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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245회 제2본회의2019-02-20

김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중 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지난 2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14건․동의안 3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1건․의견청취의 건 3건, 총 28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김은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의 김은희 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처음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언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2019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밤낮없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에 방치된 자산을 꼼꼼히 살피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대호 시장께서 우리 시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경제정책뿐 아니라 사회경제적기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임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경제를 위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잠들어 있는 우리 시 자산을 활용하는 적극행정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촌동 일대에 민영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무려 24년째 묶여 있습니다. 평촌동 934번지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된 것이 지난 1996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돼야 할 1만 8천 354제곱미터의 부지가 죽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음경택 의원께서 제244회 임시회에 LH로부터 무상 임대받아 꽃밭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사랑받는 공간이었으나 올해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안양시와 해당부서의 소극적인 행정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5분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시의 소중한 자산이 미흡한 행정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실정이기도 합니다. 여러 정책이나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우리 시 자산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최근 최대호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시외버스공영터미널 건립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민영시외버스터미널의 설립이 불가능해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24년간 묶여 있던 땅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때입니다. 전문가들도 민영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용도폐지와 공영시외버스터미널의 신설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관양동 민영버스터미널 부지에는 이미 시설폐지에서 다른 용도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평촌동 부지 활용을 위한 논의도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해당 부지를 민간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에 따른 시세차익이 민간회사에 들어갈 것이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민간에게 적정한 공공기여를 주문하면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는 제게 민간회사와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관련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며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며 그 누구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현실을 의원으로서 제안을 드리고자 할 뿐입니다. 의왕시의 고합 부지가 74억 그리고 농어촌진흥공사 부지가 54억 등은 행위제한 완화 전과 후의 가치를 평가해서 감정평가금액의 100퍼센트를 공공기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촌동 부지에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앞으로 안양시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로 되어 있는 안양역사 옆의 완공되지 못한 현대코아 건물에 대해서도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흉물로만 보일 뿐 우리 시를 찾는 분들에게나 우리 시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기에 신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에 즈음하여 현대코아 건물에 관한 시의 계획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그리고 안양시민 여러분! 잘못된 부지용도 설정으로 24년째 소중한 우리 시의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죽은 땅을 살리고 우리 시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의미 없는 부지용도는 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에 적합한 그리고 새로운 부지용도를 설정하고 시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획성 있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시 경제에 활력이 돌고 고용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4년간 묶여있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24년간 방치되어 있는 현대코아 건물에 대하여 우리 시에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적극행정으로 안양의 지역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이채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의원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이채명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기해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제245회 제2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시 청년창업기업 지속성장 지원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선 5분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의 지역구 사안이고 이번 호원지구 내 호계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호원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호계1초 신설과 관련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두 차례나 부적정 또는 반려 처리되어 지역주민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월 25일 이재정 국회의원님을 비롯해 저희 시․도의원님들과 함께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면담하여 학생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 안양에서 다가올 시대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계1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최대호 시장님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오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018년 11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인 30.3퍼센트가 청년입니다. 