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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24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3-22

김필여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안녕하세요?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3월 12일 최병일 의원님과 이채명 의원님이 발의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2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제5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및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세요? 2월 25일자로 교육청소년과장으로 발령받은 이성희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청소년이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하고자 안양시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매년 5월 넷째주 토요일을 “안양시 청소년의 날”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4조와 5조에서는 청소년의 날 운영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 9세 청소년이 최초로 청소년증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 축하와 청소년활동 지원 차원에서 상품권을 1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연간 3천 2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청소년”이란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안양시에서는 지원할 때 안양시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어문 규정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재단의 주요사업인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포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재단 명칭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내용, 장학금 지급대상, 추천권자의 범위를 조정․확대하며 이사장․대표이사 및 감사의 직무를 변경하고 재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업무에 대한 협의,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13쪽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변경된 법률에 의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유가족에 대한 배려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추진계획의 수립,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배려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생활에 지쳐가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쪽,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하여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여성에 대한 한방난임치료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폭넓은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지원대상의 연령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안양’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청소년의 날” 규정, 청소년의 날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날 지정으로 청소년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기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청소년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조례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중복단어 및 띄어쓰기 등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근 지역과 달리 우리 시에는 통행금지 및 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섯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재 안양시의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상 조례’가 2016년도에 있고 그리고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리고, 작년이죠.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청소년의 날 조례는 청소년상 조례랑 상이하는 점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혹시 청소년상 조례를 안에다가 좀 담아서, 두 개의 어떤 조례로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 안에 담아서 하나로 조례로 가져가는 것이 어떤가라는 질의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상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날, 5월 달 보니까 넷째주죠. 그날 행사와 축제가 많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청소년의 상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년의 날 조례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청소년에 관련돼서 몇 가지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또한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24세 이하”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데 또 그 정의에는 보니까 “19세 미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한번 다 다져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방난임치료 관련해서요 지원대상에 보니까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그리고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원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구조적 병변과 기능적 병변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보니까 44세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기본 조례는 훨씬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 다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부부”로 된 부분도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또한 이따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등”에 보시면 제2항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심의․자문한다’라고 돼 있는데 ‘의결한다’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에 관련돼서 제10조입니다.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보면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에 관련해서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는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점심 이후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더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로 각론을 벌여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청소년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청소년의 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5월 달이 아주 가장 좋은 달이에요. 사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의 달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안에는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어린이날, 스승의날 등 하여튼 5월에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한 세대를 망라하고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청소년이 나이를 보니까 9세부터 24세로 명시가 돼 있어요. 사실 9살이면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거기서부터 24세, 보통 20세가 넘으면 청년 또는 어른, 성숙된 것은 아니지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니까. 그래서 5월에 청소년의 날을 지정을 한다면 이런, 보통 ‘청소년’ 하면 최소한 중․고 또는 대학생 정도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할 텐데 혹시 이런, 10세 미만도 있고 이날을 정해서 행사를 하고 또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도 좋고 청소년들을 위한. 그래서 이런 범위가 좀 넓지 않을까. 이런 것을 나중에 혹시, 이런 것에 대해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아직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만. 청소년이라는 이 세대가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10대 미만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망라한 것을 말하는 거죠? 망라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려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서정열위원

