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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명 의원 발언

24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2-13

이채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60만 안양시민의 대변자로서 본분과 역할을 충실히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1월 2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지난 1월 31일 박준모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이채명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으며 내일부터는 지난 1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3일간에 걸쳐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준모 의원님과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필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필여

김필여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필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진흥에 의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 “상설화”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의원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발의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만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인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하는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제명과 단어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안양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세부 명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안양․군포․의왕 3개 시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 지원하는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하게 되어 관련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1항 재단 명칭을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1조, 제14조에 “안양․군포․의왕”을 “안양․군포․의왕․과천”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2항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를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예우 및 지원대상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하여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명예선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진흥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용어정의,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업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장소인 도로, 광장,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예술가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거리공연가들의 창작 환경개선과 활동을 장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및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약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 확보와 건강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안전교육,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인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원인이 여성이라는 사고를 가진 중앙정부의 인식을 전환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인 “출산장려 지원”을 출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로 “출산 지원”으로 변경하고, 세부 명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양․군포․의왕시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명과 센터명, 참여 지방자치단체에 과천시를 포함하여 변경하고, 과천시장 등의 이사 참여를 위해 이사회 구성원을 증원하며,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시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돼서입니다. 요즘 한참 아시겠지만 국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괴물이라든가 폭동집단으로 이렇게 모독한 그런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우울한 그런 지경에 처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서 그동안에 그러면 5․18광주민주화항쟁운동에 관련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근거 없이 그러면 그동안에 수당을 지급을 했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 이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리문화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니까요 ‘거리공연’과 ‘거리문화공연’이라고 하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맞게 ‘문화’를 뺀 ‘거리공연’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문화를 넣었을 때 그 조례에 우리 안양시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명하고 용어만 살짝 지금 변경한 것 같은데요. 우리 안양시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아니면 요즘에 워낙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많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죠. 그래서 출산을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지원에 관한 용어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에 혹시 우리 안양시만이 담아야 될 게 저는 산후조리에 관련된 것이 혹시 출산지원금 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넣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간단하게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2019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 잘 협조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이채명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전에는 없었던 거죠, 이게 조례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들 외에 안양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조례를 만드신다는 거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례를 만들고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 거리공연 김필여 의원님 조례안을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술가들이 무척 힘든 시기죠. 옛날부터 그래 왔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조례로 인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조례들을 많이 여러 가지로 발의를 하고 해서 예술가들의 진짜 행복하고 많은 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술가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게 너무 많아요, 따져보면. 이게 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즐기고 먹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돈만 벌려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돈 벌면서 즐기는 시대가 왔어요, 다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이 많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기존에 문화거리공연이라든지 버스킹공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공연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데 대해서 그런 공연들은 지금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또 지원해 주고 하고 있는지 그런 것 구체적으로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9년 들어서 아마 이렇게 조례 첫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5․18 좀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하고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복지정책과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복지정책과. 5․18에서 현재 법률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말고 우리 아까 김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려고. 그래서 저는 이따가 그것 보고요. 우리 시에 이 5․18 관련해서 해당되시는 분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게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23명입니다.

서정열위원

23명? 아, 그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서정열위원

그분들 내역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스물 몇 명 중에 이분은 사망했거나 아님 뭐 했거나 그 사유가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20명 중에,

서정열위원

있죠, 분명히? 그것 주시고요.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이것은 2개가 있어요. 재활용품은 과가 어디인가요? 청소행정과인가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서정열위원

노인장애인과. 아, 다 그냥 노인장애인과로 통합해서? 장애인도 같이?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위원

