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5일~4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는 한석희 의원님과 이태호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조치훈 의원님과 박응렬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남옥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남옥 의원님께서 5월에 실시되는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하여 지난 4월 21일자로 시의원직을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없이 전체 의원님들의 이의 유무만을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남옥 의원 의원직 사직의 건에 대하여 제출한 사직서와 같이 의원직 사직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제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시는 중에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셔서 사무국 직원에서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형식이 아닌 의견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최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우리 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호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와 용도지역, 지구계획, 도시계획 시설 변경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2003년 11월 승인된 2020년 도시기본 계획의 구체적 실현 계획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2010년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계획인구 11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범위는 화성시 태안읍 일부와 수원시 행정구역 전역을 포함한 수원 도시지역 121.39㎢가 되겠습니다. 금회 용도지역변경 계획 중 주거지역은 총31개소의 변경에 58만 7,228㎡가 증가하며, 상업지역은 2개소에 2만 5,995㎡가 감소하고, 공업지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녹지지역은 22개소에 56만 1,233㎡가 감소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 세부내역으로 먼저 이목동 노송공원 일원입니다. 보존녹지에서 주거의 제1, 2 단계로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동 한일타운 주변으로 2단계로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죽동 종합운동장 주변으로 주거에서 상업으로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2종 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주변 상업지역에 기히 결정된 방화지구와의 연계를 위해 방화지구를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천동 고찌말 부락 일원으로 고색동 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 담당을 위해 시가화 예정용지로 구상된 기본 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기히 결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는 폐지하고 자연 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일원의 생산녹지 지역으로 제1단계로 구상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미 개발된 주변 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망포동 벽산아파트 일원 또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되, 벽산아파트와 인접된 자투리 지역은 주변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미 개발지인 우측 농경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곡반정, 가칭 A지구 일원 생산녹지지역에 대해 도시개발법에 의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곡반정, 가칭 B지구의 생산녹지 지역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동, 가칭 C지구 일원의 생산녹지지역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광교 공원 일부와 수원천의 용도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녹지로 용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계획으로 금회 계획에서 용도지구는 당초 및 금회 계획상 변경에 의한 조정대상지 9개소와 불합리한 지구 3개소의 조정 등 총12개소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하천의 수변 공원화를 구상한 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한 공원결정 계획으로 고색동 지방산업단지 일부를 제외한 황구지천 양안 약50m를 기준으로 개발가능성을 고려하여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서호천변은 시가화 구역을 제외한 개발가능한 녹지지역 중 하천 양안 30~50m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의 취락지구와 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수변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천천 또한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천 양안 30~50m를 기준으로 수변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잠종장 일원의 체육공원 신설 계획으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남부지역의 부족한 공원용지 확보를 위해 3만 3,000㎡를 체육공원으로 신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의원
김기정 의원입니다. 목표 2010년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7쪽을 보면,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한 7쪽 생산녹지 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지정한 것은 본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사유로는 결정조서를 보면 개발 시 기본계획에서 구상한 근린공원 1만 6,000㎡, 즉 4,000평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정사유가 선 계획, 후 개발을 통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한다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해 구역 개발 밀도에 맞는 기반 시설은 물론 환경적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반영되어야 하는데 시 자체, 또는 주민 제안에 의한 개발 시 상기 공원은 물론 타 기반 시설까지 확보하여야만 지구단위 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구역 내에서 주민이 제안하여 사업시행할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상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이 전제되어야만 제안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반시설 분담금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주민이 이중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또한 영통지구만 유독 지정하게 되면 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즉 9개와도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기반시설 분담금 지정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의장
김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과장님으로부터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세류동 세류역사 앞이 상업지역입니다만 과거 미군부대에서 위안부들이 있었던 부분이고 사실 상당한 부분이 현재 과거에 있는 그대로고 비행장의 고도제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비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새터부락이 사실 수원시에서 고립된 동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정비사업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먼저 김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망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입안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입안한 지역, 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저희가 입안을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중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의견은 저희가 적극 수렴을 하겠습니다. 왜 이런 착오가 나왔냐 하면 정부에서 8·31조치 이후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저희가 입안한 후에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입안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항이라 이중부담이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주민들한테 이중으로 과하게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세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구의 조정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잠시 후에 건축과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 의견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용권 의원님께서 녹지지역 감소 문제점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황용권 의원입니다. 