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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용택 의원 발언

236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6-02-06

이용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수원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즉,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의 자동차가 승용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세감면조례 내용 중 국가유공자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도 제2조 제2항 제1호의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과 동일하게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14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0호에서 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 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감면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명확화를 위해 토지 및 지상건축물 조항을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개정하고, 안 제20조는 안 제14조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터미널을 본 조항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에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의지가 저하되는 요인이 되는 월 지급 1건당 한도액을 삭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지를 고취하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중 결손처분 체납액 포상금 지급시 1건당 한도액 100만원을 삭제하여 1인당 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시세감면 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23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15일∼2006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되는 자동차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의 감면 범위를 토지, 지상건축물, 주택으로 수정하는 등 관계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올바른 세정구현 및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및 의결은 안건별로 나눠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3조 제1항 제1호와 내용이 똑같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사항은 앞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것이고 장애인 등록차량에 대한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글쎄요, 내용이 똑같았다니까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항이 그래서 구분이 된 것이고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2조하고 3조하고 내용이 글자 하나 다른 것이 없는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이 따로 정해져 있었고 장애인이 그 다음에 정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무쏘픽업하고 코란도밴이 2인승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통래위원

연간 세금 납부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688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자동차세로 따져 보니까 한 36억 가량 됩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니까 차 한 대에 얼마씩 내냐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60만원 약간 넘습니다. 2,744㏄ 220 하니까 한 대당 61만원 정도 합니다.

김통래위원

한 대에 그렇게 내요? 현재 6만 7,000원 정도 내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년 전부터 예고를 해서, 일반 화물차에서 ㏄는 2,000㏄ 이상 되지 않습니까? 2,744㏄니까 이것은 화물차로 보지 않고 승용차로 보겠다, 그래서 과세를 승용차로 하겠다고 입법예고를 3년 전부터 해가지고 자동차세를 올리니까 거기에 따른 감면조항을 후속조치로 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차량 한 대에 연납 세액이 6만 7,00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맞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아까 20 몇 만원이라고 그런 건 뭐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0만원이 아니고 60만원이 넘습니다.

김통래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승용차로 과세되다 보면 ㏄당 220원이거든요. 그러면 약 3,000㏄면 66만원이죠. 2,744㏄니까 3,000㏄로 갈음해서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 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죠.

김통래위원

그러면 현재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5,688대입니다.

김통래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의 소유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런데 대수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무쏘픽업이나 코란도밴이 연간 세금 납부액이 61만 7,000원인데 전체 5,688대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코란도나 무쏘픽업이 저희 관내에 5,688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것을 약 60만원으로 추산을 해보면 36억 가량 자동차세가 과세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2005년도 12월 31일까지는 6만 7,000원이 연간 세액으로 과세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승용차로 봐서 ㏄당 220원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예고가 되어 있으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감면 조례를 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감면 세액이라고 해서 아직은 2,000㏄가 넘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는 2,000㏄ 이하만 감면을 해주고 그 나머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김통래위원

2,000㏄가 넘으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소요대수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그 소유대수를 파악해서 얼마나 감면이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7,00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이 조례가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변경되는 조례입니까, 취지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 무쏘픽업, 코란도밴 등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것이 화물차가 승용차로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뒤에 화물적재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시킨 것은 유공자나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하고는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냐면,

김광수위원

승용차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하면 맞는 것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아까 장애인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장애인 위주로 나온 것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화물차를 승용차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현재까지 화물자동차로 과세되어 있던 것을 승용차로 바꾸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분류기준을 변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변경됨에 따라 시 감면 내용 중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함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유공자가 하도 많은데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사람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유공자도 6·25참전 유공자도 있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맨 뒤쪽에 부칙을 보시면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직은 못하고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소급 적용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소급 적용하신다고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손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용택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묻겠는데 공무원을 포함시킨 것을 삭제시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현행을 보시면 33쪽이 되겠는데 기능직, 임시직,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공무원이면 다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다 되도록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명이 얼마의 체납세를 더 거뒀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작년에 네 명을 고용했고 9억 5,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포상금 나간 금액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1억 5,700이 나갔습니다.