장애인들은 이미 「장애인복지법」이 있지 않나요? 여기 조례에 같이 들어간 이유가? 이따 설명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추가로 넣어야 될 것이 있었는지 하고요. 제6조 “지원대상 선정” 기준을 보면 몇 가지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좀 이따가 6조에 대한 선정할 때 아마 ‘개인별 연 또는 수집 횟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활용품 우리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생활이 어려워서 폐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용하고 계신 분들이 노인뿐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들도 계시고 또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사실 있고 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품 수집해서 판매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특히 또 이게 안전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수레라든지 야간 식별을 위해서 야광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원 조례인데 그렇다면 꼭 노인이라고 한정하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분도 40대 분인데 약간 지적장애가 있으셔 가지고 그것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대상자들 전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이번에 과천시를 포함해서 4개 시가 공동으로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타시의 출연금이 줄어들고 과천에서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것에 대한 인정을 해 줘서 10퍼센트로 상향된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급식단가가 전부 똑같은가요? 아니면 지자체별로 다른가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지원단가가 지자체마다 다르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출연금을 산정할 때 세밀한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주만 과장님께 여러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5․18 민주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를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로 발언을 한 거라고 뭐라 하기보다는 사실은 명단공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구심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국민정서상 그게 우리가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활동내역을 우리가 알아서 존경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오픈돼서 하는 것이 더 존중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5․18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참으로 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5․18 유공자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일시금으로 국가에서 지원금을 줬다고 알고 있고요. 그것은 부상의 정도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많게는 몇 억씩 3억 7천, 적게는 한 500만원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주고 나서,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월마다 주는 것은 없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외 그런 혜택들은 취업이라든지 진학, 여러 가지 교통시설 이용, 연금, 주택분양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18민주유공자법에 의해 가지고 예우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저희 보훈대상자에 포함돼 있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이것을 설왕설래만 하고 있어요. 5․18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있었던 건지 일시금을 줬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생활하면서 필요한 혜택들을 주는 것이 어떤 범위가 있는지를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아마 예우는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준해서 하겠다는 참고사항이 뒤에 붙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왕이면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흥남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용어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출산장려’를 ‘출산지원’으로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원래 사전학적으로 보면 장려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도록 북돋아주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장려라는 것이고 지원은 뒷바라지, 뒷받침 이게 뭔 일을 하고 났을 때 주는 거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면 지원이든 장려든 출산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정책이고 하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사전학적인 의미가 굳이 보자면 장려랑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고 사전 아니면 사후개념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칭적인 것이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앞에 많이 늦게 질의를 하려고 보니 국가보훈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많은 위원들이 했고 그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가 거리공연을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제가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더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이 이 업무에 담당하시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버스킹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 말고 타 도시도 보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관광특구인 제주나 부산, 여수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던데 있다면 어디가 있는지 그 부분하고. 또 그렇지 않아도 이 포상 부분,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포상 부분이 따로 있고 포상 부분을 꼭 이렇게 넣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되게 제한도 많이 합니다. 이 거리공연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무단사용 이런 것에 대한 8조에 보면 가이드라인도 수립하고 그러다 보면 되게 버스킹이라든지 거리공연이 되게 제한적일 텐데 이런 제한적인 사람한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포상을 줘야 되는지 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또 거리를 지정해 준다, 장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준다라고 하면 쉽게 우리 집 앞 공원에서 아니면 내 주변 동네에서 버스킹이라든지 쉽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이게 지정된 장소가 아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번 이럴 때마다 시장님이 지정을 해서 버스킹할 수 있는 거리공연으로 지정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준모 의원이 대표발의하셨는데 5․18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유공자에 대해서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이제라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에 23명의 분들이 분기별로 21만원씩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분기별로 하면 한 84만원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이 스물세 분들이 이런 사태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셨는데 유공자분들이 그 당시에 광주사태 때 그곳에서 계시다 안양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또 안양에 계시다가 그쪽 가서 일을 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어서 답변 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됐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입법기관으로부터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익과 국민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 등으로 주장했다고 했고 ‘5․18사태는 10년, 20년 후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 과학적 사실 근거로 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의한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등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3명들이 안 해야 될 말씀들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5․18망언 이것에 대해서 세금 축낸다는 등 이런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 답변 조금 이따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필여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만안구에서도 거리공연을 안양역에서 몇 회째 한 것 가서 보기도 하고 해서 지원근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리공연 하는 분들이 지원하는 것은 단체가 조례상에라도 어디까지는 나와 있지만 그래도 또 이런 것이 지원된다는 것을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알면 서로 또 지원해 달라는 그런 것들이 줄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에 관련해서 혹시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아마 안양에 지금 두 군데가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거리공연이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안구하고 동안구. 그러면 그동안에 버스킹공연이라든가 진행이 됐을 때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아니면 사회․문화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에 반면에 아까 지적했지만 그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공연 같은 것을 진행했던 사항을 살펴봤을 때 조사는 조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조사한 부분 있으면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임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에서 이분들에 대한 근거 없이 지원했는지 여부를 일단은 팩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했던 것은 없었고요. 사실 저희가 지금 박준모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을 포함하신 여덟 분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국가유공자 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기정화되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들이 이번에 이렇게 또 발의를 해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집행기관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5․18이 요즘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데 ’79년도 10․26사태하고 또 부마사태 또 ’80년도 5․18광주항쟁민주화과정이었었죠. 저도 이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 다소 늦었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의를 해서 이분들을 예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이것을 인지를 하고 또 이채명 부위원장님께서 전화를 한번 주셔 가지고 사전에 검토를 해 봤더니 아,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을 늦게 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의회에서 말씀하셔도 저희가 어떻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요.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깍듯이 앞으로 법령이 준하는 한도 내에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김경숙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 또 이렇게 국가유공자분들한테 하는 게 있는 것인지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은 법령에 준하기 때문에 거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5․18이 국가기본법 안에 열거식으로 열거가 안 되다 보니까 과거에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5․18 관련 법령을 준해서 저희가 이번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로 중앙부처하고 상관없는 그런 것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정열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우리 5․18 관련 이번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행불자가 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부상자가 여덟 분 그다음에 희생자가 열두 분 그다음에 희생자 유족이 한 분, 부상자 유족이 한 분 그래서 스물세 분입니다. 그런데 전부 남성분으로 지금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분들 거처 여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분들 연령대가 광주사태니까 60대 초반, 중반입니다. 이분들이 과거에는 거기에 사시다가 거주를 지금 이쪽으로 이주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른 또 경로가 있으면 이분들 깍듯이 예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18유공자 범위하고 관련해서 이분들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이십삼 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병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는데 자료를 지금 저희가 나중에 드리면 그때,
병일

