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지태훈 의원 발언

30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7-23

지태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도시정책과, 교통과, 건축과, 건강증진과,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뒤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일·세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최명찬입니다. 의안번호 2026-53호 가일·세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이 도래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42조제2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2016년 5월 10일 결정된 가일·세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8개소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세부 내용에 대한 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일·세곡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은 그때 간담회 때 다 해서 해소가 됐고요. 다만 지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그런 사안이니만큼 해당되는 주민들은 본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추진되고 있는 사안들은 조속히 그분들한테 알려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연되시는 분들한테는 그 지연된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본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의회 청취가 끝나면 이게 공고가 됩니다. 그러면 아마 이 해당되는 주민들은 그거를 다 인지하고 단계별 자기가 해당되는 공사 시점이 언제인지 아마 파악하게 될 겁니다.

유부임위원

네. 그렇게 보고서도 본인들이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들어왔었고.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연위원

간담회 때 이 부분 새롭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우리 과천시가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장기 미집행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들이 또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기존 2005년 취락 해제 지역 10개 지역은 지금 장기 미집행이 어느 정도 다 해소됐고요. 장기 미집행 18개소가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그 외 없습니다, 다른 장기 미집행은 지금.

이주연위원

그러면 당분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과천시에 다시 장기 미집행으로 올라올 게 없다는 거예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앞으로 세곡이나 다른 집단 취락 해제 지역 작업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도 아마 10년이 지나면 장기 미집행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 또 이런 식으로 계획안이 올라올 수도 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계속적으로 10년에 한 번씩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지역이 보통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후 보통 3개월 이후에 저희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세우고 또 2년마다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단일 지역에 부분적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바로 실행하겠지만 이렇게 어느 취락에 대한 해제 지역을 보통 주차장, 도로, 공원 이런 거를 배치하다 보면 이게 예산 때문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10년 뒤에는 그거를 국토부 이런 데 국계법에서는 “이거를 시에서 신경 써라, 무분별하게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말고.” 그래서 10년 되면 장기 미집행 하고 계속 단계별로 공고하고 집행 계획을 수립하니까 그거를 신경 쓰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이주연위원

그러면 아예 만약에 이거 “주차장을 하기로 했다, 소공원으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획으로 잡아놓은 건데 그거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저희가 2005년 10개소 지금,

이주연위원

중에 취소를 몇 개 했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중에는 서른몇 개소는 해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제하게 되면 그 해제한 땅에 대해서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거는 개인한테 돌아가면,

이주연위원

다시 개인한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주택도 지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자기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연위원

그러면 그동안 묶여 있던 것에 대한 손해를 시가 물어야 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저희가 해제해 준 거기 때문에, 재산 가치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배상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해제가 실제 토지주한테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해제해 주는 게?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해제할 때는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게 다 목적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목적 취지대로 하는 게 제일 올바른 거고요. 진짜 어쩔 수 없이 상황이나 여러 정황들 통해서 아니면 시 전체적인 예산이 부담되는 것, 그런 것 어쩔 수 없이 해제하는 거지 우리가 당연히 해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이 계획안대로 하면 실효 시기 전에 뭔가 어쨌든 도로든 공원이든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천시는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거를 미루면 미룰수록 시 예산에 계속 부담이 더 되더라고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셔야지 예산이 배정되는 거지 솔직히 예산이라는 게 보이는 데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데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예산을 올리는데 예산팀에서 깎이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팀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보고 검토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순위가 미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주연위원

주차장, 공원, 도로 같은 것은 꼭 필요해서 해야 하는데 워낙 토지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한꺼번에. 그러다 보니까 또 밀리고 밀리다 보면 결국 실효 시기 가까워서 사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사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그래서 보통 전에는 해제할 때 일반 지역으로 해제했는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경기도랑 저희가 자연녹지 부분으로 해서 지가를 보상할 때 단계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도 염려해서 계획을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해제한 지역에 대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이주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계속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불합리하지 않게 이왕 할 거면 그래도 시 예산을 덜 들여서 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 하나를 할 때도 100억 넘게 들여서 했는데 결국은 “땅값이 90억이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 예산과 잘 조정해서 빨리 진행할 것은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 재정이 어려워서 관사였던 부분도 파네 마네 이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그거 133억 이상이라고 엊그저께 얘기했지만 그러면 나중에 그냥 공원 하나 정도로 치환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기 미집행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찬

