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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4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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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을 생각하는 올바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회와 임시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에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1차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이채명․이호건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같은 날 음경택 의원 등 6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채명․정맹숙 의원 등 12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1월 2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18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8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9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4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7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채명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의원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도 비용추계를 하도록 이와 관련된 제출범위와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의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입안 시 향후 재정소요를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를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정재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맹숙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제2조의 시정소식지 명칭인 ‘우리안양’에 대하여 본 제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대성과 시정철학이 반영된 부제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시민 친화적인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부제 사용에 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를 위하여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단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우리안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내용들에 의해서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대한 내용을 ‘도시락’으로 일부 사용하고 ‘우리안양’으로도 사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고치고자 부제를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제를 타 시군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고양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남양주시에서는 조례상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례개정 없이 새로운 제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런 부제가 아닌 명칭 자체를 바꿔서 사용하고 있으며 대개의 경우가 시장의 임기가 바뀌면서 제호를 변경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수원시만이 현 시장 재임 시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명칭을 아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안양이라는 본래 명칭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제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코자 제안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도정소식지의 명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금번 부제 사용에 관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좀 더 친숙한 소식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영철입니다. 먼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안양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책개발, 자립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장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정책 서포터즈 구성․운영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서는 청년지원 정책 추진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15조부터 안 20조까지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과 고용 확대, 노동인권 보호, 청년의 주거 등 생활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27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이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내용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인재를 발굴․시상하여 미래사회의 주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인재 정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7개의 시상 부문과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5조에 수상후보자와 선정기준을, 안 6조․제7조․제8조에는 후보자 추천, 심사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11조․13조에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 수상자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이 접수되었으며 의견내용을 검토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과 비정규직 비율 및 부채 증가, 주거문제 등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청년배당을 경기도와 재원 부담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하는 “청년”, “청년배당”, “경기안양사랑상품권”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 경기도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청년배당의 지급대상을, 안 제6조에는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7조에는 지급신청 사항, 안 제9조에는 환수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9년 1월 11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3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한 지역화폐 명칭 사용 등 의견 3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요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저출산대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의 제목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주거지원”을 추가하였고 각 호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원정책 규정 사항으로 저출산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월 8일까지 20일간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안양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품권의 도입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운영지침 및 조례 표준안에 따라 안 제2조는 상품권의 명칭을 “안양사랑상품권”에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제10조에는 전자상품권의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는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는 “상품권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발맞춰 창업 및 기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우수기업의 관내 정착 지원과 관외로의 이전을 방지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력으로, 개별기업 지원에서 창업생태계 구축 지원으로의 창업정책 환경에 발맞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민간 발굴, 정부 지원’의 민관협력 창업지원사업과 유망창업자의 관내 정착 유도를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술개발, 판로개척, 국내외 인증 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기업지원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시설운영의 세부사항을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지원기관 등이 관내에 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 시 공유재산, 사업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을 지원하여 창업 및 기업지원에 있어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생태계 구축을 촉진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17조까지는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의 조항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현재 우리 시 인근지역인 과천․의왕․군포․광명․성남 등에 기업집적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수기업의 관외 이탈 우려에 따라 타시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유치기업에만 지원되는 특별시설자금을 관내의 정착기업이 확장 또는 이전하는 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19조에서 26조까지는 기업환경 개선과 “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시장의 승인 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로 정비하고 기금의 용도 및 관리와 목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의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안양창조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2항 등 6개 조항의 시장 “승인”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협의” 또는 “보고”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의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사업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나 일단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형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두연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징수과장

징수과장 이두연입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된 미수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결손처분된 미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결손처분된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6일부터 12월 26일,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두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선

박원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원선입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현장의 총괄규정 및 지원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6조에 재난관리기금 운용은 상위법에 따라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안 제54조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제11장에 “안양시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을 “안양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으로 변경하고 안 112조부터 135조까지 통합지원본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원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유용철입니다. 2019년도 처음 실시되는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맞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제정이유는 스포츠동호회 활성화 및 자발적인 체육생활 장려․지원을 위해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부정사용에 대한 지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구하고자 2018년 11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소관사항 안건 3건 중에 먼저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현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 조직으로 전환,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이므로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의 관계법령 발췌와 예산수반사항은 별도로 붙임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쪽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칙이 1조부터 8조까지 목적이라든가 자본금 또 정관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을 죽 명시를 했습니다. 2장에 9조부터 20조까지 20개 조항인데 임원에 관한 사항 또 이사․감사 임기,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을 했습니다. 3장에는 개발사업, 21조에 개발사업과 그다음에 현재 대행 관리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제4장에 재무회계로써 24조부터 35조까지입니다.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 또 손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 이익이 생길 때에는 이월결손금부터 보전하고 손실이 생길 때에는 사업준비금부터 보전하도록 2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 전반적인 지도․감독 관리사항을 규정을 해서 시장이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둬서 현재 시설관리공단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예산에 관한 사항, 임직원 또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명시를 해서 공사로 전환되어도 문제없이 연계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17쪽부터 25쪽까지 관계법령 자료를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26쪽에 관계비용 추계서입니다. 전체 50억에 관한 출자금을 3개년 동안의 사용계획을 명시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인건비는 파견공무원 및 근무지지정 공단 직원 근무로 제외하였고 설립 후의 3개년 소요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으로 최소의 금액을 출자해서 운영 예정으로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등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9쪽부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실어 드렸습니다. 다음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1995년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을 「지방공기업법」 80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공단과 공사 양자 간의 변경이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라 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2쪽의 조직변경 개요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개발형과 시설관리형의 혼합형기업으로 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을 개발형 사업은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이 되겠고 시설관리형은 현재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체제가 관리․운영 대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50억원의 현금출자를 하게 되겠으며 출범 후에 3년간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타당성을 위한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이 2억 2천만원의 공단 출자금이 되어 있으므로 전체 공사의 출자금은 52억 2천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쪽에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2처 7부 1팀에서 1실 3부를 신설을 해서 2본부 1실 10부 1팀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출범시기는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조직변경의 필요성을 명시를 했습니다만 기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사로 전환될 경우 공사와 공단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기에 수익성을 동반하여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해 왔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나 행복주택 또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 취락지구 개발사업 등 우리 기업의 존재를 부각시켜 앞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에 그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사업, 재개발 소형 매입 임대주택사업, 석수역 주변 개발, 인덕원 주변 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사업은 현재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위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8쪽에 공사와 공단의 차이를 명시를 했습니다. 출자 관계와 신규 투자규모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받는 것 이외에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법적인 지위가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쪽에 도내 도시공사의 운영현황을 자료로 실어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말씀드린 대로 공사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50억원을 투자해서 사업 초기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자금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출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4쪽에 출자금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조례 설명 시에 기이 설명이 되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17280##․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A17281##․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A17282##․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기구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임원과 회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박종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중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실천 노력을 위한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서 비용추계서의 제출 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도 비용추계서 제출 대상자를 시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는 비용추계서를 작성․첨부하도록 할 수는 없으나 경기도와 남양주시 등 5개 시군에서는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를 입안할 때 향후 재정소요를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당해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측면에서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양시의회에서도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요예산의 규모와 재정부담의 정도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의안 심사 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에 대한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의원 발의안에 대하여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입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8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제정 및 안전보험 가입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계법령 위배됨이 없이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인 ‘우리안양’의 부제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좀 더 융통성 있는 명칭 사용을 통해 시대성을 반영하고 정감이 넘치는 시민에 친화적인 소식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정책 추진의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입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와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모범적인 청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양시 시민대상과의 차별성만 유지한다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9쪽,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그 재원을 부담하여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사항은 없으며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저출산대책의 주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8조제2항의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조항에 월세보증금 대출이자도 포함하는 것이 주거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0쪽,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60쪽의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68쪽의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 일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쪽, 64쪽, 69쪽의 종합의견 내용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1995년에 설립되어 현재 체육․복지․교통․주차 관련 등 18개 사업을 수탁․대행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대행은 수익이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다양성과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을 통해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과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 혼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서의 조직변경과 자본금 출자 등 공사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사업들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수익구조가 악화되지 않도록 내실 있는 경영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발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7쪽,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도의 재정지원을 받은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에 경기도의 브랜드를 표시하게 돼 있어 상품권의 명칭을 현재 “안양사랑상품권”에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 전자상품권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에서 26조에 상품권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9쪽,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쪽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따라 기업지원시설 운영의 세부사항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 인근지역인 과천․의왕․군포․성남 등에 기업집적단지 조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의 우수기업이 관외 이탈 방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유치와 기업의 관내 정착에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45쪽,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조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 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 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6조의2제2항의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1호의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과 비교할 때 시장과의 협의사항이 임원의 승진뿐만 아니라 직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징수목표액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원․성남 등 9개 시에서는 결손처분된 징수포상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시를 비롯한 22개 시군에서는 결손금을 징수할 때도 일반 체납액 징수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1에서 5퍼센트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손금 징수는 징수가 불가능해 포기하는 것을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써 난도와 공적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일반 체납액의 징수와 차등해서 징수액의 100분의 6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조례 제3조제1항제7호에 신설하고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50쪽,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개정․통보되어 규정을 보완하고 재난기금 운영․관리에 따른 기금의 예치와 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하여 신속한 초동대응과 상시적으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문내용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2쪽,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55쪽 종합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로 보완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시행내용과 비교하여 적절해 보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통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3쪽,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7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시책과 정책개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시민행복 실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18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8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새해 첫 상임위인데 이것 조례, 동의안 18건인데 참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튼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유지형 전문위원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검토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지만 검토보고서에 보면 도시공사 설립 관련해서 아까 약간 예상되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되도록이면 다른 조례, 안건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도 다음부터는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게, 양 국장님! 조례 이렇게 한 번에 올라와도 돼요? 지금 부시장 직속이 5개, 기획경제국이 5개, 안행국이 2개, 동의안 하나. 이것 위원님들 머리 쥐납니다. 다음부터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동의안이나 조례는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무리한 요구인가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보고 또 답변하시는 것 보고 집중적으로 추가 보충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의순 국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체육시설 대상 그리고 동호회 현황, 또 예를 들면 ‘무슨 학교에, 무슨 동호회가 있는데 얼마를 지원하려고 한다’라는 그 비용추계서까지 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 발의가 3건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가 전체적으로 15건에 동의안 3건인데 부실 심사․심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고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오후 시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새해 들어 첫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음경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데요. 질의가, 자료요청이 지금 별도로 많이 있지 않아서 이따 오후 시간에 자료 주시는 것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쭤봐서 해결할 사항들 그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에 보면 지금 저희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시민대상과 비슷한 점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비슷한 항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상에는 연령제한이 있지만 시민대상에는 아마 연령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안양시 시민대상 시상 부분에 대한 세밀한 자료 다 같이 해주셔서 제가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청년상은 7개 시상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상에 연령제한이, 지금 만 39세까지 저희가 청년으로 정하고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나이 또래가 지났을 때는 시민대상으로 가는 건지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과 비교되는 항목이 다 있다면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저도 지금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유료로 저희 시에서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 유료시설이죠. 유료시설이 있다면 유료시설에 대한 명단과 그다음에 항목들, 저희가 어떠한 것들, 보수라든가 아니면 지원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까지 다 뽑아서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어떻든 황금돼지해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분들 황금돼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또 안양의 시정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한꺼번에 18건이 올라왔는데 심의시간도 오늘 오후 정도밖에 안 되고 이래서 이게 시민을 위한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뭔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 이영철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급방법이 경기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상품권을 살 때는 10퍼센트 정도의 할인금액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청년들한테 지급할 때 화폐의 가치가 달라요. 그렇죠? 상품권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면 그것은 90만원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따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 좀 범위를 넓혀서 월세 부분도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찬성하신다면 제가 오후에 수정발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창렬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명시돼 있는데요. 가맹점이 지금 안양에 한 9천 700개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6천.