최병일위원

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영란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신,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번 1/4분기 분기별로 저희가 21만원을 지원하면 84만원이 연간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개정이 돼서 공포가 되면 저희가 바로 적용을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광주에서 이쪽으로 오신 과정은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과거에 광주사태 있을 때는 거기에 광주에 계셨던 분들이고 지금은 거주를 이전해서 오신 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요즘 언론보도 통해서 5․18이 굉장히 뜨겁게 또 많은 얘깃거리가 되는데요. 하여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무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 더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거리공연 활성화 다른 지역에는 거리문화공연 지원 조례라 돼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거리문화라고까지 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모든 게 다 포함돼 있고 지금 이번에 발의된 것은 거리에 공연한 사람들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거리공연으로만 하는 것이 으레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그동안 진행돼 온 거리공연의 주변 경제적인 효과와 그다음에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거리공연 한 곳 보면 한 100여명 오는 곳도 있고 그 이상 오는 곳도 있는데요. 그랬을 경우 인근 상가나 이런 데 많이 이용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면은 소음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소음이 있을 곳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단체나 일원들한테 그런 데는 공연을 지양하도록 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거리공연을 어디서 하고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지원하는지 이런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거리공연은 저희가 작년도에 관에서 주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단체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이든지.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거리공연이 6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장소로는 거리, 공원, 광장 그다음에 다중집합장소 이런 곳들을 선정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곳,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해서 공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최병일 위원님께서 현재 거리공연 장소와 또 조례내용에 포상 부분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소음, 무단사용 이런 것들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또 장소를 지정해야 되는지. 그 조례에 보면 지정할 수도 있다 돼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데를. 그래서 저희가 공연할 수 있는 데를 지정한다는 뜻은 민원 피해가 없는 곳 이런 곳 위주로 선정을 그분들이나 저희하고 했을 때 그런 쪽으로 선도를 하고요, 포상 부분은 그런 거리공연 함으로써 그분들이 지역문화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게 현저하게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는 포상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거리공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서 음악 활동하는 그런 단체는 저희가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좋은 단체가 지원돼서 지역문화 활성화에 창달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지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이채명위원