최명찬도시정책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교통과장 민문기입니다. 의안번호 2026-54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업무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 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여 시행 실적이 없는 불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며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규정을 삭제하여 주차장 설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증의 명칭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변경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며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대상 중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과천시 거주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에 관련해서는 과천경찰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인가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전국적으로 지역 경찰 예방 순찰 활성화를 위해서 '25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역 경찰의 능동적 순찰을 강조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26년 1월 현재 5개소가 설치 완료되고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천시를 제외하고. 그래서 과천경찰서로부터 협조 요청이 와서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출동이 지연되거나 순찰차 주정차와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었던 것이 있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 과천시 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지역 예방 순찰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경찰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법령에는 없지만 저희가 지자체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되고요. 다른 시군의 사례를 설치한 데를 보면 안전지대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도 순찰차 전용 구역으로 설치하고 그런 장소나 이런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경찰서랑 협의해서 장소를 적정한 위치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주차 공간이 부족한 구역의 경우에는 순찰차가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구획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할 여지가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순찰차가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 치안의 수요가 그리 발생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것은 고려가 됐었나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지금 장소 협의는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지대라는 게 중앙선 쪽에 보면 안전지대 있습니다. 노랗게 해서 빗선으로 해놓은 그런 부분에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 구역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 차량이 항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출동했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서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현재 개정안에서 보면 “제8조의3 2항에서는 전용 주차구획에는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이거에 관련해서는 일반 시군이 설치한 데의 조례를 많이 참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라면 때에 따라서는 설치가 어려운 구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용 구역으로 노면표지 및 특히 안내 표지판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지대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의 통행량이 여유가 있다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인근 시군을 참고로 했던 사항이고 실제로 경찰서에서도 과천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것도 약간 지자체의 조례에 담아주기를 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노면표지를 하지 못하거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그런 구역이라면 표시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저희는 한다 하면 노면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안내 표지판은 좀 그래서요.

지태훈위원

그러면 “표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어쨌든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런데 “할 수 있다.”는 한다는 거로….

지태훈위원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은 너무 다른,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강행규정하고 임의규정이 다르지만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 하면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면표지 및 안내 표지판”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그러면 2개를 동시에 다 해야 됩니다, “및”이기 때문에.

지태훈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게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야 한다.”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할 수 있다.”가 “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 생각에는 보통의 경우에 조례나 이런 데에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소송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다 집니다, 안 했을 경우에.

지태훈위원

그거는 소송 문제이고요.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그런 경우 때문에,

지태훈위원

행정은 사전에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는 “노면표지 및 안내판 표지판”이라고 “및”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야 한다.” 하면.

지태훈위원

“또는”으로 바꾸면 되겠죠.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면 저희,

지태훈위원

이 조항 자체는 제가 봤을 때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그러면 위원님 의견은 “하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태훈위원

자구 수정은 추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네, 논의 한번. 네, 알겠습니다.

지태훈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했을 때 지금 과천시 조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설치 구간, 주차면 수, 이용 대상 차량, 운영 시간 등에 대해서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과천시의 경우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에게 최소한의 알림은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기

민문기교통과장

저희가 예정으로 주차장 조례가 처음에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계속 바뀌어짐에 따라 전부 개정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전부 개정으로 계획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2월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맞춰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태훈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주입니다.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안번호 2026-55호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판단하는 요소 중 조례에서 제시하는 용어의 해석을 구체화하고 도로폭 기준을 완화하여 허가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축소,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해체 허가에 대한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에서 제시하는 용어 해석의 구체화로 좌굴에 대한 용어 설명 기재 및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로 하는 것이고 둘째, 해체 허가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과 인접한 도로의 폭 15m 도로를 20m로 완화하는 것이며 그 외 일부 입법 시 관용적 표현을 준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56호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과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 사항 외에 일부 조항 용어 정비에 대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변경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담당 부서 변경에 따른 부서장 및 기금 출납원 변경 반영이며 그 외 일부 용어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개정 조례안 제8조의2 제1항제3호에 의해 이번에 해체 허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데요. 단순히 민원인의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실제 과천시 해체 허가 운영 과정에서 과도하게 허가 대상 분류되거나 아니면 민원이나 사례가 있어서 이거를 개정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실제 위험도보다는 과도하게 허가 기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15m 도로에서 20m 도로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해체 허가 기준이 연면적 500㎡ 이상 그다음에 12m 이상 건축물, 3개 층 연속된 건축물에 대해서 해체 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15m 도로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 허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그만 다가구나 다세대 건축물 이런 것까지도 인허가로 인해서 경제적인 거나 시간적인 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임위원

그러면 민원 사례가 많이 있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해체 허가랑 해체 신고 허가 기준이 해체 계획서는 똑같이 작성합니다. 그런데 착공신고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착공신고가 있는 해체 허가는 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감리기 때문에 조그마한 300㎡, 20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물도 해체 허가를 받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5m, 20m의 구체적인 근거 있나요?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중로 1·2·3류 하면 도로폭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중로3류 이상으로….

유부임위원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유부임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근거 내용.
영주

김영주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기준에 중로 해서 1류, 2류, 3류 도로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20m 이상 도로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기 전에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신미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신미경입니다. 의안번호 2026-57호 과천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과천 시민의 영양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 증진을 도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과천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시민 영양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58호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아 변화된 도서관 정책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독서문화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시장의 책무와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업무와 자료의 열람·대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위원회 임기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독서 동아리 지원 등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00:55:48)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 조례 개정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개정이 안 돼 있기도 하고 독서문화 진흥 이 부분이 새롭게 추가돼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할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하신 것처럼 약간 미비점은 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시정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제4장 독서문화 진흥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독서문화 진흥 및 관련 시책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이나 표창은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독서문화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직은 표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포상이나 표창은 없었는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시장의 포상, 표창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참여자한테 자료, 도서,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중에 북스타트랑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현재도 무상 프로그램이기는 한 거죠?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무상 프로그램이기는 했는데 선거나 이럴 때 조례에 없으면 자꾸 선거 기간에는 못 하게 있어서 선거 기간이 아닐 때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있어서 조례에 해놓으면 선거하고 상관없이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할 수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기간에도 이런 행사도 하고 그때도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조례에 근거해서.

