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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23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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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6년 밝고 희망찬 병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금년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3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 발전과 105만 수원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06년 새해에도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는 2000년에 제정되어 5년 동안 운영하였으나 건설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건축대전과 경기도 및 경기도 건축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기도 건축문화상이 우리 시 건축문화상과 매년 같은 시기에 중복되며 건설경기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작품 응모율이 낮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1년에 한 번씩 시행하던 것을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격년으로 시행하는 방법과 현재 공고일 6개월 이전에 사용 승인된 건축물을 응모하도록 한 것을 공고일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로 응모 기일을 확대하였습니다. 한편 응모의 방법과 심사 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여 건축문화상 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곽호필 건축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 건축문화상 선정 운영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신축 건축물의 참여를 확대하여 건축문화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응모자의 편의 제공 및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건축문화상을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을 2년으로 줄이잖아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공모자들에게 그 동안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었습니까?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없었습니다. 설계자나 감리자에게는 제도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데서 가점 제도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종사자들의 사기, 또는 우수한 건축물을 창달할 수 있도록 상장만 수여하였습니다. 다만, 건축주에게는 건축물에 표시할 수 있는 동판을 제작해서 제공해 왔습니다.

한석희위원

상장만 주는 것이 아니고 상금이 있죠?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상금이 30만원, 20만원 줄 때가 있었고, 저희 예산에 따라서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모하는 분들에게 일정액을 지급해서, 바쁘면서도 돈도 안 생기고 아무 것도 없으면 준비를 안 하거든요. 다른 시의 공예 대전 같은 것을 보면 참가자들에게 지원금을 해 줘요. 그래서 일정 금액 지원금을 똑 같이 주고, 20만원이면 2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 똑 같이 지원해 주고 상금을 좀 올려줘야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아니면 새로운 획기적인 건축물을 창조해 내고 만들 수가 있지, 시에서 그런 역할을 안 해 주면 이 사람들이 할 의욕이 우선 안 생기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미관상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이 건축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한석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 문화 부문이나 예술 부문에 지원이 없어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한석희위원

다른 쪽은 지원이 가는데 문화·예술 부문은 수원시의 지원이 없어서, 타 시는 오히려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수원시의 어떤 새로운 건축문화가 형성이 되게끔, 상금도 20만원, 30만원씩 주면 누가 그것을 설계하느라 밤을 새가면서 며칠씩 고생을 합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약 14년∼15년 전에 도예부문으로 출품을 해서 대상을 한 번 탄 적이 있습니다. 대상을 탔는데 상금이 그 때 당시에 200만원을 탔어요. 그 때 당시의 200만원이라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출품하는 응모자들에게 지원까지 해 줬거든요. 그것은 부천시에서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 공모작이 시청에 들어가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돈 주고 그냥 뺏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수원시에서는 문화·예술 부문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수원시의 문화·예술 부문에 있는 사람들이나 작가들에게 제가 들어요. 수원시는 설 자리가 없다, 이사를 가야 되겠다, 부천이나 안산이나 성남이나 분당이나 이런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야지 수원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그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수원에 있는 작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안도 마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건축문화상의 격을 좀 높여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윤건모재난안전관리과장

존경하는 홍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과 시정발전에 힘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동안 기존 재해영향평가제도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15만㎡ 이상 택지개발 사업 등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개발계획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도출되어 온 관계로 지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행정개혁 48개 사업과 개발사업 47개 사업에 대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기준이 확대되어 준칙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사전 재해영향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수원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 위원의 구성에서는 위원회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각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며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등을 검토하고, 제7조에 위원별 검토의견을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윤건모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 중에 있는 재해 영향 평가의 제도로는 해마다 발생되는 자연 재해로 인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관계로 자연재해 대책법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체계적인 방재계획을 수립, 운영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법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최철규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도로과장 최철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도 저희 도로분야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본 공정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제설 작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겨울철 시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규정에 관한 내용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설·제빙의 작업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설·제빙 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끝으로 제3항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 등은 최철규 도로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겨울철을 맞아 건축물에 접한 도로상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을 시민에게 치우도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기상이변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 공무원만으로는 제설·제빙작업에 있어 한계성이 있다하여 관련법을 개정하여 일반 시민에게 참여코자 하는 것이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 시기,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 수원시의 경우에도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물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 건축물에 인접한 도로의 부분만을 시민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사료되며, 작업도구의 비치·관리 또한 개별적인 구입으로 강요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령상에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는 되어 있으나 시민에게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타 시·군 및 시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보다 심도 있는 조례안의 검토와 의결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과 의무만을 준다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건에 권리도 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면도로 주차조건에 있어 우선으로 해 준다든지 이런 권리도 부합해서 같이 줘야지 책임만 준다면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에 권리를 부여해서 이면도로 주차조건을 우선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저번 사전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주차문제도 그 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변광섭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내용에 보시면 1차적인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연립주택, 그 다음에 공동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건물들, 또 상가 건물들은 사실 소유자 말고 대부분 점유자 쪽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의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만의 하나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또한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거시적으로 보면 우선 시민운동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들이 자기 집 앞은 가급적이면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 소명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인데 세부적인 법률 조항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 설명회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했으니까 오늘 길게 다시 또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로 부분이나 이런 것은 개인소유가 아니고 시에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홍보차원으로 하자는 쪽으로 지난번에도 대충 얘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먼저 검토하고 협의한 대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결과 제설·제빙에 대한 시민들의 책임범위를 규정하는 사안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어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업무보고 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