이용택위원

네 명한테 나간 것이 약 1인당 4,000만원 나간 거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대략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3배로 올리자 이 뜻이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 1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월급이 아니고 돈 받는 것에 따라서 한 건을 1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한 건에 300만원 이상 받은 것이 있는데 한 너댓 건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월급의 3배에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쉽게 얘기해서 100만원을 받았는데 300만원으로 늘려주자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300만원까지,

이용택위원

올려주자 이 뜻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원래 취지가 이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이런 것이 없이, 보수 없이 나가는 것이 월 101만 8,000원이 나갑니다. 출근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한 번을 받으면 건당 작년같은 경우는 100분의 10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거든요. 한 건을 받았는데 5년차 되는 경우는 100분의 10을 줍니다. 그런데 3,000만원을 받고 보니까 100만원 한도에 걸려서 100만원밖에 못 줬습니다. 사실은 더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300만원이 가능하도록 징수한 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주는데 한 건을 주는데 상한선에 걸려서 못 줬다,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까지만 풀어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징수는 원래 공무원들이 하시는 것인데 못하신다고 해서 계약직이라는 것을 써서, 큰 금액이 아니라 한 100만원 정도에서 계약직을 둔다는 것을 해줬는데, 그래도 1인당 4,0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지금 300만원으로 한도액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이상하게 얘길하시는데 간단하게 얘길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1인당 1억 2,000되네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들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징수 공무원에 대한 직무가 나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본래의 업무가 징수업무인데 그것을 계약직한테 다 맡긴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리는 없겠지만 혹 당연히 받아질 수 있는 것, 그냥 들어오는 것도 체납으로 유도해서 그 금액으로 환수해서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이 100만원에서 시대적인 변천이나 사회적인 어떤 인상부분에 의해서 10%를 올리겠다고 그러면 인정이 가겠어요. 그러나 3배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징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이라고, 연간지급액이 얼마냐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2005년도에는 1인당 평균해서 4명이기 때문에 포상금이 4,200만원, 급여가 4명에 4,8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밖에 안 납니다, 월로 따져서 101만 8,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비가 74만원 정도씩 나가기 때문에 4,000만원이 안 되죠. 아까 2년치를 포함한 것은, 2년치를 다 말씀드려서 1억 5,700만원이 지급 됐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보면, 2005년도만 구분을 하면,

이용택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2년치 자료가 1억 6,000이라 이거예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1억 5,700 됩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1년에는 8,000만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하여튼 그래도 그 한도액을 갑자기 너무 높이면,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갑자기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2004년도 4월 1일부터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지나 2년째 되어서 보니까 1인당 한도지급에서 1건당 100만원 해놓고 보니까,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한 너댓 번이 발생 됐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일반적인 공무원들은 100만원 이상은 안 되고 계약직들만, 월 100만원의 금액을 받는 이 분들만 따져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돼서 이것은 금액이 큰 것을 징수했을 때의 문제점 내지는 대우차원에서 고려를 하다보니까, 저희 경기도내 4개 시가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사례를,

이용택위원

잠깐만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금액을 지금 100만원 한도에서 300만원은 너무 많다,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직 올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로 해서 10%면 10% 이렇게 올려야지 200%씩 300%씩 올리면 이 업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면 공무원 관두고 이것 하겠다' 또는 다른 공무원 관둔 사람이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금액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또 금액이 크다고 해서 보상을 많이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금액이 작아도 건수가 여러 개 되면 건수에 대해서 고생한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큰 금액만 하려고 하지 작은 건수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건수가 한 50% 작용해야 되고 금액이 50% 작용해서 보상이 나갈 수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큰 금액만 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세정과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왜, 항상 그 금액이, 세정과장님은 돌아가는 것을 잘 아시니까 이것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것은 못 받는 금액이다, 5년이 돼도 3년이 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고 못 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100만원에서 300% 올렸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구구히 이것이 2004년도, 2005년도에 했지 지금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시는데 입법예고를 어디에 하셨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사이트에도 하고,

이용택위원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입법예고를 했으면 다만 몇%라도 의견이 들어와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갑자기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액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이 보상액 한도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단계가 있어야지.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계약직 비전임직을 우리가 4명 쓰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체납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못 받겠다고 결손처분 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런 우려로 운영을 해봤고 내일모레면 2년이 되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해보고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흥, 안산, 화성, 수원 이렇게 경기도 네 군데에서 비전임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서로 비교가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검토해서, 여기에서는 3배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 동안,

이용택위원

비교했는데 거기는 300만원 준단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개정이 기히 됐습니다.

