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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46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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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맹숙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김은희 의원 등 4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최병일․김은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은희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호건․이은희․강기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 보고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재정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병일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참석이 어려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총무경제위원회)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특별휴가를 신설․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일부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상위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명시된 제9조,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6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21조제2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제1항 별표6은 특별휴가 중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4항은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의 범위를 현행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서 ‘만 5세 미만’의 자녀로, 그리고 시간은 “1일 1시간”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운영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7항은 특별휴가 중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직원에 대하여도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7항 및 제12항은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득수입니다. 의안번호 139번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명시하여 공간데이터 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13조 “포상”에 ‘시장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시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득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명숙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명숙입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동의안은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설치 준비 중인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센터의 주요업무로는 신중년 세대의 취업 지원, 일자리 알선은 물론 인생이모작 교육, 법률․재무 등 각종 상담 지원, 사회참여․문화․여가 지원 및 안양시 신중년 관련 통계 생산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전문성이 검증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중년 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출자․출연 기관의 예산 및 결산서를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감시를 하여야 할 의회에는 보고하여야 하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안양시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행․협박․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어 상담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기상․내용상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1조제1항 별표6에 배우자 출산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1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항을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1인당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으로 확대하고 육아시간에 대한 계산방식을 각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7항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장기재직휴가 5일을 신설하여 휴가대상자를 확대하였고 안 제21조제11항과 제12항에는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사용기준을 신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일 최소 4시간 이상 근무, 시간선택제는 3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휴식이 있는 삶과 출산․육아의 병행 지원을 하고자 개정된 상위법령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여 공간정보 정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신중년에 대한 제2의 인생 설계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본 사업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제 것을 제가 해도 돼요?

정맹숙위원장

네.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희위원

김은희 위원입니다. 제가 일부개정을 했던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다라고 정책기획과장님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우선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김은희 의원님 등 네 분이 이렇게 발의를 하신 안에 대해서 좀 의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발의하신 개정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일부 범위가 좀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의 성립이라든가 변경 시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향후에 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과 양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보다 지금 출연기관에 대해 예산을 비롯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조문을 좀 다듬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수정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정하고자 하는 그 의견은 현재에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 등 업무 소관에 관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업무 전반으로다가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의견이 반영돼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없으세요? 왜들 질의를 안 하실까나. 신한호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개정안은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의무적인 거예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안을 보면 의회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의 전반적인 범위를 넓히면 되죠. 왜 “요청하는 경우”라고 해? 이게 무슨 다른 저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요청 안 하면 보고 안 해도 되네?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 조문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요,

음경택위원

아니, 의무적으로 보고가 되게끔 돼야죠. 왜 요청하는 경우에 되게끔 하게 해? 제 얘기가 틀렸나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요청하는 경우”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 요청하지 않고 평소에도 예산 등 요청하는, 그 문구를 좀 다듬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서 굳이 ‘요청한다’는 표현을 왜 쓰냐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 조문은 사실은 우리 먼저 도시공사 설립에 관한 조례 다루실 때에도 이렇게 이런 문안으로 해서 한 번 의결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문을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수정의견을 드리게 되었는데,

음경택위원

아니, 당연히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양시의회가 요청하는 경우”로 제한을 하냐고요. 저는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봐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그 말이 없으면요, 그 표현이 없으면 어떤 특정 업무를 거기다가,

음경택위원

아니, 그래서 굳이, 개정안대로 가면 되는 거지 수정안이 뭐가 필요하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변경이나 성립에 관한 해석이 저희는 우리 집행부에서의 예산의 성립,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을 성립이라든가 또는 변경도 추경 변경안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관점으로다가 조문을 형성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협의를 사전에 보기는 했습니다만 섬세하게 또, 입법문 예고가 되고 나서 다양한 견해를 보니까 성립이라든가 변경의 시점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어떻게 보면 좀 넓게 강화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그렇게 수정을 하고자,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돼요. 업무 전반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냥 지금 하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산 성립되거나 변경 15일 이내에 업무 전반을 확대시켜서 ‘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되죠. 왜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출한다고 하냐 이거죠. 아무튼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정맹숙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문 변경에 대해 지금 제15조2항이잖아요, 이게. 15조2항에 그,

음경택위원

15조1항이에요, 1항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1항입니다.