이호건위원

9천 700개인가 6천 700개인가 제가, 9천 700개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6천.

이호건위원

6천인가요? 예, 6천 700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점상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 노점상도 가맹점에 등록이 되면 안양사랑상품권을 쓰게끔, 교환할 수 있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 노점상들이 사실은 가입이 100퍼센트 가입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안양사랑상품권을 받고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이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오늘 ’19년도 처음인데 하여튼 아까도 말씀했는데 지금 조례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요, 동의안까지. 다 보고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어쨌든 수고들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정재영 실장님.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정완기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성․미래성․함축성․시민정신과 애향심이 담긴 부제를 사용한다고 하셨어요, 융통성 있게. ‘우리안양’의 부제는 그때 정해놓은 ‘도시락’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대로? 예상을 그렇게 하시고 있는가,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제호는 조례에 있고요, 부제는 별도로다가,

정완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부제가 정해져 있느냐. 그때처럼 도시락,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부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대로 할 예상도 없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부제를 이다음 번에 도시락으로 할지, 더 좋은 게 있다라면 딴 것으로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완기위원

결정사항은 없다고요? 혹시 결정사항은 없는 거예요, 확실하게?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지금 확실한 뭐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과거에 쓰던 도시락이라는 부제를 사용하는 게 어떨지에 대한 것은 지금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정완기위원

그러면 아직 나온 것은 없다 이거죠?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그렇죠,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제호하고 부제하고 크기 차이는 별 변동사항은 없는 건가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제호는 항상 들어가죠, ‘우리안양’이라는.

정완기위원

들어가는데 제 말은 크기, 중점사항이,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부제를 좀 작게 할 생각입니다, 표제보다는.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없고요, 과장님, 여쭤본 거예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영철 과장님이죠? 안양 청년배당. 근면 성실한 자세,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시상한다고 하셨어요. 시상 부문 및 인원, 수상대상 이게 근면 성실한 자세를 선정기준 있죠? 이것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이따가 자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종은 과장님, 참좋은지방정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간단하게 이따가, 여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93개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서울하고 인천, 경기.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93개 가까이 돼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나머지 이분들이, 500만원이죠? 연회비.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정완기위원

여야 구분 있나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구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정완기위원

그것 이따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자료만 한번 줘보세요. 나머지는 왜 안 들어오시는 이유 아세요, 혹시? 그것하고 일단 한 것으로만 간단히 자료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신한호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정완기위원

이것 안양도시공사 설립할 적에 단독형으로 가다가 혼합형으로 바뀐 것 있잖아요? 단독형으로 했을 때의 장점이 있을 거고 단점이 있을 거고. 그런데 단독형이었을 적에 단점이니까 혼합형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단점․장점이 왜 이렇게 했는지 구분하고요, 또 ‘혼합형 이것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좀 이따가 예상하는 것 정확히 세부, ‘이렇게 하면’, 장단점을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이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2019년 들어서 첫 일정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안양시 신중년층 이모작 지원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것을 발의자인 이채명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하고 왔는데 이호건 위원님한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 답변은 집행부가 하는 거예요.

이성우위원

집행부에서.

이은희위원

아, 그러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예.

이은희위원

그럼 여기다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정맹숙위원장

예, 집행부에다.

이은희위원

그러면 먼저 신중년층 나이 그 정의에 보시면 ‘신중년층이라 함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만 64세 이하인 것으로 돼 있고 타 지역을 보면 거의가 ‘신중년층이라 하면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화된 정례화된 내용인지 아니면, 결과는 65세 미만이나 64세 이하나 거의 내용은 같아요. 그런데 이게 통용화된 건지, ‘신중년층이란’ 해 가지고, 65세 미만이.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9항에 보면 안양사랑상품권 있잖아요. 안양사랑상품권 여기 9페이지에 보시면 조직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안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이 있습니다. 거기 임기를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시의원이 별도로 임기를 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 해당이 되는지 그것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용철 체육생활과장님께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달 정보사 운동장을 설치하시면서 협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 주민이 해당되는 협약서 1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입니다. 앞에서 인사들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여기 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2조 정의를 보면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를 말한다’라고 지금 현재 돼 있거든요? 24세까지 지급을 하려고 24세를 정한 건지, 청년이라는 정확한 저기를 구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지원과 이형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창조산업진흥원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시장 승인에 관한 것을 협의 또는 보고 사항으로 변경한다고 지금 현재 돼 있어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이성우위원

우리 주변 타시는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어떡하고 있는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양도시공사에 관련돼 가지고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현재 여기 조례가 올라왔는데 죽 같이 다 올라왔어요. 조례도 있고 조직 관련된 것도 있고 자본금까지 이게 한꺼번에 다 올라왔어요. 만약에 이게, 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도 의결이 안 됐는데 이게 다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누구죠? 여기 국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이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또 여기에 대해 얘깃거리가 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양시 저출산 대응․지원에 대해서 예산수반이 7억 9천 정도 돼 있어요, 1차 회계연도가. 맞죠? 저출산. 맞습니까? 재원 조달계획을 들여다보니까 7페이지에 1차에 7억 9천 400 돼 있고 2차에도 7억 8천 형태가 지금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근거를 오후에 더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사랑상품권. 이것은 박창렬 과장님에게 질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업무보고서에도 여기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때 질의해도 되겠지만 관리규약 운영 조례라고 돼 있어요, 관리니까. 현재 회수율, 회수해 가지고 주로 어디 어느 상점에서 가장 많이 회수가 되는지 이것 파악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죠? 이것 내가 봐서 중요할 것 같은데.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전체적으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90퍼센트, 한 92퍼센트 정도.

이성우위원

그런데 퍼센티지는 나와 있는데 어느 상점이 가장 수혜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이 돼 있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네.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은 그럼 업무보고 때 내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상 조례안 관련해서요 아까 앞서도 우리 김은희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지만요, 안양시 시민대상 있잖아요,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장

시민대상은 원래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청년들, 각계 각 분야에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이 실은 되거든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정맹숙위원장

그럼 이게 중복이 되는데 굳이 청년상을 이렇게 다시 만들 이유가 있는지 그 이유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시민대상과―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차별성 유지는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이 많은 관계로, 지금 책상 위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 보시면 금일의 의사일정 있죠? 거기 제1항부터 제12항까지를 먼저 질의응답을 한 후에 그것 끝나고 나서 제13항부터 제18항까지는 또다시 향후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경호 기획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답변이 없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없어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예.

정맹숙위원장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중년 나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시는 64세 이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65세 미만으로 돼 있는데 통일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확인을 했더니 지금 몇 개 시군이 65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65세 미만으로 통일성 있게 이렇게 해 주셔도 업무 추진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65세 수정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제가 좀.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위원

김명숙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또 청년, 이게 나이가 여성일자리에서 또 신중년 나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노인이란’, ‘청년이란’ 이런 데 보면 거의 다 전에는 ‘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앞에다 붙였잖아요, ‘만 몇 세’. 제가 우리 안양시 조례를 보니까 신중년 나이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이, 만으로 65세 이하니까 64세죠. 64세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여기 또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청년이란” 해 가지고 나이가 ‘만’이 또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입법전문위원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에는 ‘만’ 자를 안 붙여도 그냥 통용은 만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데 보면 공문서에 어디는 ‘만’이 붙고 어디는 ‘만’이 안 붙고, 그냥 해석은 물론 똑같겠지만 그런 것을 공문서에는 일률적으로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이란’, ‘청년이란’, ‘신중년이란’ 이런 데에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좀 부여돼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한 부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가 국한돼 있는 것은 예산법무과에서 한번 통일성 있게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똑같게 맞춰주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게 검토가 되면 저희도 그 검토된 사항으로 개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또 답변이 안 됐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요,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없어요.