이용택위원

아니, 개정이 됐으면, 그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100만원 정할 때도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또 달라졌습니다.

이용택위원

달라졌으니까 다른 데에서도 100에서 300으로 됐다 이거지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언제? 이번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기히 2005년도에 됐습니다.

이용택위원

이것이 2004년에 처음 실시한 것인데 2005년도 1년만에 이렇게 했다 이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네 군데에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100에서 300, 어디에서,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안산은 2004년도에 벌써 했고요,

이용택위원

우리는 2004년도에 처음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안산은 얼마로 됐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안산도 월 지급액이 300만원.

이용택위원

다른 데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시흥도 그렇고요 화성은 저희보다 늦게 했는데도 아예 그냥 300만원 해버리고요.

이용택위원

아예 300만원?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하면서 자료도 많이 주고 벤치마킹도 받았습니다만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경기도내 시·군이 몇 개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31개 시·군입니다.

이용택위원

그 시·군에서 4개밖에 안 된 건데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비전임계약직 채용을 현재 네 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자꾸 벤치마킹만 오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너무 길어지시는데 자료수집하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다음 3차 회의 시 계속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 37쪽입니다. 현재 수원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금년도에 고색동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서수원 주민편익시설 등이 완공 예정으로 기존 조례의 상호 중복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 업무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으며 특히 제2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는 기존 소각장의 명칭을 "자원회수시설"로, 제3호에는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정의해서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보다 친근감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제2장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안 제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조성면적 범위를 당초 10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강화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의 설치조항을 신설해서 수원시 관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30만㎡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개발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발계획수립 시에 집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제3장에 제6조 내지 제1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제6조 내지 제11조에는 처리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신설해서 대한건설협회에서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일급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제4장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위탁기관과 운영비 지원,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의 조항을 보완하였으며, 46쪽 제5장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는 편익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편익시설의 이용자, 사용료의 근거를 신설하고 수탁단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장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는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기금의 운용·관리, 사용 용도, 기금지원 대상지역에 관한 조항을 정하였으며, 특히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의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기존의 아파트 세대 평균치 금액의 50% 지원하던 것을 80%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폐기물 처리업무가 원활히 추친될 수 있도록 상정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2월 5일∼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그 동안 관리해 오던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로 이원화되어 운영하였던 조례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여기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해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지금 체육문화센터가 두 군데 되잖아요? 고색동하고 지금 영통에 하나 있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이남옥위원

고색동에 되면 거기도 독립채산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서수원 주민편익시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해본 결과 독립채산제로의 운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중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사용자들한테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만 보조를 시에서 해주면 독립채산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보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독립채산제로 위탁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랬을 때 적자규모가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자운영이 안 될 것 같습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주변의 지역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 다 반영이 돼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전해 준다면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지금 그때 그때 금액만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유지비를 항시 적립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가능합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시설유지비 관계는 지금 영통에 있는 체육문화센터가 적립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지비의 적립 프로테이지나 적립이 수입의 몇%냐, 아니면 수입금의 몇%냐 이런 부분하고 또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도를 어느 부분까지 적립금에서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남옥위원

독립채산형으로 가서 적자운영 시에는 어떻게 하시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원래 독립채산제 제안을 할 때 우리가 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설과 비교해서 통상적으로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수탁단체에서 적자운영을 감안하고, 예를 들어 적자운영이었을 때는 자기 단체에서 보전할 것을 감안하고 제안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운영이 된다면 그것은 수탁단체에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남옥위원

협약서 체결하실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넣으실 겁니까?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제12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금 현재 어디에서 주고 있지요?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현재 소각장 운영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런데 소각장 운영비에서 주기는 조금 맞지 않죠?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 감사시 어차피 어떤 형태로든 시에서 나가는 돈이긴 하지만 소각장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하고 주민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수원시 같은 경우 주민지원기금이 적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원기금에서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권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협의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면 여기 1급 지급한 데 있는데 1급 지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노동법상.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예, 1급 지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청취하게 되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이니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한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화 재정경제국장님!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생활과 직결사항,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부서와 화성사업소,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