일단, 아직 안 끝나,

임영란위원장

아직 아니지, 다 해야지. 그러면 다음은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박주준입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품 수집대상에 장애인이 왜 포함이 돼 있는지 또 6조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애인이 이 조례에 포함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서, 구체적으로는 취업 등이죠. 이런 데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리증진 면에서 장애인을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집 횟수라든가 재산보유 현황 이 사항을 집어넣게 된 것은 대상자 기준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17년도부터 재활용품 수집대상자들을 수집하시는 분들을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현재 17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기초수급자가 38명, 차상위자가 41 그다음에 차상위초과자가 9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조사하는 대상범위를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다 보호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권자처럼 사회적약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김필여 위원님께서 노인뿐만 아니라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상자가 거의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또 사회적약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안전사고라든가 또 겨울철에는 방한복 지급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 이런 것을 기이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박주준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이병준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병준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초․중․고 급식지원단가가 시별로 같은지와 출연금이 이 기준에 의거 정해져야 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단가는 유치원하고 초․중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시와 동일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기 때문에 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급식지원센터 주 기능을 일단 말씀드리면 식생활교육과 친환경 생산지 체험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선정․관리 및 우수 공급업체 추천사업이 주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식재료 생산지 점검의 안전성검사도 있고요,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을 지금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기준은 협약서에 협약할 때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기준으로 돼 있고요. 이번에 과천시 출연금 부담비율은 원래는 학생수를 기준 하면 6퍼센트인데 저희가 2013년도부터 안양․군포․의왕이 운영됐기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을 해서 6퍼센트로 했던 것을 5년간 10퍼센트 하기로 지금 정해졌고요. 물론 그때 지나면 학생수 갖고 재조절하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당초에 100으로 봤을 때 59퍼센트를 해서 한 3억 6천 700 정도를 당초예산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53퍼센트로 떨어집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한 3억 3천 정도 됐을 때 추경 때 한 3천 700만원 정도 감 효과가 나는데 아마 과천이 더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조정분을 받아서 저희가 추경 때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병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산후조리 내용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 조례는 되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시군 부담과 그다음에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출산 지원과 장려에 관한 제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부천시가 ‘출산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화성시에도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지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최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부분이 ‘출산장려’라는 지금 조례를 하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 조례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선제적으로 저희가 ‘장려’보다는 또 ‘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원이라는 것, 아까도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은 또 지지하여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라고 명칭을 변경하는 데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주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가신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사실은 그동안에 담지 않았던 게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고요. 이번 기회로 조문에 담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채명위원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경제․문화적인 효과로써는 인근 상점가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거리문화 버스킹문화가 청소년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어떤 공동체가 함께 즐길 수 그런 문화공간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타시 논문을 제가 검색을 했더니 비교를 했더니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요건에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지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많은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사실은 보행자들이 통행이 많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조금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거리공연과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거리공연이 오히려 더 폭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리공연이,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거리와 공연이 결합된 용어로써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연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의 목표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의도된 사건이다라고 풀이가 돼 있고요. 그리고 거리문화공연이란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 더 담겨져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거리에 관객과, 우리가 소통을 원하잖아요. 소통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요소를 주요 소재로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불특정다수의 관객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적인 공간인 거리에서 행해지는 음악, 연극, 무용 등의 공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용어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거리공연의 버스킹을 떠나서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정의 목적도 그렇고 문화가 많이 향유될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이런 내용이 좀더 담겨져 있는 용어개념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 거리공연은 일상생활로 바쁜, 아까 우리 현재 시민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서 사람들이 잘 모이는 곳 그런 다중집합장소에서 소규모단체가 가서 공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극 그런 기타 다른 것까지 담은 사항은 아니었고 저희는 공연 위주로 작은 단체가 거기서 공연할 수 있어서 그 거리공연하는 사람, 거리공연하는 단체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요 사실은 버스킹 거리공연하는 사람들은요 거리공연을 보고 있는 일반시민들과 불특정다수들과의 어떤 소통을 사실은 원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목적이 사실은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논문들을 주로 많이 찾아보니까는 사실은 거리공연 자체가 나중에 축제 분위기로 많이 가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가족의 어떤 문화까지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거리문화공연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예.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보충으로 드려도 될까요?