이주연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 도서관 관장님한테도 여쭤본 얘기인데 “책 사줄게”라는 프로젝트가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책 사줄게”

이주연위원

“책 사줄게”가 어떤 거냐면 어른들이 동네 책방에 요즘 유행하는 선결제라는 개념으로 ‘내가 10만 원 정도 책에 대해서 선결제를 해놓겠다.’ 하면 동네의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선결제 금액에 한해서는 책을 그냥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어느 지방 작은 책방에서 시작돼서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는데 애들은 책 안 읽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애들이 책을 고르러 오고 거기에 와서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가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독서문화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그러니까 작은 책방들이 요즘은 책을 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작은 책방들이 자생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애들이 서로 2명, 3명 오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지역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이것에 우리 과천시가 시비를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알아보겠다고 하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4장 독서문화 진흥에 그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부분으로 해서 동네 책방에 조금씩 선결제 개념의 작은 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능할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일단 '27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관장님은 “책 사줄게”라는 거를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검색해 보시고 지역 책방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고 있고 이게 청소년…. 조건이 있어요. 엄마랑,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안 되고 애가 혼자 와서, 학생이 혼자 와서 자기가 ‘내가 무슨 책을 좋아하지?’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좋은 효과가 있다고 굉장히 많은 기사도 나고 한 거거든요. 과천시에서는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조금이라도 투여해서 그렇게 되면 동네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 나도 5만 원이라도 여기다 선결제해 놓을게.” 이런 식으로 동네 지역 어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후원을 여러 군데에서 받기도 하는데 후원받는 데에서도 “책방에 저희도 여기다 조금 해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퍼져가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저는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는 공감하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과천 화폐를 하면 6%를 플러스해서 넣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인이 5만 원을 하면 5%를 더해준다.”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야, 더 이렇게 지원해 준대. 책을 우리가 2권 볼 거를 3권 볼 수 있어.’라고 하는 그런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도서관으로 오게끔 하는 어떤 지원 체계라고 하면 저는 공감하는 거고 2027년도에도 그런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획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잘 받들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김동현 위원입니다. 별표 2, 3 보면 사실 간담회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데 별표 2랑 3이랑 단위가 통일이 안 되어 있잖아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동현위원

이거는 이렇게 원안 가결하게 되면 다음 회기 때 수정해서 올려주시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사실 이게 통일이 안 되는 사례들이 조금씩 있는 거로 제가 확인했는데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잘 통일해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영

안미영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지현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2026-59호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존속 기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된 민관위원회가 기존에도 운영되었던 적이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민관 TF로 구성해서 운영한 적 있습니다.

지태훈위원

현재도 운영 중에 있는 것일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지태훈위원

아닌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지태훈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위원회에 관련해서 조례안이 제출되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조례안 상정이요?

지태훈위원

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상정이 됐는데 그때는 부결됐고 지금 다시 상정하는 바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안이 제출되었던 해당 건에 대해서 부결되었던 이유와 이번 조례안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큰 차이점은 전문가가 없는 게 큰 차이점이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록을 비공개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수정됐고 이 조례가 있어야 될 목적은 앞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는 있지만 중복됐다고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게 이 구성원들이 시민 대표 중에도 지역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에 사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환경적이나 재산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100%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라고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안이 부결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았었고.

지태훈위원

부재하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또 사소하게는 ‘회의록을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태훈위원

그러면 종전의 조례안과 그리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오지는 않았지만 유사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민관 자문위원회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종전에는 위원회가 없었던 거죠. 위원회 조례가 없었던 거죠.

지태훈위원

조례가 없었던 것이 위원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조례가 없었던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례가 없었던 거죠.

지태훈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는 아예 상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조례는 처음 시작해서 그래서 시민 대표들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태훈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우선 지태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추가 질문한 후 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의결하려고 했을 때 부결된 이유가 전문가 부재 그리고 회의록 비공개 관련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받은 조례 내용에 시민 대표에 대해서 지역 위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꼭 주민대표여야 되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전문가는 주민대표가 아니고요, 별도입니다. 시민 대표 말고 전문가는 하수처리 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환경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협회라든지 이런 쪽의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그런 전문가분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몇 명 정도 포함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몇 분을 둬야 될지는 그때 결정할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두 분 정도.

최지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조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전문가가 없어서인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한두 분만 포함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전에는 “전문가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조금 더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설명을 조금 드리면 어쨌든 이거를 시에서 발주는 했지만 환경공단이라고 위탁업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일을 수행했던 환경공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나올 때 환경공단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님들의 역할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전문가의 경험으로 해서 “이 분야는 이런 쪽이 낫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참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최지희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역대표의 역할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공공하수시설에 대해 불편함이라든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정도면 저희가 주민자치단체장과 통장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복되어 있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내용 같은데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일단 어쨌든 대표성을 띠는 분이 의견을 모아야 되고 저희가 모든 주민들의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설명회 때 얘기는 나올 수 있겠죠. 설명회를 매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할뿐더러 추진 현황 같은 게 있을 때 주민들 통해서 공개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된다고 봅니다.