201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녹지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 어떻게 하면 녹지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고, 13페이지에 보면 일반미관지구와 자연취락지구, 방화지구가 있는데 이런 미관지구와 방화지구, 취락지구 중에서 고도제한, 아니면 1종에서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연구 좀 해주셔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수원시에서 하면서 많은 분들의 희망이,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자연부락에서 도시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황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녹지가 잠식되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의 발전여건상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구증가요인은 사회적 증가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녹지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개발을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는 조금 저희가 감당하기가 어렵고, 또 이번 도시관리계획에서 저희가 입안하는 중에도 하천수변공원화 계획을 수원시 특색사업으로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 같은 경우에는 GB지역이 있고 또 보존녹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녹지가 앞으로 계속 잠식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원시는 녹지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이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주거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종변경이 되는 사항이고, 또 종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관련법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향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한 분 또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한범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의원
한범희 의원입니다. 8쪽에 망포동 벽산아파트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도 아닌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고, 다음에 벽산아파트 앞에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풀었습니다. 이것은 벽산아파트 자체의, 지금 생산녹지를 일부러 만들어야 되는데 3종으로 풀어주는 것은 벽산아파트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장
한범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유인물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면상에 보면 벽산아파트 쪽의 지금 자투리땅을 3종으로 입안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벽산아파트 단지 자체가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의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벽산아파트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면현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녹지 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상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지 여건상 우량농지는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적현황을 보시더라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가화가 확장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거화가 돼야 된다는 농림부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건축과장 곽호필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명수 수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수원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과 세류, 고등, 평동지구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30번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선계획-후개발 원칙에 따라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개별법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2003년 7월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 제3조에 의하면 2006년 6월 30일까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서는 의무적으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획은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게 됩니다. 이 계획은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정비기반시설, 개발밀도, 정비방법 등 기본원칙 및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은 수원시 전체 면적 121.3㎢ 중 구시가지 13.3㎢에 해당하며 이는 계획적 개발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지방산업단지, 일반상업지역 등 기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기존 구시가지 및 서수원 일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선정 시에는 법적기준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정형화된 구역계를 설정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선정하였고, 건축물 구조, 노후·불량정도, 건축물의 밀집정도를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한 구역은 총 29개 구역 259만 3,238㎡입니다.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주택재개발이 21개소, 주택재건축이 2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개소, 사업유형 유보구역이 3개소입니다. 구별 분포를 보면 장안구가 5개소, 권선구가 12개소, 팔달구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물 밀도계획은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과 수원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성곽주변의 높이제한이 있는 3개소는 기존 용적률을 180%로 하고 상한 용적률을 200%로 하였습니다. 한편 저층 아파트로 되어 있는 2개소에 대하여는 기존용적률을 200%, 상한 용적률 230%로 하였고, 고층 아파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4개소는 기존용적률 220%, 상한 용적률 250%로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공공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한편 정비기반시설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상 제시된 도시기반시설과 공급처리시설을 반영하여 기성시가지내 부족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도로는 수원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고려하고 공원 및 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정비예정구역 면적 5만㎡ 이상의 경우 구역면적의 5%, 또는 계획 세대당 2㎡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5만㎡ 미만의 경우 계획세대당 2㎡ 이상의 공원 및 녹지를 설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학교시설계획은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하는 인구와 주변학교 시설 용량을 검토하여 OECD 기준에 의한 과밀학교·학급을 개선하여 교육환경의 향상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권을 고려하여 근린생활권 내에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초등학교는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 등 총 7개소 학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정비구역에 7개 학교를 적정히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경기도에서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 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착공, 일반분양, 시공 및 준공, 청산의 과정을 거쳐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세류, 고등, 평동 구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견 내주신 것을 보니까 그것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시겠다고 내주셨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의견청취의 건은 세류, 고등, 평동구역에 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만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아마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건축과에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오늘은 이 세 구역에 관한 의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발언을 해주시고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의원