하여간 과장님, 한번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10대 이하서부터 20대까지 망라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5월이 청소년의 달이고요, 그다음에 5월 넷째주가 청소년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축제를 청소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축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고․대학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 9세라고 하면 10살이나 우리나라 나이로 11살이거든요. 그러면 중앙공원에서를 축제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부모님들이랑 다 같이 함께 와서 체험부스도 운영하고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일괄질의․일괄답변인데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어봤고요. 그것은 이것으로 답으로 하고요. 한 가지 그럼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 이따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해 놓고요, 1항에 그렇게 돼 있고. 2항에 보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네요? 이것 의미가 뭐고 정의가 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이따가 답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저도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얼핏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여기 청소년을 연령을 지정한 것에는 9세 이상 24세 이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생년월일 태어난 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만’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으면 9세라고 하면 2학년을 얘기하는지, 만 9세라고 하면 3학년도 될 수 있고 4학년도 될 수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만’을 쓰지 않고 외국식을 따라간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없다면 약간 이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만’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학년을 표시하든가 해서 통일된 연령을 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이것 비용추계서를 보면 9세가 되어 처음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때 1인당 1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에 대해서 범위는 9세에서, 우리가 24세라고 해 놓고도 9세에 첫해만 주는 것이 어쩌면 청소년 전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그게 9세에만 주는 특별한 그런 논의했거나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동기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괄지급이 아니라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청소년에 한해서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어차피 우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한 어떤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면 전 대상으로 해서 다 나눠주는 게 맞지 신청하는 아이들만 준다는 것은 모르고 신청 안 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좀 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 거기에 대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 관련된 조례인데, 아직 우리 안양시에는 지정된 데가 없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 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에서 금연은 당연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 금연이라든지 금주라는 개념도 우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학교 앞에 이런 데는 정화구역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제한합니다마는 이게 청소년통행금지나 이런 것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판단한 건데요. 어쨌든 나중에 결정할 때 어떤 확실한 기준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답변을 듣고 싶고요. 청소년 청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식품안전 쪽으로도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청소년들에게 위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해서 우리 신흥남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양방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것은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아서 보험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양방에서 그 대상자를 모집할 때 아마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 답변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보건복지부에서 만 44세라는 기준을 정한, 기준을 마련한 배경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돼서 이 만 44세라는 기준을 마련했는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방난임치료 지원을 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고 있을 때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임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이미 난임부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원을 받을 때 아마 신청서류가 있을 겁니다. 제출서류 목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이 들어온 것에 보면 ‘법적부부라는 것을 오픈해서 확대해서 사실혼 관계의 혼인자에게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보면 양방이든 한방이든 이렇게 난임부부 치료할 때 목적 자체가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 한다’라는 명구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부부를 말할 때, 우리는 어차피 사실혼주의기 때문에 법적으로 혼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로서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혼주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제출서류 목록에는 그게 보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실혼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렇게 확대된다면 안내를 할 때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만안보건소장님 신흥남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이고요,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자살예방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죠? 어쨌든 왜 세계 1위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런 국가가 됐는지 주제를 안고 또 원인파악 그렇게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존중위원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성위원회에 어떤 분들로 이뤄질 건지 그것 알고 싶고요. 기왕이면 전문인으로서 기존에 상담도 하셨고, 많은. 그리고 정신과 의사님들이나 또 보건소장님도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인원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수당 및 여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재단 대표님. 지금 여기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의 장려를 위하여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장 및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을 이렇게 하는군요. 이사장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내용들은 동장님이나 학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잘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사장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남 만안구보건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보건소장 신흥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채명 위원님께서 한방난임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원대상의 범위의 구조적 병변과 기능적 병변 차이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식기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연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경우는 ‘나팔관폐쇄(난관폐쇄), 자궁내막협착증, 자궁경부협착증, 난소기능부전’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정관폐쇄증, 요로협착증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능적으로 가면 남녀호르몬이나 장내자궁내막 건강상태, 정자의 건강성 등 이런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채명 위원님께서 만 44세로 법적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임영란위원장