음경택위원

1항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다른,

정맹숙위원장

아, 15조의2의 제1항. 거기에 지금 괄호에 예산 및 결산의 제출은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 ‘시의회의 요청’이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하고 있는데 왜 ‘요청’을 넣어요, 그것을.

정맹숙위원장

그 외의 것.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은 제출하는데 그 외의 것은 요청 있을 때 한다 지금 그 이야기인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좀, 아니야, 말씀 먼저 하시죠.

음경택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정맹숙위원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음경택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가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것으로 들리세요? 거기 과장님들? 국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니, 그것 지금,

음경택위원

예? 제가 지금 이것 이해를 못 해서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경호

신경호기획경제실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은 사실 독립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렇게 날짜를 지정해놓은 것은, 현재 규제를 모든 것을 완화시키고 있는데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히 했다는 것은 저희가 침범하는 또, 이사회 별도로 있는데 이런 제도적으로 좀 약간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출연기관에 대한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자치법에 또 관련이 얼마든지 모든 게 가능한데요, 굳이 날짜를 지정해서 “15일”까지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규제를 현행 시대에 조금 약간의 강화시키는 이렇게 형태적인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느껴집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지금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립이나 변경 시에 의회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것을 왜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하겠다는, 왜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한다’ 이 문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이따 따로 하시나요?

정맹숙위원장

아니요. 같이 지금 다 하세요.

음경택위원

지금 다 전체적으로?

정맹숙위원장

예.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음경택위원

다른 부서도?

정맹숙위원장

예.

음경택위원

저기, 신한호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쉬시면서 고민 좀 해보세요.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고민 좀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은 설명대로 하셨는데 제가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거든요. 김명숙 과장님!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 어디 갔지? 베이비부머 어쩌고저쩌고 있던데? 베이비부머,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

정맹숙위원장

지원센터.

음경택위원

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뭐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 베이비부머 센터, ’55년부터 ’69년생까지 저희가 잡았거든요, 베이비부머 신중년.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노인분들은 경로당이라든가 노인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실 데가 있고 또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가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저희 신중년들은 특별하게 가서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받을 만한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제공은 아니더라도 그분들한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일자리도 창출을 하고 발굴도 하고 또 연계도 시켜줘서 일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줄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지원센터예요, 상담센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지원센터입니다. 상담센터가 아닙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전문상담원 둘 이렇게 돼 있는데, 인건비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직업상담사를 저희가 배치를 할 겁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 직업상담사가 그 교육도 같이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교육은 교육프로그램 강사들을, 그분들은 일자리 알선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교육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음경택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 지원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직업상담사 2명을 고용해서, 그런 부분은 지금 각 직업상담사에 대한 부분은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대부분의 동에.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22개 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이중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중복되는 업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지금도 경력단절여성 등등 해서 각 부서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중복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분들은 신중년, 그러니까 저희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일자리 쪽으로 많이 업무를 상담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일자리는 일부이고 여가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원 해줄 수 있는.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아까 ’55년생에서 ’74년생이라 그랬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55년생에서 ’69년생까지 저희가,

음경택위원

’69년생까지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은 취업대로 직업상담사 통해서 상담할 수 있고 혜택받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뭐 말씀하셨죠? 창업 등등 말씀하신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창업교육,

음경택위원

참, 여가, 여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여가라든가,

음경택위원

여가에 대한 부분이요 요즘 정보도 많이 있고요, 주변에 문화센터라든가 동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굳이 시에서 지원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따로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지.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1년에 1억 8천에다가, 이것 말고 또 들어가는 것 있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처음에 초기비용으로 저희 상담센터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집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부터는 인건비하고 교육비 이런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음경택위원

매해, 매년? 네. 지금 우리 안양시에 베이비부머 전수조사 한 게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베이비부머 인구통계로는 한 8만 2천 명 정도. ’55년부터 ’63년생까지가 한 8만 1천 되고요, ’55년부터 ’69년생까지가 한 14만 2천 명 정도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55년부터 ’63년생까지가 8만 1천, 그다음에 ’55년부터 ’69년생까지가 한 14만 2천 명 정도. 저희가 인구통계로,

음경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원센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실태조사나 욕구조사를 한 게 있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욕구조사까지는 없고요, 지원센터 하면 저희가 그분들,

음경택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요 이 사업을 하려면,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혹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음경택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은 아니에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공약에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음경택위원

