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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은희 의원 발언

24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8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우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안양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직 소위원회 예산안 조정이 타결되지 않았기에 회의를 정회하고 소위원회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해주신 김필여 소위원회 위원장님,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0시 0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회의계속

필여

김필여소위원장

2019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 및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투자사업의 합리적 재원배분 등 건전재정 운영에 착안점을 두고 2018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19년도 예산안 중 전체 24건에 48억 4천 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 발행된 안양사랑상품권은 당초 계획보다 부진하였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들이 많았으므로 향후 이용자와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마케터는 지역실정을 잘 아는 시민들로 모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개장하는 남부시장 ‘청년 도깨비’ 야시장 사업은 청년들의 창업기회 확대와 특색 있는 전통시장 상품 개발로 젊은 층의 유입과 지역관광에도 기여하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년 거론되고 있는 안양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스폰서 유치 및 유료 관중수의 저조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축구단을 위해 시에서 해마다 출연금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신임 단장 및 감독이 주관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우수선수 영입, 관내 유소년과 중․고등학교 선수 연계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문제점을 차근차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가변석 설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필요성을 따져보고 관중 확보방안과 트랙 훼손 예방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소재한 건설업체와 중소기업, 제조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인큐베이터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서 관내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기술닥터사업을 통해 기술․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으로 양질의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가 참여예정인 종합장사시설 화성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기피시설인 화장장 및 봉안시설 확보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사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수익금에 대한 공동배분과 장사시설에 대한 소유권, 장사시설 운영권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협약서 작성과 예산 투입 시 우리 시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독서 장려와 이용객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시행 중인 공공도서관 도서대출제도는 일단 반납되지 않는 미회수 도서권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악산 등산로와 평촌도서관 야외에 설치된 도서보관함의 도서는 관련부서 간 협의하여 수시로 교체하고 분실예방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고, 매년 도서관에서 폐기처분하는 도서를 이곳에 비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아난 안양천을 시민들이 편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힐링공간이자 건강을 증진하는 운동장소로 조성될 수 있도록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에 대비한 수도시설 설치와 환삼덩굴 등 유해식물 제거, 하천 준설, 하천습지 복원을 통해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훈대교 하부 벤치설치, 자전거도로폭 확대, 하천시설물 정비와 초화류 식재를 통해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볼거리를 제공하여 도심 속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미관이 아름답고 운전하기 편리한 시가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에 실시하던 버즘나무 가로수 디자인전정사업을 녹음이 우거진 9월로 앞당겨 시행하여 주시고, 은행나무 등 다른 가로수종에도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가 낮은 행정게시대의 기울임 예방을 위해 타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게시대를 보완하여 주시고 야간이나 우천 시에도 차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휘도가 높은 도료가 도색되도록 포장공사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시민한마음체육대회는 스포츠를 통해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매년 실시하여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종목이 추가되고 찬조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각 동장은 예산집행에 있어 단체별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시에서는 부정선수 예방을 위해 선수 선발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각종 위원회 설치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조례 및 규칙 신설에 따른 위원회 증가와 주민참여제도의 확대로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어 시에서 부담하는 운영비와 참석수당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간 미개최되었거나 비상설위원회의 경우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집행기관에 추진하는 새로운 시정시책과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주요사업,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 제정 등은 시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대안 제시와 의견 조율 및 소통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한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기금별 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심사를 한 결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기금과 통합관리기금 모두 기금의 조성방법이나 운용면에서 기금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으로 일반회계와 명확한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사기금 통폐합, 중복지원 방지, 목적사업 확대로 기금 활용도를 높이는 등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우규위원장

김필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은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됨에 따라서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최우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규위원장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막상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되고 보니까 참 많은 우리 위원님들 밤을 새워가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는 말씀을 또 올리면서 함께 고생하신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다루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이종근 실장님하고 함께 만든 것이지만 예산안설명서 이게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실장님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장

국․과로 해서 예산안총괄표가 이렇게 되면서 누락되는 것 없이 이런 예산설명서가 계속 발전해 나가면 또 심도 있는 심의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우리 위원님들 밤새워가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경안을 다뤄야 되는데요, 추경안은 우리 존경하는 김필여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박정옥위원

정회 안 해도 되는 거야?