답변준비 안 됐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잠깐만요. 순서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만 44세로 한 것은 저희가 양방난임사업에서 만 44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그냥 부부로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적부부 그 부분이 들어간 거고 그다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의견서에 나온 것을 문의를 하셨었는데 사실은 44세로 제한하는 부분은 양방에서는 있지만 한방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44세라는 것을 넣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법적부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좀 폭넓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예방 조례 6조 ‘위원회 구성’. 2항 ‘심의 의결한다’, 다른 시는 ‘자문한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조례에서도 그 부분이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개정되면서도 개정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이 현재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된 내용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4월 27일까지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정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0조에 “자살자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에 있어서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은 있는데 왜 참여프로그램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 오면서 모임을 여러 번 시도를 하려 했으나 유가족들이 집단으로 모임을 원치 않아서 일대일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양방 대상자 모집 선정기준 답변과 복지부 44세 기준 마련 그 적용했는지 설명, 타 지자체 신청자격 어떻게 됐는지, 난임의 정의, 신청 제출서류 목록 답변, 의견서에 사실혼 들어온 부분 어떻게 증명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근차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방 그 대상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으로 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44세 기준 마련을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거기서 하면서 난임치료 시술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욕구들이 있었고 시술의 의학적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외국 사례 등을 검토를 해서 이 기준이 마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 신청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이 없는 데는, 성남시와 구리시 그리고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가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부부’이면서 ‘만 44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이 수원시, 서울 강서구, 서울 은평구, 일단 그렇게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익산시 같은 경우 그냥 ‘부부’ 그러면서 ‘만 44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임의 정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면서 1년 이내에 임신이 안 되는 것을 난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다음에 난임진단서, 신청서 그다음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이렇게, 지금 이것은 서식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견서의 사실혼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하는지 지금 물어보셨는데요. 이것은 주민등록등본 1년 이상 동거하거나 그다음에 주관적 혼인의사를 가지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되어 있는 분 그리고 생활 관계에 있어 실질적 사실혼부부로 되어 있는, 이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논의 중에 있는 게 사실혼부부 난임시술 지원 확대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인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당, 여비 있는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현재는 19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개정이 돼서 15명으로 되게 되면 4월 27일 날 기간이 종료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비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비는 따로 없고 수당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흥남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흥남 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그럼 구성인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구성인원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센터장님, 시의원님 두 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두 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있고 우리 정신 쪽의 전문가 그다음에 정신 쪽의 병원장님들, 교수님들, 전문간호사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전문적인 곳에 있는 분들도 많이 주로 계시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장님도 같이 계신가요? 위원회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당연히 들어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 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분들로 인해서,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잘, 이런 자살위기에 있는 분들을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 자살이란 게 우울증과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같이 삶이 많이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주제를 잘 찾아서 그런 것들로 이런 분들을 이렇게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는 못했는데요. 좀 덧붙여서 질의하면 우리 2018년도에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방한 분들이 계시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2018년도? 금년도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작년이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업이 끝났었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거기에 대상자가 많이 오셨나요? 제가 일문일답으로,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임영란위원장

지금은 보건소 것만 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보건소 것만. 그래서 몇 명 정도가 참석?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 44명이 참여를 해서 지금 9명이 임신은 됐는데 아마 중간에 유산이 돼서 현재 임신 유지 중인 게 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44명이 접수를 했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다 사용을 했나요, 아니면 이게 지금 남은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산은 다 사용, 아, 중도포기자가 있어서 약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중도포기자가 있어서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성공률은 거의 44명의 7명 정도면 그래도 10몇 퍼센트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원래는 임신이 9명이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체킹하니까, 최근 또 유산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임신 유지 중인 자가 7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생각보다 확률이 되게 높은 편이잖아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높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이 난임부부니까요 되게 좋은 사업이고 이 부분에, 제일 지금까지의 가장 높은 연령대의 산모가, 그러니까 임신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 44명 중에 가장 연령이 높았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44세 이하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때도 44세 이하로 모집을 했습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이하로 모집을 했습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

혹시라도 찾아와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나이제한은 없었었지만 난임부부사업을 44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44세 이하로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한방에는 나이제한이 없는데, 아까 양방에는 나이제한이 있지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나이제한은 없는데 저희가 일단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병일

최병일위원

홍보를 그런 식으로 해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홍보를 그렇게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왔겠네요? 나이제한이 있어서. 가뜩이나 임신, 나이 먹고 오기 어려운데.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문의전화가 왔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하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만혼? 결혼도 늦게 하고 또 임신을 갖는 이런 과정에 또 1년 이상 임신이 안 되면 여기서는 난임이라고 하는데 1년 이상 안 되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아무튼 그러면 가장 연령이 높은 나이가 44세라는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 심의위원 중에, 혹시라도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 대상자도 한 명 심의에 들어가면. 한방난임 거기에 이제는 대상자, ‘내가 난임이었는데 아이를 출산했다’느니 우리 다 여기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락도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시민참여로 한 명 정도 열어놓는 방법은 어때요? 왜 그러냐면 그 대상자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들의 이 절박함을. 왜 그러냐면 10몇 년이 지나서도 임신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난임을 겪은 우리 보건소를 다녀가신 내원한 환자 중에 계속 우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 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성장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안타깝게도 잃은 경우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한 명 정도는, 이런 심의위원이 곧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니 시민 참여의 의미에서도 한 명 정도 넣는 것은 좋겠다. 우리 예산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대상자의 마음을 좀 아는 사람이, 의학적으로 전문가들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까 김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심의위원회는 생명존중위원회이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방난임 관련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저출산위원회라고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이것하고는 다른 거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별개 사항입니다, 네.
병일

