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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237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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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봄꽃이 만발하여 화사함을 더해주는 4월 오늘 제237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 7대 의회에 있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등 10건의 안건과 2006년 4월 25일자 추가로 접수된 수원시 도서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주택분 재산세 중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세조례 정비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어 정비안에 맞게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 중 소액 지방세 수납관련 조문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4조 제1항 중 소득할 주민세 수정신고대상에 납세지 착오에 대하여 수정신고납부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7조는 지방세법과 시세조례 제2조는 동일내용으로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례를 삭제하고, 안 제29조의 3 및 제92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2회로 나누어 고지하는 경우 납세자 불편 및 징세비 과다발생으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기를 7월 16일~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시세조례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 제3항은 차량을 공매로 인도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 불균형 문제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세조례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40조 제2항 제3호에 자동차세 수시부과 대상으로 영업용 및 비영업용 자동차가 상호 변경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7조 중 담배소비세 세율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개정과 저가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과세 특례 규정이 삭제되어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시세감면 조례 제5조의 1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수원의료원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됐던 수원의료원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행 시세조례와 시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운영되는 시세조례, 시세감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4월 1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9일~2006년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소득할 주민세의 납세지 착오에 대한 시정 기회 부여 및 5만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기회수 조정 등은 납세자 불편해소 및 경비 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과세 불균형으로 문제 되어 오던 실제매수인의 자동차세 납부의무 부여는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1일~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5만원 이하 재산세를 내는 분은 전체 몇%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총 50만 4,000건 중에서 23만 7,000건 정도가 5만원 이하로 판단됩니다. 약 50%가 안 됩니다. 한 46% 정도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

꼭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두 번을 내다보니까 소액 가지고 두 번씩 내보내는 것도 혼란스럽고 두 번째는,

권오규위원

그런데 한 50% 정도가 징수대상이라고 한다면 결코 적은 %가 아닌데, 있는 사람은 소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은행을 왔다 갔다 해도 시간이고 돈이고 또 한 번 나갈 것 두 번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저희 징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측에서도 한 번 왔다갔다 할 것을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하는 것은 그렇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오규위원

제가 이 분들 의견을 들어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보면 모순점이 발견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이 표준안이다 보니까 저도 강요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타당성도 인정 됩니다만 일단은 요새의 화폐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건수는 많다고 보지만 연차적으로 비교해서 비용면에서 우선 시행해보자는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권오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29조의 3(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대해서 권오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전체 2만 7,000건의 40%라고 그러면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가 납기내 재산세의 경우에는 약 95% 가까이 옵니다.

김통래위원

징수율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5% 정도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체납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체납되는 분들은 대략 어떤 분들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소액인 경우에는 적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유흥업소가 많은 부분 중과되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서 그렇고 부도가 나거나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5만원 건에 대한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2만 7,000건이면 대략,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23만 7,000건입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을 저희가 추산해 보니까 한 33억 정도 나오리라고 판단됩니다.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5%면 한 15억 정도 되네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아니죠. 이것은 23만 7,000건이 그 정도이고요 저희가 재산세를 작년도에 과세한 것이 184억이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한 3% 정도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요. 2%가 안 됩니다.