서정열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이채명위원

정회하시고,

박정옥위원

정회 안 하고 바로 해?

서정열위원

정회 안 하고, 바꾸는 동안.

박정옥위원

마무리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지. 잠깐 정회하고 바꾸는 것으로 하세요.

최우규위원장

그냥 하셔요. 설명하시면 되지, 뭐.

박정옥위원

본예산은 마무리하고 추경을 들어가야지.

서정열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 아냐? 추경은 따로 해야지.

박정옥위원

따로 해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해. 처음부터 잘 써서 줘야지.

임영란위원

정회했다가 하셔.

최우규위원장

그럴까요? 자,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우규 위원장, 김필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필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편성내역, 주요사업 내역, 국․도비보조사업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지난 9월 19일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용도지정사업,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액 1조 4천 154억원보다 281억원 증가된 1조 4천 435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803억원의 2.2퍼센트인 239억원이 증가된 1조 1천 4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3천 352억원의 1.3퍼센트인 42억원이 증가된 3천 394억원입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조 1천 42억원으로 세외수입은 42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38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은 77억 2천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보조금은 19억 2천만원이 감액되어 총 2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는 1.2퍼센트 감소한 1천 629억원, 정책사업비는 2.9퍼센트 증가한 8천 598억원, 재무활동비는 1.7퍼센트 증가한 8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3천 394억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3퍼센트 감소한 2천 288억원, 국․도비보조금은 21.9퍼센트 증액한 208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퍼센트 증가한 8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8억 7천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비는 3억 3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경제정책과는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4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무과는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17억 7천만원을 감액, 자치행정과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억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사회복무제도 지원 1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안양역 메타볼 문화관광센터 조성 4억 8천만원을 감액,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4억 8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누리과정 운영 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투자설명회 1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녹지과는 방화선 구축 숲 가꾸기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원관리과는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8천만원을, 도로과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는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 12억원, 대중교통과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 부담금 2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안구 소관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억 6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안구 소관으로 복지문화과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1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 24억원,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21억원,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뉴딜사업 39억원, 박달1동 정원마을 뉴딜사업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2018년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2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은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금년 한 해를 정리하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안양시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7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등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용도지정사업과 2018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사회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4천 154억원보다 281억원이 증가한 1조 4천 43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천 42억원으로 기정액보다 239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2억원이 증액된 3천 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1천 42억원으로 지방세수입 3천 668억원, 세외수입 691억원, 지방교부세 1천 535억원, 조정교부금 1천 12억원, 국․도비보조금 2천 99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천 145억원입니다. 검토 결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은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8천만원,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12억원,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 7억원 등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의 용도지정사업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8억원, 만안구 기초연금 지원 2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39억원, 박달1동 정원마을 박달뜨락 36억원 등 국․도비 지원사업비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서면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사전에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자료를 신속히 준비하셔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부서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서정열위원

상관없이, 부서, 예. 한 달여 동안 감사, 예산 달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 드리면서 3차 추경에 대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우리 박창렬 과장님께 하나 바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에 보면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조립 사업계획 말고요, 간단하게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 바로 즉답이 되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것은 안양의왕군포시민햇빛발전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 민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석수체육공원에 있는 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서정열위원

주차장 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도비가 2억 6천만원에 30퍼센트 그다음에 시비가 20퍼센트인 1억 7천 300만원 그다음에 자부담 50퍼센트인 4억 3천 350만원 해가지고 총사업비는 8억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거기다 설치하면 주차장에다가 거기 전면 다 이렇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주차장 상부에다가.

서정열위원

상부에다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예를 들면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

서정열위원

같이 그런 식으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은 이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 자부담이 4억 3천 300 한 5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이것 빼려면 한 10여 년 걸리거든요.

서정열위원

10여 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그 후에 하기 때문에.