최병일위원

괜히 열심히 질의했네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난임부부 자조모임도 따로 하고 있고 한방난임 같은 경우에는 한의사님들이 지금 15개 의료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45명 모집을 해서 한 의료기관에 3명씩 이렇게 부여를 해서 하고 있으면서 그 의료기관에서도 원장님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끌고나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저도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지원대상을 왜 굳이 넣어야 되냐 저는 사실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8개의 한방난임치료가 있네요? 되게 아주 작은 수의 조례예요, 전국에 8개면.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에 네 군데는 지원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조금 이 부분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게 포괄적인,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우리 여러 위원님들 토의를 거쳐 주셔야 될 부분인 것으로, 예, 그래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소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한 시민이라도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가정에 아이를 낳아서 성공시키는 게 저희 하여야 할 임무이고 또 저희가 시 사업에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 사업의 목표도 마찬가지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소장님, 양방에서는 소득 180만원 미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이하, 이하.

김필여위원

그것 이하 기준이 있는데 우리 한방난임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죠? 소득기준이 없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저희는 지금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사실 소득을 꼭 따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사실혼인 분한테도 이것을 확대하고 연령제한도 풀고 하면 확대사업이 될 수 있으면 예산도 더 수립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지금 한의사회하고 같이 50 대 50으로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경기도한의사회에서 올해 예산으로 8억 정도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56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사실은 동의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 혈액검사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도에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45명으로 확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외국에 여행 가신 분이 있고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에서 시술 중에 있는 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우리 대상에는 안 들어오지만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경기도한의사회 하는 그쪽으로 추천해 줄 예정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지금 현재는 여성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내년부터는 남성에게도 지원하겠다면 예산이 늘어야 될 것으로 당연히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또 이미 한방난임 양 부부에게 다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니까 그 매칭비율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 예산의 범위가 늘어나면 한의사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도 같으면 유지되지만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폭넓어지고 원하는 사람에게 소득기준도 없이 다 오픈된 상태로 대상자를 모집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더 증액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소득기준 같은 경우에는 양방에서 지금 18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내부결재를 득해서 그 소득기준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으로 지금,

김필여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지금 사업이 만약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껏 한번도 참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은 종전 조례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의사회에서 여성 위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사항이었고 이제 금년도에 처음 남성도 같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논의가 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좀더 확대를 해서,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저출산정책에 대해서는, 출산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을 올인하라라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의사회하고 논의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매칭사업이 저희가 보조금사업이나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요, 한의사회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의사회 부담을 일부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의료기관에 직접 이것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확대되면서, 예산이 사실은 2010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조금씩 증액되어 왔거든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김필여위원

올해 예산은 전년도랑 같이 동일한 수준이지만 이 사업의 확대 또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함으로 인해서 사업예산도 조금 더 증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 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또 확대를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째아 낳을 때는 무조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사회적인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한계를 정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건강한 애를 출산하고 또 혼인 후 빠르게 출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 중에는 ‘이렇게 소득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초산을 한 아이,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요구사항이 또 확대될 수도 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하나하나 할 때는 어떤 기준을 정하는 이유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또 효과를 더 빨리 얻기 위한 것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쩌면 앞으로 또 수많은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은 내년도 사업 편성하기 전에 우리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의사회하고 좀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확대하는 사업은 그렇게 진행하고 소득기준은 저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첫째아 같은 경우에도 이 한방난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한방난임은 보통 자녀가 없는 가정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렇게 난임 지원이기는 하지만 아니, 사회적 요구가 첫애 때는 동일하게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첫애를 낳아야지 그다음에 둘째아도 낳고 셋째아도 낳기 때문에 ‘난임이 아니어도 첫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요구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제가 조금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한방난임을 할 때에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족을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일반 첫째아 낳기 위해서 이 한방난임을 해 달라라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김필여위원

한방난임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편적 복지를 확대를 말하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예.

