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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손종학 의원 발언

235회 제5재경보사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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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재경보사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2005년도 재경보사위원회 마지막 회의에 앞서 이제까지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더욱 열정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펼치셔서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더욱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 및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12월 7일자로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과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기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김학분입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이혼의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인 가족이 흔들리는 위기에 놓여 있어 이에 건강가정을 구현 건강한 국가와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2004년 2월 9일 건강가정 기본법이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건강가정의 예방, 가정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문화 운동의 전개, 건강가정의 형성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정보를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한국 사회의 가족은 과거 안정만을 강조해 왔으나 사회의 전반적 흐름인 가족의 가치가 만족으로 흐르면서 일종의 아노미 현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2004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일 평균 약 458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98년 이후 현재 가장 높은 이혼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가족과 이혼 후 재혼하는 가족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이런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할 문화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느끼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하고 지원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이 사회의 최소단위인 가족을 진정 보호하고 늘어나는 가족 해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사회의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가정의 건강향상을 통해 가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며, 특히 요보호대상에만 제공되던 자녀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를 보편적 개념의 복지서비스로 확대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하고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지역내 다양한 지원과의 네트워크 구성으로 서비스 전문성을 확보하고 가족문제 발생을 예방하여 건전한 가족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 개입을 통해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며 가족상담 및 치료영역에 전문가를 양성, 가족 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여 가정문제 발생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로 건강가정을 구현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내용은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원회의 운영,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12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9일∼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하여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복지부에서 2005년 9월 9일 시달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준칙안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최근 매스컴 및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가정이 해체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고 있으며, 가정은 나라를 유지하는 근본이 되는 매우 중요한 개체로서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사회 및 나라를 만드는 초석으로 보다 폭 넓은 지원 체제를 마련하는 사항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그 다음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시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아직 위탁인지 직영인지는 안 했지만,

이은주위원

아직 안 되는 거예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돼야지 그 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할 수는 있지만,

이은주위원

과장님 계획은 어떠신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저희는 위탁 쪽으로 갈 생각입니다.

이은주위원

저희가 보면 올해 예산에 2억 5,000이 선 것이잖아요? 운영하고 육성지원 프로그램 해서 2억 5,000인데, 9조(운영)를 보면 수탁 대상자라고 있으니까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신 거잖아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고등교육에 의한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그리고 학교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로 벗어날 수는 없는 건가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런데 이것만 그런가요? 보통 우리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체나 다른 기관에서도 이것을 위탁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충분히 위탁 받아서 할 수 있을텐데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아직 없거든요.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영리법인 말고 비영리법인이나 학교, 그 쪽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협의체 위원은 15인 이내에서 구성하고 정원의 과반수를 주민대표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소각장의 제3기 주민지원협의체는 2005년 3월 23일 관계법령의 범위 내인 총원 13명, 주민대표 7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2005년 9월 23일 주민대표 중 임원빈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위원직이 해촉됨에 의해 주민대표위원이 정원의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어 기준에 적합하도록 주민대표위원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월 15일∼11월 14일까지 공개모집을 한 바 소각장 인근주민 8명이 서류를 접수하였으며 결격사유 판단을 위해 해당기관을 통해 신원을 조회한 결과 8명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선정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정되어야 할 위원의 수는 법령에서 정한 15명 이내, 주민대표 위원 과반수 이상의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는 1명 이상 3명 이내의 인원으로 시 추천순위는 제출된 명단의 순서이며 이중 1번∼3번까지를 추천하는 사항으로 가급적 지역별로 위원을 안배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위원 구성원 중 지역주민 대표는 영통동 자연부락에 2명, 쌍용아파트에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새로 선정되는 위원은 원천동에 1명, 진흥아파트에 1명, 구 영통에 1명 순으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한 인원 전체의 선정을 전제로 3명의 선정인을 순위별로 추천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시어 현재의 부족인원 1명의 선정보다 주민대표협의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2명 이상의 선정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지난번 원천동에 있는 사람 한 명으로 선정해 줬는데 왜 다시 올렸어요? 지난번에 올렸잖아요? 올렸을 때 우리가 원천동에 있는 분 한 분을 선정해 줬었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건 사전설명회 한 거죠.

