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7일간의 금년도 제2차 정례회도 어느 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 심사를 비롯하여 예산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6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의견청취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6년도 예산안 등 5건의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5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김기정 의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5일∼12월 19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3,209억 3,055만 4,000원의 1.89%인 249억 1,999만 6,000원이 감액된 1조 2,960억 1,055만 8,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기정예산 1조 2,960억 1,055만 8,000원의 0.71%인 92억 6,376만원이 증액된 1조 3,052억 7,432만 2,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국·도비 내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안 및 1차, 2차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안 1조 928억 9,910만원보다 0.96%가 감소된 1조 521억 3,859만 2,000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12억 3,907만 6,000원과 세출예산 50억 9,295만 7,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4억 3,352만 8,000원을 추가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2억 5,337만 3,000원을 부활하였습니다. 2006년도 1차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792억 8,546만 7,000원보다 0.98%가 증가된 1조 1,939억 5,939만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요구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06년도 2차 수정예산안은 2005년 12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2005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792억 8,546만 7,000원보다 0.98%가 증가된 1조 1,946억 7,030만 6,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 요구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관련법 및 운영조례에 의거 조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는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율천동 종합문화복지센터, 매교동 기독회관 토지매입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 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총괄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중소기업지원센터입니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005-113호 수원 도시관리계획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4월 18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번지 일원에 수원시 고시 제45호에 의거 수원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R&D 비즈니스센터 건축과 나노소자 특화팹 센터의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 등 토지 이용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양호한 입주환경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첨단기술 도시로의 선두역할을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결정 면적 13만 3,628㎡중 보전녹지지역 3만 3,407㎡와 자연녹지지역 10만 221㎡로 구성되어 있으나 금회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인근의 나노기술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학·연 첨단 R&D단지, 삼성 디지털 단지와 주변 도시들의 IT·BT 밸리 등과 연계한 첨단산업 단지 벨트를 구축하여 과학 기술의 혁신과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 10월 17일 개최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견청취 결과 보존녹지지역은 존치하고 자연녹지지역만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 주셨던 내용이며, 2005년 10월 25일 개최된 제8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보존녹지지역은 존치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재검토하는 것으로 자문되어 신청자인 경기도지사에게 보완통보하여 2005년 11월 18일 보존녹지지역은 존치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신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변경내용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입주환경 조성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10월 에 본회의장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아주 혁명적으로 상업지역으로 바꾸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다 한 단계 낮은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가 따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바뀐 이유를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도 이의동 개발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김기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23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얘기하셨는데 의견청취결과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반영해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으로 최종 입안해서 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두 단계, 세 단계 업 시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상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 용도로만 변경을 해 줘도 그 기능을 하는 데는 충분히 지장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쪽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광교 테크노밸리라는 340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주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추후에 상업지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별도로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용도를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거기 첨단 집적시설이 입주하려면 자연녹지지역 용도만 가지고는 그러한 집적시설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번에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의원님 발언 더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김기정 의원님 다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유가 위원회에서 변경을 했고 다음에 집적시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교 테크노밸리도 예정되어 있고, 다음에 두 달 만에 어떻게, 처음에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드렸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단계, 4단계를 뛰어 상업지역으로 바꿨으면서, 어떻게 두 달 전에 그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와서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한 단계 낮은 시설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단순하게 집적시설이나 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 지금 두 달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그 당시에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두 단계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 안 하셨고 지금은 한 단계 낮추면서도 두 단계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바꾸는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하고 집적시설물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는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급기관에 승인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견청취건은 질문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달 전에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다시 한 단계 아래인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일단 그것을 상업지역으로 입안해서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234회 임시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입안한 사항을 그대로 갖고 의견청취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것이 준주거지역만 가줘도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첨단집적시설을 충분히 입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 시켜가지고 상업지역화 하고자 당초에 입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굳이 상업지역으로 갈 이유가, 저희가 경기도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물어봤었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답변 없이 토지가치만 올리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입안해서 저희한테 신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서류검토 과정에서 집적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돼서, 집적시설만 들어오는데 굳이 상업지역으로 갈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광교 테크노밸리라는 거대한 면적의 개발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상업지역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광교 테크노밸리 개발지구에 중기센터가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되는 여건이라든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중에 추가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집적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준주거지역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설명드린 것은 경기도에서 입안한 내용을 그대로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결론은 상업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아니면 자연녹지지역 내에 그냥 두자는 의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서,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을유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후 6시에 호텔리츠에서 개최되는 "송년의 밤"행사에는 전 의원님 모두가 사모님과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