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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3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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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준비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25일~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과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의견청취를 한 후 상정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4월 26일~4월 27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겠으며 끝으로 4월 2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번 제23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는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동 안건은 2006년 1월 2일 경기도조례 제3471호로 경기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가 당초 40명에서 4명이 감축된 36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2005년 5월 19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도서관사업소가 신설 승인되었고 2005년 7월 20일자로 수원시 행정기구 도서관이 도서관사업소로 개편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행정기구 체제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부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명칭변경과 함께 소관부서를 일부 조정하여 2006년 7월 1일 8대 의회부터 적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현행안과 변경안 2개 안 등 총 3개 안을 제시하였으니 면밀히 검토하시어 최종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안으로 하자는 의견을 정했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3안대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연간 회의 총 일수를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5년 1월 27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휴회·폐회와 회일수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날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 80일 내에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기간을 늘려야 돼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수원시의회 일수는 며칠이든지 막 써도 되는데 감사는 며칠만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런 것을 늘려야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김수만위원

행자부에서 잘못된 거야,

이태호위원장

위원님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감사기간을 늘려야 되는데 현행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감사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태호위원장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감사기간 늘리는 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황용권위원

국회에서 다른 것만 바꾸지 말고 그런 것도 바꾸라고 하세요.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건의해서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태호위원장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되시죠? 황용권 위원님.

황용권위원

예, 이해합니다.

이태호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