정맹숙위원장

없어요?

정완기위원

아까 일문일답 얘기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오셔야 돼요.

정완기위원

오시래요.

음경택위원

일문일답 끝냈어요?

정완기위원

예, 아까 그것만 일단.

김은희위원

일문일답만.

정맹숙위원장

아니요. 지금 홍보기획관님, 네.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답변은 아까 다 드렸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답변 끝난 것으로요? 그러면, 예,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참고로, 우리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지난 행감 때 제가 채용과 관련해서 부적정성을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도 진행 중이고 아직 결론이 안 났고 그래서 저는 홍보기획관님한테 직접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개정과 관련돼서 그 문제점 또 위원으로서의 의견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왜 자꾸 부제를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쓰려고 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안양이라고 하는 시정소식지의 조례가 있는데 지난번에 편집회의에서도 거론이 안 됐었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바꿔서 행감 때 말씀드렸었고, 그 뒤에 1월부터 우리안양으로 나오고 있는데 굳이 도시락이라는 부제를 쓰려고 하는 그런 배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오기의 시정을 펼치려고 하는 건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시정소식지의 명칭이 부제가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혼란이 가중되면 이것은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조례개정에 동의한 위원님들도 이런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지.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콘텐츠를 개발하는 그런 것을 주문을 했었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대로 제명을 쓰라 그랬더니 조례를 개정해서 부제를 쓰겠다는 게 지금 뭐, 이것 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보면 이상한 말들 많이 갖다놨데? 아이, 참. 시대성, 미래성, 함축성, 시대정신, 애향심. 도시락이라는 부분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답변,

음경택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한 것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는 정재영 홍보기획관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영

정재영홍보기획관

아니, 그러면 여기에 왜 앉혔습니까!

음경택위원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개정에 반대를 하고요, 15일 날 업무보고 때 더 자세한 내용은 또 말씀을 드리겠다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안양지 시정소식지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기획관실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내용을 좀 충실하게 편집하고 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정재영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일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하고요 정완기 위원님하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비슷한 질의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상과 시민대상의 중복 관련 비교자료 제출, 두 번째, 청년상 수상후보자 선정기준, 세 번째, 청년상과 시민상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드렸고요. 비교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선정기준 역시 제출해 드렸고 차별성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상과 시민대상 차별성이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의 일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청년상 같은 경우는 시민상하고 또 다르게, 우선 먼저 시민상을 말씀을 좀 드리면 시민상 같은 경우는 우리 안양 같은 경우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33회를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준 하는 청년은 수상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유는 시민대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최하연령이 수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62년생, 지금 대부분 오륙십 대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셔서 공적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타시기 때문에 시민상으로 그분들이 선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청년상 부문 같은 경우는 7개 분야로 안양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고요, 청년 중에. 또 근로 부문 같은 경우는 관내 직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하는 청년으로 대상을 하고요, 청년기업가 부문 같은 경우는 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청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전국적으로 안양시가 최초로 지금 시행하는 청년상인데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이 청년상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에게 모범적으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의 귀감이 되는 청년들을 발굴해서 청년상을 지원해 줄 경우 수상해 줄 경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겠나,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제안설명서 5페이지, 청년배당 지급 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10퍼센트 할인 적용 시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화폐가치가 다른데 이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구매 시 10퍼센트 할인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지금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비 70퍼센트, 시비 30퍼센트의 비율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배당 같은 경우는 현재 물론 개정 중에 있지만 안양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근거해서 개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즉, 저희 안양시에서 지금 청년배당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정책수당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할인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 보고드리고요. 다음은 역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수정발의 안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신혼부부의 보다 폭넓은 주거안정을 위해서 월세까지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제안서 9페이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제2조 청년의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규정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만 19세에서 24세는, 물론 저희는 청년을 19세에서 39세로 지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9세에서 24세로 규정됐는지 그 이유는, 저희 조례가 사실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를 합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의견을 들어보니 저희 안양시에서도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해서 조례제정이 이번에 진행 중인데요. 이 근거가 경기도 조례에 근거인데 경기도 조례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대의, 특정 연령층이지만 만 24세에 해당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청년배당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19세에서 24세까지 다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재원상 그렇게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만 24세, 즉 대학졸업이라든가 취업에 적정 연령이 24세로 본 것으로 저희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진출 평균연령을 24세로 보았기 때문에 만 24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조례에 수반되는 7억 9천 400만원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근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7억 9천 400만원 중에 청년정책관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출산축하용품으로 2억 9천 40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물론 추경에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인데 주택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5억, 이것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7억 9천 400을 산출하게 됐고요. 이것 두 가지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용품 지원사항은 저희 과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가 되면 출산축하용품에 필요한 유아용품을 세트로 구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역시 주택과에서 5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에 대해서 대출이자 지원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철 정책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울러 답변 중 안양시 저출산 대응․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18조2호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이영철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추가자료 하나, 박의순 국장님께 요청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자료 하나 있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김은희위원

안양 시민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들 있잖아요. 청년상도 예우에 관한 것 지금 넣어주셨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양 시민대상자 2017년, 2018년도 대상자 예우에 관한 사항 좀 자료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께 자료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3조에 ‘수상후보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올라온 것은요. 그리고 비교자료에는 ‘시상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에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상과 시민대상 비교에 보면 청년상 수상인원 보면 ‘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음’이에요. 이게 국어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할 수 있다’와 ‘않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기준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저희가 비교자료는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임의조항으로 우리 조례안에다 담은 ‘않을 수 있다’가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아니할 수 있다’가 맞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저는 ‘아니한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상자 후보자 없는데 수상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거나,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

김은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아니한다면 ‘안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맞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 없을 시에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후보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심사가 끝난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후보자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면 점수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모집 않고 그것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서 ‘않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조례에 ‘아니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는 게 계속 맞다라는 말씀인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김은희위원

지난번 시민대상도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상을 수여하지 않은 적이 기존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지금 개정안이 되거나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을 보면 언어, 단어에 대한 어휘력도 약간 비교가 되고 있고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조례에도 보면. 그래서 이왕에 새로 되는 조례라면 ‘아니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할 수 있다’는 최종 결과적인 거지만 최종결과에 수상 대상자가 없으면 수상을 하지 않는 게 맞잖아요. ‘수상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한 번 더 다시 좀 살펴주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시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단어 하나 바꾸는 것에 소모하는 것보다는 이왕 개정할 때 새로 만들어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조 보면 “후보자 추천”에 1항 보면, 여기 보면 시민대상 추천 심사과정에서,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6조1항 “실․국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장․원장, 구청장, 시의 과 단위 부서의 장, 동장” 이렇게 1번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번에는 유인물 보면 “관내 유관기관장”, 시내 종사자 5인 이상의 기업체 대표 그다음에 20명 이상의 안양시 성인으로 구성을 해서 추천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총무과 질의 때도 했었지만 안양 시민대상에서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과지에 보면 추천인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실․국장 누구라는 것까지. 어느 어느 구청장이라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면 명확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청년들은 더 예민한 부분이고요, 시민대상이 아닌 청년상인 경우에는 좀 더 그 기준이 누구나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돼서 추천인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 질의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 추천자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느 실․국장에 한정해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김은희위원

아니요. 시의 실․국장이라는 이런 1번․2번까지는 굳이 필요치 않고, 실․국장님도 안양시에 소속된 기관에 아니면 직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업으로 되어 있고 3년 이상 거주한 직장이 되어 있는 거고 또 3년 이상 거주한 안양시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1번․2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것을 이렇게 딱 지정해놔야 추천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지에 대한 것, 3번․4번만으로도 말만 약간 바꾸면 추천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안양시에서 주는 상이지만 추천인이 안양시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나 실․국장이 되거나 유관기관 단체장이 되는 것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폭을 좀 넓히는 것은 안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제가 볼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추천을 다양하게 폭넓게 받으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유관기관도 마찬가지고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실․국장이나 직속기관 이런 분들은 3호에서 다 커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은희위원

네, 3․4번에 다 해당이 된다라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추천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해서 이 관련 조를 가지고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도, 실․국장님들 그다음에 사업소장님들 그다음에 구청장님, 구의 과장님들은 빠졌지만 동장님들은 가장 현장에서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넣어야 되고, 아까 3호에 이렇게 돼 있는 것하고는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차이를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은희위원

그렇게 되면 약간 평준화, 저희들이 말하는 추천인 대상이 청년이잖아요. 지금 수상받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한시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안양시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서,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서 효행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봉사상이랑. 그런데 그 외의 것에서, 실․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관여해서 추천을 해서 된다? 그것은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란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나 주는 상이고 누구나, 심사위원이 또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심사위원 위원회에서 정해지는 상인데 위원회 말고 과연 추천인을 가지고 추천이, 같은 평점에서 옮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추천이라는 것은 저희가 확정이 아니고 선정이 아니고, 추천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들어와서, 대신 검증을 확실하게 해서 선정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동장들은 당연히,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동에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폭넓게 있지요. 그런데 실․국장님들도 다 그런 데를 거쳤고 또 각 실․국장님들 같은 경우는 분야에서 전부,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국이다 그러면 민간단체 이런 데를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라든가, 사회단체 활동하는 자녀분들을 100퍼센트는 모른다고 해도 많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천분야를 이렇게 폭넓게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제가 납득하기 위해서 박의순 국장님께 추가자료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대상 수상하셨던 분들 중에 추천인 명단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난번에 받았던 것 같은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추천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수상이 되고 안 되고라는 것을 일반시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요. 다른 게 추가할게 있으면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이영철 청년정책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정의에 ‘청년이란 만 19세에서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여기에 정의를 보면 ‘청년이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여기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까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이라 함은 지금 시군마다 그 연령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국회에 청년기본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청년기본법이 19세에서 39세로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청년이라 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법하고 똑같이, 지금 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19세에서 39세로 조례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 조례는 청년 조례를. 그런데 왜 그러면 청년배당을 19세에서 24세로 했느냐 이것에 대한, 그 당시에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게 지금 청년배당에 대한 조례가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하거든요, 우리 청년배당 조례가.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9세에서 24세로 정한 것은, ‘왜 그럼 19세에서 39세로 해놓고 24세를 주지 19세에서 24세로 정해 놓고 24세를 주었느냐?’라고 하면 제가 답변이 조금 어려운데 아마도 그 당시에 도에서도 그렇고, 도는 아마 성남에서 이 청년배당을 시작했던 것을 도지사님이 가져가면서 경기도 시군 산하에 확대 운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그런데 19세에서 24세로 한 것은 재원 문제가 아닐까. 두 번째, 그럼 왜 19세에서 24세로 정해 놓고 또 24세만 주느냐. 역시 재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가 24세 정도가 가장 나이가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24세에 주는 것이 효율성이 제일 크지 않겠느냐, 특정 연령을 정한다고 그런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우위원

