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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응렬 의원 발언

238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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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응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자치기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조직 개편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은 2006년 4열 26일 자치기획위원회 사전설명회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사안으로 우리 시를 포함하여 1단계로 시범 실시되는 53개 자치단체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그 밖의 자치단체의 경우 2단계 지역은 2007년 1월부터, 3단계 지역은 2007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본청의 경우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관련 기능 총괄과 저소득층 주택자금 융자, 고용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며, 구청의 경우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괄변경하고 수급자 등의 각종 조사 업무를 담당할 통합 조사 담당을 신설하며, 교통 관련 기능을 건설과로 이관하고 동사무소의 경우 정원이 10명 이상인 27개 동에 대해 현행 1 주무 체계를 주민생활지원담당과 행정민원담당의 2담당 체계로 조정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경 설명을 마치고 먼저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5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사회복지 수요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이 다양, 다원화 되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이 요청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재정경제국장 분장사무 중 취업알선 사무를 삭제하며, 안 제8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조정하고, 안 제22조의 2에서 구청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상정의안 6쪽~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장 및 지하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1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4개구 통합조사담당 신설 및 27개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본문 중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469명에서 14명이 늘어난 2,48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2,444명에서 14명이 늘어난 2,458명으로 조정하며, 조례 제3조 별표 중 일반직 정원을 1,918명에서 26명이 늘어난 1,944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정원을 529명에서 12명이 줄어든 51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조정 사항,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및 예산수반사항 등은 상정의안 13쪽~1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2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령의 개정, 폐지 등으로 사무명과 처리권자, 인용 법명 및 법조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상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일부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별표 1에서 구청장에서 위임하는 사무 중 정보통신과 등 16개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안 제2조 별표 3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 등 2개 부서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상정의안 23쪽~7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요 및 정책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이 다양, 다원화 되어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이 요청되고 있어, 관련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하고, 구 사회산업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장 및 지하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1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본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4개 구에 통합 조사담당 신설 및 27개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서비스는 질적으로 매우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나, 하위직인 기능직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동에 주민생활지원 담당, 27명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신설로 인해 하위직급인 7, 8, 9급 정원 감축으로 인해 오히려 상대적인 일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사무명과 처리권자, 법조문 등이 변경되었거나 사무위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임 사무와 금번에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장이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 사무가 일방적인 위임이 되기보다는 하부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성과 일관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응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시기, 공개매체 등에 관해 선정,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 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히 운영 중인 수원시 지방재정 운영 상황 공개 조례를 폐지하고 수원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통합운영에 따라 위원회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의 위촉, 임명사항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안 제2조와 3조에 정했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 공시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라 각 위원회 회의시기를 규정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80쪽~97쪽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가 영 제15조의 2에서 제15조의 3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중 “일비”를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회의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류중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5년 8월 14일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내용·시기·공개매체 등에 관해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의 남발로 인한 인적 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히 운영 중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무엇하고 무엇을 통합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지금 봐서 그런데,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상운위원

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투·융자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오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상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이유가 관계 교수, 회계 전문가,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여기 보면 시민단체 소속원과 관계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적 생각이 여기에 대한 법을 파악을 못 해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사실 늘리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의회는 전혀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의회 권한은 삭감하는 권한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구성이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소속원들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위원 임기가 10월 28일입니다. 그래서 28일 날 임기가 지나면 그 때 구성할 때,

오상운위원

구성할 때, 여기 구성에 지목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구성이 지목이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이 들어간다는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의원이 들어갑니까? 임기가 끝나더라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이 한 분 정도,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오늘 조례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를 사실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는 의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정해진 예산에서 삭감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중·장기 계획하고,

오상운위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공시제도에 대해서 모든 예산 공시하는 사항을 심의해 주시는 사항인데,

오상운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생각이 없으시면 몰라도 의원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두 분 정도,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인원수는 규정하지 마시고 전문가 및 다음에 의원, 시민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박응렬위원장

그러면 오상운 의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오상운위원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박응렬위원장

그럴까요!
중식

류중식기획예산과장

“전문가 및” 다음에 “시 의원”이라고만 넣으면 되는데,

박응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그냥요?

