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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호건 의원 발언

24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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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진

임혜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임혜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김선화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과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건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호건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박준모․음경택․최우규․김경숙․최병일․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되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직무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에 대한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의2에서는 의원의 “알선․청탁 등의 금지” 상대방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여 부당한 개입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에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의3에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를 규정하여 강화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제안설명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성대

김성대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성대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안양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내용을 우리 시 조례안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 자신 또는 가족의 직무관련자의 경우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 시의원의 청렴도 향상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6쪽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7쪽 검토의견입니다. 시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 신설,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출장 전후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2019년 2월 11일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과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는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선출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8쪽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38쪽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규칙개정 협조요청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강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호건위원장

김성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일문일답이에요?

이호건위원장

예, 일문일답.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안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올해 국외출장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는 게 있어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상임위별로는 계획대로라면 도시건설위원회가 국외출장계획을 가야 되고요. 또 전체 우리 스무 분의 의원님들 중에서 일곱 분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나 계획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네.

음경택위원

그게 상반기에 도시건설이 가기로 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저런 사유로 지금 뒤로 미루어졌다고 이해해도 돼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가긴 가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의 틀에 맞게 공무연수계획을 심의를 받고 심사를 받고 다녀오면 큰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않나요?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저도 이 조례 목적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경택위원

이 문제, 의원님들이 개개인의 성향이 다 틀려서 공무국외연수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부 의회에서 잘못된 행태로 인해서 안양시를 비롯한 다른 시의회까지 이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 조례도 제정되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심사받고 조례에 맞게 추진을 해서 본연의 해외 공무연수 목적에 준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의회나 사무국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위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규학

황규학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방향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번 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의 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위원회의 임원 선출시 혼선이 우려되는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로 제4조제3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호건위원장

박준모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박준모 위원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