민선7기 2019년 시정운영 무게중심은 ‘청년이 찾아오는 도시 안양’에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청년창업펀드 300억 조성 및 청년창업기업 100개 집중육성’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구상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은 제가 늘 평소 고민했던 사안으로 최대호 시장님이 청년정책 담당부서인 청년정책관을 신설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양시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방식대로 청년창업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창업기업 100개를 육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100개의 청년창업기업이 창업 후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창업카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에이큐브에서 창업 1단계인 인큐베이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만안오피스에서는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2단계인 엑셀러레이팅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업 1․2단계를 거쳐 육성된 청년창업기업이 시 지원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느끼고 안양시를 떠나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양시가 청년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1․2단계 지원을 발전적으로 재검토하고 2단계와 그 이후 성장단계에 있는 청년창업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창업기업 지속성장 지원센터’ 건립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양시는 유휴부지에 가칭 ‘청년창업기업 지속성장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안양시의 청년창업기업이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최근 호계동 555-17번지 부지를 다녀왔는데 이 부지는 기부채납을 받은 지역으로써 안양시가 재개발해야 할 지역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변에 IT밸리와 지식산업센터 등이 입주하여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이 위치해 있어 청년창업기업 지속성장 지원센터가 건립할 경우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청년창업가들에게 기업 성장단계별 비전을 제공할 수 있어 최적의 위치라 할 것입니다. 둘째, 가칭 ‘청년창업기업 지속성장 지원센터’가 청년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의 참여 속에 안양시의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본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안양시 청년창업기업들과 안양지역 소재 대기업 간의 업종․분야 등 제휴관계 지원. 두 번째, 스타트업 기업을 포함하여 청년창업가들에게 경영애로를 도와줄 수 있는 안양시 거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년층 즉 중소대기업․금융기관․경영컨설턴트 출신 등과 연계 지원. 세 번째, 안양시의 청년창업기업이 정부정책자금 수혜 시 바우처제도 활용 가능성 제고 지원. 네 번째, 청년창업기업 지원목적의 안양시내 금고 농협 등이 참여하는 가칭 ‘안양시민펀드’ 조성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금융․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 다섯째, 안양시 내 작은 기업 중에 상호 시너지가 있는 500여개 회사를 묶어서 가칭 ‘주식회사 안양’을 설립하고 여건을 갖춰 코넥스 또는 코스닥 상장 추진 지원 등 위의 1․2․3․4 정책지원과 연계하여 청년층의 사회진입 과정을 지원하는 등 안양형 청년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청년창업가가 선호하는 제1의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호계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지역 이재정 국회의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예산확보 노력뿐만 아니라 청년창업가가 비전을 갖고 찾아와 창업과 성장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양시 또 경제활력이 넘치는 안양시를 만들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향후 안양시의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이어서 박정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5분발언에 앞서 오늘 실버포럼 방청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의 시급성과 부안어린이공원 정비방안 마련의 필요성 및 관양중학교 체육관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동편마을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사업시행의 시급성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동편마을이 준공된 이후 마을 입구에 몇 년간 방치되고 있는 나대지가 있습니다. 바로 관양동 1703번지 사회복지시설 부지입니다. 이곳은 동편 택지지구 조성 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31억여원을 지급하고 LH로부터 매입한 토지입니다. 이 부지의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제가 아는 바로는 ‘동편마을 종합복지관’이라는 건물을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재정적인 문제 등으로 사업이 표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주민 대다수는 수영장, 공연장, 경로당, 체육관 등 지역 복지관이 조속히 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특성 및 주민이 원하는 시설 종류를 파악하고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을 도출하시어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안어린이공원 정비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 내 어린이공원은 대다수가 평촌 신도시 조성 시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이고 25년 경과한 노후된 공원들입니다. 연차별로 수시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당초 조성된 시기의 시설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 이용자들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단지별 외곽에 위치한 부안어린이공원은 부영아파트와 라츠오피스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여 왔으나 공원 주변에 944세대의 힐스테이트에 입주가 시작되어 부안어린이공원 주변 주거환경이 변화하였으나 노후 시설물의 정비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차원이 아닌 해당 부안어린이공원의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조속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양동에 위치한 관양중학교 내에는 체육관이 없어 학생들이 제대로 체육활동 못하고 있으며 체육관이 아닌 교실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체육활동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체육관의 신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늦었지만 시는 지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석수1․2․3동 지역구 출신 서정열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정론직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안양실버포럼 회원 여러분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석수동 167연대 부지 관련, 안양예술공원 내 벽천광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석수동 167연대 부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석수동에는 한국전쟁 이후 60여년 동안 군부대가 주둔하게 되었으며 군부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직간접적으로 일상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년 전에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 현재 일부 부지에는 군 관사를 건설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군부대가 주둔했던 전체 면적에서 군 관사와 체육공원 조성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은 원매수자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운 전 시장 재임 시절에 이곳에 1만 8천 400제곱미터를 체육시설지구로 지정,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던 중 2018년 국토부의 미승인사항 즉 3만제곱미터 미만에는 20퍼센트 이하의 건폐율 적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수영장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체육공원 조성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시장후보들이 앞다투어 이곳 수영장 등 체육공원을 조성한다고 공약하였습니다. 수영장과 주민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이곳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이행을 위한 대안으로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수영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수영장이 조성되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현재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해놓은 부지는 당연히 이곳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필요 없다거나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하여 행정편의주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살아온 이곳 주민들은 쾌적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시장님의 시정구호인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행부는 석수동 167연대 부지를 주민에게 돌려줄 방안 마련을 위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예술공원 내 벽천광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양예술공원에는 벽천광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안양예술공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 및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장소로 관광객, 등산객, 시민들이 자주 찾고 방문하는 명소입니다. 