오상운위원

네.

박응렬위원장

하십시오.

오상운위원

“관계 국장급 공무원” 뒤에 “시 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회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박응렬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오상운 위원님께서 안 제2조 3항 중 “공무원” 다음에 “시 의원”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상운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상운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2조 3항 중 “공무원” 다음에 “시 의원”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상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응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3년 6월 9일 조례 제2417호로 수원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중앙에서 제정이 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상정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기존의 자원봉사 활동 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는 바,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 주도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센터 사업은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는 바,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의 자원봉사자 배치,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 운영,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는 바, 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위탁의 경우는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 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를 기존의 조례안을 그대로 인정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을 규정하였는 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행사,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7조에서는 자원봉사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새로이 정 하였는 바, 그 내용으로는 자원봉사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이하 113쪽~129쪽까지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응렬위원장

한상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만

김시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만입니다.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히 설명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2003년 6월 9일 시행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렬위원장

김시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 운영이 자원봉사 협의회가 넘어갔는데 몇 년도에 넘어갔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협의회가 넘어간 것이, 재작년입니다.

오상운위원

몇 월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10월,

오상운위원

그러면 2005년 10월 아닙니까? 그러면 2년간 위탁을 주었으니까 2007년 10월까지 위탁을 준 것이지요?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위탁은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자원봉사 센터 장의 임기만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오상운위원

그런데 센터 장은 먼저 되었잖아요! 본 위원이 센터 장 선임에 관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센터 장 선임이 처음에는 시장이 센터 장을 선임했다가 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을 주었는데 위탁을 해 준 기간과 센터 장의 임기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임하는 절차가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시장이 선임을 하는데 위탁을 줄 때는 위탁 운영 주체가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시장이 선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임기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원봉사 센터가 그런 일이 없는데 협의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협의회장 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센터 장의 임기하고 센터 주체인 협의회의 위탁임기하고 협의회장의 임기 3개가 다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위탁을 줄 때 2년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시기를 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연말까지로.

오상운위원

올 연말까지로!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상충되지는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센터 장은 시에서 시장이 선임을 하고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주체 협의회장이 지금은 모근으로 되어 있지만 자체 내 협의회 운영주체 협의회장이 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물론,

오상운위원

센터 업무하고 위탁을 받는 협의회하고 업무가 분명히 서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센터 장을 선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승근

박승근자치기획국장

시장이 임명하면 독선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오상운위원

그러면 거꾸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선임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위탁 선임 받은 대표자가 2년 임기를, 그 대표자가 바뀔 경우에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시행령이 올해 바뀌면서 시행령 상에 “자원봉사 센터 장의 자격요건” 해 가지고 시행령 상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오상운위원

자격요건하고 선임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시장이 선임하지만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위탁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위탁 운영 주체가 센터 장을 선임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개선임 절차에 시장님하고 사전에 협의하라고 써 있습니까? 이것은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센터하고 운영협의체하고는 업무 자체가 틀립니다. 업무자체가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운영주체가 센터 장 선임권을 가지게 되면 센터 장을 계속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센터 장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2년이라는 임기가 일단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은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상운위원

지금 센터하고 운영협의체하고 별개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은 것입니다.
상담

한상담자치행정과장

네.

오상운위원

센터가 하는 일하고 협의체가 하는 일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황용권위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응렬위원장

정회해서 조정하시지요!

오상운위원

죄송합니다만 본 위원이 센터를 처음 할 때부터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초창기 때 자원봉사 할 때 위탁, 항목을 위탁으로 주기로 하고 나중에 자원봉사 협의회가 위탁을 맡은 상태입니다. 센터하고 협의회하고는 전혀 일 자체가 틀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시장님과 협의하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장하고 협의회장하고는 업무자체가 센터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탁을 받고 있는 협의회장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센터 장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박응렬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개회 중 자치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고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