예. 관장님, 어쨌든 간에 답변하시는 것 이해는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정의를 어떤 변경을 해서라도,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 지급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19세에서 24세까지 지급하는 형태로 이것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면 어차피 국회에서 일단은 계류 중이라니까, 청년법에 대한 것을, 청년이란 그 연령이요. 그럼 상위법이 바뀌면 전체도 다 바뀔 테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경기도 법을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급하는 내용 자체를 ‘청년이란’이 아니라 ‘청년배당이란’이란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요? 그래 가지고 나이를 이렇게 여기다 적용을 하면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을 ‘청년이란’ 해 놓고 19세∼24세? 예산에 대한 이해는 가요, 여기 설명 자체도 그렇고. 가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럼 ‘청년이란’이란 여기가 안양시 현재 조례와 경기도의 조례 이게 지금 불일치되잖아요? 일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그러면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청년에게 청년배당 지급하는 것을 아예 ‘청년’ 자를 빼고 ‘청년배당’으로 그냥 통일하자는 말씀인가요?

이성우위원

그런 형태가 되든지, 아예.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런데 여하튼 여기서 저희가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청년이라 함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9세에서 39세로 나오는 청년 기본 조례에 나오는 그 청년 기준연령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에 대한 연령을 정해놓은 거거든요, 19세에서 24세로. 그러면 만약에 도비매칭사업이 아니면 또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도비매칭사업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지침을 바꿔가면서 우리 보고,

이성우위원

아니면 부칙을 여기다 밑에다 붙이면 안 되나요, 이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이성우위원

부칙, 어떤 형태든가 이게 정리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 생각에는요 이게 굳이 지금 24세로 못 박는다든가 아니면 부칙에다 넣어서 그렇게 한다든가 안 해도 어차피 만약에 그쪽에서 개정을 하게 되면 우리도 같이 따라서 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성우위원

물론 어차피 상위법 자체가 국회가 통과되면 정리가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되겠지마는 그러기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가 이게 조례가 동시에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이성우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짚어보지 않을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게 자체가.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당장 이 조례가 19세에서 24세로 간다 그래 가지고 25세에서 39세에 이게 해당이 돼서 혼선이 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은 하지만 이 조례를 이렇게 통과를 해도 문제점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그렇게 도에서 개정이 된다고 그런다면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정책과장님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럼 우리 여기 이번에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19세∼39세에 대한 것도 우리가 조례를 바꿔줘야 되고.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죠.

이은희위원

아니, 잠깐.

이성우위원

아니, 잠깐 나 얘기 좀 하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 아까 그 기본 조례는 19세에서 39세는 우리 기본 조례가 원래 또 있었고 기본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놓은 거고요, 이것은 도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축해서.

이성우위원

어쨌든 상위법이니까 우리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다, 뭐 이런. 매칭사업이라 하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 자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그렇긴 하네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해가 안 이루어, 이해가. 일단 정책관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국회 계류 중이라니까 국회 상임위 법에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 자동으로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위원

저 잠깐.

정맹숙위원장

네, 이은희 위원님.

이은희위원

지금 청년 나이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경기도 조례에 예전에는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청년으로 지정을 해놓은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19세에서 39세는 앞으로 통용될 만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이에 ‘청년이란’, ‘노인이란’, ‘신중년이란’ 모든 나이에 대해서 ‘만’을 꼭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는 ‘만’을 안 넣고 통용되는 상황에서 ‘만’이 들어간 내용이 맞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상황에서, 그냥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따르겠지만 저희도 ‘만’인지 아니면 청년의 나이, 노인의 나이 이런 것을 좀 확정을 지을 필요는 있다고 하고요, 그것을 좀 통일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그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공감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답변 잘 받았고요. 우리 이영철 청년정책관,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전관예우 좀 해주시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자꾸만 청년 나이 갖고 얘기하시는데 19세∼39세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에 돼 있잖아요. 그게 아마 수정은 빨리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상 우리가 주는데 이게 보면 우리 시민대상하고 거의 흡사한데 연령만 이렇게 좀 차이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효심으로 가정’하고 이 귀감에 대한 청년은 누가 주위에 어떻게 추천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예체능 같은 경우는 청년이니까 경기도 대회 아니면 전국대회 수상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아직 나와 있는 것 있으신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추천 분야요?

정완기위원

예, 청년. 그래서 10월에 청년축제 때 표창패를 주신다고 했는데 올 10월부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10월부터가 아니고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정완기위원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래서 올해 시상시기를, 우리가 통과가 다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에 청년축제 시에 수상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죠.

정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중심을 잡고 하실 거예요? 아직 준비단계나 이것 해 주신 것은 없고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예.

정완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겠다, 그러면 이것 모집은 시민대상 모집하시는 그것과는 청년하고는 좀 틀려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은,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당연히 틀려야죠. 아까 접때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상하고는 차별화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정완기위원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중복 분야는 당연히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정완기위원

예, 그래서 좀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시민대상 3년 이상 거주인데 이것 관내 2년 이상 거주면 너무 짧지 않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년들이요?

정완기위원

예. 이것 무슨 근거로 2년 이상 한 거예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저희가 2년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청년들, 저도 물론 여기 온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와서 소통을 해보고 이렇게 해 보니까 이 청년들이, 모르겠습니다. 물론 좀 아까도 연령대가 나왔는데 19세에서 39세 사이가, 물론 중간쯤에 특정 연령층에 있는 연령은 이동이 잦습니다, 이게 자주.

정완기위원

그래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래서 2년이 넘게, 예를 들어서 3년․4년․5년으로 해놓을 경우는 물론 시행을 해봐야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2년이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완기위원

일단 그렇게 판단하셔 가지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정완기위원

그럼 추후에라도 변동사유, 그러니까 올해 안에 시상을 7개 분야는 다 이렇게 추천을 받든 어떻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하신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그렇죠, 예.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이영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웬 조례를 이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위원님들이 검토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 다른 소리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다니. 전임자가 다 해놓고 가신 거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청년상 관련해서 우리 김은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이것 상을 지금 결과적으로는 연령대별로 주는 거예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상 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예.

음경택위원

청년상 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시민대상 있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네.

음경택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령대별로 상을 주는 게. 아까 어떤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 다 말씀하셔서 알고 있는데요, 어? 박의순 국장님 어디 가셨지?

김은희위원

자료, 자료.

음경택위원

자료? 자료를 뭐 국장님이 준비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청년정책관실에서 청년상을 제정하는 배경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김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 뭐라 그럴까, 권위라든가 상 받은 사람의 명예를 지키려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공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수상자는 상을 받고도 찝찝하고 지역에서조차 저 사람 다 비난받는 사람인데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이 된 게 결국은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 청년정책관에서 하고 있는 청년상,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대상,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조례를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관리․운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서별로 다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안양시민들한테 상을 주고자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대상보다 또 한 단계 낮은 것처럼 보여져요, 이 상이. 그렇죠? 시민은 0세부터 살아있는 모든 시민들 대상이잖아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이분들한테 주는 상 또 청소년 18세 미만 주는 상,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손질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박의순 국장님 오시면 이런 부분 부서 간 협조를 해서 상을 주는 창구를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 심사라든가 등등. 공감하세요?

「전화받으시느라고」하는 공무원 있음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

음경택위원

공감 안 하세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아니, 저희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요 시민대상,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전체적인 시민,

음경택위원

그렇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청소년상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9세에서 24세까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19세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겹치잖아요, 중간중간.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공정한 심사가 그 상의 권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것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냥 선심성 상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상 취지에 맞게 그 분야에서 진짜 상을 받을 만한 분들을 선발을 해서 공정한 심사를 해야 그 상의 권위가 빛난다라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
영철

이영철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박창렬입니다. 질의하신 두 분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가맹점 지정업소 6천 700여 업소 중에서 노점상이 포함돼 있는데 노점상이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의 경우는 상인회 단체를 통해서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100퍼센트 가입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품권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 중 시의원의 임기를 별도로 정해야 되지 않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조례안 제19조에 보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선출직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지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박창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선출직공무원이라서 공무원으로 같이 포함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이라고 별도로 표기를 한 것은 그게 꼭 공무원에 해당이 되면 굳이 그렇게 표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한 분을 추천을 받기 때문에,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여기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아, 이것은 위원장이고. 그러면 여기 공무원이 자동적으로 협의회 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따로 별도로?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임기에 19조에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재직 직위가 나중에 다른 데로 부서가 이동되면 자동으로 소멸되고 새로 오신 분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위임되는 거죠.

이은희위원

예. 거기는 일단, 공무원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 같이?
창렬

박창렬경제정책과장

예.

