이은희위원

자료 없지 않아?

김은희위원

아니, 왔는데 말씀을 안 해 주셔서. 또 나갔어요, 마이크가.

정맹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위원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지금 자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6년도에 구입한 식탁이랑 의자 비용이 지금 올해 것보다 상당히 비싸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2006년도까지 거슬러가서 여쭤보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그 식탁은요 그 식탁이 목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재가 약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굉장히 헐렁헐렁대요. 그 안쪽,

김은희위원

그래서 목재를 바꾸는 거죠? 철재 종류로만 바꾸는 건가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철재라든가 좀 안전한 것으로 튼튼한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김은희위원

너무 많이 비싸고 올해가 더 단가가 낮아졌길래 낮아진 것에 대한 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주준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호 건설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것 있는데요. 저는 이것 서면답변으로 그냥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호

유한호만안구건설과장

네.

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은희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7시 55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먼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9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은 대체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원칙 및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당 위원회의 통합관리기금을 비롯한 5개 기금은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 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용되고 있어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예산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으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해 질의하시거나 또는 보완․정정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방금 김은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되어 온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정활동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6시 10분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의 진행순서는 시간관계상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에 대해 일문일답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경은 새로운 예산의 편성보다는 국․도비 내시액 조정과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획경제실과 안전행정국에 대한 제안설명만 듣고 양 구청 소관은 예산안 내용이 경미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먼저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편성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및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세입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및 기타 부서 요구사업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2퍼센트가 증가된 1조 4천 4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2퍼센트가 증가된 1조 1천 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퍼센트가 증가된 3천 394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6.6퍼센트 증가한 691억원, 지방교부세는 9.9퍼센트 증가한 1천 535억원, 조정교부금은 8.3퍼센트 증가한 1천 12억원, 국․도비보조금은 0.6퍼센트 감소한 2천 991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퍼센트 감소한 1천 629억원, 정책사업비는 2.9퍼센트 증가한 8천 598억원, 재무활동비는 1.7퍼센트 증가한 815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19.2퍼센트 감소한 5억 5천만원, 일자리정책과는 0.2퍼센트 증가가 36억원, 예산법무과는 88퍼센트 증가한 604억 3천만원, 경제정책과는 7.7퍼센트 증가한 81억 9천만원, 기업지원과는 8.5퍼센트 감소한 95억 4천만원, 회계과는 0.03퍼센트 증가한 1천 36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인문주간 프로그램 운영비 1천 500만원, 안양 인문포럼비 1천 700만원, 학․관협의회 운영비 2천 200만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정책과는 안양청년옷장 면접정장 무료대여서비스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정책과는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비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90만원을 감액하고 회계과는 대민활동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추가내시액 및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의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15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4천만원보다 11억을 증액한 7.4퍼센트 증액을 이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9억 2천만원보다 38억 8천만원이 감액된 960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 박달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원과 호계배드민턴장 조명 정비공사 및 자유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특별조정교부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호우피해 재난복구용역비 시․도비보조금으로 1천 2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총 1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으로 주차관제시스템 유지․보수비, 단체보험료 및 직원 복지포인트와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6개 사업에 집행잔액 24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 등 6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3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1억 6천만원과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예산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4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법정선거 사무지원인력 보상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5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26억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호우피해 재난복구비용 지원 도비보조금 900만원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도비보조금 100만원, 안전총괄과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 27만원 등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생활과 소관으로는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예산의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2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박달복합청사 건립사업 7억원과 호계체육관 배드민턴장 조명 정비공사 및 자유공원 테니스장 정비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의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전문위원

총무경제 박종은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출사유 및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예산의 총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천 435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퍼센트인 28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2퍼센트가 증액된 1조 1천 41억 7천만원, 특별회계는 1.3퍼센트가 증액된 3천 393억 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경제 소관 예산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2퍼센트인 3천 175억 7천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6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7.5퍼센트가 증액된 3천 128억 4천만원, 특별회계는 45억 5천만원이 증액된 47억 3천만원입니다. 7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 편성은 국․도비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로 시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마무리추경으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공사, 자유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을 반영한 필수적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체육생활과 유용철 과장님 안 계세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 우리 박의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요 177페이지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 2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21억원이 편성된 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맞나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맞아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21억은 2018년도에 일반회계로 썼던 것을 특별회계로 올린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전출.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올라왔을 때 지금 호계주차장 건립비용이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25억 섰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편성은.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물론 조건부로 삭감이 되긴 했지만.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이게 주차장 건립비용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지금 46억이에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지금 그 8억 5천은 보상비고요, 현재.

음경택위원

예, 매입비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매입비로. 그리고,

음경택위원

그런데 매입비는 또 따로 편성됐잖아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지금 따로 편성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 46억에다가 54억?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한 55억 6천만원 정도, 네.

음경택위원

55억? 그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2단 3층인데요, 보시면 거기가 좀 공사가 난이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계체육관 뒤쪽에 효성 부지인데, 효성 그 공원이죠, 자연녹지. 거기다가, 이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공사비가, 실시설계 용역은 끝났는데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른 공사비보다 좀 더 높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부지 매입비가 8억원,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8억 5천입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8억 5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정맹숙위원장

8억 2천.

음경택위원

8억 5천?

정맹숙위원장

2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2천,

음경택위원

8억 2천.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될 거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특교비가 11억하고 시비가 10억, 21억원이 2018년도에 편성된 거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올해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편성된 거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럼 지금 이제 확보된 예산이 29억 정도 되는 거네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내년도 보면 현재 통과된다면 29억이죠.

음경택위원

예, 29억 되는 거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나머지 25억원은 토지 매입이 끝난 다음에 편성한 것으로 치면 전체적으로 55억.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추경예산안하고 이것 내년도 예산안하고 주차장 건립비용이 21억, 25억짜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좀 헷갈렸고요,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과장님. 뭐 여러 가지,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도 없고 체육생활과 일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바쁘고 그러시긴 한데 상당히 격무부서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업별 예산요구 설명서 보면, 3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것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비로, 저 이것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총사업비가 이런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있나 봤더니, 한번 보셔 봐요. 이것 없어요, 이 책? 이런 책을 만들 때는 신경 좀 잘 써서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지금 동그라미 3개가 더 붙어 가지고 이게 난 ‘도대체 뭐지? 왜 사업비가 이렇게 많나’ 했더니 좀 오타가 난 것 같아, 보니까. 30페이지 한번 확인 좀 해 보셔요. 확인 좀 시켜 드리고.

이은희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오타가 났어요.

정맹숙위원장

그리고 뒷장에 32페이지에 또 나오고,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이. 그래서 물론 많이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깔끔하게 잘 정리 좀 하시는 게. 맞죠?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탈자를 봤어야 하는데 못 봤습니다, 네.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잘 정리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부서, 기획경제실, 안전행정국 및 양 구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