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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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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8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13일~6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7회 임시회에서는 조치훈 의원님과 박응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김광수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의견 제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중이라도 발언통지서에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미리 접수해 주시고 오늘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 형식이 아닌 의견 사항만을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겸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겸

김명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수원~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정의안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의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승인으로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신도시를 조성한 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 신도시 기능의 최적화를 위하여 사업지구 내 불합리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은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인시 쪽 생활권에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15만 2,990㎡를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으로 편입하고 수원시 쪽 생활권에 위치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14만 6,080㎡와 기흥구 영덕동 6,910㎡를 합한 총 15만 2,990㎡를 수원시로 편입하여 동일한 면적으로 양 시 간 경계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당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수원시 땅입니다. 이것이 용인시 생활권 내 수원시 땅이고 이 부분이 용인시 땅이면서 수원시 생활권 내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광교 택지개발을 하면서 시·군 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이고 당초 경계는 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편입 부분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 사업지구 내 수원시와 용인시의 행정구역 접경지역을 영동고속도로 기준으로 보면 양 시의 경계지역이 좌·우측의 부정형으로 편제되어 있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 단절 및 관리차원의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불용지 발생 등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향후 광교신도시 조성 후,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도시기능 최적화를 위하여 현행 불합리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 25일 경기도지사 주재 광교신도시 개발 추진상황 보고회의시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 조정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를 하였고 2005년 12월 3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이 확정고시 되었으며 2006년 6월 2일 경기도로부터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 경계 조정 합의문이 송부됨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경기도에서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게 되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와 용인시간의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김명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을 내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 20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해서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