이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요, 박창렬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형주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형주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운영 조례 승인사항 중 협의나 보고로 개정된 인근 시의 자료를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답변서 받았고요. 창조산업진흥원이 지금 보면 우리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도 그쪽에서 하고 있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하고 있죠? 현재 시장님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이 저것 하고 있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예, 그 사업도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청년정책관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창조산업진흥원이 사실 예산을 현재 많이 갖다 쓰고 있어요, 우리 안양시 예산을 매년. 그런데 그동안에 어쨌든 간 시장님 승인하에 해 가지고 여지까지 움직였었는데 불구하고 현재 어떤 사업의 특성을 보면 별로 사업을 좀 속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별로 안 보여, 들여다봤을 때. 그런데 이것마저도 시장 권한이 아닌 협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이것을 현재 창조산업진흥원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지금 이것 다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런 승인사항도 다 이렇게 협의토록 하고 보고 또 통보토록 하고 해 갖고 언어를 순화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어순화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 이런 사항을 바꿔 갖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사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개선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있다가,

이성우위원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자율성을 주는 것은 좋긴 한데 어떤 특별한 성과사업이 별로 안 보여요, 창조산업진흥원 자체가.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성과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기업도 많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겉으로 표현은 나타나는 게 좀 안 보여서 그렇지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술지원사업부터 해 갖고 또 전체적인 기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사업이라든지 사실 많이 전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성우위원

저는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조금씩 들여다봤을 때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는 부분이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적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퇴직공무원들 가는 자리 이런 형태로 자꾸 이해가 되고 주변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도 굉장히 우려하고, 이따 얘기를 하겠지마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권한과 예산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효과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지가 않을 때에는 참 시민의 혈세만 자꾸 쓰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좀, 그렇지 않아도 관리․감독이 현재 창조산업진흥원도 덜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이것마저도 시장 승인 그동안의 사항에서 협조 또는 보고 사항으로 변경한다고 이렇게 현재 조례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성우위원

어차피 자율적으로 어떤 창조성을 갖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사실 맞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해 볼 소지가 많이 있다, 이 생각이 저는 들어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사실 용어를 이렇게 바꾼다고 해 갖고 실질적으로 진흥원에서 시의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을 자체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조례개정도 안 해왔던 것도 큰 뭐, 이것을 바꾼다 해서 시에서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보고를 해야 될 것도 진흥원에서 안 한다든지 사실 이런 큰 의미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면 있지마는 이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도․감독을 안 한다든지 거기서 진흥원에서 해야 될 사항을 안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든가,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아이템 하나가 개발이 되더라도 그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업으로나 사업으로 연계돼서 자리 잡을 때까지 가려면 그 아이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이템 하나 가지고는 자리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 아이템 플러스 거기 경리가 들어가야 되고 영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기술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나게 가야 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인큐베이터 사업 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을 기업으로 일궈 가지고 안양시에 어떤 저것을 하겠다? 내가 봐서는 이것은 거의 실질적으로 안 맞는 얘기 하고 자꾸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보거든, 사실은. 내가 이런 얘기를 좀 약간의, 왜냐면 제가 약간의 어떤 기업적인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엄청난 하나의 정착시키려면 실력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우리 그 얘기 있죠? 얘기 들어보니까 안양시 예를 들어서 여기 식당이 만약에 100개가 생긴다면 1년 후에는 50개가 없어지고 몇 년 후에는 한두 개 남을까 말까 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모든 게 그 속에는 다 들어가야 돼. 영업부터 시작해서, 음식도 잘 만들어야 되지마는 이런 모든, 그렇죠? 그런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 기업에 대한 지원 이 문제 가지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서 한 100억 정도 가죠?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창조산업진흥원이요?

이성우위원

예.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저희 총예산이 한 100억대,

이성우위원

100억 가지요? 예, 그 정도 예산이 지금 현재 가고 있는데 1년이면 큰돈이거든, 사실 어떻게 봐서는.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이성우위원

그래서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못 나는 부분들이 안 있는가 싶기도 한데 거기다가 자율성이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물론 우리가, 총무경제에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어쨌든 총무경제에서 행감이라든가 예산을 다루니까 그런 부분 더 들여다볼 수 있기는 하겠지마는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주

이형주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염려하신 것 그것 충분히 이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올해 사업도 많이 보시고 조언도 해 주셨지마는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창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다녔다시피 진흥원 사업이 저희가 정책을 개발하면 진흥원에서 실질 사업 다 하는데, 창업을 시켜 갖고 의회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우리 청년들 창업할 수 있는 오피스공간도 먼저도 만들어 주시고 올해 또 에이큐브에다가 한 10개소 개소하고 또 저희는 시가 진흥원하고 창업벤처센터까지 있어 갖고 사실 창업해서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진흥원에 있다든지 이렇게 사무실까지 제공을 하면서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지금 준비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업체에 대해서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사실 위원님 말마따나 아무리 투자를 해도 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 맞게 또 하고자 조례개정도 올렸고 아마 좀 지켜봐 주시면 성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총무경제 쪽에서 계속해서 다 저것 하고 있으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형주 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답변이라기보다도요 음경택 위원님께서 학교체육시설 지원대상 또 동호회 현황, 또 사용학교 현황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박의순 국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가 이것 체육생활과장이 계신데 왜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하고 답변하라고 하셨는지는 아시겠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국장님, 웃지 마시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뭐, 국장 입장에서 아마 답변을 듣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

음경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박의순 국장님이나 유용철 과장님이나, 특히 유용철 과장님 격무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당연히 알죠. 이게 참 업무범위도 넓고 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잖아요? 선거 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이게 난감한 거예요, 안 할 수도 없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시장님 지시사항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시민 공감대가 더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내주겠다, 이게 1년에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동호인들은 사용료 지원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겠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있지요? 네. 우리 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도 꽤 많이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있죠. 많죠.

음경택위원

많죠?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검토할 때,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지금 큰 틀이 중요한 거야, 큰 틀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저희가 검토할 때 이렇게 검토를 했어요. 우선 우리 공공체육시설하고 학교체육시설하고의 어떤 다른 점이라 그럴까요? 우선 이제, 물론 공공체육시설도 무료로 이용하는 데가 상당히 있죠.

음경택위원

있죠, 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일부 유료로 하는데, 한데 이것은 10명 이상으로 해서 동호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음경택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개인이 거의 상당량 이용하지요. 그것은 다 유료고,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체육시설도 개인도 이용하고 동호회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하고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이 무슨 말씀 하실지도 다 알고 있고 또 제가 무슨 말 할지도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군단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시공사 설립이라든가 학교체육시설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시민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요, 시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맨날 ‘시민이 시장이다’ 하면서 그런 과정을 안 거치잖아요.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든가. 지금은요 국장님, 동호인들한테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더 많이 보급을 하려면 학교체육시설의 전면 개방을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이재정 교육감님 만나셔야 되고요, 안양과천교육장님 만나셔야 되고요, 학교장 교장선생님들 찾아서 만나야 되고요, 이런 것을 선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그 저변이 확대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제대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돈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학교체육관 강당, 자, 국회의원들이 예산 갖고 와요, 우리 시에서 대응해요, 다 개방한다 그래. 심지어는 준공식 때 학교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약서까지 체결해. 그런데 개방을 안 해. 시장님이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 틀려요,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맞죠. 맞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체육시설을 시민들께 개방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감 안 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공감하죠. 그럼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개방 측면에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조례 뒤로 미루시고, 뒤로 미루시고 학교체육시설 개방하는 데 신경 쓰세요. 말씀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저는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

음경택위원

함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선거를 통해서 많은 공약도 하시고 지금 또 공약 실천하시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민과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공청회 부분은, 우선 이 공약 자체도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닌 이상은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고, 개방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 시비도, 사실은 교육기관 하면 국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국가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우리 지방비까지 투입을 해서 어찌 보면 시민 개방 조건으로 지원이 돼서 체육관이 됐든 잔디구장이 됐든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기관은 좀 폐쇄성이 강해요. 어찌 보면 이해는 돼요. 학생들 이용하는 시설이다 하는 부분에서는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공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2월 8일 날 문화체육관광부장관하고 부총리 교육부장관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시설을 전면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사용에 학생들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은 공유시대니까요. 그렇게 가고 있고 또 이 지원 문제는 저는 어찌 보면 개방의 효과도 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지원 자체가. 학교시설을 지원하는 그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음경택위원

아니, 사용료를 동호회한테 주는데 학교하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개방이, 물론 학교 측에서 개방을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음경택위원

국장님, 짧게 답변하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물론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폐쇄성도 있지마는 또 지금 유료로 적극 활용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물론 100퍼센트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80퍼센트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체육시설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동호회, 시민들이 늘어나면 오히려 개방도,

음경택위원

됐고요, 자,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어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어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원탁회의도 많이 하고 등등. 이런 게 원탁회의에 주제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아까 박의순 국장님께서 공약을 만들 때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거예요. 다양한 시민은 아니라는 거지. 어제 제가 당대표 연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정 집단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양시민 모두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안타까운 것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잘 들으셔야 돼.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시민들한테 욕먹는 것 무서웠으면요 이 자리에서 이것 거론도 안 했고요, 욕먹는 것 무서웠으면 시의원 하지도 않았어요. ‘이것 반대하면 의원들, 동호인들한테 욕먹는다. 반대 못 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국장님도? 이것 집행기관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도 이게 전 시민한테 다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유용철 과장님 이런 얘기 하신 적 있어요?
용철

유용철체육생활과장

전혀 없는데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 유용철 과장님 마이크 끄세요. 아니, 왜들 웃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 나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정맹숙위원장

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을,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특정 집단이나 동호회로 한정하지 마시고,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전 시민들한테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각 동에, 우리도 지역구에 동호회들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의원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반대했다? 예산 세우지 못하게 한다? 아마 위원들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가정이나 설정을 만들어놨어요, 지금 집행기관에서. ‘그래? 너네들 반대하려면 해봐. 나중에 어떻게 폭탄 맞나.’ 이것 잘못된 거죠, 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음경택위원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런데 왜 제 귀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우리가 우리 공공체육시설, 시에서 설립한 시설 이외에 다른,

음경택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설도 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음경택위원

제가 그것은 먼저 드린 말씀이고요,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런 것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하는 게 적절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압박을 한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를 말씀하세요.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시, 길어져요, 지금.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아이,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생각한다면,

음경택위원

오늘 조례 많아요, 15개라.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적절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음경택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럼요.