최지희위원

저희가 다른 지역대표들하고는 공유와 공개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꼭 이 위원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어쨌든 시민 대표분을 저희가 공개 모집해서 이분들은 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다 아셔야 될 거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개최했을 때 의견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대표로 해서 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냥 여러 다른 민원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어쨌든 환경적으로나 재산적으로나 그분들이 피해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를 결정하는 데에서 위원들이 같이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시민 대표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분들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고 시민 대표로서 일하실지 궁금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시민 대표의 정의를 2조에 담아뒀는데요. 나열한 대로 통장,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 주민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건립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주민대표. 이분들을 공개 모집해서 시에서 정하겠다는 조례거든요.

최지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TF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위원회에 다시 들어가게 되시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분들도 자격은 됩니다.

최지희위원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8조 위원회 구성 3항에 보면 ‘위원회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약간 연계성이 저는 보여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중복으로 위원회를 가입 안 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6년이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6년이요?

최지희위원

네, ‘6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저희가 위원회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을 하였지만 회의비라든가 이런 게 지급이 된 거로 저는 위원회가 운영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원회가 연계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문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분들이 자격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가 정식으로 조례가 있어서 명칭이 바뀌었거나 하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부칙에도 그분들을 계속 모실 건지 안 모실 건지에 따라서 경과규정이라든지 부칙 규정에 그거를 담아서 정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중으로 위원회를 두세 군데를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지금 이 조례하고는…. 이 조례는 지금 신규로 다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최지희위원

아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항은 같은 위원회에서 임기가 6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3개 이상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기존 위원회하고는 이거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위원회는 TF팀으로 시작해서 위원회 명칭이 바뀌었기는 했지만 기존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지금 시작하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지태훈 위원님 말씀하실 때 회의록 비공개 때문에 조례 상정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것도 있었고요. 일단 그때 제가 지금 생각났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거는 하수처리장 입지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었느냐. 하수처리장 입지가 정해졌으니까 이제 위원회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최지희위원

목적성을 상실한 위원회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그때의 목적하고 지금의 목적하고는 또 다르고요.

최지희위원

그러면 비공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회의록 비공개를 왜 담아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최지희위원

말씀하시다가 끊으셨는데.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말씀 다 드렸는데요. 저는 비공개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공개할 사항이 아닌데. 회의록을 다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희위원

비공개에 대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최지희위원

이전의 위원회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 위원회하고 목적, 취지가 같아야지 같은 위원회로 보는 걸까요? 하나의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같은 게 아니고 목적이 달라지면 또 다른 위원회가 되는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조례의 목적이 다릅니다.

최지희위원

그러면 아까 비공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으시다고 했는데 이번 조례에 회의록 관련해서 내용이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회의록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과천시 전체 대표적으로. 거기에 보면 회의록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와의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조례에서, 그러니까 새로 다른 조례에 있지 않은 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회의록을 안 쓰더라도 공개하게 되어 있고 공개해야 됩니다.

최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의 위원회 조례는 회의록이라든가 회의록 공개 그리고 회의 횟수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 문제 됐던 사항의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옛날 조례들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비한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중복해서 담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 뺍니다. 예를 들면 위원회에서 성별 기준도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위원회 수당도 있고 회의록도 있고 그렇듯이 중복되는 것은 굳이 입법 취지상 맞지 않다고 해서 그거는 다 안 적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거는 맞습니다.

최지희위원

굳이 안 적는다고 해도 아무래도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명확하면 모든 분들이 조례 1개를 보고 법안을 다 찾아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무래도 우려가 너무 많은 위원회다 보니 저희는 ‘조금 더 꼼꼼히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31년 8월 31일로 했는데 이렇게 큰 공공하수처리시설건립사업이 딱 제한된 기간 내에 완료가 안 될 수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존속 기한을 2031년 8월 31일로 정한 근거와 만약 이 사업이 그때까지 안 끝난다면 이 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말씀드릴게요. 존속 기한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계속해서 이 조례가 있어야 될 명백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정하게 되어 있고 최대 5년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5년이고요. 그리고 준공이 지금 예상으로는 2031년 3월인데 그렇게 되면 5년이 가능해지고 만에 하나 이게 준공 기한까지 안 될 경우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중간에 개정할 수 있습니다, 존속 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부임위원