서정열위원

그 계약이 10년입니까, 아니면 따로 그냥,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20년 정도 지금 생각,

서정열위원

20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이 정도 투자비용을 빼려면 10년 정도 걸린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최하 10년 이상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거기다 설치하면 거기 체육공원에 주차하는 데 문제없어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서정열위원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에다가 이렇게 아마 마련은 했는데 그런 문제 혹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주차하는 데 문제없도록 사전에 협의 봐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하여튼, 거기에 아시다시피 각종 행사로 인해서 특히 춘계 시절에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 감안하셔서 주차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이것 경제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불법주차 때문에 사실 많이 여러 불편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 이게 언제 시작하는 거죠, 사업을?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이게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설계를 해서,

서정열위원

1월에 해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착공에 아마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완공은?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완공은 한 내년도 6월 정도.

서정열위원

6월 정도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늦으면 한 9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선도지원사업이니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서정열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할게요. 몇 개 안 되니까.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서정열위원

녹지과 우리 김귀배 과장님.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서정열위원

마이크를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왔다 갔다 하시니까. 예, 마이크를. 자료요청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설명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에 방화선 구축 거기 박달동 군부대 쪽에다가 아마 산불방지 숲 가꾸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어떤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박달동 그 일원에 군부대 쪽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 지역에 고사목이라든가 그다음에 덩굴류라든가 큰 우량수목을 제외한 피압목이라든가 이런 불량수목들에 대해서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거할 때 어떤 일정거리를 두고 합니까? 아니면 몇 미터 폭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까?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정열위원

아니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산림 전체로 해서, 예.

서정열위원

그냥 산불위험요소가 많은 나무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귀배

김귀배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만안행정지원 박주준 과장님?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니, 그냥 그 자리에서. 예산서 355쪽, 예술공원 시민행복안전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사유가 문화관광과에서 웰컴센터 설치 저기라고 했는데 이것 좀 관광과에서 설명해 주셔야 되나 어떻게.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해주세요, 그것.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예술공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가 행락철의 교통체증하고요 그다음에 그것과 함께 또 치안 확보가 좀 문제점으로 두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행락질서 종합대책에 의해서 교통체증은 해소가 됐는데요, 치안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만안 석수지구대에서도 거기에 임시교통안내소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서정열위원

예, 봤어요.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웰컴센터를 한 2층 정도 규모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입주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천 700만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올라가보면 거기 치안 비슷하게 조그맣게 하나 해놓은 게, 아마 그런 부분 관광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은 나중에 2019년도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만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먼저 정책기획과 김진호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계셔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박정옥위원

1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받겠습니다.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전액 감액된 사업과 예산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액사유와 향후 인문도시 관련 사업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박창렬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안양시민햇빛발전소 2호기 건립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개요와 사업주체, 또 그리고 1호기 건립현황 자료를 예산 관련자료랑 같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병준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21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도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감액을 시켰는데 여기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2017년부터 ’17, ’18, ’19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입니다. 예산안 192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액된 사유하고 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제부터 새벽까지 또 아침 일찍 수고들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서 과장님 어디 계시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지금 심사자료 오늘 갖다 놓으신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정정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예산편성 편리하게끔 이렇게 조정 좀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산서 283페이지예요.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8천. 이게 6억 8천이 이 어린이공원에 다 투입되는 예산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초원어린이집의 정비공사로 6억 8천을 받았습니다.

음경택위원

6억 8천 다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음경택위원

다른 데 쓸 수 없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설계 다 나오면 다른 데도 쓸 수는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서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다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가능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

음경택위원

공원에는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공원에, 그 자유공원 옆에 거기 일부 남으면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설계를 안 해봐 가지고.