김통래위원

조금 전에 권오규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것이, 징수율이 저조하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실 95% 정도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없으신 분들이 시간 내서 멀리 왔다갔다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김통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내는 것을 한 번에 내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렇게 되면 각종 고지서 용지라든가 돌리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원가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납세자한테 몇% DC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 번에 나누어서 내면 고지서 돌리는데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용지라든가 여러 가지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인데 한번에 하는 제도를 할 때는 본 위원이 5만원을 내야 되는데 한꺼번에 낼 때는 10% DC를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전향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지금 실행되는 항목이 자동차세의 경우 선납을 해서 금년도에 약 33억 선납을 받았는데 사실 3억 3,000만원 정도는 세입이 줄었지요.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안 내는 사람한테는 연체료를 받기 때문에, 첫째 전 세목을 검토해야 됩니다만 이것이 어느 시·군에서 일부 시행을 하다보면 특혜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고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세부담을 하는 측면에서 깎아주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이것을 7월과 9월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에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원가가 절감되는 겁니다. 각 통장님들의 송달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돼요. 이것 무조건 두 번 하던 것을 한 번 한다,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대해서 납세자들한테 인센티브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실 고지서를 전달할 때 각 통·반장님들이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우편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영통구에서 지역의 특성상 우편고지를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센티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향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서 그 단계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구상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회계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번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현행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조례 중 일부 용어를 표준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물품운용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3조에서는 물품운용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구체화시켰습니다.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하여 경기도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단에 물품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95쪽의 개정안과 99쪽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본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표준안을 적용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심의위원회는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했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으로서 심의사항은 공사의 경우 30억 이상, 물품과 용역은 5억 이상 공사로 했으며, 자문사항은 심의사항 외에 입찰자격 제한 및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8조 내지 11조에서 시장은 심의·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안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토록 했고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는 현장조사, 의견청취, 기술검토 의뢰,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보고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으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의 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으로 2005년도에는 전체 42건이 발주된 바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수당 및 여비는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6쪽의 조례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본 조례안도 역시 표준안을 적용시켰으며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여건 및 환경이 열악한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저임금과 일부 비인도적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인도적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현재 운영중인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확장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편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 건설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5년 9월 13일 승인해 주신 당초 매산로 2가 58-2번지 물건을 매입하려 했으나 소유주가 당초 약속을 어기고 감정가격이 아닌 싯가를 요구해서 매입 현상이 결렬되어 부득이, 같은 매산동입니다. 금회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은 시청에서 도청 방향으로 도청사거리 못 가서 우측에 있는데 부지면적이 89.6평, 연면적은 약 300평 정도가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하고 시비는 6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정구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서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14일~4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물품 사무관리자의 세부 지정 및 기증품 취득 절차의 구체화로 물품관리·처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06년 1월 26일~2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이 참여하여 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올바른 회계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관계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233회 임시회에서 매산로 2가 58번지에 연면적 371평의 건물을 매입하는 안으로 상정되어 의결되었던 사항이며 최근 수원지역의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당초 약정되었던 보상 금액과의 현격한 차이로 협의매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사업비의 일부로 지원된 도비 15억원은 2005년 예산이며 재감정으로 인한 추가예산 확보 및 재감정기간의 미도래로 인하여 건립사업의 지체 및 예산을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 등이 예상되므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사업의 시기 및 목적 등을 감안하여 건물의 적합여부 등 상세한 설명 청취 후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13조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있는데 이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주민이 참여할 것인가의 기준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공사가 있는데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예를 들어서 권선1동에 3,000만원 이상 배수로 공사가 있다 그러면 명예 감독관을 동장한테 추천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이은주위원

인원수는 몇 분이나 되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제가 보기에는 3,000만원이면 한 사람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이것하고 같이 나와 있어서 과연 서로 연관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의결할 때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고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방치했다가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김통래 위원님께서 방치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11월 22일인가 승인을 받아서 매입부동산을 금년도 1월부터 여덟 곳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물을 갖고서 대상지를 정하는 것이지 잘 지어졌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실무 과장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통래위원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때 당시에도 투표까지 하면서 의결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없이 변경안이 다시 왔는데, 의회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전혀 그런 마음을 가진 적도 없고 다른 해보다도 올해 겨울이 추웠습니다만 1월부터 역전하고 서둔동, 심지어 구운동까지 소위 말해서 역세권 주변을 다니면서 매물을 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게을리 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통래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욕도 많이 먹고 했습니다. 의결을 해줬으면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없고, 가결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통래위원

많은 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결해 줬는데 여태까지 있다가 의회에 한번 보고도 없이 다시 변경안을 올렸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심도있게 다룰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지 지금에 와서 다시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김통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을 논의할 적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좋은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하셨겠지만 또 이것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있는 두세 개를 보고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보는 것도 아니고 달랑 한 건 올려서 이것을 그냥 결정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괜찮으시겠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큰 경험을 얻었습니다. 사실 이게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1억 6,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중간에서 공문 세 번, 유선 해서 열댓 차례 만나고 했는데 도저히 통용이 안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도 배짱 비슷하게 하길래 관둬라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상정한 지역도 이용택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추천해 주신 구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사실은 과거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 상당히 염두에 두었던 부분인데 빗나가서 좌우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위원