김필여위원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는 난임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첫째 아이에게는 그런 특별한 뭐든 골고루 혜택을 동일하게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이것을 어제부터 심도 있게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승경 의원님이 제정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냥 지금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 4조 지원대상 및 나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저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이를 44세 그리고 혼인한 부부에 관해서, 그래,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에서는 복지법으로는 18세부터 44세라고 정한다. 그것을 왜 정했냐? 임신이 그때는 잘될 수 있는 연령을 시기적으로 정한 거지 그것을 상위법령이라고 지자체에서 꼭 그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은 담고, 위의 상위법을, 아닌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44세. 그럼 제가 또 검토해 보면 의료보험이라든가 병원에서 적용을 받을 때는 44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의료보험 적용받을 수 있고 안양시가 또 지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가 만 44세까지예요. 그러면 여기 시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에서 나온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만 45살이 넘은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이 끊겼습니다, 난임에 대한. 슬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안양시민은 44세 이후 누군가도 시술하고 싶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나이제한은 맞지 않고요. 또 그리고 법적부부 그것도 저는 사실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난임시술 건보 적용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혼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시술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아무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를 해 봐야 되지만 원래는 이대로도 맞지만 굳이 적용한다고 하면 나이는 안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원대상에 있어 법적부부 및 사실혼 관계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 굳이 하자면 그런 부분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난임부부 홍보에 있어서 44세라고 꼭 굳이 그것 홍보할 때 제한규정은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양시민 누군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안 생기면 국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안양시 한방난임시술 하는 병원은 몇 군데 있나요? 어디어디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지금 15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15개?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세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15개 병원하고 대표하고. 그러면 지금 지원예산이 올 예산이 얼마예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4천 630만원인가…….

임영란위원장

4천 670만원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4천 630만원입니다.

임영란위원장

4천 630만원이면 이게,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35만원.

임영란위원장

35만원 지원, 그러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럼 몇 분이에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한 45명이요.

임영란위원장

마흔다섯 분이면 금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예요, 1인당?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103만원 정도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103만원?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1인당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도액을 정한 것이 한 103만원입니다.

임영란위원장

103만원이고?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예, 한도액이.

임영란위원장

한도액이. 그러면 이것 예산이 작년에도 똑같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똑같았으면 이게 작년 지원이 45명 다 됐어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 예. 지금 3명이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불용이 된 금액이 그럼 얼마나 되나요?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약 400만원 정도.

임영란위원장

400만원 정도?
흥남

신흥남만안구보건소장

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금 또 토론을 마저 해서 이것을 조례를,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만안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의 날 조례와 청소년상 조례를 함께 담아서 가는 것은 어떤 건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 조례는 기존에 먼저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는 이번에 전국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청소년상을 시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추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 조례, 그러니까 청소년 기본 조례하고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상에 나이가 상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적용하는 법이요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을 적용해서 그렇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제3조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이고 통행제한구역의 통행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이 차이, 그 정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2조에 보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의 날 제정 조례에서 연령에 만 나이가 표시가 안 됐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만’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각종 공식문서나 법에는 ‘만’이라는 표현을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때는 만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다음에 만 9세에 첫 번째에만 준다는 것은 생애 최초의 축하의 의미로 한 번만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신청주의인데요. 다 같이 주지 못하는 것은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에 보면 신분증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교통카드 기능을 첨부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직권으로는 어렵고요, 신청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학교나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만 9세 청소년들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은 이번에 조례에 그 규정이 됐고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정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귀인동 학원가에 대해서 2017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출입문에서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 그다음에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인데 이 지역은 위생 유해업종, 그러니까 PC방이나 당구장이나 유흥업소 이런 것에 규제를 하거나 제한을 하는 그런 구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과에 유해환경 감시․순찰․지도․계도 하는 전담 직원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요 매일 주간과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1항2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여기에 기존에는 동장이나 학교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사장이 추천하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장학금 신청할 때 추천서 말고도요 수급자 증명서나 이런 관련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서류를 저희가 증빙을 해서 장학금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나 학교장 추천서를 받는 것은 부가적인 부담을 주는 거라서 편의증진 차원에서 이것을 이사장으로 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성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통행금지나 통행제한구역 지정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 네. 저희 지역에는 지금 통행금지나 통행제한으로 지정된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규정에 보면 식별할 수 있게 도로면에 표시하거나,