음경택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지,

음경택위원

자,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얘기가 공무원 사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체육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동호인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확대, 개방하지 않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된다. 제가 잘 아는, 내가 얘기 할게요. 동안고등학교에 동안배드민턴클럽 있어요. 이분들이 아침에 운동하고 좀 씻고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샤워장 개방을 안 해, 샤워장 개방을. 전기세, 물세 다 준다고 해도 개방을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은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개방을 유도화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이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사용료 지원해주는 것 해주면 좋지만 지금 급한 것도 아니고요,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개방시간 늘려주는 것, 부속시설 이용하게 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국장님께서나 유용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음경택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속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표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복지지원 차원에서 지원이다’ 해서 이게 꼭 실시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부분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불공평한 부분이 좀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지원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어떠신지?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신한호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 등 3건의 심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우 위원님께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조직변경 동의안 또 출자 동의안 이런 3건을 따로따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기본방향도 여러 가지 절차상 또 시간적인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방향제시가 있었습니다. 공문으로 시달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심의도 한 번에 연계돼서 심의가 되는 것이 아마 더 원활하지 않은가라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동시에 제출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 설립 시 단독형과 혼합형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우선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음경택위원

없어요? 왜들 안 하셔? 먼저 하세요.

이성우위원

아니, 먼저 하시라고.

음경택위원

아니, 나 질의를 안 드려서 나중에 끝날 때 하려고.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지난번에 미리 우리 한 번 미팅 한 적 있었죠? 그때 워낙 또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해놔 가지고 그때 웬만큼 할 얘기는 거의 다 하기는 한 것 같아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도시공사 설립, 아까 말씀드렸죠? 설립하면서 이게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무조건, 입법도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죽 다 이렇게 올라왔길래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다 싶고요. 얘기한다면 그때 지난번 얘기했던 그 부분 그대로일 것 같아요, 얘기 자체가. 언젠가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흡수해서, 다 모든 것을, 거대 도시공사를 현재 설립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안양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때 비전도 얘기를 하고 했어요. 했는데 나는 그때 의견을 ‘도시공사를 설립을 해서 그러면 신규사업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얘기를 했던 부분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 의견은 사실 그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인원이라든가 두 개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공사에다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밖에 없다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이 여기에 또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의지를 갖고 굉장히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봤을 때.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을 하겠다는 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마는 현 시장님이 앞으로 한 몇십 년 시장을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하는 데 대해서 좀 신중하게, 신중하게, 다음에 어떤 분이 시장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공사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현 시장님의 공약에다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공사 설립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공사는 검토돼 가면서 진짜 다음에 문제가 없는 조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다음에 문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위원님들 여러 차례, 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간담회 또는, 개별적으로 대화․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 염려하시는 부분을.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공사로 전환하는 그런 측면이 그동안에 우리 안양시에도 개발사업이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전망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공사로써의 수익이 장점인 사항은 충분히 이렇게 아시지만 그런 장점을 살려서 공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시기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번에 공사로 전환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이성우위원

어쨌든 도시공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위원이라든가 주변에다가 장점만 계속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계속해서 공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려되는 부분이. 그리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하러 오셔 가지고 상위법에 의회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공사 저 부분이 워낙 하나의 거대 단체이기 때문에, 공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장님 권한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공사가 들여다보면.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너무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자꾸 장점만 부각시키지 말고 단점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공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현재 야당이라 반대한다고 해서 의원님들 열두 분, 여덟 분인데 밀어붙일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음경택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이성우위원

뭐가?

음경택위원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이성우위원

도시공사?

음경택위원

아니요. 공약사업이에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아뇨,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공약사업은 아니에요. 핵심사업이야, 핵심사업.

이성우위원

아, 핵심사업. 핵심사업이든 공약사업이든 시장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장님이 지난 시장님 하실 때 우려했던 부분들, 염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더 염려하고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위원

나중에 저는 정리하면서 할 거예요.

음경택위원

그래요? 먼저 하세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야.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안 하셔?

음경택위원

먼저 하세요.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신한호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도시공사 단독형 장단점이라 그랬는데 단독형 단점, 혼합형 장점만 답변서 주신 것 같아요. 단독형 했을 때 장점은 뭐예요, 그럼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단독형의 장점이요?

정완기위원

장점만. 단독형으로 한다, 시설관리공단 빼고. 그럴 때 장점 있나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물론 전문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혼합형의 장점이,

정완기위원

아니, 단독형 장점. 단독형 장점은 아예 없다? 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단독형의 장점은,

정완기위원

전문성 제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 장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정완기위원

아예 없어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전환을 통해서 혼합형으로 하라는 행정안전부의,

정완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예산 다 떠나서 단독형으로 했을 적에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만. 인원을 투입하든 안 하든 ‘단독형, 이런 장점이 있다.’ 전문가 투입이 된다든가 이런 장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주신 것은 단점만 주신 거고. 단독형의 장점?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관리형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놔두고 개발형만 따로 만든다고 하면 경영 측면에서의 이중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두각이 있지 장점이 특별히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왜 없어요? 장점 있죠. 도시공사는 개발사업 갖다 수익성을 통해서 지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사업 비중을 둔다. 공익사업, 그렇죠? 그런데 개발사업인데 단독형의 장점은 개발사업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점이, 그게 전문성 확보할 때 단독형을 했을 때는 전문가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양시에 있는 자원을 많이 찾아요. 단, 그렇게 많이 할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게 단점이죠. 장점이 많아요, 이게 원래 단독형이. 그런데 혼합형은, 혼합형의 단점은 뭐예요? 혼합형 할 때 단점. 안 좋다, 이것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혼합형의 단점이,

정완기위원

장점만 주셔 가지고 단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적어오신 것은 장점만 주셨어. ‘혼합형은 이런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 ‘혼합형 하면 이게 안 좋은데’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안 좋다, 이런 게 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혼합형이라고 해서 전문성을 덜 살리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논리상 현재 있는 관리형에다가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혼합입니다’라고 하는 그 형태의 어떤 구분을 좀 한 거지 혼합형으로 한다고 해서 어떤 전문성이 없다든가 또 어떤 낭비성이 있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혼합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단점이 특별히 나타내기가 좀, 표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완기위원

아니, 아까 단독형의 장점은 전문가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혼합형의 단점은 공사의 대표이사가 사장이 관리․감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실장부터 직원을 파견을 하시잖아요. 전문성 제고가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전문성 제고가 적고 또 시설관리공단을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로 사업체를 만들기 때문에 혼합을 해서 혼합형이지 그 단점은 있다는 거지. 그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기존의 개발공사하고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혼합해 가지고 혼합형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단점은 전문성 제고는 없다, 많이 적다. 그에 전문성이 있는 사장, 그렇죠? 전문성을 제고한, 도시개발에 적정성을 맞춘, 지금 공단이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왔어요, ’95년부터. 그렇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적자의 폭이든 잘 끌어왔는데 현재 이 도시공사를 설립했을 때는 그에 대한 맞춤의 전문성이 있는, 도시공사의 전문적인 사장이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혼합형의 장점을 갈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어디에서 인사나 전문성이 아닌 사장이 오면, 그러한 전문성이 없는 사장이 오면 절대로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라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많은 도시공사, 경기도 내에 16개 도시공사가 있습니다만 초기부터 대부분 관리형으로 공단으로 있다가 공사로 전환하는 체제가 많은데 개발사업을 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개발사업의 분야가, 제가 비율이 결산비율을 봐서 정확하게 비율을 분석까지 섬세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개발사업 비중이 회계상으로도 그렇고 인력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에 관리형 쪽에 아직은 사업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지, 그래서,

정완기위원

아니 아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물론 개발사업이 정착화돼서 규모 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확장이 됐을 때는 사장까지도,

정완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때 우리가 저기 했을 적에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추진예정 사업이지 단기사업도 보면요 우리 그냥 소형주택 임대, 아파트 사겠다, 재개발하는 데 소형주택 아파트 사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잘 임대하겠다라 그러는데 그것 내버려 둬도요 분양 잘 돼요. 소형은 지금 없어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 그냥 시민들이 주택 재개발하는 것 소형임대주택 해 가지고 다시 돌려준다 해 가지고 복리증진이라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도시공사 처음 이것 설립적정 연구용역에도 이렇게 주신 것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사업 한다는데 석수역 주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웬만큼 다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서 얼마큼 할 수 있는데 이게 중․장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장기사업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라지만 이것은 안양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것 손대기는, LH야 전국적인 규모지 이게 해서 돼야 일부 약간이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이미 진행하기로 다 돼 있던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농림축산검역부지 개발이라든가 재개발사업, 재건축 이것은 지금 타당성용역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이것은 중․장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라고 다시 한번 되짚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예. 공사설립을 추진하면서 이게 초기에 개발을 전담으로 하는 공사를 공단을 놔두고 새로 설립을 하는 개념으로다가 시작을 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공사로 전환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정부의 방향도 맞고 하다 보니까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제 공사설립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것을 저희 일반적인 행정공무원보다는 그래도 전문적인 판단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인데 그 용역에서도 제시되는 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제시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물론 이 사업 중에서도 또는 앞으로 중에서, 이미 주로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시된 사업 중에서도 기이 협약이 돼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법적인 검토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됐고요. 그리고 또 공동참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변경을 해서 또 하게 됩니다. 실제로 공사가 설립이 되면 이미 참여하기로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참여하는 부분으로 협약변경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안양시 단독 출자하는 것으로 정해진 건가요? 우리 돈으로만 다? 저희 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니, 지금 출자,

