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춰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은 앞에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중복이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0이상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시·도별 50만 이상 시에 대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에서 1/70이하로 규정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의 규모가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1/100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0로 규정을 했을 경우에 7,54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어체험 전문교육 경영마인드를 구축하고 교육생들에게 최상의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의 범위와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사무의 위임 사항이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민간위탁의 기준, 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 사무,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 위탁운영 등이 관련근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원어민 교사 고용이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원어민 교사 직접 채용이 불가합니다. 가능범위 및 단체를 말씀드리면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만 원어민 교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공무원은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06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실적 평가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영어마을 사업의 종합 운영계획과 수립의 집행,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영어평생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기타 영어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수원시 영어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절차로서 공개모집을 통한 위·수탁 협약체결 방식을 절차를 거칠 계획이며, 위탁 선정 기준으로 사업수행 능력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경력, 재정기반, 관리운영 인력 등의 안전성, 각종 프로그램 개발능력, 시설관리 및 운영 능력 등의 전문성, 전문 경영기법, 인력관리 및 서비스 계획의 적정성의 경영성, 기타 공신력 등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지원은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영어마을의 기본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수탁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가 아닌 대행관리로 해피수원 영어마을의 기본 목적인 공교육을 보완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해소 및 빈부격차에 의한 기회 불균형 해소라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창의적인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체험영어마을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로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연 1회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취소, 정지, 시정조치를 확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는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등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5월 달에 수탁기관 선정 제안공모를 하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6월 초에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6월 말에 해피수원 영어마을 민간위탁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