김필여위원

도로면에?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별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도로면에 표시를 하고 별도의 표지판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필여위원

아직 우리가 구체적으로 몇 군데 세울 것인지 조사한 것은 없는 거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평촌역 상가 쪽에 유흥업소가 좀 많고요, 6동 쪽에도 그런 곳이 있는데 그게 주거지역하고 일반지역이 다 섞여있기 때문에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저희는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면밀하게 살피셔 가지고 지정해 주시고요. 우리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질의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건가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해서 이 대상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로 대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서 아마 기존 현행 구조문에 보면 4조2항에 보면 “예․체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을 “미래인재”라는 말을 “학생”으로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학생과 미래인재 또는 지역인재 대상자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건데요, 굳이 “목적”에서 분류를 해 놓은 그 용어가 있듯이 사업수행에서도 이 대상자를 목적과 동일하게 “학생”과 “지역인재” 또는 “미래인재” 이렇게 동시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렇게 개정한 이유는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등록금, 대학생 같은 경우에도―휴학생은 안 되고요―등록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생”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보통 학생이 저것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대안학교도 있고, 대안학교도 물론 학생이라고 하죠. 정규적인 그런 학업을 이수하지 못하면서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인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그런 미래세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렇게 “학생”으로 규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인재”, “미래인재”, “학생”, 같은 의미로 대상자를 명시를 해 놔야 되지 않으면, 학생이라는 기준은 분명히 학적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에 소속된 자를 말하는 건데요, 이 조례에서도 또 그렇다면 차별이라 할까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필여위원

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장학재단 이 조례를 할 때 “미래인재”로 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미래인재”로 예전에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서류를 보면서 보면 현행 조례 제5조에 보면요 5조3항에 보면, 제가 이것을 서류를 검토하다가 어젯밤에 발견을 했는데 이게 조금 ‘미래인재’, ‘학생’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 보면 ‘현행 유지’로 되어 있는데요, “안양시에 주소를 둔 학생 또는 24세 미만의 안양시민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학생”으로 하면 이게 상호 배치돼서 어느 한 부분을 지금 고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렇죠, 네.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미래인재재단의 대표이사님이 와 계시니까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진의.

김필여위원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대표님. 실무진의, 예, 대표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쪽으로 오세요.

임영란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김필여위원

지금 장학기금을 300억까지 증액시키고 있는, 1년에 50억씩 출자․출연금을 늘려서 30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실 지정기부 같은 경우는 물론 당연히 그 대상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항상 그 지정기부금이 지정하는 학생에게 다 금액이 지급된다고도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전에 난임부부 지원 조례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듯이 어떤 제한적 의미보다는 자꾸 확대해 주고 또 인구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확대한다는 게 바람직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기능을 축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휴학을, 우리가 특히 예체능 쪽은 정상적인 학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그 재능을 오히려 확대시키고 또 재능을 키워나가고 그런 기회들이 많다 보면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오히려 휴학생이라서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제한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어떤 사항이었더라도 그 연령대에 있는 젊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에서 후원하는 장학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미래인재”나 “학생” 이렇게 범위를 열어놓는다 그래 가지고 학생에게 갈 장학금이 미래인재 쪽으로 가서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어차피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마 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거기서 심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문호를 좁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과 ‘인재’라는 용어를 써서, 또 ‘인재’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이 단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학생”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의논하는 자리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어필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뭐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이 가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공감은 가는데 제 생각에는 현재 정관 5조제3항에 있는 사항들을 좀더 이 상태에서 조정을 하면 인재도 이 24세 미만으로 해서 같이 신청을 받아서 심의기구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것은 거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필여위원

5조는 지급대상을 규정한 것이고요, 제4조는 사업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지금처럼 또 된다면 사업에도 당연히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는 생각인 거죠. 4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조, 학생으로 고친다는 수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지급을, 대상을 선정하려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대상을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도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인재”라고 표현한 것은 그 안에 인재도 있고 또 학생도 있고 말하자면 휴학생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인재’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것을 굳이 “학생”으로 고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그 상태로 ‘인재’라고 두면 여기에는 학생도 포함되고 휴학생도 포함되고 만 24세 미만의 다양한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포함되는 사람이 포함되니까 이 사업의 기준을 너무 축소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뜻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 저희가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임영란위원장

질의 다 하셨어요?