이채명위원

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거리공연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공연문화라고 하면 거리공연 자체 문화에 문화를 덧입혀서 중복적인 개념도 있고 또 이 거리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뜻하는 것이지 거기서 이뤄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리공연을 해도 크게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포함돼 있는 의미라고 해서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를 해도 큰. 예예.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저희 박주준 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잔뜩 써놓고 제가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요 재활용품 보니까 운반에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보니까 그 장비 종류가 제가 저번에 노인장애인과 우리 정옥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안전의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장비의 종류가 리어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제7조 보시면 “지원 사항”에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그게 리어카로 국한이 되어있는 건지 요즘에 흔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손수레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그랬을 때 ‘장비의 개선’이 맞는 건지 아니면 ‘장비의 수선 등’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우리가 이런 장애인과 어르신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요 설명을 드리면 폐지 묶는 끈 또 안전장갑 또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형광조끼 그다음에 여름철에 또 날씨 더운 것 때문에 쿨토시라든가 황사마스크, 모자 이런 것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수급자하고 차상위자들한테는 방한복 또 방한내피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 등” 이 사항은요 보통 수집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손수레 가지고 하잖아요.

이채명위원

맞습니다. 예.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더 확보되고 넉넉하면 손수레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 7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채명위원

그러면 손수레 같은 경우도 보니까 브레이크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개선을 얘기하는 거죠? 수선이 아니라?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뭐 수선도 되겠고,

이채명위원

개선도 되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개선도 되고.

이채명위원

그런데 일례로 타 지자체는요 ‘장비의 개선 등’을 ‘장비의 수선’으로 이렇게 다시 명칭을 변경해서 수정발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짝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요.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저도 똑같이 내용을 썼습니다. 65세라고 딱 못을 이렇게 딱 박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가 되지를 않았지만 이렇게 폐지 줍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깊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혹시 조금 여유가 있으면 차량을 운반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전혀 포함이 되지 않은 거죠?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박주준 과장님 사실은 저소득층 대상자 중에서 아마 이렇게 폐지를 수집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명시해 놨지만 이 대상자가 65세 나이에 도달하지 않고 장애인도 아닌 경우 오히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실제로 나이가 이렇게 주민등록상 대조해 보면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나이 들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65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차피 손수레를 이용해서 줍는 사람들은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이런 행위들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배제될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65세라는 제한을 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누가 굳이 이것을 나이를 가지고 정의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이 또 이 용어 가지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이미 조사를 해서 관리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관점에서 대상자를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도 하고 해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시절에 의원님이 발의했던 사항이어서 음경택 대표의원님과도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도 있고 그랬는데 그때 큰 논점이 뭐였냐면 이것을 대상으로 볼 것이냐, 재활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그런데 재활용이라고 본다고 하면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령대를 다 포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여부도 포괄하고 다 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노인장애인과나 가족여성과나 이런 쪽으로 나누기에는 그런 각각의 조례를 다 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럼 폐휴지라든가 재활용 쪽으로 접근한다면 부서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서로 부서 간에 하는 것이 조금 남 보기도 그렇고 저희끼리도 낯붉히는 거니까 그러면 의원님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본 게 그렇다고 하면 그쪽에서 안 하면 저희가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기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또 대상도 저희 케어대상이니까 제안해서 하면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발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지금 또 부서 간에 업무분장 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거네요. 국장님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안 가는 바도 아닙니다만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지만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대상자가 엄격하게 만 65세 이상이 아니거나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생계상 할 수 없이 손수레로 그런 폐지를 수집해서 고물상에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어떤 포괄적인 그런 사항을 여기에다 좀더 첨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지금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했듯이 거기 한 70여 분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인데 추가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90퍼센트 되시는 분들이 90명 정도는 사실은 생계도움이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가라든가 아니면 그간에 생활습관상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여기에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장비에 대한 거잖아요. 보통 지원하는 것이 안전장비랑 방한의류인데요. 사실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시장의 책무, 아니면 그 내용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데 한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넣으면 이 노인과 장애인이 아니어도 시에서 판단해서 생활소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한 줄을 ‘시장님이 정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면서도 그런 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조금 부서 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이게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은지라든가 검토를,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시장님이 정하는 바니까.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이게 조직상에서 했을 때 어떤 게 좀더 효율적이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만 담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리어카뿐만이 아니라 차량으로 하든 나이도 젊으시거나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전체적으로 있는 부분이 좀더 검토를 해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담으면 또 일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생길 때 그것은 또 어떡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종합적인 토탈적인 것이 좀더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검토한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정의에 보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으니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 대상자가 아니어도 안전상 그분들에게 그런 물품을 지급할 수 있는 한 경우가 되면 지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지금 계속해서 이어서 저도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되는 그런 중복이 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여기 어려운 사회적약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90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분들도 다 해 준다는 거잖아요.
주준

박주준노인장애인과장

네.

