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상진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에는 구두호천 방법과 무기명 비밀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임시 위원장이신 4선 의원,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진관 위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인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중성
최중성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관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으나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이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이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상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장
먼저 저보다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만하고 알찬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본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으로 김기정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기정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정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데 지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원만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김기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수정예산안과 2006년도 제2차 수정예산안이 수원시장으로부터 12월 15일자로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수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이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09억원보다 249억원이 감소한 1조 2,9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225억원보다 145억원이 감소한 9,08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984억원보다 104억원이 감소한 3,8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92억원과 세외수입 15억원을 감액하고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6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발생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5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가감 조정하여 3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추진 결과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한 19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규모 변동 없이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사업별 사업비를 조정, 50억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추가 발생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매각수입 등 81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어 예비비 등에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이미 설명 드린 사항으로 그동안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알고 계신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19억원이 증가된 1조 1,94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6,773억원보다 1,410억원이 증가된 8,18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48억원보다 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0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으로 분권교부세 46억원, 국고보조금 750억원, 도비보조금 45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외수입 160억원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포함한 1,410억원,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던 예비비 277억원 등 1,687억원을 재원으로, 추가 발생한 자체사업 13개 사업에 14억원, 30개 분권교부세 사업에 149억원, 287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5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기초생활수급자 진료비 9억원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그 외 특별회계는 규모와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부서별로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예산안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함은 물론 세계속의 수원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6년도 예산안,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치기획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3,209억 3,000만원보다 249억 1,900만원이 감액된 1조 2,96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로 인해 대부분 감액 편성되어 있어 상임위원회에서의 삭감은 없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1,785억 3,200만원보다 1,263억 9,400만원 감액된 1조 521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총 53건 50억 9,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당초 예산 1조 521억 3,800만원보다 1,418억 2,100만원이 증액된 1조 1,939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는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되어 편성된 예산이어서 예산 삭감은 없었습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세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예상되지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었거나 낭비요인 등이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5개 기금 733억 2,400만원으로 2005년도 기금 운용계획 당초 695억 8,300만원보다 37억 4,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통합관리로 운용의 수익성 극대화와 안전성과 투명성으로 기금의 적절한 활용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변동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기금별 사업추진의 효과 분석을 통해 투명한 기금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진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소위원회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2005년도 도시교통 특별회계 50억을 감액하셔서 예비비에 편성하셨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위원
33쪽이에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파장, 매산, 인계, 정자1동을 감액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왜 감액하셨느냐고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건설이 잘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진관
김진관위원
건설이 안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매입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 예산이 2005년도 본예산일 것 아니에요, 그죠?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토지 매입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부지 선정을 잘못했든 이유가 있는 것이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놓고, 특히 수원시가 교통난이 심각해서 몇 천 억을 쏟아 부어 도로건설을 하고 또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증액을 해서 더 해도 시원찮을 판에 세워놓은 예산도 못 쓰고 감액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일 하는 것이 계획성 없이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추경예산에 세운 것도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을 지금 일 처리가 안 되었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착공조차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하는 거잖아요, 그죠?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아주 못 한다고 보는 거죠. 부지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선정 과정에서 매입이 잘못 되었다든가 아니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 주차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소관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라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고도 수원시 각 동에 공영주차장 만들 곳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몇 군데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데라도 옮겨서 집행을 해야지 거기 못한다고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 놓고 그러면 됩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2006년도 본예산에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지금 일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사유재산을 몇십년씩 묶어 놓았는데 지금 수원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이 대충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십조가 될 것 같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수십조가 되는데 1조가 넘는 예산에서 대지보상을 10억만 세웠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겁니다. 사유재산을 몇십년씩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고 100억도 아니고 1년에 10억을 세워서 보상을 한다는데 땅값 비싼 곳은 한 집밖에 못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추경예산이라도 더 세워서 해야지 실지로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기반시설이든지 뭐든지 필요하니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래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서 이것을 풀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 덜 쓰든지 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해 줘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토지 보상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순번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시급한 사항만 먼저 지급을 하고 이제 차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많은 토지보상을 다 하게 되면 수원시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원시의 예산을 다른 일을 못하게끔 편성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순위를 정해도 그렇지 그러면 한두 집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100억이라도 세워서 다만 몇 집이라도 해줘야지 10억이면 육교 하나 놓는 값도 아니게 예산을 세우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앞으로 사정에 의해서 많이 편성을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추경예산에 확보하세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왜냐하면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신축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그냥 보상도 안 하고 10년, 20년씩 있는 것은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세요.
병석
임병석자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진위원장
임병석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을,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상운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진관 위원님으로 하고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남영식 위원님, 김영대 위원님, 최중성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으로 하고 제3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손종학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제1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오상운 위원님을, 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영대 위원님을, 제3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손종학 위원님을 각각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금일 중 각 소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의를 하시고 심사 결과를 내일 11시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별 심사 장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자치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소위원회는 재경보사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소위원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각각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11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각 소위원장님으로부터 듣고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