음경택위원

자유공원 일부는 뭐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자유공원 있는 데 일부 거기 쉼터가 있어요, 지압장 있는 데. 거기도 좀 개선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거기 둘레길 만들면서 정비가 다 됐는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 일부 개선할 데가 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많지는 않지만 계단도 손 좀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음경택위원

아니, 그 당시에 우리 권순일 도시주택국장 계실 때 그 완벽하게 잘해놨는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제가 현장을 나가봤더니 일부 보수할 부분이, 계단도 좀 그렇고요. 거기 올라가는 부분,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점이 있어서,

음경택위원

오른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 지압장하고 우측하고 좌측에, 그다음에 거기 지금 배드민턴장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 일부 거기 바닥도 그렇고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 6억 8천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 공사하고 남은 금액을 자유공원 쪽에 보수공사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히 설계가 안 나와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설계 나오면 좀 가져다주시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네.

음경택위원

임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도면이 아직 안 나왔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도면이 안 나왔고요. 일부 조성개요 밑에 보면 콘셉트는 나와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콘셉트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음경택위원

이 콘셉트를 좀 크게 해서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공사착공이 내년 9월이네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아직 보상이 아직 안 돼 가지고요, 보상이 진행되면 추경에 공사비는 세우려 합니다. 공사비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임곡공원 조성계획 기본콘셉트라고 해놨는데 이것대로 설계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바뀔 수 있는 거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바뀝니다. 바뀌는데 거의 이것에 준해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평안동 초원어린이공원 정비공사하고요 임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렸고요. 중간에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가져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시설비가 감액되었고 감리비가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 설명 바랍니다, 답변. 신경호 과장님. 자치행정과 신경호,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회의 때문에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김은희위원

회의 중.

임영란위원

회의 중이세요?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예. 그래서,

「오셨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임영란위원

오셨네?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에 물어보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안양8동주민센터 건립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경호입니다. 세부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17년도부터 ’20년 기간 동안 계속비사업으로 총 9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25억 1천 729만 9천원인데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용역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 현재 3회 추경이 되겠는데요. 24억 4천만원은 시 재정여건과 공사착공시기를 감안하여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하셨어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임영란위원

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셨어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저희 동청사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전출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임영란위원

가능해요?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임영란위원

협의하셔 가지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것은 아무 이상 없는 거죠?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예.

임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사업투자설명회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재 행정절차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끝나야 예산 세운 투자설명회를 하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3월까지 끝낼 예정입니다. 내년 3월 이후에 추경에 사업투자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지금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으로 투자사업 용역 중이잖아요. 용역 중인가요, 그쪽이?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아니, 지구단위계획수립 행정절차,

임영란위원

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그 절차가 끝나야 이게 가능합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끝나야?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업투자설명회를 하는 것 보면 기업을 유치할 것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죠, 아직? 먼저는 유치하기로 했었잖아요.
진수

김진수스마트시티과장

현재 지금 큰 틀에서만 행정복합단지하고 첨단산업인 4차산업 클러스터단지 정도로만 크게 계획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구단위 확정이 되면 세부용도라든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가 봄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영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는 금년 10월에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교부되었고 저희가 여기를 설계를 해보니까 넉넉잡아서 한 1억 정도 추가로 사업비가 나왔기 때문에 한 4억 5천만원 정도로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좀 많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당초보다는 2천만원 삭감해서 4억 3천만원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났고요. 이 부분은 실시설계가 거의 다 나와서 감사실하고 지금 현재 계약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우기철인 6월 이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언제쯤 하실 예정이시라고요, 준공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내년 우기철 이전에,

임영란위원

우기철이,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6월.

임영란위원

6월.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6월 중순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런데 너무 늦으신 것 아니에요? 원래 한 3월 정도에 해주신다고 한 것 같았는데, 공사를.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준공이 그렇고요. 착공은 날 풀리면 한 2월이나 3월에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영란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서 예산 되고 이제 할 건데 최대한 빨리해서 공사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 설계실시도면 거의 나왔다 그랬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임영란위원

설계실시도면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저한테 예산편성 세부내역하고 자료, 따로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리고 최대한 빨리 공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4억 3천 200만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그 예산은 법인택시 종사자 1천 440명에 대해서 열악한 여건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셔서 도비 100퍼센트로 월 5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집행은 됐고요, 성립전예산으로.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영란위원

월 5만원씩 지원을 몇 분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1천 44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임영란위원