서정열위원

이분들도 파악해서. 지금 지역에, 특히 만안구에 많겠지만 이 지역에 폐지를 줍는 분들이 진짜 어려워서 하시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제로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보면 안타까운 게 이분들이 어떤 기준, 근거 이런 것 없이 막 하다 보니까 알다시피 아무래도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해도 이분들 막 거리를 횡단할 때가 많이 계셔요, 그냥 차가 오는 둥 마는 둥 해서 어떻게 지나가 보면 위험할 정도로. 그런 관여하지 않고 그냥 본인만 이렇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아마 쟁점이 되는 것을 잘하셔서 혹시 또 이외 아마 이런 분들 계속 나오실 거예요, 아마. ‘나도 한번 해 보자. 뭐 시에서 리어카도 주고 뭐도 지원해 주는데 나도 한번, 차라리 경로당에 있느니’ 이런 분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체계적으로 그냥 지원할 때 근거 확실히 해서 이런 분에게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안전 그리고 교육이 이분들이 아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안 들을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그래도 자꾸 지속적으로 교육을 특히 교통 관련해서 안전교육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것하고 나머지 부서는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김진수 문화관광과장님께 아까 거리공연에 대해서 단체별로 지원했을 경우 너무 난해하잖아요, 많잖아요, 공연할 수 있는 팀들이. 예를 들어서 무용도 할 수 있고 음악도 할 수 있고 국악도 할 수 있고 또 신세대들 뭐 하는 아까 버스킹공연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규모를 어디 선까지 어떻게 접수를 받아주실 것인지. 그리고 아직 이것은 깊이 들어가지만 예산 규모라든가 단체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져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엄청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단체별로 50만원씩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를 해 갖고 단체별로 50만원씩뿐이 안 줍니다.

임영란위원장

아, 소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그것은 뭐 크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30분 공연하는 거니까요, 한 팀당.

임영란위원장

크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임영란위원장

3개팀이 하루에 30분씩 해서 90분간,

이채명위원

3개팀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3개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 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팀이 저희가 접수를 해서 60개팀을 예산에 맞는 것을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60팀을 선정해서 일정별로 다 공연시간이라든지 장소를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임영란위원장

공연팀하고, 그게 미리 그럼 계획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는 조례네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렇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또 그냥 이것만 만들어놓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됐는데. 그런데 공연팀은 60개팀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섭외,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섭외가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임영란위원장

공모사업을 해서 받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공모를 해서 받아서, 작년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개팀이 신청을 해서 60개 단체를 선정해서, 3천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만안구하고 동안구에서 거리공연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다 나눠 갖고 골고루 하니까.

임영란위원장

아, 그것?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것을 지원하는 근거네요, 그러면.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구청에서 한 것, 안양역은 그것은 별도고요. 또 다른 거기서 한 것은 구청에서 주관해서 한 거고 저희가 또 한 것은 별도로 60개 단체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지금 선정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직 금년도 것은 안 됐죠.

임영란위원장

금년도 것은 안 됐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임영란위원장

50만원씩?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지금 거기 참가한 공모를 했던 그 대상들의 연령층이 주로 청소년들인지? 아니면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연령층은 다양하게 있죠.

이채명위원

주로 많이 그러니까 선정이 된 연령층을 말씀드린, 60개팀 중에 예를 들면 장년을 대상,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장년층이, 저희가 하는 것은 대부분 장년층에서 하고 있어요.

이채명위원

장년층?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중장년층.