특히 주말 및 향락철에는 벽천광장을 찾아와 안양예술공원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벽천광장이 수많은 향락객이 찾는 하절기에는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 공연과 행사진행 여건이 무척 좋지가 않습니다. 또한 광장 전체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어 뜨거운 열기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햇볕을 피하기 위한 파라솔 정자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 좀 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다면 안양예술공원의 최고 명소가 될 것입니다. 마침 올해는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가 이곳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가 APAP 행사를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벽천광장의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데 최적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부서는 안양예술공원 활성화 종합발전계획 용역사업에 맞물려 이곳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을 담아주시고 단기적인 계획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벽천광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계속해서 이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안양2동, 박달1․2동 지역 출신 이은희 의원입니다.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안양시 실버포럼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심지의 무질서한 가공선로, 보행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지중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양시 지중화사업으로 안양여고사거리 주변 안양로―안양여고사거리에서 안양대교―와 양화로―박달사거리에서 박석교―의 지중화사업이 1순위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안양로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비를 한전과 안양시에서 각각 50퍼센트씩을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2018년 안양시 예․결산 심의를 거쳐 총비용 78억원 중 39억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한전에서는 예산 미확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9년 2월 한전과 협약, 5월에 설계하여 7월 착공, 2020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확정이 되어 있었던 안양로 지중화 사업이 한전에 미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나 한전의 적자 지속으로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관련부서에서 최근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2019년 예산 편성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갑자기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주민들은 지역혐오시설, 월판선 관련 박달삼거리역의 미선정으로 인하여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말이지요? 본 의원은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지중화사업을 진행시켜 지역의 균형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한전의 평가결과 및 예산 미편성으로 2019년 지중화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한 이유와 책임을 안양시에 묻고 싶습니다. 추진계획 및 진행에 대해 안양시와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평가점수를 올릴 방법은 무엇인지, 어째서 갑자기 한두 달 만에 사업이 취소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중화 사업 공동 1순위인 양화로 구간에도 지중화사업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화로 구간에 박달시장이 있어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고, 좁은 도로와 도로 측에 전력전주가 있어서 보행자 동선이 겹치고 안전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덧붙여서 안양2동 안양로와 박달1동 양화로 상가지역도 지중화사업을 토대로 특화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 세 군데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종걸 의원님께서도 긴밀히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호 안양시장님과 관련부서는 함께 협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대처방안 및 진행사항을 상세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최대호 시장님! 이번 지중화사업은 목표와 계획을 추진한바 안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끝으로 이호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1․3․4․5․9동 지역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호건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 만들기에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실버포럼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제244회 본회의에서 안양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을 위한 정책 3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첫째, 안양예술공원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둘째, 문화관광부서의 조직 확충 셋째, 예술공원 순환 일방통행로 실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안양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한 두 번째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술공원 내 도시계획 변경을 제안합니다. 사진을 참조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예술공원은 도시계획상 상가, 주거, 공원지역 등으로 혼재되어 있는데 최근 주거지역에 다세대, 연립, 별장식주택 등이 신축되어 주차난, 교통혼잡, 무단생활쓰레기 투기 등 문제가 발생되고 예술공원이 주거지역으로 변화됨에 따라 예술공원으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확장으로 인하여 향후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도시계획 변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택들이 건립되지 않도록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도시계획과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술공원로 전선 지중화사업을 제안합니다. 예술공원의 주요도로인 예술공원로 구간별 지중화사업이 실시된 지역과 미실시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서 벽천광장까지는 지중화사업이 완료되었고 주택재개발시행사업 부지 초입에서 공영주차장까지, 벽천광장에서 블루몬테까지는 지중화사업이 미실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해 도로과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지구 도로변 지역과 벽천광장에서 블루몬테까지의 2개소 지역에 대하여 주택조합, 한전 등과 협의하여 재개발사업 공사시기에 맞춰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중업박물관 건너편에 위치한 주택 예술공원로 118번지를 안양시에서 매입하여 예술공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예술공원 초입에는 여유부지가 없어 관광안내소, 아케이드, 만남의장소 등을 설치할 부지가 없습니다. 예술공원로 118번지의 주택은 이에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재개발지역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118번지 옆 부지는 주택재개발 이후 기부채납할 공원으로써 118번지 주택과 공원부지를 관광인프라 구축에 활용한다면 예술공원 명소화사업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술공원의 계절별 축제 개최를 제안합니다. 사계절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예술공원에 계절별 특색 있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예술공원은 APAP행사, 일시적인 문화예술행사 이외에는 축제가 없으며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술공원만의 장점을 살린 특색 있는 계절별 축제행사를 통하여 관광객들이 1년 내내 안양을 방문할 수 있도록 계절별 축제를 개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2만 7천명에 불과한 최전방 산골마을에서 올해 1월에 열렸던 축제에 13년 연속 관광객 100만명이 방문한 축제를 아십니까? 바로 화천군 산천어축제입니다. 