이번에 결정되면 확실한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큰 교훈 두 가지를 얻었는데 첫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게 되면 그 분이 세상없어도 저희한테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공증에 의한 가계약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면 개인적으로 직접 가서 만났고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손종학위원

가계약을 하셨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늘 원안대로 심사를 해주시면 바로 감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덕화입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3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장안구 천천동 522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어 현재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본 시설의 운영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보조금 지원이 없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과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을 노동부에서 정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에 의한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복지관의 기본적 기능을 충족시키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은 3월 14일~4월 3일까지 입법예고, 4월 12일자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 조례 제4조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기본적 기능을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교양·교육사업, 생활편익사업, 체육·문화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세부적으로 정하여 근로자들을 위한 시설이 되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복지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기대하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박덕화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 욕구 및 사회의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연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사업)의 3을 보면 생활편익사업에 보육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되어 있고, 또 5에 보면 기타 사업에 사무실과 식당, 주차장, 은행, 의원, 약국 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자 욕구 및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조례가 되고 나서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통래위원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사무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사무실 설치를 여쭤보시는 거죠?

김통래위원

예. 기타사업에 대해서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무실의 개념에 한국노총지부도 있고, 기본적으로요. 다음에 택시노조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협의회 등 이런 부분을 명시한 것이지, 5항을 포괄적으로 사무실이라고 그런 것이지 커다란 의미는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아니, 우선 조례가 설치돼야만 은행이라든지 의원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건축할 때 용도를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뭐, 이런 식으로 용도지정을 전부 다 받은 사항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되면 설치조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근로자를 위한 약국도 들어갈 수 있고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이웃에 있는 부분하고 어떤 이해관계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조례안을 설치하기 전에 은행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사전에 먼저 설치해 놓고 조례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다른 것은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은행,

김통래위원

은행만 들어갔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은행 같은 경우는 사무실 개념에 포함이 돼서 들어간 것이지,

김통래위원

이런 조례를 할 때는 그 안에 일부 개정을 빨리 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설치해놓고 나서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글쎄, 은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는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1층 같은 경우 용도지정을 해서 금융기관, 이렇게 지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1월 20일자 이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금년도 2월 20일에 준공하면서 그 이후에 입주한 것이거든요, 은행을 예로 들자면. 그래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김통래위원

문제점이 없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조례안 하나마나네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다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습니까?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육시설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사설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 반대의견이나 이런 것 없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보육시설은 없고, 저희가 아직 보육시설 계획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층 같은 경우 놀이방을 운영할 예정인데 이것은 돈을 받지 않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주민, 또는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민원이 없고 지금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은 아직 건드린 부분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자기들 스스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한 가지는 여기 용도로 정해진 건물을 임대해서 임대수익 하는 방법이 있고, 제일 큰 것이 그것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먼젓번에도 보육시설 하시는 분들 평동, 서둔동 쪽에 계시는 분들 왔다가셨는데 수원시립 유아원인가, 지금 구청 옆에 짓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간인들 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데 이렇게 해놓고 보육시설 같은 것 설치하면 아무래도 민간인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의 타격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모양인데, 예정이었는데 지금 보육시설은 인근에 위험시설,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하는 것으로,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빼버리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생활편익시설이 꼭 보육시설만 일컫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치훈위원장

아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려면 돈을 받아야지 어떻게 안 받고 운영을 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시설 자체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될 수가 없으니까 아주 빼버리자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보육시설 빼도 문제점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삭제하는 것으로 합시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왜냐하면 자꾸 보육원 하시는 분들이 권선구청 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세 번이나 왔다가셨는데 될 수 있으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권장해서 사회가 같이 살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축물에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결국은 민간인 보육시설이나 사설 보육시설이 사멸한다 이거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삭제해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은 무료로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보육시설 자체를 계획했었는데 현행,

김광수위원

아니, 그대로 설치하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무료제공이냐,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운영을 그렇게 할 생각이었어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설은 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사용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죠?

조치훈위원장

아니, 이 안에 설치를 안 하면 되는 거죠.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가, 이것을 이용하는 분은 사용료를 안 내고 하니까 그만큼 사용료 이득을 보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자는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사용자가 경제적인 부담을 갖는다는 말이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조치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아야지.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을 계획했던 것은, 저희가 독립채산제도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안 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근로자를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안 받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최소의 비용은 있겠지요, 간식비 같은 것. 그러나 일반 사설처럼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100% 다 완성되게 준비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일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수만위원

예상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어디요?