김필여위원

네.

임영란위원장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김필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초안대로 하는 게, “학생”으로 개정하지 않고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으로 살려놓는 게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김필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필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됩니까? 이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인재”를 “학생”으로 바꾼다는 것을 다시 바꾸지 않고 “미래인재”를 살리겠다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명이 지금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미래인재’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어차피 ‘인재’로 해도, 아니,
병일

최병일위원

조례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미래’를 안 붙여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이게 사업대상이, 네. 다만 ‘미래인재’라는 게 포괄적인 의미고 아까 그 사업대상도 장학금 지급대상도 3항에 보면 “24세 미만”으로 일반까지 열어놔 있는데 그 앞에서 “사업”에서 “학생”으로 축소해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대로 환원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이 24세라고 하지만 복학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우리 안양시는 대안학교가 다 정식학교잖아요. 인증을 하고 있죠, 안양시 자체에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대안학교도 포함된,
병일

최병일위원

정식학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라서 24세가 돼도 학생이라는 게 증명되면 이것은 학생이고, 그래서 일반으로 이제는, 24세라고 하면 학생이 아닌 일반까지 이렇게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열어놓는 게 맞나 이 부분을 저는 다시 원점으로 고민하고 싶어요.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그리고 또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일반인은 충분히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렇다면 ‘왜 24세까지만 합니까? 청년 39세까지 해야죠’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정체성을 갖고, ‘학생’이라는 규정이 24세가 될 수도 있고, 국장님! 또 벼리학교나 이런 데는 아니고 또 복학생이나 이럴 경우에, 아니면 아파 가지고 뒤늦게 공부해서 했을 때 25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는 그럼 지원 안 하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까 대상에 24세,
병일

최병일위원

4조 여기 ‘“미래인재”를 “학생”으로 한다.’ 이 부분을 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3쪽에. 그것 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 부분하고요 사업대상과 장학금 지급대상이 연계돼 있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네, 제5조에.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5조에 제3항.
병일

최병일위원

예. 거기에서 저는 ‘학생’이라는 것 명시하고 나이를 굳이 뭘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 25세가 있을 경우의 학생은 그럼 지급 안 한다는 뜻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제5조의 제3항에 보면, 앞에는 ‘학생’으로 끊어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같이 포괄적인 그런 그 부분을 거기서 담았고 다만 「청소년 기본법」에 “청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24세까지이기 때문에, 이하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되지 않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열어놔서 이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이해 가셨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해 잘 안 갔어요.

임영란위원장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국장님.
병일

최병일위원

이 4조하고 5조를,

임영란위원장

국장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재단에서 할 것인가를 4조에서 담았다면 5조에서는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니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기타 학원이든 아니면 평생교육을 하든 학생 큰 범위에 들어간 사람은 “학생”으로 담고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 분들은 ‘24세 미만 시민’으로 담은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영란위원장

이해 가셨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되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까 이것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 빼고 ‘장학’을 뺐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장학’을 뺀 것은요 추세가 전부 이렇게 ‘장학’을 빼고, 지금 장학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미래인재센터가 있어 가지고 공교육 지원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의미로 ‘인재육성’에 ‘장학’하고 ‘교육’을 함께 담아서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으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미래’는 왜 뺐죠?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명칭이 너무 길어버리면 그렇잖아요. 지금 ‘청소년육성재단’도 ‘청소년재단’ 이렇게 개명을 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길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미래’가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멋진 말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어쨌든 길어서 짧게 하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미래’가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지역이라든가 지역정서라든가 조건에 따라서 변화되고 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지금 다들 이렇게 연구․노력해서 바꿔주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요. 지금 장학재단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교육발전도 하고 혁신교육지구, 진로교육프로그램 등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장학’을 줄인다는 그런 말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 가운뎃점 그다음에 ‘장학’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것을 하나로 한 이유는 이제는 인재육성이라는 포괄적인 개념 속에 장학금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포괄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하는 ‘인재육성’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미래’는 붙여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중복되는 거니까요.
경숙