1천 440 분?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아니고 법인택시 종사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법인택시 종사자만 따로? 예, 알겠습니다. 최진필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케어하우스 조성 부지매입은 어디에 매입하실 예정이신지 그것 답변 부탁,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지금 케어하우스 조성부지는 명학초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좌측에 정자 있는 부분 그 뒤쪽 4필지, 약 한 700제곱미터를 매입할 계획이고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임영란위원

지금 거기가 단독주택으로 돼 있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그럼 그게 지금 얼마에 매입을 하는 거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쪽은 총 39억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평가를 해보면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39억이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건축비까지 포함입니다.

임영란위원

그러면 몇 평을 사는 거예요, 거기를?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한 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

700제곱미터?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임영란위원

거기다가 그러면 지금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 있는데 노인정, 경로당 엘리베이터 해서 3층에 설치를 해 달라 그랬는데, 만약에 건물이 들어서면 거기 어린이 영어체험도 하고 그런 하우스로 한다 그러셨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고요. 주 용도는 여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지원이 되는 미취학 그러니까 유아하고 어린이돌봄시설 그다음에 어르신쉼터를,

임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르신쉼터라는 게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어요. 거기 왜냐면 정자에 여름이면 노인분들이 거기서 거의 많이 상주를 하세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래서 민원을 많이 넣어, 제발 여기다가 저희들이 쉴 공간, 노인휴게실보다 노인정 정도로 좀 부지를 매입해서 해 달라 그랬는데 그 공간이 제가 매입할 계획이라고 들어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아, 예예.

임영란위원

거기에 따르면 3층 정도에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서 신설 좀 해준다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렸으니까 과장님 그것을 검토하셔서 꼭 반영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그 말씀 주신 부분이 아마 어르신쉼터 공간이라고 된 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예. 그러면 8동에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비가 올라왔어요. 38억 6천 500 이것은 뭐예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그쪽에 현재 내시가, 8월 달에 국비 21억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도비가 4억 2천 그 부분을 전액 주차장사업으로 그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임영란위원

주차장 사업비로?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임영란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본예산, 추경 때 자료 요청했던 그것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자료 사업계획서 추진 세부계획, 예산편성 세부내역서 이것도 서면답변으로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만나서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채명위원

많이들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만 질의 한 가지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강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입니다. 호계2동의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가 4천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추진 사업내용하고요 그리고 향후계획을요 설명으로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종강입니다. 여기 호계2동 장례식장 앞 주변 보도설치공사 용역비 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도로폭이 6미터이면서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최근에 호계배드민턴장 그다음에 풋살장이 개설이 됐고요. 또 그다음에 LS전선 부분이 개발이 되면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호계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하고 실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 향후 이용인구가 조금 늘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 삭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올라와서 깜짝 놀라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저희 현재 호계2동에 건설폐기물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지역에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변에 보도설치공사를 진행한다 그래서 주민분들의 많은 민원을 제가 받고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지금은 삭감 예정인 거죠?
종강

김종강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이채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동방산업 측하고 우리 시가 소송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원래는 주관부서가 청소행정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도로과까지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이고 사실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권했는데요, 우리 시에서 거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동방산업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우리가 조건부 허가를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신가요?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고, 도로폭이 좁고 보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도로가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그 시점이 일단 대법원의 판결이 완료되고 나서 또한 동방산업 측에서 이 사업의 계획을 포기하고 이 토지를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변경한 후에라면 이 도로확장이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 전에는 이것을 확장하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확대됨으로 인해가지고 동방산업 측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아시고 계시죠?
진필

최진필도시재생과장

네,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송이 마무리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필요하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필요시에는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정책과 김명숙 과장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뒤에 계시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김은희위원

과장님, 저희 안양청년옷장 무료대여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3만 7천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무료잖아요,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3만 7천원이 책정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왕복,

김은희위원

택배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택배비 7천원하고 옷 한 번 빌리는 데 3만원 해서 3만 7천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김은희위원