이남옥위원

아, 사전설명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오늘 여기에서는 완전히 결정해 줘야 된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애초에 15명 이내인데 13명으로 구성을 해줬기 때문에 한 명 결격사유 난 사람한테 거기에 한 명만, 제가 볼 때는 아파트가 610세대에 4명이고 일반주택이 57세대에 2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원천동에는 34세대에 한 명도 없으니까 저번에 했던 대로 원천동에 한 명 해주면 균형이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일반번지 여기 구영통에 도시가스를 2년에 걸쳐서 사정사정 해서 도시가스를 넣어줬어요. 이 분들의 숙원사업이었어요. 소각장 건설할 때부터 도시가스를 놓아달라고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요구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몇 년이 지나도 안 됐던 걸 제가 2003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4년 가을에 공사가 다 끝나도록 해 줬어요. 각 세대별로 도시가스를 넣어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이 원천동에도 세대수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이쪽에 계신 분들은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아파트는 지역난방비 기본요금을 100% 대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번지 구영통이나 매탄3동 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전부 다 혜택을 받고 있어요. 거기도 연료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원천동에는 일단 지금 소외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원천동에 계시는 분을 여기 한 분 올라오신 분으로 한 분만 선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현실을 보면 위원장, 임원도 제대로 선출이 못 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의원 입장에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주민대표 되시는 분들을 최대화 시켜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주민대표를 최대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 거기에 가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지금 위원장 하나만 있고 부위원장, 간사는 못 뽑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지원협의체 인원이 최대한 될 수 있는 3명 정도는 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충원시키자는 것은 주민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현재 12명이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6명이면 과반수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6명이면 과반수가 안 되죠. 딱 절반이죠.

이태호위원

절반이면 과반수,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절반이 넘어야, 7명이 돼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과반수면 6명이 들어가는 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과반수는 이상이 아니라 반보다 넘어야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정의가 어디 있어요? 과반수 이상이면 현재 명단에 6명이 들어가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12명의 과반수는 6명이 아니라 7명부터 과반수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냐고요. 어떤 정의로, 과반수 이상이면 현재 숫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과반수는 안 되죠. 옛날에 국회에서 사사오입개헌하고 그랬듯이 과반수가 안 돼 가지고 사사오입해서 했던 것 아니에요.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과반수 그러면 반이 넘어야 과반수예요.

이태호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그 숫자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니까 반이 넘어야 과반수가 되는 거라고요.

안용덕위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상이 돼야지.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이니까 6자가 과반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 거라니까요. 이상은 현재 숫자가 포함 되는 것이고,

조치훈위원장

그러니까 과반수 그러면 13명이 돼야 과반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더 늘어나요. 12명 가지고는 과반수가 안 되는 거예요. 50% 하면,

이태호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현재 숫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이상이라는 말은 포함이 되는데 과반수는 가부가 동수면 과반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반수 이상이니까 6명이 포함되잖아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 거죠. 과반수를 포함해서 그 이상이니까.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현재 숫자가 과반수, 지금 반수가 12명에 6명 아니에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12명에 과반수면,

이태호위원

6명 이상이니까 6자가 포함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7명이 과반수가 되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분명하게 이상 이하는 현재 숫자가 포함 되는 겁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이상 이하가 아니고 과반수이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이게 과반수라고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아까 이상으로 설명하고,