정완기위원

50억 일단 세워놨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출자방향에 대해서 저는,

정완기위원

제 얘기는 사후 추가비용이 이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에서 잡아두듯이.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출자방향에 대해서는 직접투자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자체개발 투자방식이 있고 간접방식이 있겠는데 직접투자방식은 직접적인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승인받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또 리스크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민간자본 유치도 하고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런 방향이 합리적인 것으로 지금 방향제시가 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완기위원

도시개발 적정성 연구 보면요 안양시 단독출자 시 3년간 한 565억 정도가 발생한다고 정책제안 올려줬어요, 보면. 그리고 안양시․안양도시공사가 공동출자의 경우 4년간 165억원, 좀 줄기는 주는데 우리가 단독으로 출자 시에는 이 재원이 추가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큰 흑자가 없기 때문에 이 도시공사 하나에서는 말씀한 대로 개발수익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것은 3년 이상 지났을 때 이게 나온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정완기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가능성이 보이신다고 생각하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바로 내년 정도에는 아마, 지금 석수역 주변 개발사업이 가장 빠를 것으로 보고요. 물론 소형임대주택 사업도 바로 진행을, 네 군데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석수역 개발 거기부터 먼저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러면 지금 바로 참여하기 위한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직접 투자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서 그런 법인설립부터 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정완기위원

도시공사 생겨 가지고 재개발하는데 소형아파트 시에서 사 가지고 임대매매를 한다? 뭔가 좀 한참 안 맞는 것 같이 보여 가지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은 임대․매매는 아니고요,

정완기위원

전혀, 시에서 꼭 쉬운 말로 집 장사 하는 그런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나 홀로 한 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에서 매매해서 우리 어려운 데 해준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적정성이 표현이 되는지?’라고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간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쭉 보고, 관심이 제일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쭉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음경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별 말씀을요, 예.

음경택위원

아니, 용역은 엉뚱한 사람이 해놓고 답변은 지금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업무를 잘 아실 수가 없지, 정완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뭐 공사,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저는 사실은 그 자리에 김진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돼. 제가 도시공사만, 과장님 말 많이 하시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짧게 묻는 것만 하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냐면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조례가 예산법무과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계신 거잖아. 아이참. 과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한 시간 갖고도 사실은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 9월 달 일이 생각이 납니다. 7천만원 용역비 예산 심의할 때 김진수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신 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분명히 ‘혼합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얘기했더니 단독형 간다고 큰소리쳤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뭐냐 하면, 답변서에 있잖아요, ‘1지자체에 1공사’예요. 용역 들어가면 용역이 어떤 결과 나와요? 안 되지. 그게 원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공인된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기로 했던 거잖아요. 김진수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용역비가 7천만원까지 올라간 거고. 그런데 이러한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용역결과가 안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를 또 줬더라고. 한국지식산업연구원? 그 난리를 치고 7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다 2천만원짜리 용역 줬어요, 2천만원짜리 용역.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이제 그,

음경택위원

아니, 잠깐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변화가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답변하지 마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따가 기회 드릴게.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비를 심의받으면서 기본계획도 안 갖고 오고 기본방향도 모르고 용역범위도 모르고 과업지시서도 안 갖고 오고 이러한 문제점을 이 자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본회의장에서도 수정안을 내고 지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기본계획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보니까요. 김진수 과장님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시켰다고 생각돼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 가지고 신한호 과장님이 답변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거지, 용역은 거기서 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용역결과를 갖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한 가지가 ‘지방공사 타당성 용역비 7천만원 관련해서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그때가 2회 추경이잖아요. ‘두세 달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자’ 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1개 지자체에서 1개 공사밖에 설립을 할 수 없는데 결국은 단독형으로 해서 지금 안양시설관리공단하고 안양도시공사하고 2개의 공사를 갖고 가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지. 아니면 거짓말시키는 것 아닌가. 아니, 공무원이 그것을 몰라요? 자,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들께서 그때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용역비는 세워주자. 용역을 한다 그래서 지방공사가 다 설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심의과정에서 그 당시 테크노밸리전략관 김진수 과장님이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잖아. 그럼 이 용역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지.

이은희위원

거짓말은 아니지.

음경택위원

믿을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공기업평가원하고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주려고 했던 용역, 듣도 보도 못한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다가 2천만원짜리 용역 줬어요. 이 결과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 기관에서 한 용역결과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공인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이 용역결과를 다시 한번 용역을 줘보자, 이게 제대로 된 용역인지 아닌지. 이것은 아마 12월부터 얘기했는데 왜 반영을 안 해요? 그게 지금쯤 결과 나왔을 것 같아. 그러면 저나 도시공사 설립에 반대하는 의원들한테 큰소리칠 수 있잖아요, 떳떳하게. ‘맞단다. 그러니 좀 승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도시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공사하고 혼합형으로 하고 있잖아요? 업무 비율이 기존의 공단 업무가 90이고요, 공사 업무가 10퍼센트밖에 안 돼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뭘 의미하는 거야? 안양시의 경우를 드는 거예요, 안양시의 경우로. 그럼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체육관․체육시설 관리, 주차장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 등등이잖아요. 이런 업무의 10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데 뭐? 몇백억이 흑자가 나고? 이러한 용역결과를 어떻게 믿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용역결과,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 다 끝나면 하세요, 잘 적어 놓으셨다가. 저는 이 도시공사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정책실명제 조례가 있잖아요. 이것은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관련 공무원들 정책실명제 정확히 적용이 돼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원님들도 의원정책실명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잘못되면 정책실명제에 의해서 시장님도 책임져야 되고요, 의원님들도 책임지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이것 진지하게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심의해서 통과시켰다가 후대에 이것 빚더미 되면 어떡해요. LH라는 회사가 토지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그 회사가 적자기업입니까, 흑자기업업니까? 흑자공기업이에요, 적자공기업이에요? 적자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그래요. 어설프게 직원 이삼십 명 채용해 가지고 100만 평에 가까운 박달테크노밸리를 개발하고 뭐 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다 또 뭐야,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한다며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더더욱 지방공사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아예 특수목적법인 SPC를 설립하라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요. 거기다 주면 되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전선 저것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개발하면서 별의별 소문 엄청난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게 용역결과만 보면 ‘수익이 난다’ 이렇게 장밋빛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토보고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까지 좀 반영을 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수익이 안 났을 때 또 그럴 경우에 집행기관에서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의원님들도 어떤 책임을 져야 될지,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어제도 제가 당대표 교섭단체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시민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것 관련해서 건전재정위원회 오신 외부 교수님들 염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극소수, 극제한적인 거예요. 어제도 당대표 연설에서 했지만 ‘측근 보은인사의 탈출구로 지방공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번 용역비 관련 심사 때도 벌써 대표이사는 누가 오기로 정해졌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의 누가 누가 가고, 한 8명 이름이 거명되더라고요? 아시는 거예요, 끄떡끄떡하시는 것 보니까? 아시는 거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 우스갯소리인데 타임캡슐 한번 묻어 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이름 다 적어서 보는 데서 같이 묻어놓고 한 3년 후에, 4년 후에 그것 까봤으면 좋겠어. 제가 많이 맞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 물론 순기능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완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개발 소형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사업을 해요? 부동산사업이지. 이게 결국은 박달테크노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다 부동산사업 하는 거야. 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사업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이게 용역을 줬을 때, 저는 그런 게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김진수 과장님도 이렇게 도마 위에 안 올랐을 거예요. 용역기간이 정해졌잖아요? 과업지시서를 줬잖아요? 그럼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오픈을 시켰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착수보고회를 했어야 되는 거야. 용역착수보고회는 하지 않고 용역결과보고회만 했죠. 그러면 그때 의원들이 알았을 거라고, ‘아, 이게 방향이 이렇게 잡혔구나.’ 이해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간이 있던 거거든요. 그게 작년 9월, 10월이잖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이 용역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결과와 반대로 용역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믿을 수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도 이번 회기에,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가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마시고요, 공청회도 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용역결과 뭐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적정성 연구용역.

음경택위원

안양도시공사 설립 적정성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 이 자료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든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한번 감수를 받아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과장님께서 지금 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례 때문에 지금 나와 계신 거야, 조례 때문에. 그래서 별로 그렇게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은 안 하실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우선 큰 틀에서 여러 가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우려와 단점 또 걱정이라고 할까요, 우려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는 측면에서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그전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을 인지하기도 했고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용역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지금 조례안을 제출드리는 주관부서 입장이기도 하지만 조례안이라든가 조직변경 동의안, 지금 세 안건 드리는 사항들이 전부 용역도 물론 연관이 되고 기존에 저희 시에 필요성에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건데, 특히 용역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은 한두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변할 이유도 없는 거고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공인된 기관에 용역을 다시 줘라’라고 하는,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기관도, 지금 재단법인 여기 지금 용역 수행한 이 기관도 충분히,

음경택위원

아니, 과장님. 아니, 그것은 당시에 김진수 과장님께서 ‘왜 용역비가 7천만원이냐?’ 그랬더니 지방공기업평가원, 행정 뭐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연구원.

음경택위원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공인된 기관에 주려면 이것은 용역비가 규격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7천만원이 책정이 된 건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잖아.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그런 사항은,

음경택위원

그래서 3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표현이 적절치 못할 수 있는데 7천만원 용역비 달라 그래서 줬더니 2천만원짜리 용역 가지고 지금 지방공사 설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래서 신빙성이 안 간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어제 얘기를 자꾸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님이 정책적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또 팀장님들이 진짜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임 시장 때도 지방공사 설립하려 그러다가 공무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임 시장님이 이것을 안 한 거거든. 일단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가 되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랬을 때, 먼저 시장님이 우리 시 부채가 1천 5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거의 다 갚았어요, 지금. 이것 지방공사 잘못 만들면요, 아까 정완기 위원님, 그 500억이 몇 년 동안 저기라 그랬죠? 그 소요되는?