김수만위원

보육시설.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구획을 해서 여기는 놀이방이다, 몇 평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획한 것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그렇다면 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수급자는 일반 국·공립에서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말씀드려서 뭐한데 바로 옆에 SK주유소가 붙었습니다.

김수만위원

아, 있어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조치훈위원장

그리고 판매시설은 뭘 판매하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판매시설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은 다 삭제해서 들어와야지 여기 조례안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지요.

김통래위원

판매시설이, 거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저도 판매시설 한다고 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판매시설은 예전의 경우를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우만동에 있을 때는 1층에 근로자한테 파는 매장이 있어서 조금 싸게 파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독립채산제니까 판매하는 사람을 일부 세를 줘서 운영하는 뜻으로 한 겁니다.

김통래위원

보육시설하고 판매시설은 빼세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자꾸, 지금 보육시설은 명확하게 안 되는 겁니다만 삭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연간 운영비가 약 3억 5,000 되는데 저희가 한 푼도 안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축소시키게 되면, 또 판매시설 한다고 해서 꼭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존치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를 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시설한 것이 다 그 분들의 복지시설에 맞춰서 계획이 돼서 시설된 것 아니에요?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 허가를.
덕화

박덕화지역경제과장

그러면요.

김수만위원

허가가 날 수가 없어요.

이용택위원

보육시설 안 한다니까요.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식 보육시설이,

조치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 제3호 생활편익사업 다음에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인형 노인복지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멀리 계시기 때문에 오늘 담당계장이 나오셔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형 노인복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6일~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핵가족화로 인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청취 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수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원시 80세 이상이 1만 6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보고할 때는요.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2015년, 2020년까지 사업계획을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65세 이상이 지금 4.3%, 2010년 가면 7.8%, 2020년 가면 14.3%인가 된다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수수당을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장수기금 조정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셨어요?
아니, 노인 인구가 팽창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사업 추진을 해야지, 얼마 전에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할 때 전재희 후보님께서 교통수당을 1만 2,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수당이 2만원은 적으니까 3만원으로 올렸으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3만원씩 하는 데도 있잖아요.
수부도시인 수원에서는 3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제안을 합니다. 사실 “인명은 재천”이라고 하는데 80세까지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2만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적은 것 같고 3만원으로 올려서 장수기금 조성사업을 해서 노인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교통수당도 5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전재희 후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런 것도 수원시에서 획기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들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통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표시하고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연령을 몇 세로 알고 계세요?
그것을 묻는 이유는 80세가 너무 과다합니다. 옛날에 환갑잔치인데 지금은 고희잔치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환갑하면 흉보죠? 그래서 요즘은 고희잔치를 하게 되는데 연령을 좀 다운 시켜야 됩니다. 사실 74~75세 정도부터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74~75세 정도로 하는데 있어서 사실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에 김통래 위원님 말씀처럼 장수기금 조성, 지금 여성기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듯이 장수기금 조성 이런 식으로 해서 연령이 80세가 아니라 74~75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 이 안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4조 지급기준일을 보면 타 시·군·구에서 살다가 80세 되기 전날 주민등록을 전입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달이라는 부분은 조금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비 지원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원시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의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장수수당을 타기 위해서 전입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 한두 분 정도는 그런 점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본 위원은 전반적인 부분을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언뜻 보기에 이 부분이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지난번에 사전설명회 할 때 우리 이태호 위원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2만원은 너무 적고, 검토의견에도 보시면 핵가족화로 인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이라고 했는데 조금 전 김통래 위원님 말씀대로 2만원은 너무 적으니까 조금 다른 데 예산을 덜 쓰고 3만원씩 해서 해주세요. 본 위원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예산이 1년에 한 1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겠죠. 그리고 김통래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조성도 신경 쓰시고, 여러 기금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금도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3만원씩 매월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3만원으로 하자고요.

조치훈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장수수당 지급액을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수수당 지급액을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중 안 제4조 제4호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안용덕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용덕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른 데는 아까운지 모르고 돈을 쓰면서 노인들한테 돈 1만원 더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고 자꾸 그것을 지양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을 주장합니다.