옷을 저희가 지금 옷장이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대여를 받아와서 빌려주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서울시에 있는 열린옷장이라고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직접 찾아가서 빌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없는 청년들은 전화라든가 아니면 옷 치수 같은 것 알려주면 그쪽에서 택배로 보내주고 저희가, 청년들이 입고 또 반납도 택배로 하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저는 지금 이 옷장이 저희 안양시에 있어서 이게 무료로 대여가 된다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가 한 천여 벌이 거기는 있습니다. 크게 하는데 저희가 서울까지 가는 그 청년들이 또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양시에도 작게 하는 그런 옷장들이 있어서 서울하고 안양시하고,

김은희위원

연계하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신발까지 같이 다 나가는 거죠,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옷, 정장 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뭐 다 하고,

김은희위원

신발까지 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신발까지 다 해서 3만원.

김은희위원

3만원 그리고 택배비 왕복으로 7천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7천원 있고.

김은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혹시라도 옷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돌아왔을 때 해가 입혀졌을 때는 보상은 저희가 따로 하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앞으로 만약에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만약에 입고 다니다 젊은이들 본의 아니게, 본인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실수에 의해서 옷이 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옷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것도 저희가 또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본인한테 물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가 물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금 연계하는 서비스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마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빌린 청년들이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그 배상은 청년들이 하는 거고요. 하여튼 고의가 아니고 실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다면 저희가 옷 빌린 열린옷장하고 해서 그런 것을 차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김은희위원

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차후에 또 만약에 발생되면 그것이 누구는 원인인지, 누가 책임을 물어야 할 건지 소지를 파악하기보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듯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계약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사항에 꼭 첨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알았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계신가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특별회계 보면요 도시재생 예비비가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갖고 지금 12억 8천 정도가 증액돼서 27억 정도가 됐는데 이 도시재생이 예비비가 이렇게 크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우선 사업비 세입이 편성이 되고요. 거기에 잉여되는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것 자꾸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그 금액은 일단 법정 전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전출을 했는데 그런데 세출사업이 특정사업이 적다 보면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특정사업이라는 게 돈에 맞게끔 편성을 해갖고 써야지 많이 남아서 예비비로 전출했다는 것 아니에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 그 사항은 특별회계는 거기 일반회계와 다르게 특정사업을 하게 되는데,

강기남위원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아시지만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치라든가 개․보수 관계 이런 것 다 하지 않습니까?

강기남위원

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이게 전출금 73억이 생겼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할 때 73억에 딱 맞게 하지를 못한다면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해서 세입, 세출을 맞춰주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 보면 도시정비과 368억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이네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마찬가지 같이 동일한,

강기남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크게 쓸 필요도 없는데 예비비를 계속 이렇게 전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높게 잡아놓나요, 그러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계속 늘어나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일단 저희가 적립이 돼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면 이게 여기 적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그렇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도시개발특별회계나 도시정비기금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법정 전출 필요해서 전출하는데 당장 사업이 없는데 도시개발분야 쪽에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개발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그러한 점은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불합리점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강기남위원

도시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거지 갑자기 이게 예측할 수 없이 막 그냥 불거져서 예비비로 쓸 만한 돈은 별로 없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물론 예정이 어느 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한번 또 금액이 들어가면 대단위 몇백억씩 들어가거든요.

강기남위원

그것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해야죠. 예비비로 쓰면 안 되죠, 그런 것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해마다 특별회계를 편성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예비비로 가서 부득이하게 적립을 하는 거고,

강기남위원

일정 부분이라는 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몇 퍼센트 비율 정도로 이렇게 하시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정확하게 비율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강기남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1퍼센트 정도로 권장을 하죠. 나와 있죠, 그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지방 재산세도시지역분으로 해서 0.3퍼센트가 도시지역분으로 가서 거기 가서 도시정비기금, 또 교통특별회계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해마다 가는 게 450억 정도 가거든요? 그 450억이 정비기금으로 70퍼센트가 가고 나머지가 10퍼센트씩 해서 15퍼센트, 10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전입을 그러니까 전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데 세출예산이 거기에 못 미치게 되면 예비비로 편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인 회계에서 예비비 편성이 조금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전체 예산편성에서 예비비 편성 이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저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강기남위원