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또 신중년들이,

음경택위원

그러면 이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게 안양시 베이비부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안양시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실태, 욕구조사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결과물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사회참여,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문화․여가 지원, 이것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앞길 자기가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줄 일이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알선은 각 동의 직업상담사 통해서 또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취업교육 같은 것 하고 있잖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좀 전문적으로 베이비부머,

음경택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층을 제외한, ’55년생부터 ’69년생까지라고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취업훈련, 일자리 알선, 경력단절여성 거의 다 포함될 수 있는 계층이에요, 이 계층이.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특히 민간위탁은 반대하고요. 이것 전에 실행돼야 될 게 전수조사 하고요 욕구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가 욕구조사,

음경택위원

아니, 베이비부머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또 어차피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 설치가 되면 거기서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 갖고, 그것 방향을 잘못 잡는 거야. 첫째, 이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요 정부정책이 정책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서 부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지 이게 지금 너무 뜬구름 잡는 식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8만 명, ’63년생까지가, ’69년생까지가 14만 명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도 조사도 안 해보고 무작정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튼 지원시설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도 생각을 안 해보고 무조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것을 민간위탁 한다라면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기관들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 그 대상자들이요?

음경택위원

아니, 수탁기관.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수탁기관, 예.

음경택위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안양시에 어떤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데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대학도 있을 수도 있고요, 종교단체도 될 수도 있고. 아니, 전문지식을 가진, 그러니까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기관에서 저희가 위탁할 수 있게.

음경택위원

전문성?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어디냐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일반 단체도 될 수도 있고요, 학교나 종교단체 이런 데도 참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

종교단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린 거고요. 신중년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에 전문성이 있는 그런 기관이나 아니면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럴듯한데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준비가 아직 덜 됐어요. 준비 더 해오셔 가지고 다음에 다시 그 동의안 올리시기 바라고요. 이것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 세우고 4월 달에 추경 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준비가 덜 됐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뭘 원하는지 그런 욕구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한호 과장님, 아까 개정안 수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좀 명확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짜 ‘15일’이라는 개념은 사실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의 성립․변경은 당연히 자료 요청하고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수정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범위를 좀 넓게 하자는 뜻에서 예산 및 소관업무까지 포함한 자료요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관업무를 요청을 하지 않으면 자료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범위를 넓혀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수정안이 된 것 같은데 제 의견이 맞는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제가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김명숙 과장님, 우리가 전 회차에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가 됐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럼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신중년층 그 조례안에 비해서 자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자(子) 조례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자법이요?

이호건위원

자 조례안. 모법이 신중년층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센터 설립을 지금, 예, 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호건위원

토대를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원사업 부문에 대해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조례안이나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나 같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위탁하는 동의안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센터만 있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만 정해져 있지 그 내에서 일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거기에 의해서 설립이 되는 거니까.

이호건위원

그 지원사업 두 가지를 왜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일을 하는데 왜 똑같은 조례 두 개를 만드냐고요. 하나만 해서,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조례가 아니고요, 이것은 동의안이고요. 조례는 아니고 동의안으로 올라가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채용을 한다든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려면 거기를,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자에 있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해도 좋다고 우리가 동의를 해준 것 아닙니까, 다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의를,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거기의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왜 동의안을 올리냐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위탁 업체를 어디다가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라고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정이 된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두면서 그 지원센터를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누가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고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같은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이미 센터에 설치돼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왜 세금을 들여서 따로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한테 위탁을 하냐고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민간한테, 그러니까 이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라든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이런 저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그 4조에 보면 이것을 동의를 받아서 그것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것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를,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거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면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중년층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주된 목적은 일자리를 상담하고 만들어 준다는 그런 개념이 큰 것 같아요. 맞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또 그분들이 나와서 인생이모작, 그러니까 꼭 일자리, 일자리도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다 되는 거니까.

이호건위원

신중년층은 그런 뜻인 것 같고 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년생에서 ’69년생?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저희가 ’69년생까지.

이호건위원

신중년층 나이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네, 네.

