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종수 의원 발언
종수
홍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영령들에 대한 넋을 한 번 더 기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6월은 지구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극전사들이 월드컵 무대에서 선전할 수 있도록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을 펼침으로써 국민화합을 통한 국운 융성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준하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준하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수원시의회 제238회 임시회에 안건 상정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98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2년 7월과 2003년 10월에 개정된 후 지금까지 설계 자문·심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제정되어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도록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 설계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인원 제한과 설계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대형 공사 설계 적격 심의회 개최 시 원활한 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2조4항에 대형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을 심의하기 위한 설계적격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개정 조례안 제2조1항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재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을 포함한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사전 예고 결과 200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자문 분야를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경기도 내 행정구가 설치된 4개 시 중 고양시, 안산시, 용인시 등 3개 시가 현재 12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성남시 또한 120명으로 증원코자 현재 조례 개정 중에 있어 우리 시도 120명으로 증원 조정하고 각 전문 분야별 위원의 수를 8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개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 제12조5항에 설계적격심의회의 개회와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조례안 제3조2항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설계자문위원회로 위임된 내용의 세부 시행 사항과 개정 조례안 제18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명확하고 투명한 설계자문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정 조례안 제17조의 수당 등 지급과 관련하여 현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기준이 없어 금번 개정 조례안 별표1과 같이 산출기준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수당 산출기준은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산출기준을 참고하여 일괄 입찰공사 기본설계 심의와 기타 자문·심의사항으로 구분 산출하였으나 설계자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타 자문·심의 사항과 일괄 입찰공사의 입찰안내서 자문·심의 수당은 현재와 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연 2, 3회 실시하는 일괄 입찰공사 기본 설계심의 수당은 응찰업체수를 감안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에 꼭 필요한 요소가 빠짐없이 성안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준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법령에 의거 운영하던 것을 시대적 흐름과 각종 사업의 대형화, 신규 공법 및 신기술 개발, 공사 추진에 따른 각종 토착 비리 발생을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 수원시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의 타당성 및 견실한 시공으로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17조(수당 등)지급 시 별표1의 자문·심의 수당 산출기준에서 응찰업체가 증가할 경우 심의 일정 계수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계수 적용에 있어서는 원가 계산 및 법적근거의 기준에 의거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수 적용 수치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건설과에서 운영하던 위원회를 디테일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막연하게 하기 보다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데 단지 이렇게 위원들이 많아졌을 때 참여하는 횟수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많다 보면 설계자문 위원들이 설계자문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설계자문이라는 것이 100% 완벽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공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설계자문 위원들에 대한 징계라고 할 것까지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실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세칙에라도 만들어서, 회의 참석 시 몇 개월을 건너뛴다든지 아니면 다음 위원 위촉시 제재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설계자문위원회는 단지 자문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설계 공법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설계 자문위원들의 설계자문 시 문제가 좀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런 형태가 있을 때 제재하는 방안을 세칙으로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도 참석 횟수라든가 아니면 활동에 따라서, 위원 임기가 현재 2년입니다. 그래서 재위촉할 때 참고해서 하는데 앞으로 세칙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현재까지도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세칙사항은 없지만 재위촉할 때 전부 다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구로 해서 세칙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가요? 디테일하게 무엇 무엇을 할 때는 무엇 무엇이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다음 몇 회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위촉 시 제한을 둔다든지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우트라인만이라도 문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원칙적인 내규를 좀 만들자는 거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조항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 위촉 부분 세부 현황에 보면 시의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1명보다는 2명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현재는 1명인데 저희가 설계 심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매번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명 정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검토는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 결정을,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8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꼭 8명의 인원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 있잖아요. 조경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한 명을 빼고 우리 의원을 두 명 위촉하는 것으로 해 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준하
이준하건설과장
조경 계획 및 식재에 대해서 현재 8명인데 이것을 7명으로 줄이고 의원님을 한 분 더해서 2명으로 조정을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조 상임위원회 위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별표1 자문·심의 수당 산출기준 중 “2일, 3일, 4일, 5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각각 “1. 5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