이용택위원

동의합니다.

안용덕위원

정식으로 동의발언 받아 보세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안용덕 위원님께서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중 안 제4조 제4호 장수수당을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고 이용택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합의가 되지 않아 표결을 실시하여 참석인원 12명 중 3만원 9명, 2만 5,000원 1명, 기권 2명으로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 중 제4조 제4호 장수수당은 월 2만원을 표결 결과와 같이 3만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흥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위원회에 상정된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2005년 10월 28일자로 환경부 예규 제265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예규와 부합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함은 물론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신뢰성 구축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 중 현행은 『폐기물관리법』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를 추가로 포함시켜서 폐기물 관련 내용을 하나의 조례로 정했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내용 등에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현행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과태료 부과 업무에 혼란을 가져와 그 중 가장 많은 금액 하나만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는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의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 기준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관계법령 자료에 환경부 예규 내용과 일치시켜서 신설 또는 삭제했고 특히 9호에는 법 제43조의 2에 의해서 방치폐기물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고 177쪽 하단부터 179쪽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3호에 1회 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 등의 관련 내용은 수원시 1회 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와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180쪽 하단부터 182쪽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관련 부분은 예규 내용에 따라 신설해서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박흥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무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7일~3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 규정 및 타 조례와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양호 환경정책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양호 환경정책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0일~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 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풍부한 식견을 가진 위원 선정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이것이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위원회 제3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 3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재경보사위원 중에서 두 명 정도를 당연직으로 넣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저도 지금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사실상 이 조례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이것을 떠나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환경의 날인가 뭔가 해서 가봤더니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수원시민이 106만이라고 그러면서 수원천을 한번 가보세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다 무슨 위원회다 만들어만 놓지 말고, 지금 가면 코를 막고 다녀야 돼요, 썩어 가지고. 지금 아주대학교에 용역준 것 있죠? 그런 것이 왜 아주대학교에 필요합니까? 실제 수원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빼먹고 이 사람이 빼먹고 뭐가 남아서 관리가 되겠어요? 사실상 그것 잘못된 거예요. 교수들이 거기에 나가서 청소하고 그럽니까? 지금 가보면 소 엉덩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거기에 소똥 들러붙어서 마른 것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가봤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새가 그 위에 올라앉았는데 가라앉지가 않아요. 딱지가 말라붙어 가지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수원천 같은데 진짜, 서울의 젖줄이 한강이라고 하듯이 수원에도 제일 큰 것이 수원천 아닙니까? 4대 관문 안에 들어 있는 천인데 그런 천을 그렇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조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생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방금 김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원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청소 전담반을 두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외국인들도 화홍문 있는 데 와서 많이 보고 그러지만 거기에 지금 아주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낚시를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잡아다 항상 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을 볼 수 있게 맑은 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제가 여러 차례 연구도 해보고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 전담반이 설치되기 전에는 물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좀 연구 검토해서 전담반을 두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대형사업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 영향평가 받는 것하고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일 관계가 어떻게 정립이 되나요?
대상을 늘리다 보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인

이광인환경녹지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는 면적이라든지 큰 것만 대상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축소해서, 그동안 자문을 어떻게 했냐하면 그냥 환경위생과 직원이 의견을 써서 준 것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년에 한두 건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10건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 제3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다음에 “재경보사위원 2명”을 삽입하고 건설교통국장 다음에 “3인”을 “5인”으로, 위촉직 위원 다음 “16인”을 “14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입니다. 수원시 건강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21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구성)의 2항을 보시면 “부회장은 문화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인데 이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고, 제7조(간사)에서 1항 “간사는 각 보건소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매 1년씩 차례로 담당한다.”를 “권선구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담당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혜경 권선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10일~3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조직·운영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제3조(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에 보면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 유관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하되 각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임위원 및 관계공무원”인데 시의원은 몇 명이나 적용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 현재 두 분이 저희 위원으로 계십니다.