정완기위원

3년이요.

음경택위원

3년? 이것 까딱하면요 또 빚더미에 오릅니다. 우리가 시의 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살림 잘못하면 빚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책실명제 또 더 나아가서 의원정책실명제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만큼 염려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용역을 담당한 부서도 아니었었고 답변하시는 범위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짧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합시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담적으로 추진해오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업무를 이관받고서 나름대로 연찬을 해서 웬만큼은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관리형의 공단 체제에서도 각각의 위탁 준 사업들의 사업부서가 다르게, 위원회도 다르게 안건 설명도 드리고 결산도 보고드리고 하듯이 이 공사의 개발사업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쪽에서 관장을 하시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의미가 그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는 측면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공사로 전환하는 이런 업무적인 측면으로는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공인기관에 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 아시지만 법적으로 법에 이 공기업법 시행령에 그런 데다가 주도록 규정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을 당초에 보고를 아마 드리면서 발언이 됐었고 예정이 됐었고 하는 부분이고 그 이외의 사항이다 보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왜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구원 이런 공인된 기관에 안 주고 한국지식,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산업,

음경택위원

산업연구원? 왜 여기다 줬다고 생각하세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용역비 절감, 용역규모가 축소가 되면서 충분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해, 용역비 지금 이게 몇천억짜리 사업을 하려 그러는데 용역비 5천만원 아끼려고 거기다 줬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오히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아니야, 그것 아니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역설적으로, 기존에 2013년도에 용역을 한 번 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음경택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이해도 안 되고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용역의 자료를 기본 토대로 해서 활용을 하는 측면을, 기존에 예정했던 7천만원을 주고 용역을 그냥 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그것도 낭비요인으로 지적이 될 수도 있고,

음경택위원

아니야, 에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또 길어집니다.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음경택위원

또 길어지는, 지금 마무리하려 그랬더니 자꾸 또 말씀하시네. 자, 그,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래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셨던 것 답변은 좀 저한테 기회를,

음경택위원

용역기관 바꾼 것은요 우리 시에서, 아까 했잖아. 기본계획, 과업지시서, 용역의 범위 안 정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준비 부족이에요. 원하는 용역결과 얻기 위해서 가까운 데, 이게 지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안양에 있는 업체에 그것 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나름 전문기관에서 한 용역을 결과를 또 타당성에 대해서 재용역을 한다는 그런 용역은,

음경택위원

아니,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데 해야죠.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런데 관례적 또 통상적으로 보면 그런 용역은 제가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시행했던 아마 그런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검증을 하기 위한 어떤 절차상의 그런 형식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아마도 전문기관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왔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시 시민 공청회도 이게 새로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시지만. 그래서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 전환을 권장하고 지향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바로, 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도 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재정이라든가 시의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또는 간편하게 간소한 절차로 의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공청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절차상에는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민공청회를 안 했다고 보고요. 인사 문제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사업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는 하셨는데 큰 틀에서 의미를, 그런 말씀은 관점의 차이라고 보겠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사업은 분양을 하고 돈을 보고 이런 사항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지구의 용적률을 법적인 범위 내로 하면서 거기 완화된 그 면적에 대해서 저소득 소형아파트를 짓게끔 해서 그 소형아파트를 우리 시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분양, 임대분양이 주로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제공하기 위한 차원의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에 분양을 해서 수익을 남기고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동산사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거리가 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경택위원

과장님, 아니, 그러면 적자를 보고 우리 시 예산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저소득층에게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그렇다고 적자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수익 분석한 것도 보면 1.08인가 이상으로, 보증금 관계는 별도로 하고 나머지 사항을 검토를 한 것을 보면 그래도 수지라 그럴까요, 거기에는 적자가 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음경택위원

예. 그것 말고요 다른 것 답변하실 수 있으면 빨리하세요. 또 위원장님 자꾸 눈치 주시니까.
한호

신한호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금 음경택 위원님 또는 지금 말씀하신 두 분 위원님 말씀이 이 공사에 대한 설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앞으로 설립이 되면 적자에 허덕이는 문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앞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더 위원님들 아마 동의를 구하고 또 의결을 얻어야 되는 절차들이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켜봐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시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용역보고서만 보면 금방 돈 벌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자체에서 공단하고 공사하고 혼합형으로 운영하면서 업무행태가 기존의 공단 업무가 90퍼센트고요, 공사 업무 10퍼센트밖에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시의 이진수 부시장님 안산시에서 오셨어요. 안산시에서 지금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으로 회귀하자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말씀 마지막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안양시의 대규모프로젝트 사업은 토목․건축사업도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안양의 운명이 걸린 정말로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의 최선의 방법은 도시공사 설립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 부분을 집행부가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나 큰 방대한 비대한 조직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운영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시설공단이 했을 경우에는 이 도시공사보다도 더욱더 저희들이 믿을 수 없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설립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에 용역예산을 7천만원 세웠을 때 우리 김진수 과장님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단독형이 좋을 것이다’ 하는 부분을 너무,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생각을 예단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는 좀 유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음경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거짓말을 시켰다’ 하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거짓말보다도 좀 위원들 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통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결과보고서라든가 또한 집행부에서 각 위원실을 찾아다니면서 도시공사의 설립의 타당성 또 도시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과 또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어느 정도 돼서 거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전에 용역보고서 결과가 했을 때 당시 이종근 실장한테 제가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떠도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보은인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분명히 물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보고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채용인원이 3년간 용역결과보고서의 인원만 채용할 수 있게 약속을 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항간에서 떠도는 보은인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앞으로 저희들의 의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고 시민 세금으로 이 공사가 운영되는 만큼에서 의회에서 철저한 감시와 또한 올바른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용역을 세울 때 정말 난리를 치면서 용역을 세웠는데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도시공사가 잘 운영되고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중지를 모아서 합의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회의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넣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합의한 바에 의하면 야당 측에서 이 의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수정발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수정발의가 저희들이 다 같이 수용을 해서 원만히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도시공사 설립이 순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안양시에서는 도시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안양시의 최우선 과제인 동안구․만안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이 우선적으로 꼭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신한호 예산법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정완기 위원님께서,

정완기위원

이것으로 그냥 마무리할게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희위원

혹시, 저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뭐 질의하실 것, 누구한테? 박종은 과장님한테?

이은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정맹숙위원장

그러면요?

이은희위원

추가 조례를 한번, 부칙으로 세울 내용이 좀 있어서.

정맹숙위원장

어떤 조례에다요?

이은희위원

아까 체육시설 사용료. 추가로,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부칙으로 그것을 사용료에 대해서 좀 넣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해도 되나요?

정완기위원

이따가 수정동의안 내시면 되지.

정맹숙위원장

이따 정회할 거니까,

정완기위원

정회하고.

정맹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시 53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음경택위원

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요 우리 박의순 국장님, 신경호 국장님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관련해서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 관련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회의 동의를 굳이 받아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시고 있는 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서 5개 협의회에 나가고 계십니다. 이번에 올라온 게 여섯 번째 지방정부 협의회인데 이게 93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특정 정당에 속한 단체장님들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연회비 500만원을 우리 시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바쁘지만 시장님 엄청 바쁘시잖아요. 점심도 차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도시락, 김밥으로 해결하실 정도로 바쁘신데 6개 행정협의회 다니시려면 무척 바쁘실 것 같아. 그래서 행정협의회에서 원하는 구성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개발됐는지, 어떤 정책이 시정에 반영됐는지 또 어떤 정책들을 타 지자체하고 공유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의 예산으로 회비를 내지 않고 참여하는 단체장님들 사비로 회비를 낸다고 하면 굳이 의회 동의안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굳이 이제까지의 관례처럼 또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분명한 것은 100퍼센트 특정 정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다음 선거 때 이 협의회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시되거든요. 다른 협의회―전국시장․군수협의회,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 자치분권지방행정협의회―는 정당과 상관없이 다 단체장님들끼리 모여서 정책을 논하고 교류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염려를 안 하는데 이것은 특정 정당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방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이것은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협의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18조2항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방금 이호건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이호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호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호건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호건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11항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완기위원

음경택 위원님.

이은희위원

음경택 위원님.

음경택위원

아, 예.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까 심의과정에서 제가 나름대로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이분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학교체육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부속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두 번째로는 안양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단체나 동호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배드민턴동호회인데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주고 시의 체육시설을 사용한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해주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동호회 간, 시민들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 저는, 아, 또 한 가지. 우리가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대전제하에 보면 내가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내가 내는 게 맞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주민센터라든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다 자기가 돈을 내거든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아까 제출된 자료 보면 축구 예를 들면 1년에 한 50만원 내외가 많더라고요. 그럼 한 달에 사실 5만원도 안 되는 거예요. 동호인분들은 한 달에 5만원 낼 정도가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하는 그런 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면적 개방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원탁토론회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더 수렴을 하자. 아까 박의순 국장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민 의견이 반영이 돼서 공약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시민의 혈세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니만큼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좀 계류를 해서,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계류를 해서 시간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본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인데 이제 시장님 임기가 아직 1년도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한 타임 좀 늦게 가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전제는 시민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자. 그것은 시민공청회라든가 원탁토론회라든가 또 다른 방면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더 반영하자라는 뜻에서 계류를 요청합니다.

정맹숙위원장

방금 음경택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류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음경택 위원님의 계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음경택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계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음경택위원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저,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기위원

정완기 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정완기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정완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정완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정완기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정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7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