저도 지금 예비비, 기금, 특별회계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바빠 갖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별도 자료와 함께 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위원

신경호 자치행정과장님 자료 좀 하나 요청하려고요. 안양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설계도면과, 용역이 끝났죠?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결과,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그다음에 사업 추진현황, 총 예산 편성된 세부내역서 그다음에 주차면수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사는 언제부터 착공할 건지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 방에 따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4분 회의계속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김진호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30쪽,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비 감액사유와 향후 인문도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인문도시조성사업 중 삭감조정 대상사업은 인문프로그램 유관기관 실무자 워크숍과 안양인문포럼 그리고 인문행사 공연비 등 모두 4개 사업으로 시에서 그동안 인문도시 관련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 분석한 결과 다소 정체성이 좀 미흡하고 시민축제와의 특성화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행사는 금년 가을에 하려고 했던 게 보류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보다 집중화를 위해서 아파트 옆 시민연단이라든지 시민문예지 제작, 버스정류장 문학글판 등 보다 시민참여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안양형 인문도시를 조성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김진호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안양인문조성사업이 ‘워크숍’이랑 ‘인문프로그램 유관’은 다 이것으로써 지금 삭감이 됐다 그랬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네.

박정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 나누셨는데 시간이 없는 바람에 지금 삭감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이것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어 가지 여기를 또다시 변경을 하셔가지고 사업은 가긴 가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되나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뀌셨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 1년간은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있더라도 그래도 전 시장님과 또 현 시장님이 계시지만 그래도 1년은 같이 연계성을 가져가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시민햇빛발전소 사업개요와 사업주체, 1호기 건립 현황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2호기 건립은 태양광발전시설 348킬로와트의 사업량을 가지고 석수체육공원 주차장에 2천 500제곱미터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6천 10만원, 그다음에 시비 1억 7천 340만원에서 예산이 4억 3천 3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이 이게 50퍼센트인 4억 3천 50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는 8억 6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안양군포의왕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7월 6일 날 설립됐고요. 회원은 705명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억 2천 300, 소재는 안양8동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1호기 건립현황입니다. 호계1동에 안양YWCA 옥상에 용량 25킬로와트로 지금 설립됐는데 설립개시일은 2015년도 3월 7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9억원의 감액사유와 자료제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형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옥위원

답변서로 대체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그러면 이어서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예산안 192쪽, 국가유공자 생활보호수당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삭감사유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이미 제출해 드렸고요.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생활보조수당이라든지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100퍼센트 경기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사유는 연초에 경기도에서 추계해서 내려온 인원이 총 12월이 되다 보니까 집행을 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31개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조정해서 다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조정을 해서 31개 시군을 이제 맞춘 것이죠. 그래서 생활보조수당은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중에서 저희가 월 일정액을 10만원씩 그렇게 집행을 하는 거고요.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역시 도비로써 연 1회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한 2천 900여명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급한 잔액이 남은 것 갖고 경기도에서 내시조정을 한 것이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우리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비에서 내려와가지고 1년간 주시다가 도비가 안 되니까 지금 막을 내린 것 아니에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전액 도비가 100퍼센트 도비니까요 도비를 다 쓴 거죠. 저희가 집행을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잔액이 남은 것을 도에서 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내보낸 거죠.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도비에서 못 주면 대개 보면 도비․시비로 많이 갔는데 이 부분에선 도비에서 온 거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100퍼센트 도비죠.

박정옥위원

네, 100퍼센트 도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도비에서 안 주면 시에서 좀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런 분을 좀 존경하면서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은 다 아이들을 위해서 하면서 준다고 하면서 우리 참전단 진짜 조국의 역사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돈 10만원씩 못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것,

박정옥위원

그러면 2천 920명. 3천명, 5천명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별도로 또 시비를 세워가지고 저희가 한 5천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훈수당이라는 게 별도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비가 책정이 돼 있는 게 있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박정옥위원

보훈수당이 얼마나 나가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명예수당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요. 7만원씩 해서 21만원이 나갑니다. 월 7만원해서 분기별로 21만원이 나가고 있어요.

