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 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비록 당선되지 못하였지만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대 의회를 개원하여 4년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운영위원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제238회 임시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들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처리와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규칙 등 5건의 안건을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의견청취를 들은 후, 상정의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오후부터 6월 14일까지는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의결을 하는 것으로 이번 제23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원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3 지방의회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 제고는 물론 바람직한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되, 임기와 운영에 대하여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과 윤리심사의 요구와 회부, 회부의 시한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의 제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국회처럼 임시회의 경우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구성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8대가 구성이 되면 바로 애초부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놓는다?
그러면 구성은 본회의장에서 구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것입니까? 올라온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김진관 위원님께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제4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4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