이호건위원

신중년층 나이하고 저기는 나이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이분들은 은퇴 후에 일자리보다는 여가선용․레저, 정말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상담해 주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맞나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런 일자리도 있고요. 그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이호건위원

일자리 얘기하면 안 돼. 일자리는 이미 여기 신중년층에서 하는데 뭔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또 하냐고요. 그것은 빼시고, 제가 되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신중년층은 은퇴한 분들의 일자리,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으로다가 해석할 수 있고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는 은퇴한 분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복지․여가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내가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취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꼭 여가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인생이모작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중에서 취업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 재무설계 또 법률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법률상담까지 또 여가도, 다 저희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요. 신중년층도 더 한 단계 높은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뭐 꼭,

이호건위원

똑같은 개념, 이것 만들 필요 없죠. 그렇지 않아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또 여가생활도 중요하고,

이호건위원

아이, 여기도 여가생활 있다니까요, 과장님. 나, 참.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호건위원

나한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지 같은 것을 뭘 또 동의안을 해 달라니까.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그 조례에 해 주셨잖아요. 조례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이것 자꾸 해봐야 결론은 안 나올 것 같고, 과장님도 이 적용 이념․개념을 정확히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거기 통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정확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에 있던 신중년층 이모작의 조례와 베이비부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은 딱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얘기하지만 ‘신중년층’은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일자리 개념이 굉장히 많이 가 있는 것이고 이쪽 ‘베이비부머’는 은퇴한 사람들이 먹고사는 것보다도 여가와 복지 상태 지원이 많이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맞는데 똑같이 일자리 같이 이렇게 갔다고 그러면 다른 것을 만들어야지 같은 것을 또 만들면 어떡해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세부적인 실천내용이 와 있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 같아요, 같아.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다시 한번 이것 봐주시면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의회에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조례에 근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베이비부머 지원센터에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을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어떻게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호건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이 세부계획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아, 네.

이호건위원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일자리정책과장

예.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많이 이것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완기위원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한호 과장님하고 김명숙 과장님 두 분이 설명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것으로 대변하고요. 김득수 과장님, 공간정보가 뭐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공간정보는, 저희들 안양시 내에 도시기반시설물, 도로라든지 상하수도․전기․통신․가스․지역난방 이런 지하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시설물이 어떤 장소에 어떻게 시설 돼 있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이요? 아니면 국가 기반 전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시스템은 시에서 관리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전기는 한전 그다음에 통신은 KT․SK․LG, 가스는 삼천리․가스공사, 지역난방은 GS파워 이런 데에서, 그것은 각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내용을 이 공간정보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해서 어느 기관이든지 그 지역 굴착할 때 이 내용만 보면 그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를 긴급하게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도로굴착 심의할 때도 이것을 이용을 해서 도로굴착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안양시의 공간정보는 다 파악은 거의 돼 있는 거잖아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예,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여기 시설이 지금 시스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개인․기업․단체․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려고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포상 규정은 뭐 해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포상 규정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안양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안양시장 표창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장님 표창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시장님 표창, 그럼 개인․기업․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를 잘 일을 해서 주는 거예요? 별안간 이게 왜 만들어진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분들이 1년 동안에 신설되는 어떤 지하시설이라든지 또는 철거된 지하시설물을 그때그때 잘 관리를 하고 입력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일어난 일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을, 이분들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즉시적으로 시스템에다가 넣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자료를 소중하게 잘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 지하시설물이 뭐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공로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저희가 명단 파악해서 포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총괄부서는 그러면?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정보통신과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정보통신과고요. 그럼 현업부서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현업부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는 과가 한 6개 과가 여기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라든지 상하수도과 이런 데가 다 지금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 수도행정과 그다음에 저희들 정보통신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기관 같은 데는 한전, KT, SK, LG, 삼천리, 가스공사, LG파워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각 현업부서에서 그 정보를 다 받을 것 아니에요. 받아서 총괄부서인 정보통신과에다 이게 다,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입력하는 것은 그분들이 개개인이 입력을 합니다.

정완기위원

그런데 총괄은 정보통신과에서만 관리하시는 거고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완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밖에 안 되겠네? 나머지 분들은 하셔야 할 일 하는 것 아니에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하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또 신속하게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사실은 하루이틀 지나다보면 그 내용이 누락되고, 이분들도 기관들도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바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 사실 정확하게 현장 위치에 입력하지 않으면 시스템 관리에 어떤 저기 될 수 있으니까 이분들도 저희들하고 잘 평상시도 잘 협력을 하고 있지마는, 또 1년에 한 번씩 이분들하고 저희들 워크숍을 합니다. 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관리에 대한 서로 주문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그때도 이 사람들 잘한 노고에 대해서 또 표창 받는 분들한테도, 다른 국가기관이나 경기도에서도 표창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받는 부분, 단체에다가 안양시장 표창을 또 수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시장 표창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정완기위원

공무원들은 승점 제도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냥 시장 표창만.