외국인 방문객수는 14만 6천여명, 축제수입은 약 60억원, 경제적효과는 1천억이 넘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화천군 사례를 통해 관광상품 하나가 도시의 브랜드를 높이고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며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양시도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관광자원과 기존 인프라 등이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을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줄 것을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부서에 요구합니다. 끝으로 지난 제244회 본회의 안양예술공원 명소화 제안과 금번 제안에 대해 집행부서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준모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준모 의원입니다. 금번 제2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안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안양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일부 개정한 조례안으로 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요구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박준모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2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명칭인 “우리안양”의 부제사용 근거를 마련하여 좀더 융통성 있는 명칭 사용을 통해 시대성을 반영하고 정감이 넘치는 시민친화적인 소식지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급변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심각한 취업난, 주거문제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청년정책 추진의 세부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와 모범적인 생활로 지역사회 및 청년정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청년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모범적인 청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경기도와 시가 공동으로 그 재원을 부담하여 청년들에게 사회․경제적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지역화폐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저출산대책에 주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율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다만 안 제18조2항에 “신혼부부의 주택매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내용에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 대출이자도 포함하는 것이 주거지원에 대한 조례안의 개정취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조기은퇴 등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인생 재설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실천 노력을 위한 제도 구축이라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제1항에서는 비용추계서의 제출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도 비용추계서 제출대상자를 ‘시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및 5개 시군에서는 의원발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 입안 시 향후 재정 소요를 사전에 추계함으로써 당해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의회에서도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원발의안에 대하여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입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도 재정 지원을 받는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경기도 브랜드를 표시하게 되어 있어 상품권의 명칭을 현재 “안양사랑상품권”에서 “경기안양사랑상품권”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전자상품권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부터 26조에 상품권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업환경에 따라 기업지원시설 운영 세부사항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 시 인근 지역인 과천, 의왕, 군포, 성남 등에 기업집적단지 조성이 활발함에 따라 우수기업의 관외 이탈방지 문제가 대두되는바 기업 유치 및 관내 정착에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를 규정하는 등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시기적, 내용적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조산업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시장의 승인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사항으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안 제16조의2제2항에 “임직원의 채용, 면직, 승진 등에 관한 사항”이 임원 승진뿐만 아니라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징수목표액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손금 징수는 징수가 불가능해 포기한 것을 다시 징수하는 것으로 난도와 공적이 높기에 수원 7퍼센트, 성남 6퍼센트, 용인 6퍼센트, 안산 5퍼센트 등 9개 시군과 같이 차등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제7호를 신설하여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6을 세입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기준을 추가하여 일반 체납액 징수와 차등해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82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 및 안전보험 가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규정을 보완하고 재난기금 운용관리에 따른 기금의 예치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의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각종 재난과 사고에 대한 신속한 초동대응 및 상시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재난에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의 대행은 수익이 적은 반면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 등의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공단의 경우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익성을 동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통해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한 공사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7조제2항에 “안양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사장은 공사업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사업무에 관하여 의회의 감시 및 견제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 부문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인 도시공사로 전환하고자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수익성을 동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반영을 통해 지역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조직변경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도시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기업형 구조의 공사․공단 혼합형 체계로 전환하여 지역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여 주민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주민체감 및 생활밀착형 정책을 개발․공유하고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을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년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하신 음경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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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경택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245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심의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용역의 기본방향, 용역의 목표, 해당 용역의 업무범위, 사업계획, 즉 기본계획서와 과업지시서도 없이 예산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용역비의 심의 시 기본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용역비 심의과정에서 답변한 대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7천만원의 용역비 산정 배경을 묻는 질의에 집행기관에서는 용역기관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행정안전부 산하의 법정 정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 때문에 규격화된 용역비의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기관이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 30년 넘게 수많은 연구활동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 행정분야의 기반을 구축하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연구기관으로 두 기관 모두 정부기관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놓고 안양에 소재하는 모 연구원에 2천만원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분명히 현재의 시설관리공단과 합해지는 혼합형이냐 아니면 별도의 단독공사 설립이냐를 묻는 질의에 단호하게 단독형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환형태를 띤 혼합형입니다. 