그러면 연장 조례를 다시 하면 또 그게 바로 똑같이 이 목적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라고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부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많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어쨌든 이 문제는 '22년 제가 처음 시의원 할 때부터 불거진 문제인데 잠깐 그 경과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라는 거로 '22년도 신 시장님이 새로 시장님 되셨을 때 이거를 만든 거예요. 그전까지 입지 문제가 이론적으로 하면 서초 쪽으로 해서 하류에 하는 게 맞다.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서 그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환경사업소 입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대책위원회를 '22년도 시장님 되시자마자 이거를 처음으로 바로 만드셨고 거의 당일 만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 당일, '22년. 입지 문제가 끝났으니 이거의 역할은 다한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게 계속 뭔가 위원회 형식으로 회의 수당도 받으면서 지속이 돼와서 “이렇게 할 거면 정식으로 여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더니 만들어 오신 조례 제명이 ‘과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어서 이름부터가 도대체 취지와 내용과 조례 제명도 맞지가 않고 거기에서는 지속… 이렇게 해서 한 번 부결이 됐어요. 부결된 거를 다시 또 한 번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 온 게 “꼬박꼬박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당에… 이거 말고 그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당에 대한 예산이 한 달에 2번, 지금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2명 그 정도 위원들이 회의하는 거로 예산을 잡아왔어요, 상당한 금액에. 도대체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 있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또한 조례가 부결됐고 위원회의 꼴을 갖춰서 회의했고 수당도 받아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말한 과천시 위원회 조례에 해당하는 정식 회의록이 없었어요. 내부감사까지 받은 결과 정식 회의록이 없었다고 결론이 났고 그래서 일단 그 위원회 활동하시던 분들도 활동을 중단했고. 하지만 그분들이 어쨌든 본인들 사는 지역 가까이에서 이런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여론 수렴이나 이런 역할을 해오신 거는 맞는데 조례가 없이 위원회 활동을 했었고 조례가 왜냐하면 계속 위원들이 보기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계속 부결시켰는데 부결 이후에도 활동을 해오셨단 말이에요, 수당을 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까지 받게 된 내용이고 그것을 다 보완해서 새롭게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제목은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라는 거로 만들어 오셨는데 그때도 늘 하던 얘기였지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미 과천시에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시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통장,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갈등관리시민행복단,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 이런 등이 충분히 있어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중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도 지속적으로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시의원들이 하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동네 옆에 이런 시설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의견 수렴 그리고 하부에 시설을 하고 상부는 약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지금 이미 계획이 다 섰어요, 그거는. 어떠어떠한 게 들어오고 거의 그런 계획도 다 섰고 그분들도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신 상황인데 어쨌든 이 위원회를 계속 존속해야겠다는 의지를 집행부는 계속 밝혀오고 있는 건데 시의회는 ‘진짜 과연 효율성이 있는 위원회인가?’라는 거를 계속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보충해 온 게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또는 주민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이런 부분이 지난번과 다르게 보강돼 온 것 같은데 방금 최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게 될지. 사실은 이 4조 구성에 따르면 ‘10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이 환경사업소장이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이기 때문에 1. 시민대표, 2. 관계 기관, 단체의 추천받은 사람,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의원 이 중에 사실 2번, 3번, 4번이 꼭 포함된다라는 의미인가라는 점도 조례 문구상으로는 확실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포함합니다.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지 이 조례상으로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약속드려도 되겠습니까? 다 포함합니다. 이 호로 정해 있는 분들을 몇 명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성할 수 있는 분들을 나열했는데 여기서 제외한다는 게 저는 상식선에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주연위원

1번, 2번, 3번, 4번이 몇 명인지는 안 적어 왔지만 1, 2, 3, 4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모든 조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호를 나열해서 기록을 합니까?

이주연위원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한 달에 2번 꼬박꼬박 회의할 거고 거기에 대한 회의 수당을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빠진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이 관련해서 듣던 말은 주민들이 다 아는 게 아니라서 “우리는 몰랐다.”, “지역 대표가 있었는데요.”, “우리랑은 몰랐다. 우리랑 상의한 적이 없다.”, “이런 거 하면 정확하게 주민 설명회를 했어야지 왜 몇 명이 결정해서 얘기했다고 무조건 통과냐.” 그래서 이 자문위원회 성격의 이런 게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 광창마을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과천시청 앞에 집회도 오고 시위도 오고 하셨었거든요. 저도 계속 주장한 게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주민자치회, 통장단 다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무조건 주민 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을 최대한 많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게 해야지.”라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못 들었다.”라는 그런 민원이 계속 오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 설명회 부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꼭 자문위원회 10명 이내로 하셨는데 이 10명만 가지고 얘기할 건지, 사실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서 얘기할 건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주민 설명회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럴 때는 기준이 있고 이번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올해 하고 설명회도 할 거고 설명회에서 또 의견이 나오면 공청회까지 가는 상황이고 그거는 공식적인 설명인 거고 세부적인 이런 사항에 대해서 매번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예전에 회의록 공개도 안 돼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제 회의록도 다 공개할 거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매번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사실도 무리가 있는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매번 어떤 사안, 사안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주민들이 관련돼 있고 모든 주변의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회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본 겁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설명회가 필요하기는 하죠. 그런데 그거를 매번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할 수는 없고 그 역할을….

이주연위원

매번 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이런 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창마을에서 여러 분들이 오셔서 지속적으로 집회를 한 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회가 필요한 일은 설명회를 하면서 해가면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존 위원회와 기능 중복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문할 게 있는데요. 2025년 9월 12일 뉴시스 기사에 따르면 여기 그 당시 하수처리장조성위원회 분들이 과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지난해 6월 24일 박주리 시의원이 부당 수당 지급에 관해서 지적한 거에 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하시면서 형사고소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그때 밝혔거든요. 어떻게 형사고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고소 이런 법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법적조치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위원장

그리고 여기 또 내용에 보면 총 34개월인가, 34년인가? 잠시만요. 34개월간 수당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의 예산을 위원들에게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원분들께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받았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지금 이주연 위원님 말에 의하면 관련 조례가 다 부결됐다던데.