박정옥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게 대상이 국가보훈명예수당은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미망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시비가 편성이 돼서 많은 예산이 거기에 또 활용이 되죠. 저희가 연간 한 4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비도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경기도에서 조례로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박정옥위원

그럼 우리 안양시에서는 월별로 나가는 것은 없나요? 분기별로만 나가는 거예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안양시에서 지금 보훈명예수당 말씀드린 것 같이 그게 21만원 나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이라든지 또한 명절 때 위문금 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또 금액은 소액이지만 한 3만원 정도,

박정옥위원

얼마?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3만원이요.

박정옥위원

3만원.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1인당. 그것 또한 인원이 한 5천 500여 분 됩니다. 그래서 시비로도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박정옥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과천에서 어떻게 주고 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과천은 저희가 명예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시군별로 조금 틀려요. 그런데 과천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시 재정으로 일부를 더 증액해서 주는 시도 있고요. 저희 같이 인구가, 대상이 많은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실은 보훈수당이 월 5만원이었었는데, 작년까지는. 증액을 해서 7만원씩 올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과천에는 워낙 인원이 적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의 수혜부분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고 증액문제는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탄력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분이 많이 있어서 인원이 많이 돼서 지출은 크겠지만 연차적으로 조금씩은 그래도 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분들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2018년도에 1천 200만원 증액사유와 2017년도, 2019년도 비교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보편적 교육복지 일환으로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에게 우유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형편이 어려운 학생 등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에 2학기에 우유급식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가정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하도록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와 최종 사업비가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유단가는 430원으로 해서 250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온 자료 갖고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전체 인원을 하다 보니까 먹는 것은 학생들이 먹어야지만 우유 우리가 그 대금을 납부해 주는데 그만큼 많이 안 먹었다는 그 내용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 감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의뢰해서 대상자를 선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8년도보다 2019년도가 대상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018년도에 4천 196명이고요, 2019년도는 1천 326명을 대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우유 종류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종류, 학교에서 결정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상표가 그러면 학교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다르죠. 그게 상한액이 430원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그 이하로 정해지면 그 이하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이상으로 결정했을 때는 그 이상은 학교에서 부담, 학부모들이.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차액을 부담하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우유를 요즘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그래서 이 대상자가 일단은 3천 326명인데 먹지 않은 애들과 먹는 아이들을 구분해서 먹겠다고 하는 아이들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사전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전액 다 학생들 대상 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만 편성을 먼저 하고 사후에 먹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안 먹을 때도 우리는 이것을 우유 공급한 데다 직접 우리가 금액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지원청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그 숫자만큼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네. 과장님께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옥위원

이병준 과장님 잘 받았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또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또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우리 너무 이 급식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편성하려면 진짜 머리는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 잘 편성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계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삭감이 되었다가 증액이 되었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정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동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과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내시액 조정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재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용도지정사업과 사회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와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 등 2건에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세부 조정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니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계2동 안양장례식장 주변 보도설치공사는 보도가 없고 도로가 미포장되어 통행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인근에 위치한 동방산업과 우리 시가 소송중이고 통행자들이 많지 않으며 주변의 주민들이 보도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와 주민여론을 고려하면서 보도설치공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일정보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안양7동 메가트리아 앞 세월교 설치공사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메가트리아 입주 후 많은 주민들이 먼 거리로 우회하여 하천을 건너는 불편이 있어 지속적으로 세월교 설치를 요구하였던 주민숙원사업으로 내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유모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임곡공원 조성사업, 방범CCTV 설치 및 기능개선사업, 경수대로 저소음포장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양8동 두루미하우스 조성사업과 박달1동 공유정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등은 도시재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회의중지

18시 09분 회의계속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근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의결해 주신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올해 사업마무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장대리

이종근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검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답변 준비 등 성실하게 심사에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엔 뜻하신 일 모두 이루어내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