이 모두가 거짓 답변이었습니다. 첫째와 두 번째 항은 의회와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더 나아가서는 용역결과를 불신하고 의심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역착수보고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행정연구원 등 정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 우리 시에서 원하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예상하며 이런 이유로 착수보고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개발수요의 한계입니다. 우리 시는 관리형도시입니다. 개발형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3개의 사업들도 도시공사의 설립과 무관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는 도시공사 설립이 안 되면 개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공사의 용역자문위원회 외부 자문위원과 건전재정위원회 외부 전문가들께서도 도시공사의 설립에 걱정과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향후 개발수요 한계시 개발업무가 아닌 도시관리 기능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공단업무에 추가하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기존의 공단 업무와 공사의 개발업무는 90퍼센트 대 10퍼센트로 기존의 공단업무가 절대적이며 공사의 업무가 미비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단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총 25명 내외의 직원을 채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의 측근 보은인사를 위한 공사설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따라서 저는 도시공사 설립은 교섭단체 연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 초청 시민공청회, 원탁토론회 등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정부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 용역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시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조례가 통과되어 지방공사가 설립되고 지방공사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적자 공사로 전락하고 우리 시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도시공사를 추진하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담당 공무원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저는 금번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제15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제1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7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반대의 표시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도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임영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장 임영란 의원입니다. 제24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그동안 법령 미비 등에 의해 간과된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5․18 민주유공자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최근 고령화 및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이 증가함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지원 및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 등 사회안전망 강화는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안양․군포․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에 과천시가 참여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출산장려’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강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인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상황을 전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출산장려 지원”을 출산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의 “출산 지원”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출산장려금”을 “출산지원금”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임영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안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안양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조례 제명을 「서안양 친환경 융합스마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박달스마트밸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위원회 위원을 13명에서 18명으로, 정책협의회 위원수는 5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관양동 인덕원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으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도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하철 운행으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방안 마련하시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들 및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수암천 복개구간에 대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으로 201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지하주차장 및 지하저류조를 설치하여 원도심 지역에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뉴타운사업 등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및 원도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사업의 다양화가 검토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시외버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만안구 안양동 668-18번지 시외버스 정류장 일원에 휴게소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소규모 공영터미널 조성에 대한 의견청취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부지 소유자들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문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결의문은 우리 시를 포함하여 전체 구간의 81퍼센트가 경기도 지역을 통과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이 특정 지역만을 언급하여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바 해당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의 정체성 및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인덕원 주변 도시개발사업-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4항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보행자도로, 주차장, 문화공원, 유수시설)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9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집행기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