워낙 이 사안이 예민한 사안이고 또 관심들이 높은 사안이라 오늘 질문도 많고 논의도 분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지역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편에서는 질의할 사항들이 있어서 같이 첨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된지 한 2년 6개월 된 시점에서 지금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돼 왔었는데 그동안 고등동과 세류동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지구를 고등동도 1지구, 2지구, 세류동도 1지구, 2지구라고 해서 분할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처럼 계획돼 왔고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전부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현재 최종안으로 올라온 안은 분리된 안이 아니라 통합안으로 지구를 지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나 논의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므로 인해서 앞으로 또 한편에서의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지구로 지정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들이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또 통합했을 때도 장단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어느 것이 맞냐 이런 부분을 분명히 토론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일단은 이것이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의견을 제시하기는 일단 이 두 개 지구가 통합 돼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도 통합안을 지지하고 또 통합안으로 추진할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통합하는 과정에 더 혼란이 있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또 한편에서 일부 지구에 의해서 다른 지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이 원활치 않을 경우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주민동의가 빠르고 주민들의 협의가 원활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바로바로 시행돼서 사업이 빠르고 추진력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이 자리에서 제시하면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명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고등지역에 대해서 질문도 좀 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금 김현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중복이 됩니다. 간단하게 첨가해서 앞으로 고등 1·2지구를 합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거기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 사업지구 내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지, 또 복지시설은 사업지구 내에 확보되어 있는지 만약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면 꼭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지구 내에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아까 김현철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세류동도 1구역과 2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구역은 예산이 30억이고 2구역은 120억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의 발언은 생략하고, 그리고 세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동문회라든가 주민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계획을 세웠는데 300여명의 서명으로 인해서 변동된 부분을 받아들인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누락된 부분은, 새터부락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립된 동네입니다. 수원시를 벗어난 동네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세류역사는 지금 수원을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세류역사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은데 세류역사 앞에 과거 미군부대 위안부들 시설로 인해 상업의 도시로 되니까 그 부분도 지금 현재로서 주거환경에 있어 엄청나게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고 중복발언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안녕하세요. 이용택 의원입니다. 중복발언은 빼고, 이것은 중복발언이 아니라 별개의 발언입니다. 그 동안 저는 의회에서 구도심권 개발에 대해 누구보다도 여러 차례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막 구도심권 개발이 진행이 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들떠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한 번 서고 또 두 번 서고 세 번 서고, 계획이 시간이 감으로써 변경되다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은 어디 장단을 맞추지 못 하는 거예요. 비근한 예를 보면 지난 1월 27일자 공시 공람에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한다고 그렇게 해 놓고 또 2월 24일 공람에서는 또 통합해서 한다, 그리고서 지난 20일 의견청취를 하고 지금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과연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거예요. 이왕 좋은 일을 하시려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견도 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의회가 뭡니까? 의회는 의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여기서 대신 표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김현철 의원이 얘기한 지역, 1지역과 2지역 통합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지역이 별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차트 22번을 보면 두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지역으로 보면 마치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곡선도로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수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가 보시면 알 겁니다. 바위가 많고 경사면이 높고, 글자 그대로 높을 고자의 고등동입니다. 그렇게 높은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이 분야를 셋으로 나눠서 따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붙여서 같이 한다는 것은 너무 현장 감각이 결여된 그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되는 1지역은 1지역대로 먼저 개발을 하고 또 2지역은 2지역대로 개발해 달라는 뜻입니다. 1지역은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지역구로 있는 역세권과 같이 맞물린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역세권과 좀 가깝고 비슷하게, 또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이 공원, 또는 학교 등 그 쪽 역세권에 맞게 개발을 해 달라는 뜻이고 또 이 지역은 이 지역 나름대로의 대단위 공사가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의견 수렴이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의견수렴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해 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그 상가 뒤에 떨어지는 낭떠러지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최대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대한 반영해 주시고 우리 수원시가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투명한 행정, 민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용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26페이지, 평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상습 침수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곳이고 비행기 이륙지점인데 평동 2번지 일원은 아직도 땅을 가진 대지주에게 