김통래위원

위원장님!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남옥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김영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보고할 때 인원을 한 명으로 선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11월 5일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에 가보니까 위원장은 뽑고 부위원장을 못 뽑고 간사도 뽑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부위원장은 먼젓번에 신성구 씨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고 부위원장 참여하는 사람도 없고, 또 간사도 전부 안 하겠답니다. 바빠서 전부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2명 내지 3명은 선정을 해줘야만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냐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권찬봉 위원이나 이용택 위원, 김영대 위원도 직접 느꼈지만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2명 내지 3명 정도를 선정해 주면 원활하게 가지 않겠느냐는 얘길 했는데 저는 3명 정도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에 들어가면서 본 위원은 상당히 기여를 크게 못한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협의체에서 사퇴하고자 하고 그 지역구의 위원님을 보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 얘기는 이미 전에도 위원회에서 협의했지만 각 구별로 위원님들이 들어가시기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도 결정이 지어지거나 그런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이명동씨와 김영필씨를 추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남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지금 원천동에 조금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올라 온 이명동씨 한 분을 추천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남옥 위원님께서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2명을 추천하기로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처리를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눠드린 투표용지에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O표, 반대를 하시면 X표로 표기해 주시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 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2명을 추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O표, 2명 추천한 것을 반대하시면 X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2명 중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투표결과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는 이명동씨와 김영필씨가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건의안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건의코자 하는 취지 등에 대하여 김영대 의원님의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대 의원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의 법제화가 1년째 표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치권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의 국책사업 필요성에 대해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이후 화성 성역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화성성역의 법제화에 의한 원형 복원 및 정비가 절실한 실정이며 화성 내·외 문화재 보호로 인한 고도제한 등 장기간 재산권 침해로 주민불만 및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성역화 사업의 완료가 시급하나 수원시 재정으로 단기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화성 성역화 사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며 국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수십년간 문화재로 인한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성곽 내·외의 인근 주민 20여 만 명의 피해보상 요구가 예상되고, 또한 화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1조 8,000억원 가량의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 세계문화유산인 화성복원사업에 정부 및 유네스코의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매년 수원시에서는 자체예산 500억원씩 약 2,500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오랜 기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책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원화성 성역화 사업을 법제화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완공 연도는 2020년으로 앞으로 14∼15년이 소요되나 화성성역화사업 특별법의 시행으로 사업의 탄력이 붙으면 목표 연도가 2014년으로 6년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화성 성역화사업으로 수원이 전통문화 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세계속의 문화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 위해 "화성성역화사업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여·야 따로 없이 정부차원의 지원조치를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국회,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중앙당, 한나라당 중앙당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안건이 발의된 취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화성 성역화사업 법제화 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초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국회, 문화관광부, 열린우리당 중앙당, 한나라당 중앙당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각 소위원장님의 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 최종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신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소위원장님의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종학 제1소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제1소위원회 위원장 손종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이은주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권오규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권찬봉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7일∼12월 11일까지 5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세정과,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경영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3개 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4개 구청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소관예산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7건에 6억 6,82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납세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 중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시설부대비 예산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 중 경제포럼 등 3건에 1억 8,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중 물 안 쓰는 소변기 등 5건에 2억 2,08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예산 중 모범음식점 가이드북 제작 등 4건에 2억 2,58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팔달구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중 소형화물 대체 예산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역경제과 도시가스 수요가기금 등 6개 기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옥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이남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통래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 이용택 위원님, 이태호 위원님 등 총 여섯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12월 7일∼12월 11일까지 5일간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사업소,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재활용사업소와 4개 구청 사회산업과 소관예산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과 상호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심도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 및 법적, 의무적 경비 추가발생과 집행잔액에 대한 예비비 조정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14건에 7억 1,22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 중 셔틀버스 임차료 등 7건에 7,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여성정책과 일반회계 예산 중 청사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화성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중 화성유료화 운영관리 등 2건에 4억 7,352만 8,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도서관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중 도서관사업소 옥탑방수 등 2건에 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재활용사업소 일반회계 예산 중 매트리스 자동파쇄기 예산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은 법률과 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및 예산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지난 11월 28일자로 수정가결 되었던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교동 기독교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과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재심의하자는 번안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교동 기독교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과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안을 재심의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발의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교동 건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매교동 기독교회관 매입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젓번 설명 때 도비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못하셨는데 나중에 김종기 위원이 올라오셔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도비가 지금 도의회에 계류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먼저 안을 가결해서 올려줘야 도비를 결정한다고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영규

김영규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 사업계획 내용은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 올릴 것은 우선 공유재산에서 취득승인이 나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건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예산도 현재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리계획 승인이 돼서 취득승인이 되면 그 다음에 시 예산, 도 예산이 확보 되고, 그것도 도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상에 취득승인 문제가 먼저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도에서의 예산사항 문제는 일전에 제가 설명 올린 바와 같이 아마 시책보전금 쪽으로 그쪽 재원을 확보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얼마 확실히 준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율천동 문화복지관을 개명해서 다른 명칭으로 사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명칭은 다른 것으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승인만 해주시면 명칭을 바꾸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 동에 복지관이 있어야 된다는 저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수원이든지 북부가 됐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복지관 이름을 개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명칭은 바꾸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재선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아마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간 형평성에 의해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저번에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앞으로 각 동에 대해서 동별로 종합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동별 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고요 지금 율천동 쪽이 굉장히 문화시설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땅은 기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주민복지센터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을 그 쪽에서 해결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서수원권에 복지센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장안구 쪽에는 노인복지회관에 국비가 조금 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청솔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여건이 잘 이루어지는 데서부터 우선순위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지금 수원시에서도 동사무소가 없이 임대로 있는 동사무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관할은 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제 소관이 아니고요,

이은주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이재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칭은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줘야 바꿀 수 있는 거죠?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리고 여기 국·도비가 내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내정돼 있어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6월달에 특별교부세 5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비가 5억 내정되어 있다고요?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매교동 기독교회관 매입을 통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관련 부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시책보전금을 확보토록 권고하고,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님들이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장안구 총무과장께서는 향후 율천동 종합복지센터 명칭을 "밤밭문화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장안구 총무과장 이의 없으십니까?
사준

홍사준장안구총무과장

이의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의가 없으시므로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계획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대로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명칭을 "밤밭문화센터"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5일부터 5일간 예결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