이주연위원

그거는 각종 위원회에 관한 그 조례를 가지고 한 거고 딱 자문위원회에 대한 조례만 없었다는 거고 그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한 그 조례로 갈음했다는 뜻이에요.

김동진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는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떤 조례가 있나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지금 현 조례 제정안….

김동진위원장

아니요, 전에 이때 2025년도 당시 수당 3,000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제가 기억으로는 당초에는 그게 맞았으나 어떤 기준 시점에는 별도의 조례가 있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가 이 건으로 해서 자체 감사도 하고 했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감사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니요, 감사도 하고 감사 결과도 나왔고 그래서 일단락된 거로 보시면….

김동진위원장

그러면 감사 결과는 혹시 나중에라도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그 당시에 시의원님께서도 지적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감사가 진행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내부감사인가요, 아니면 외부감사인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내부감사로.

김동진위원장

내부감사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위원님들한테도 다 공유가 된 사항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내부감사는 진행했고 외부감사 이런 거는 진행을 안 하신 거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이거를 확인해 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외부감사나 이런 것도 혹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저희가요?

김동진위원장

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일단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의 그 건에 대해서는.

김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안녕하세요, 김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지태훈 위원님께서 첫 질의 하셨을 때 “유사한 설치 조례를 했던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말씀하셨던 게 “물순환 테마파크 추진 건립위원회” 이거였거든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현위원

그러면 최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두 조례의 연속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른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거는 연속성이 인정되는 조례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일단 앞에 거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포인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물순환 테마파크 조례든지 조례가 있었으면 연속성이 있는 거고요. 조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에 수당을 드리고 했던 거지 조례가 없었다고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저는.

김동현위원

그리고 최지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지속적으로 활동을 더 하지는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2023년에 조례가 한 번 부결됐었고 그 이후에 다른 지방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위임을 인정해서 활동을 '25년까지 하셨던 거잖아요, 행정감사 시기까지?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현위원

그렇게 해서 수당도 나갔었고 조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록이나 이런 것도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없었던 거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로서 역할과 기능을 했던 거고 행정감사 이후에 사실은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활동들을 저는 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감사패, 감사장 이런 것도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감사장은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 위원님들이 입지 선정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고 그동안 그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그래도 한 4년여 기간 동안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감사장이라는 게 그냥 종이 감사장으로 해서 그 정도의 마음은 표현해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동현위원

저는 자문위원님들, 건립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의 공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위원회와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신설될 자문위원회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6년 이상은 할 수가 없다라는 조항이 있고 이전에 했던 자문위원분들이 새롭게 형성될 자문위원회에 연임을 하실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추가로 연속적으로 6년 이상을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우려되는 거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저는 연속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법률 자문까지 받아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법무팀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그거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은 그게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현위원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일단 시 홈페이지 통해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거를 투명하게 잘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타 시에 있는 사례들을 보면 회의록이 자세하게 잘 작성되어 있는 경우들을 확인했어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자문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소속되시는 게 맞죠?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제가요?

김동현위원

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저입니다.

김동현위원

그러시는 만큼 실질적으로 하수처리 건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잘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동현위원

또 바로 직전 수석으로서 사실 검토보고서 봤을 때는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내셨던 거로 확인을 제가 했어요.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때 조례는 제가 봐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김동현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부분을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

김지현환경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기 전에 협의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자료 작성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10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심사목록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안건별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순서는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수정동의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각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목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광열입니다.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축조심사 대상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등 총 6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이주연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이주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처분대상 중 중앙동 예전 관사로 쓰던 건물 다가구 주택 6채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식기반 산업용지 13·14블록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것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중앙동 10-4, 28-1, 부림동 38-4, 38-15, 14-10 및 문원동 115-424번지 토지 및 건물은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다른 행정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숙고해 보자는 의미로 이번에 올라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는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숙고하셔서 수정안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회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진위원장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김동진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죠.

이주연위원

6채 물건의 용도가 지난번에는 관사로 쓰던 것을, 그런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처분하겠다는 게 맞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행정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이주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사였던 게 맞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리고 지금 대체로 문원동 것을 빼고는 비슷비슷한 규모이고 6개의 가구 수로 이루어진 다가구 건물?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맞습니다.