이채명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문화의거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안구나 만안구는 요즘에 청년 중심으로 다 많이 버스킹공연이 이뤄진다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채명위원

그러면 많이들 그렇게 거리공연을 청년들이 하는데 실질적인 어떤 대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장년층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아니,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죠, 청년층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리공연 하는 곳이 양쪽 구청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공연단체를 선정한 다음에 각 동에 필요로 한 곳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 찾아가서 공연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트레이닝된 중장년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학생들 동아리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학교밖 어린이들,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은 또 별도로 있어서 그런 것은 따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두고 이것을 검토할 때 전반적인 스크린을 한번 해서 어떤 보완할 사항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네. 예를 들면 대상을 좀 고르게 분배를 해서 선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리공연과 관련돼서 지금 안양시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잘 되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잘 되고 있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잘 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이제는, 그렇죠. 되고는 있지만 지원근거라든지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 이런 것도 있고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없이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 조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원, 경기도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이미 지금 전국을 조사해 보니까 두 군데가 지금 돼 있어요, 서울하고 울산.
병일

최병일위원

부산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두 군데로 저희가 조사한,
병일

최병일위원

두 군데로 있어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꽤 10개 안쪽으로 있고요. 부산은 좀더 다양하게 세 가지의 거리공연에 대해서 있는데 과반이 사실은 지원금도 없, 그러니까 포상이 없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안양시 같은 경우 지난 행정감사 때 보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글쎄, 포상 같은 경우는 일 잘하는 사람 상 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이채명위원

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지금 상이 무분별해요, 사실은.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무분별한 포상이 많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무분별한, 여기 그래서 그런 것을 거기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래도 거리공연에 진짜 지대한 공헌이 있는 단체나 일원들한테 저희가 상 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없을 경우 지금 무분별하다는 이런 저기가 되겠죠.
병일

최병일위원

뿐만 아니라 너무 제한적인 사람한테 해당되는 포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활성화도 해야 되지만 소음과 장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제한도 한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자유롭게 잘하고 있는 부분에 이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가 딱히 이 부분 뭣 때문에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 딱 여기서 특별하게 나타나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계속 찾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런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다 시민들 무슨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가서 파급하면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양시에 지금 현재 돼 있는 곳이 야외무대 그다음에 저런 공원 이런 데 광장. 이런 데서 지금 저희가 하는 곳에는 거의 그렇게 크게 소음 민원이나 이런 것에 지장이 없는 데를 지금 지정해 주고 있죠.
병일

최병일위원

예. 공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고성방가할 일은 없고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병일

최병일위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문화를 찾아 가지고 와서 공연을 합니다. 그런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고. 그것이 지금 지정하실 예정에 있는 그 지정한 곳이 지정 안 하셔도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우려하는 사람들이 없거나 주택가에서 이렇게 소음으로 여겨서 신고하는 이런 일을 사전에 예방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데서 공연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러한 공연의 장이 또 다른 문화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오히려 규제가 심해지면 이것이 또 반대의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그런 규제는 저희는 거기 얘기는 돼 있지만 그런 민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다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가 허가를 하니까요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없어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했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저기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예.

서정열위원

그냥 내가 보니까 이 답변 받을 때 그냥 한 부서, 한 부서 받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그냥,

김경숙위원

일문일답?

서정열위원

일문일답 말고 그냥 부서별로 자기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임영란위원장

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조례니까 그리고 몇 개 안 되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임영란위원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김주만 과장님 스물세 분의 명단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어디까지 어떤 내용을 주신다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 스물세 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금 명단은 여기 있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병일

최병일위원

아, 실명이 국한돼 있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희생자 유형별로 스물세 분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발췌한 게.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드리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은 여기 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아까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공연에 대해서 지금 60개 단체를 하셨다 그랬죠?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김경숙위원

120개 단체인가요? 60개 단체인가요?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60개 단체에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60개 단체를 지원했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지원 조례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라고 말씀하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연들이 이것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화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최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게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세수가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저기로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지원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23만원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이 아까, 보훈명예수당.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김경숙위원

지금 하고 있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한 5천 700여 분이 되는데요. 그중에 국가유공자 유형이 한 12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분류가 법에 따라서. 그래서 그분들은 기존에 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숙위원

지금 이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개정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시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다시피 저희가 유공자 안에 이분들이 이미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죠, 사실은 저희가.

김경숙위원

지원은 하고 있었는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원을 안 했던 거죠.

김경숙위원

안 했어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라 그러면 포괄적으로 그 안에 또 5․18이 80년대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을 통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렇군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감사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위원

네. 어쨌든 이 조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분들의 예우인데 미리 앞서서 홍보해 주고 챙겨주고 여기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저기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만안구보건소, 동안구보건소와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