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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영대 의원 발언

236회 제2본회의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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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등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사 신축·이전 등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장안구청 등 일부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구간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승인 신청한 영통구 보건소 신설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보건소의 직제 및 관할구역 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간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영통구 보건소 전담인력 29명과 기존 보건소 보강인력 6명, 과거사 정리 및 보육담당인력 4명 등 총 39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정원 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재경보사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의원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경보사위원회 간사 김영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및 임대주택법의 개정과 터미널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행정자치부의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있어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의지가 저하하는 요인이 되는 월 지급 1건당 한도액을 삭제함으로써 체납액 징수 의지 고취 및 포상금 지급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원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와 수원시 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영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여 건축문화상을 시상함으로써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하던 건축문화상을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겨울철을 맞아 건축물에 접한 도로상의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을 시민에게 지우도록 규정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은 제설·제빙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고 제설·제빙 작업 미이행자에 대한 처리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시민에게 의무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고 의무부과에 따른 권리방안을 마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및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1항과 수원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한 3명으로 시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검사하기 위하여 세 분의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회에서 추천한 한 분과 시장이 추천하는 두 분 등 세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추천된 2명의 위원과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한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김통래 의원님과 수원시에서 추천하는 이원백 공인회계사, 그리고 이원재 전 수원시 공무원 등 세 분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