정완기위원

시장님 표창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네.

정완기위원

그러면 이것 개인․기업․단체는 각 현업부서에서 정해서 올라오는 대로?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외부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발송해서요 1년 동안에 그 내용을 가장 잘한 직원한테, 요청받으면 저희들이 상을 주고요,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포상 규정 연 몇 명한테 지급한다 이런 것 정해 놓으셨어요? 만드셨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몇 명까지는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정완기위원

그냥 단순 포상 규정을 신설하겠다고만 하신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때 연간 단위로 이것을 포상하다 보니까 꼭 정해놓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좀 더 줘야 되는데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전체적인 인원수는 명하지 않았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래도 남발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게 좀 잘못됐어.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어떤 그 해의 잘하는 기관․단체가 있으면 좀 하고,

정완기위원

어느 정도 정해야 되지.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기관한테 수여를 했습니다, 3월 달에.

정완기위원

그래도 제 생각은 어느 정도 규정은 좀 정해서 해야지 포상 규정 신설하였다고 그냥 이것을 너무 이 공간정보 활용한 개인․단체․기업에다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둘 때요 지하시설물 관련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경우하고요 그다음에 정기라든지 수시 공간데이터 입력 보완한 우수기관을, 저희들도 이 시스템 관리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우려하던 식으로 막 남발하고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정완기위원

그럼 현업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총괄부서에서 최종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거면 총괄부서에서 승인만 해 주시는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 표창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최종 박의순 국장님까지는 올라가셔야 될 것 아냐, 국장님.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 안양시장 표창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연간 표창계획에 의해서 들어가서 받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에 그 수량이 정해집니다.

정완기위원

국장님, 이것 막 무조건 정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우리 정 위원님은 이 말씀이세요. 조례에 굳이 넣어서 지금 하려는 의도가 뭐냐.

정완기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표창이 뭔 표창을 얘기하는 거냐, 다른 어떤 포상이라든가 어떤 선심성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의혹이세요. 그러니까 첫째가 표창만이냐, 아니면 다른 포상도 있느냐, 그 생각이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표창을 왜 굳이 조례에 넣어서 주려고 그러냐, 이 두 가지예요. 이것 선심성 아니냐, 그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선거법이 상당히 강화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연간 포상계획에 의해서 주거든, 우리 포상 조례에 의해서. 그래도 좀 의혹이 있고 그래요. 지금 주고 있어요. 이 공간정보 관련된 표창도 이번에도 주었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조례에 명확히 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완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넣으면 어느 정도 규율은 좀 정해 가지고 했으면 해야죠. 안 받을 만한 사람이 받고 받을 만한 사람이 안 받고 한다 그래서 무조건 나눠주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표창할 때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

나중에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수상자는 당연히 저희가 달라고 하겠죠, 행정사무감사 때.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히 받을 수 있는 분은 잘 검토해서 주셨으면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우리 박의순 국장님께서 지금 설명한 것, 제 의문점은 그거였어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그겁니다.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는데 공간정보 관련해서요 아까 지하굴착물 같은 것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안양시의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지금 나왔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공간정보시스템 들어가면 아까 그 7대, 7대 공간지하시설물이라 하는데 그런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위치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규격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세부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다 이미 있다는 거죠, 그 지도가 안양시에? 다 매설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그래서 여기 아까 조례 뒤에 보면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가 있는데 이것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하공간을 알고자 할 때는 이 신청서를 내면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떤 도시계획 세운다든지 지하철 건설할 때 지하매설물이 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시설, 그 지역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그러면 그 상을 포상을 받는 분들은 아까도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어떤 면에서 공을 세웠을 때 포상을 받는다는 거죠, 아까?
득수

김득수정보통신과장

제일 먼저, 저희들 지하시설물이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잘 운영을 하고 관리했을 때. 그럴 때에 공로내용이 있을 때 그런 기관․단체한테 표창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이나 수시적으로 공간데이터가 많이 입력이 변동이 됩니다, 사실 그 관련기관에서. 그런 입력 변동될 때 이런 연간 1년 동안에 그분들이 활동을 했을 때 그런 기관에서 잘했을 때 그 기관의 담당자한테 안양시장 표창을 주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김은희위원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김은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을 제안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방금 김은희 위원님으로부터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은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은희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은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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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