통행료를 내고 다니고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수돗물 미급수 지역이고 오염된 지하수를 식음료수로 사용하는 등 열악한 환경과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고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지역으로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대안으로 SK부지 개발시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경계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비행기 이륙 항로지역은 특별한 계획이 필요한 곳으로 판단되는데 반영해 주실 집행부의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방도로 계획 변경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평동 12번지 일원 계획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m도로를 최하 6m로, 그 다음에 곡선을 직선화하는 그러한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 공감대 속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동 2번지 일원에 10m계획도로가 연장되어야 상·하수도 연결을 통한 상습침수 예방과 상수도 민원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사무소 일원의 대칭구역에 어린이 놀이터 소규모 1개소와 소형주차장 1개소를 확충해 줄 것을 요망 드리고, 구 도로 확장문제에 관한한 민원의 내역공개를 요청 드리면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한지 집행부의 슬기로운 민원 해결 해법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고색 지역의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말 89-1 일대 기본계획 편입 요망건을 수용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리고 권선 5·6구역, 고색 큰말지역의 계획적인 재개발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변경, 통합구역을 요청 드리고 또한 오목천 7구역, 오목천 중부와 삼성주택 지역의 사업구역 편입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노후불량도와 호수밀도가 부적합하나 개인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폐해와 극심한 주차난은 물론 신축아파트 인접지로서 조망권 상실, 상대적 박탈감 등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사업구역 편입을 요청 드리면서 집행부의 바람직한 계획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세류 구역에 대한 의견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의원
김수만 의원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제가 2003년 4월부터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유일하게 저는 수원시의회에서 저 혼자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행히 고등동, 평동, 세류동이 지구지정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의원님들의 의견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저희 지역구 내에만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공람 때는 용적률이 190%라고 알고 있었는데 2차 공람 때 보니까 230%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용적률이 높아졌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 다만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나 이용택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세류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지구와 2지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관계로, 1지구는 30억, 2지구는 118억의 국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49억 5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1지구와 2지구가 사업을 병행하지 않으면 1지구는 혜택을 덜 받고 2지구만 많이 받는다, 주민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4회 정도 가졌지만 일일이 다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 지구 같은 경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 2지구 같이 병행해서 세류지구로 된 것이 요즘 2차 공람 중입니다만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지구나 2지구 내 약 7만평이 개발되는데 여기에서 33%에 준하는 2만 3,000평의 국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보다도 입주자 여러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녹지공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녹지공간으로 더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저희가 2차 공람을 하다 보니까 수원 세류1동, 2동, 3동, 매산동, 매교동 일부, 이런 지역에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어차피 개발되는 지역이라면 고등학교 부지 하나를 선정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을 모시고 광명 철산동이나 안양, 이런 데 현지를 다녀도 보고 했습니다만 현재 주공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녹지공간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다른 시·군·구,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좋은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약 450개 지구가 되는 것 같은데 저희 수원은 세류 1·2지구, 고등 1·2지구, 평동,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입니다만 공히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녹지공간이 많은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라든가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의장
김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과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평동, 세류동, 고등동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의견청취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법률 체계를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에서 전체적으로 고시가 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에 고시된 구역별로 그 다음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그래서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은 두 번째 단계와 첫 번째 단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철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 이태호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구 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또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공람 공고 때 당해 주민들이 통합을 원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라면 통합함으로써 얻게 되는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동일한 지역에서 나중에 공급되는 공급가액을 일치시킬 수가 있고 보상가액을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큰 단위로 개발함으로써 공공시설 확보를 위한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통합하는 것에 따라서 사업의 시기가 서로 다를 수가 있는데 한꺼번에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구역은 개략적인 사업계획만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인 시행인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동 같은 경우 현재 3개 블록으로 계획을 한 것은 나중에 공동주택단지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 사업시기를 3개로 나누거나 또는 동시에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하게 된 것은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동시에 추진할 수도 있고 각각 추진할 수도 있게끔 양쪽으로 최대공배수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계상 동일한 회계로 처리해서 공평한 보상과 공평한 공급가액을 정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 두 가지 복안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는 테크니컬 때문에 통합하게 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재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운동시설에 관한 사항은, 당초 공람 공고할 때는 단지 내에 배드민턴장 등 주민 운동시설이 2개 있습니다.