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8월 4일 월정수당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동법시행령이 금년 2월 8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급 기준범위 결정기관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범위 및 구성인원은 우리 의회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 추천 의뢰하여 추천을 받은 자 중 의장이 5명, 시장이 5명, 총10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시장이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자격은 회계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19세 이상으로 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급 금액을 결정하여 3월말까지 의장에게 통보한 후 자동 해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후속조치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실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 총 10명 중 5명을 의장이 선정하여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한 위원 추천자 명단을 보시고 5명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권찬호 의정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선정의 건에 대하여는 송영균, 조복행, 이민용, 이귀선, 임명숙 등 5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