김경숙위원

‘장학’은 빼더라도 ‘미래’는 넣어도 좀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여기 지금 ‘이사장님이 인정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무슨 서류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셨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주민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이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런 증명서를 다 받아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첨부서류에, 기존에. 그런데 그런 서류를 다 받아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저소득층이고 이 학생이 장학금 받을 지급대상이라는 게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학교장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장․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 추천서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어디서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 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에 가서?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학생이나 학부모가.
경숙

김경숙위원

추천서 원래 들어가지 않나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하고 객관적인 서류 증명서로 수급자 증명서나 이런 것으로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여기에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장하고 동장님이 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추천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경숙

김경숙위원

차상위계층 중에 어려운 또 공부도 잘하고 추천할 수,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공고가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 신청을 하거든요. 학교를 통해서도 하고 본인들이 공고문을 보고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 그 첨부서류 중에 추천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객관적인 증명서 서류로 갈음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편의를 높여주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 절차를 줄여주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의 아이들은 그럼 신청하면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성적도 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아닌데 여기서 학교장하고 동장하고 추천에 의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다 신청한다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 추천, 동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이 수급자든지 차상위계층 서류를 준비를 해서 올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 절차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부 다 그래요?
학교장은요?
그러면 학교장이,
그러면 학교장이 애들을 그냥 오지 않고 추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안 왔었나요? 애들이 안 왔나요?
부모들이요?
그럼 부모들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부모들이 하면 되죠, 애들이 안 와도.
지금 학교장의 추천, 동장님의 추천요?
추천서요?
그래도 어쨌든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또 사실적으로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된 그런 분들의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추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동장하고 학교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게 무리한 부분이 있을까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동장이라든가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타 학생에 비해서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혹시라도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어차피 모두 장학금을 신청하는 아이들은 추천서 말고도 성적이라든가 해당 분야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추천이 없다 하더라도 기타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데 굳이 꺼려하는 그 추천서까지 받아오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서류 절차상도 그렇고 불필요한 절차라고 생략을 해서 오히려 그 신청하는 학생 편의 쪽에서 생각을 해서 그것을 생략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생략해 주면 그 아이는 받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기타 서류는, 예?
경숙

김경숙위원

받는 건가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받고 안 받고는 한정된 장학금 내에서 신청을 다 받은 다음에 그 순서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지급대상을 선정을 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것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그리고 아이들도 그렇고 행정절차상 편의상도 그렇고 비효율적인 거죠. 굳이 그게 없어도 가능한데 그것을 불필요한 것을 굳이 더 징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학교장하고 동장님 추천이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예, 그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위원

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거기서 추천한다고, 어쨌든 여기 수급자․차상위계층에서도 아이들이 그래도 더 모두가 장학금을 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공부를 잘한다든가 또 꼭 필요하다든가 그런 애들로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을 다 포괄,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부분을 학교장이나 동장, 학교장이 어쨌든 첫째로 더 잘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추천은 하지만, 이게 지금 이사장님이 인정을 하는데 어쨌든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올리는 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예, 학교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요, 동에서도 받을 수도 있고. 다만 추천서라는 양식을 안 받는 것뿐이고요,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너를 장학금을 줄게’라고 하는 그 표현을 ‘이사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왜 바꾸나 해서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그거예요? 절차상 그 서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서류 떼는 부분의,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절차를,
경숙

김경숙위원

감안을 해 주기 위해서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토론 안 해?

김필여위원

수정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병일

최병일위원

수정안, 그 한방나눔,

이채명위원

정회 잠깐 하고,

임영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 놨어.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논의를 하셔야죠.

서정열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이따 논의,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논의를,

임영란위원장

정회를 해, 그러면?
병일

최병일위원

논의를 하셔야지.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는, 그럼 잠시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사업” 제2호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례에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에는 학생 외 24세 미만의 안양시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대상을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질 소지가 있으며 조례 구조상에도 타당성이 결여되므로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기능 등 특정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미래인재의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 아, 미래. 한 장을 더 넘겼네.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여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든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상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연령 등을 제한할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은 안양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이채명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한방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청소년 날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