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정준태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의견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심사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최종 검토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정준태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차긍호 위원님, 이칠재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7일∼11일까지 5일간 부서별 심사 일정에 따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신도시사업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장안구청 및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은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3건에 2억 5,42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재난안전관리과 일반회계 예산 중 중복 계상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예산 중 수원시 관내 지반정보 DB구축사업비 등 2건에 2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와 재난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정준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본 위원을 비롯해 강장봉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홍신선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건심사에는 제2소위원회 소관 부서인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상수도사업소와 팔달구청 및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사회산업과, 건축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 발생과 집행 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고색사거리∼수원 시계간 도로 공사 일반회계 전입금이 과다 계상된 관계로 10억을 삭감하였고,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2건에 4,600만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2건에 15억 등 총 4건에 15억 4,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버스승강장 홍보판 교체 등 2건에 4,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시개발과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삭감으로 인한 계수조정을 위해 10억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과다 계상된 일림·숙지 배수지 구역 블록시스템 및 노후관 정비공사 5억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및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해와 재난에 따른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범희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우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폐지되고 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그 동안 운영하던 경기도 조례와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된 수원시 조례를 통합하여 우리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전면 개정하게 되었으며, 관리조례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2005년 12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규정과 광고물 등의 표지 금지 및 표시 제한 등 규정,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 규정,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 안전도 검사 관련 규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의 규정, 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등 규정과 옥외 광고업의 신규 규정,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관련 규정,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상정된 안건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검토보고서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역시·도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옥외광고물을 관리 운영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의 부재로 업무의 혼선 및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광고물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으로 권한 위임된 조례안을 폐지하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좀 전에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일부 수원시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경기도 조례가 폐지되고 수원시로 위임되었기 때문에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전면 개정입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그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전에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실무자급 위주로 하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세 분으로 되어 있어서 총 위원회는 저를 포함해서 건축과장, 도로과장, 그리고 외부인사 세 분,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으로 해서 올라올 때 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위원님들은 항상 빠져있더라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실에서 실무자 위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수원시 조례가 있었을 때에도 시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한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에 넣지 않았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사례가 없어도, 이런 것을 할 때 항상 보면 우리가 요구할 때는 들어가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이번에 건의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만 종전에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회에 시의원님들을 구성요원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건의해 주시면 향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회의가 자주 있을 것 같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얼마나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1년에 두세 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도 하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러면 심의 위원들은 총 몇 분이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여섯 분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다른 분들이 여섯 분이면 최소한 한 분 정도는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준태
정준태위원
여섯 명 중에 두 명이면 너무 많아요.
종수
홍종수위원장
여섯 분 중에 두 분이 들어가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 같고,
준태
정준태위원
한 분이라도 들어가면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종수
홍종수위원장
그래야 의원들이 정보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요. 시의원 중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데 도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시로 이관되는 것 외에 내용으로 바뀐 것이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6월 23일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를 시로 다 위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현재 조례에 상정한 준칙안이 저희 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안에 대해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도에 있던 내용들이 시로 이관되면서 내용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내려왔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서 하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례 중에서 일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전면 다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58페이지부터 있는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신고 수수료 등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시로 이관되면서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원래는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부과는 종전에 경기도에서 부과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수원시가 종전에 적용했던 기준대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수원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인상됐거나 인하된 그런 내용은 없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도에서 수원시로 이관되면서 특별하게 조정한 핵심내용이 혹시 있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어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행정자치부 준칙안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로 오고 시에 있던 것을 합쳐가지고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든다는 거죠?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액 변동은 없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시에서 처음 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현수막 걸이대 많이 만들어 놓은 것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그 동안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현수막인데 현재 현수막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에 고발을 해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 말고 우리가 지금 보면 현수막 걸이대를 여러 군데 해 놓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게시판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것 시에서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행정게시판도 있고 시에서 만들어서 위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정게시판 말고 일반인들이 거기다 현수막을 걸 때 검인을 받아서 거는 것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검인해 주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현수막 걸이대는 저희가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업체에서 현수막 걸이대에 대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현수막을 보면 날짜가, 여기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어야 된다는 기간이 없어요. 날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이 전부 난무하게 걸려 있어요.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검인을 받아서 거기다 걸고 싶어도 걸 수 있는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난무하게 도로에도 막 걸고 그렇게 하거든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기간을 정한다든가 이런 조항을 만들었으면, 현수막을 걸 때 거기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걸 수 있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 철거가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수막 철거하는 사람들은 도로에 건 것은 철거하고 걸이대에 건 것은 철거를 안 하잖아요.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위탁업체들에게 일주일 단위로 게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기간이 없는 것, 또 기간이 지났는데도 부착되어 있는 것 등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06년 새해에도 104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와 200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어 안건 의결 및 시정질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