김통래위원

시의원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김통래위원

누가 있습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이은주 위원님하고 김영대 위원님이신 것 같은데,

김통래위원

김영대 위원하고 이은주 위원이 들어가 있다고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죄송합니다. 위원님 한 분은 누구신지 제가 잘,

안용덕위원

직원 중에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통래위원

소장님 말입니다. 어차피 이것도 재경보사위원 두 명 정도 적용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김영대 위원이라고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것 회의는 합니까?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작년에는 못했고 2004년도에 1회 개최했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보건 다른 업무에도 김수만 위원님하고 저하고 포함됐는데 회의 한번도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인데요 그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게 돼 있어서 그것은 올해 할 계획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면 이것은 1년에 한번 하는 협의회예요?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앞으로 자주,
영대

김영대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김혜경 : 지금까지는 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그것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김영대 위원이 여기 속해 있다고 그러는 바람에, 회의에 한번도 참석 못 했고 뭘 받아본 적도 없는데 거기 위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김통래위원

조례에 재경보사위원을 넣어주세요.

조치훈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2항 중 “관계공무원” 다음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2인”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호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김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서관 발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 5쪽 개정사유는 수원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사용료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을 도모하고,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수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 6쪽 조례안 제4조의 도서관사업소 업무와 기능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의안 7쪽 조례안 제8조에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의안 7쪽과 8쪽 조례안 제9조 내지 제16조에서는 규칙으로 되어 있던 수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로 신설하였으며, 의안 9쪽 조례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와 관련된 사항 복사금지 자료의 범위 및 사용료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상정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주호 도서관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3월 30일~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4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지금 9조 수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우리 재경보사위원들 가입돼 있나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지금 추천을 받아서 위촉되고 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몇 분 돼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지금 한 분 부의장님이 위촉되셔 가지고 저희 위원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8개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8개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지금 인터넷민원을 보면 이용시간이 전부 달라요. 그것을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김영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규정에는 오전 7시~저녁 10시까지 열람실을 개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도서관은 오전 6시~12시까지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개월간의 운영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2시~23시까지는 14.5%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11시~12시까지는 3%, 그러니까 한 1~20명 정도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1~20명 정도만 이용을 하는데도 전기라든가 냉·난방 이런 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기존에 규정된 사항대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고치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향후에 그러한 시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8개 도서관이 07시~22시까지라면 그렇게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을 시켜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9쪽에 17, 18, 19조가 새로 신설되는 조항인가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김수만위원

17조에 보면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 신설에서 인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19조에는 복사금지 자료 범위 내에서 복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정상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복사할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어느 자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외부유출이 되지 않아야 될 자료, 이러한 자료는 복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알죠. 외부에 유출이 되지 말아야 될 자료를 복사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17조를 보면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도서관사업소장은 민원인이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를 원할 때는 복사 및 인쇄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는 민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예.

김수만위원

이 규정은 거기에 소장된 자료는 다 복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다 가능한데 그 중에서 희귀도서라든가 이것이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서 저작권 침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자료는 복사를 금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을 당초에 넣게 된 입법취지는 사용료 징수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외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복사료를 징수하는 조례가 입법취지가 되겠고 복사를 해주는 자료 중에서 희귀도서라든가 외부에 복사를 해줄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희귀도서나 저작권 침해 이런 것을 직원들이 얼른 판단할 수가 있어요?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그것은 따로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할 경우에 빛이 나는데 그 빛으로 인해서 책이 훼손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희귀도서나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물품을 소장 해놓았을 때 그것을 직원들이 얼른 일일이 체크가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업소

업소도서관사

관리과장 김주호 : 그런 자료만 모아 놓은 자료실이 따로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어려울 것 같은데요?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인데 단지 조례상에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10년 이상 그렇게 해 왔어요.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해서 근거규정을 만들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운영에는 문제 없다고요?
형복

김형복도서관사업소장

예.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켓 그런 것들인데,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수만위원

예.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지금 도서관에는 자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세트 테이프도 있고 뭐 이런 것이 다 있는데 그런 도서는 저작권 때문에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희귀도서라는 것은 고문서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책 같은 것으로 되어 있던 것을 향토자료로 비치해 놓았던 것인데 그런 자료는 복사해서 빛을 받으면 책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복사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어느 한 부분에다가 문구를 넣어 주세요. 공문서라고 했으면,
업소

업소도서관사

서수원도서관장 김상철 : 공문서가 아니고 옛날 서책, 고문서입니다. 고전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4월 27일은 위원님들의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하도록 하고 4월 28일 11시에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