이주연위원

저희가 그동안 말만 하다가 실제로 현장도 확인해 봤는데 현장에 다가구 상태가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고 사실 조금만 청소하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놀랐거든요. 현재 이 한 채의 매각 대금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이미 수시분 공유재산 계획안을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개별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10-4 같은 경우는 12억 3,000만 원인데 실제 감정가로 한다면 2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온비드(Onbid) 공유했을 때 최고가액을 쓴 사람이 낙찰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지금 제시해 주신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을 말하는 걸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기준가격은 공시가격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이주연위원

공시가격이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2배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만 하시는 거예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이주연위원

혹시 주변 부동산 이런 데에다가 실제로 이게 거래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아보신 바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것은 감정평가가 시세대로 나오고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그거를 온비드에 올리면 최고 낙찰자가, 쓴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 담당 팀장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온비드에 올릴 때는 기준가격이 아니라 시세 가격으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시세 가격 후에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잠시 알아보니까 27억 정도는 지금도 거래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세에 비해서는 기준가격에 2배라고 해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예상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최저 입찰참여가액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렇죠. 최저 입찰참여가액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감정평가액이 나오면, 2개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받아서 산술 평균해서 그 값이 최저 입찰가액이 됩니다.

이주연위원

그게 곧 시세를 반영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감정평가액을 시세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제가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게 된 것은 실제로 가보고 나서도 그렇지만 지난 9대에서도 끊임없이 이것을 팔아서 일반회계로 편입하려는 얘기가 계속 있어 왔는데 그때마다 여러 위원들이 제안한 게 혹시 이것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서 매각하기보다는 임대로 수익도 과천시 세입도 올리면서 토지와 건물을 그대로 유지해서 좀 더 미래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편이 낫지 않냐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거든요. '22∼'24년 끊임없이 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검토하라고 검토해 봤는지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검토한 바가 있을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검토한 바는 없고요.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를 계속 거슬러서 해도 그거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자면, 과천시는 현재 기반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합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에 공공도서관도 건립하고 문원체육공원에 주차빌딩과 그리고 문원동에 과천행복드림센터 공공시설 건립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소요 재원이 2027년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쓰여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 관사를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늘 계속 이게 반려되고 반려되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필이면 9대와 10대가 바뀌는 시점에 시의원의 참여 없이 회의를 열어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대부분이 초선 의원으로 구성된 특위 맨 처음 안건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되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 이 시점도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고요. 세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춘 세입을 찾다 보니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하는 계획을 올려주신 점은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너무 쉽게 고민 없이 매각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고요. 제가 또 6가구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현재 전세 임대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냐 했더니 3억 안팎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사실 시가 임대할 수 있으면 그냥 숫자적인 것으로 18억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의 차액으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미래 수요를 대비하는 게 좋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저희가 과천다움주택이라는 것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이런 빌라나 다가구나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과천다움주택을 꼭 아파트로 하지 말고 이런 다가구로 했으면 더 많은 서민들이 과천에서 그래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6가구씩 6채면 36가구라서 지난번에 다움주택 할 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6가구 모집에 344명이 지원할 정도로 경쟁률이 82:1, 다자녀 32:1 그런 식이었는데 그렇게 좀 더 공익적인 활용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질문한 사항인데 답변이 시원하게 오지 않았고 ‘계속 매각해야 된다. 매각해야 된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과천이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묶여 있는데 경·공매는 토지거래허가제 이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이런 부분, ‘실수요자가 이것을 살 때 매수해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는 또 해당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모로 그냥 저는 이게 제 재산이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했을 것 같다는 의미로 이렇게 수정안을 낸 것이고, 말씀하신 세출에 대한 세입을 맞추려고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일부 그런 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는 시민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자는 취지였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대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더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주연위원

더 큰 수익을 목적이 아니라,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주연위원

어차피 세입을 잡으려고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 논리보다는 지금 과천시가 갈현동도 제3차 준공이 나야 돼서 기반을 다지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재원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위치한 별양동이나 부림이나 중앙의 위치 자체가 10년 정도 재개발 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묶여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래서 신축이나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하셨는가라고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재산을 매각해서 그냥 일반 세입으로 들어가서 어쨌든 여러 사업에 쓰일 거잖아요. 여러 사업에 쓰이는 건데 다른 일반적인 위원들도 뭔가 ‘이 건물을 매각해서 이걸 했어요.’라고 할 만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 주고 계셔서 그때 국장님이 계실 때 한번 말씀하셨지만, 일정 정도 몇 % 이상은 신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이걸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그건 예산,

이주연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매각되더라도 이것에 몇 %라고 딱 못 박아서 그렇게 의미 있게 쓰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기획홍보담당관실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주연위원

신청사건립기금도 시의원들이 계속 넣으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0원인 경우도 한 1∼2년 있었고요. 그래서 돈이 없다고 넣으라고 해서 5억 한 번 넣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 있는데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이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해서 다음 임시회 때 올라와도 '27년 세입으로 잡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팀에서도 이 목적에 의미있게 사용되는 것을 원한다는 그 의견을 제가 전달했고 그것을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각 시점에서는.

이주연위원

위원님들 말을 빌자면 부동산 매각이니만큼 시기는 잘 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어차피 이거 한꺼번에 온비드에 올리실 계획이신 거죠, 만약에 올린다면?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순차적으로 그거는 시기를 보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의결이 나면 상황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이게 '27년도 세입으로 잡으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해도 할 수 있고요. 일단 의결해 주시면 최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27년 본예산 세입으로는 잡을 계획은, 그렇게 목표로 꼭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그걸 계획은 하고 있지만 가격 좀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의견조회를 했더니 이렇게 묶여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의찮은지 사용하겠다는 부서는 없었습니다.