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4개로 늘려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체육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이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류동 지역이라든지 새터마을 같은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는 요건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부가 3단계 사업으로 추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문제와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추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변동은 실질적으로 당초 공람공고했을 때의 용적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비구역에서는 상하 용적률만을 제시한 것이고 시행인가 때 구체적인 용적률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용적률은 세류지구가 187% 정도, 고등지구는 180%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요건속에서 된 계획을 살펴보면 조경면적 이 4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정비구역에서 230%, 200%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고 그 용적률 하에서 다음에 시행계획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기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세류동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를 그대로 두게 되는 것은 주민들의 공람공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요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공급가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당초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김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구별 계획보다는 전체 기본 계획에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고등학교가 세류지구라는 정비구역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지 인근에 고등학교 계획을 장기적으로 기본계획 속에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문제는 해당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학생들 수요에 충분히 부응되도록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곽호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택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의원
이용택 의원입니다. 사업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로 답변을 들어야 될 입장이 뭐냐면 대단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그에 대한 얘기를 들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공무원의 입장만을 얘기해서 “저희의 입장은 통합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의견서 인쇄물을 보니까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주민들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늘 25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통합에 관한 건은 의견수렴은 안 되었다고 보는데 맞지 않습니까? 통합에 대한 의견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단한 문제니까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지 안 했는지.

김명수의장
끝으로 김수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의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이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류1동의 세류1지구에 334번지, 338번지 일원에 1차 공람 때는 15m 도로가 있었는데 2차 공람 때 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3~400명의 민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가장 예민한 사항입니다. 도로가 15m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을 빼고 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혹시 8m 도로를 놓고서 계획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런 점도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이 아니면 재개발에 대한 찬성이나 반성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도로가 나오는 것을 찬성하고 일부는 도로가 없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로가 없어지면 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도로가 넓어지면 분양가액에 공급이 되니까 그것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도시계획에 있던 도로니까 다만 조그마한 소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수의장
김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호필 건축과장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필
곽호필건축과장
이용택 의원님과 김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재개발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만 세류동과 고등동, 평동은 저희들이 국·도비 또는 시비를 투입해서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류동과 고등동과 같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이주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4인 가족 기준으로 800만원의 이주정착금을 선택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주대책을 관련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이주 정착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 올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김수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문제는 소방도로를 존치하게 될 경우에 세류지구가 네 개 블록으로 나눠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개 블록으로 나눠지면서 오른 쪽으로는 한 200세대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단지가 되기 때문에 단지의 적정한 배분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 때문에 소방도로를 금회에 없애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계획은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참고로서의 배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계획을 별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때 가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소방의 기능이 있는 단지 내의 도로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수렴 문제는 세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는 반영할 수가 없고 전부 각각 모순된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줄이고 줄이고 최대 공약수만을 뽑아서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개인에 따라서 또는 의견에 따라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시행계획을 짤 때는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최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시행계획에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수의장
곽호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도시계획과장님의 제안설명시에 누락시킨 수원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제2006-33호 수원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화성사업소 관광센터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14일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31번지 일원에 수원시 고시 제61호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최초 결정된 공공청사에 대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시에 행궁 전면부에 건축물 신설치 배제가 의결됨에 따라 행궁에서 이격된 광장 남측으로 이전에 따른 수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자 제안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공청사를 팔달구 남창동 31번지 일원으로 결정을 하였으나 금회 팔달구 남창동 15-1번지 일원으로 공공청사 위치를 변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수의장
최종국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총 25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와 브라질 꾸리찌바시간의 국제자매결연 승인안,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4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