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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37회 제2본회의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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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난 4월 19일과 4월 26일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2006년 1월 2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2005년 5월 19일자 도서관사업소 신설 승인 등에 따라 수원시 행정기구가 2005년 7월 20일자로 개편 공포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도서관사업소를 추가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12명, 자치기획위원회 11명, 재경보사위원회12명, 도시건설위원회 12명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같은 국장이 2개 위원회를 상대하여 상임위원회간 회의 중복 시 문제점과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국별로 위원회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자치기획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종전대로 업무를 분장하되, 다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부서에 “도서관사업소”를 추가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상세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던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에 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연간 회의 총 일수 8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2005년 1월 27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과 같이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 4월 18일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매월 205만원으로 결정하여, 4월 24일 수원시의회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7(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별표 8(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를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결정사항은 내년 12월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하게 되겠으며, 또한 지급일은 수원시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정수당 205만원,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합하여 매월 315만원으로 총 연봉은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회·휴회·폐회와 회의 일수

김명수의장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와 꾸리찌바시(브라질)간의 국제자매결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기구를 조례로 규정하고, 청사신축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권선구청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8·31부동산대책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토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4명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의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조례 제·개·폐 청구권자의 연령도 이에 맞추어 종전의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며,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선거제도의 개편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준칙 개정에 따라 당연직 고문제도의 개선과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변경 및 위촉여건 보완 등의 주요내용과 자체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선거구 관할구역 내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자격여건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안 제7조 제1항 중 “있으며” 앞에 “3인”을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5인으로 하고”를 삽입하며, 안 제7조 제5항 중 “당해” 앞에 “지방의회 의원과”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실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이 2006년도에 경기도 및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의 사용료 규정을 우리 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200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무상사용 공간에 대한 부대사용료 전기료, 수도료, 청소료 등을 별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직영급식과 우수한 우리 농산물 사용, 급식 확대, 학부모 참여 등의 원칙을 명문화하고, 급식재료의 우리 농산물 사용을 통하여 농어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타개하며, 시의 재정지원 및 역할 강화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급식 운영에 반영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여, 유은옥 등 2만 2,909명으로부터 2005년 6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 규정에 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청구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집행부 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제출된 사안으로 지난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06년 9월 9일 제1차 심사 시, 경기도 학교 급식 지원 조례가 국내산 농·수·축산물 사용을 명문화하여 WTO농업협정, GATT의 내국민 대우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대법원 제소 중에 있어 판결 시까지 심사를 보류한 바 있으나, 그동안 관련 시민단체와 4회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본 조례안은 수원시 최초의 주민청구 조례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번 임시회에서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 및 집행부 담당 부서 검토의견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의결을 하되,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가 아직까지도 판결 계류 중인 점과 학교 급식재료로서 국내산 농·수·축산물만의 수급은 많은 문제점 등이 있다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제기되어, 안 제1조와 제2조, 제5조, 제6조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또는 “국내산 농·수산물”, “국내산 농·수·축산물”,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 “국내산 우수 농·수산물”을 “국내산 우수 농산물은 미곡에 한하며, 다른 식재료는 우수 농·수·축산물”로 별지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와 꾸리찌바시(브라질)간의 국제자매 결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승인안은 수원시의 국제도시화에 걸맞는 국제협력 도시의 다변화 도모로 국제도시간 정보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산업화된 지역의 핵심부에 위치하면서 지상 최고의 환경도시로 불리우는 꾸리찌바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으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 운영에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어체험 전문교육 경영마인드를 구축하여 교육생들에게 최상의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원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와 꾸리찌바시(브라질)간의 국제자매결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해피수원 영어마을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 중 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소비세 세율의 인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정비안에 맞게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행정자치부 지방의료원 시세감면 조례 표준안에 맞게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정으로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참여 감독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 기준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조 제3항 생활편익사업 보육시설 시설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불부합되어 안 제4조 제3항 생활편익사업 다음에 “보육시설”을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장수수당은 핵가족화로 인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80세 이상의 노인 1만여명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안으로 안 제4조 제4항 장수수당은 월 “20,000원”을 “30,0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 부분 정비 및 수원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여 부과·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최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 되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제3호 위원은 당연직 의원으로 다음에 “수원시의회 의원 2명”을 삽입하고, 건설교통국장 다음에 “3인”을 “5인”으로, 위촉직 위원 “16인”을 “14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 “관계공무원” 다음에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원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과 사용료 부과에 따른 세외수입을 도모하고자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수원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회의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 중인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확장하여 정책적 배려 및 국가간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여 국제적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제233회 임시회에서 일반주거지역내 자동차부분 정비업 용도의 수리점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개정하였던 사항이나 시행 과정에서 해당업종의 어려움 및 현실을 감안하여 재개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위민행정 차원에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개정한지 수개월도 안 된 조례를 재개정하도록 하는 것은 심의 과정 시 충분한 여론수렴 및 절차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에는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래시장 내 국·공유지 등 도로점용을 허가한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수인선(수원구간) 전철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열차기지창 부지 이전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4월 26일 차긍호 의원 외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제217회 제1차 정례회와 제221회 임시회,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등 3회에 걸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관계 기관의 답변과 대책마련이 미흡하여 이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안건의 성격상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한 열차기지창 부지를 비행장 담장선으로 이전하시겠다고 지난 2월 24일 평동 새마을문고에 방문하셔서 여러 주민들 앞에 밝혀주신 김용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과 실무협의가 진행되어 열차기지창 이전을 공문서상으로 확인시켜 주실 것을 건설교통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청과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이 노선계획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가 재실시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인선 수원구간인 고색~오목천 구간은 주거환경 훼손 및 지역개발과의 조화를 위해 지중화 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인선 철도건설계획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반드시 수원시와 사전협의 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철도청과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고색~오목천 구간 지중화와 화물열차 노선변경 비행장 담장선으로의 열차기지창 이전에 대해 수원시 및 지역주민과의 사전협의를 촉구하며, 노선 지중화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약 3,300 여 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원시 서부지역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재실시하고 미실시된 열차기지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철도청의 미비한 준비로 무산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재실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는 열차기지창 이전을 빠른 시일 내에 공문서로 확인시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색~오목천 구간 지중화와 화물열차 노선변경, 비행장 담장선으로의 열차기지창 이전에 대한 전문용역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전문용역비를 '0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촉구합니다. 고색~오목천 구간의 지중화에는 약 3,300 여 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방비 분담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마련을 위해 수원시의 지방공단 개발, 서수원 택지개발, 공공기관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가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개발사업에서 소외되었던 수원 서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지역개발계획이 수인선 철도사업계획으로 훼손 받지 않도록 국방부, 건교부, 철도청과 능동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화물열차 운행횟수를 1일 13회로 예상하고 있는 바 13회 운행을 위해 과연 수원을 거쳐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원 전 지역 중 유독 고색~오목천 구간만 고가화 하는 것은 서수원 주민을 또 다시 우롱하는 처사이며 불평등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기와 같은 건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 평, 고색, 오목천 3만 6,000여 주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과 같이 평, 고색, 오목천 전 주민의 뜻이 모아진 의견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수원구간) 전철지중화, 화물열차 노선변경, 열차기지창부지 이전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