이주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수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원안 가결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감정평가 의뢰한 그 가격을 가지고 산술평균한 그것을 온비드에 올리면 거기서 입찰 참가자격이 금액 이상으로 쓴 사람만 가능한 것이고 거기서 최고 낙찰가액 쓴 사람이 계약의 10% 내고요. 약정된 날짜 안에 잔금을 납입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주연위원

보통 이렇게 온비드 이용하는 경우는 마지막 말하자면 잔금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는 기억으로 60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확한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주연위원

60일, 그러니까 온비드에 올리고,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나머지 90%를,

이주연위원

입찰을 한, 계약을 한 쪽으로부터,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10% 나머지 금액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위원

60일 이내에.
그러면 온비드에 올리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일단 온비드 올리는 것은 내부 결재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이주연위원

그거는 짧으면 2주 안에도 가능할까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왜 그걸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왜 물어보냐면 이게 꼭 반드시 '27년 본예산의 세입으로 다 안 잡아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고 9월 임시회에 올라와도 본예산으로 잡는데 문제가 없을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 목표는 1차적으로 올해 안에 안건을 상정해서 올해 안에 매각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안에만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그렇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면 저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그래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연위원

올해 안에 매각이 목표면 말씀하신 대로 60일 기간과 온비드에 올리는 최소 보름? 두 달이나 걸려요? 한 3개월 전이면 9월인데 그때 다시 한번 그동안 저희도 생각을 하고 행정부에서도 좀 더 생각하고 우리가 계속 과천다움주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을 좀 더 숙고할 시간을 벌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저희는 안건을 올렸고 원안의결을 부탁드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숙고 지금 한들, 3개월 후에 한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안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연위원

9월에 임시회가 있으니까 9, 10, 11, 12, 4개월이 남았고 그 안에 매각이 될 수 있다, 그때 결정돼도. 전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요.
유리

김유리회계과장

네.

이주연위원

하여튼 숙고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의견 내주시죠.

유부임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발언 중에 바로 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초선의원이라서 이거에 대한 동의나 부동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랑 이런 걸 검토하고 또 개인 의원님들의 생각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초선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계속 보유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수정 이유가 ‘미래 행정수요를 위해 보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본인이 제안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주연위원

저는 일단은 청년주택이나 다움주택 이런 거 생각하고 한 건데 이 표현은 제가 쓰기 전에 써 주셔서 저도 ‘미래 행정수요를 뭐라고 생각하고 쓴 거지?’라고 해서 제가 지금 이대로 읽지 않고 좀 다르게 읽었는데요. 읽을 때는 제가 다르게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또한 여기가 재개발 예정 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을 예측하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과천에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보면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할 때 그때 아파트로 만약에 치환해서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매각하게 되는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도 있고 10년 동안 우리가, 아! 유부임 위원님 안 가보셨지만 가봤을 때 상태가 너무 좋아서,

유부임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이주연위원

너무 상태가 좋아서 이거를 좀 더 활용할 수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좀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임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러한 생각을 다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활용 가치가 없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한 특별한 목적 그런 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집행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거라고 제 생각에는 판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주연위원

'22년도부터 계속 시도해 왔고 그걸 계속 저희가 반려한 그런 이유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활용방안을 찾아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오는 노력이 없이 그냥 ‘매각만이 답입니다.’라는 식으로 온 것도 성의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최지희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지태훈,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지태훈,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유부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위원

유부임 위원입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인용 조문의 문법상 누락된 조사를 보완하고 재정 지원 대상에 관한 용어를 정리하고 위탁운영 주체를 지칭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재적 위원 6명, 찬성 6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지태훈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위원

지태훈 위원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안의 경우 주차 수요와 교통 여건, 대체 주차공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부재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한 과천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주차구획으로 설치한 경우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시보에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주차구획에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문자로 표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로써 공공업무 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 주세요. 재적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최지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위원

최지희 위원입니다. 제가 수정발의안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안에서 관장과 정보과학도서관장으로 혼용하고 있는 직책 명칭을 도서관장으로 통일하여 조례의 용어와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안 제20조 제1항에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당연직 위원에 부시장을 다시 규정한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당연직 위원을 도서관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별표2와 별표3의 서로 다르게 표시된 강좌별 수강료의 금액 표시방법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월 1만 원과 같은 아라비아 숫자 표기방식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진위원장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 원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위원

우리가 조례 논의할 때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부분은 수석전문위원님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고, 사실 여기에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자문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때 자문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런데 이건 보면 의견수렴, 공공의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분들과 의논해야 된다 이런 용도를 자문이라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9대 때 계속 이야기가 돼 왔고 조례가 계속 부결된 그 이유도 생각해 주시고, 물론 여러 부분 보완은 해왔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위원님들이 다들 동의가 안 되신 걸로 제가 파악이 돼서 저는 부결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김동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발언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6명입니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김동현, 이주연, 지태훈, 최지희 위원 거수) 내려주세요. 재석위원 6명,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원안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해야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위원장인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의견제시의 건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자료 준비 시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자료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안건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일·세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립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과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성비전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표결하여 주신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7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한 협조에 감사드리며,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