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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46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3-25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속된 고농도 미세먼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 회의를 개의하며 지난 3월 12일 강기남․최우규․박준모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강기남․최우규․박준모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인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창선입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준행 국토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정비,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상위법률 개정사항, 규제완화 정비,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입니다. 첫 번째로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미관지구․경관지구를 통합하고 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를 보호지구로,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요건이 과거에 이전지 “1만제곱미터”였는데 “5천제곱미터”로 개정하였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신설에 따라 재건축사업에서 분리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규제완화 정비사항으로 과거에 공업지대에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만 용적률 350퍼센트를 허용했는데 일반공장에 대해서도 350퍼센트까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를 건립하는 경우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관계없이 국토법에서 정한 법적 상한 용적률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합리한 조문이나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건인데요. 도시정비과에서 단독주택 보호에 대한 의견을 조항에 반영했으면 하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층 위주 주택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의견을 반영해서 ‘역사문화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의결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를 보궐식으로 전임자의 임기를 따르도록 했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해서 전체 임기로 하는 것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궐 임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창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손진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특례법이 제정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기존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에서 자체 제정한 것으로 빈집의 활용방법이나 지원대상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빈집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의 수립, 안전조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제30조까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합의체와 조합설립인가 신청, 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내용, 분양대상, 주택의 공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부터 36조까지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안에 관한 입법예고 결과 시 도시재생과로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대상 호수와 세대수의 기준을 1.8배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손진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최광현입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택시업계 대표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출직으로 임명되는 개인택시조합장 그리고 전택노련 지부장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연임제한은 택시업계 대표의 특수성으로 인해 위원으로 참여할 사람이 한정되어 재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운수업계 관계자로부터 연임을 3회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검토한 결과 미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최광현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강기남․최우규․박준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정비사업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 및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금품 수수, 향응 제공 또는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위․변조 행위 신고 등에 대하여 각각 최대 1억, 1천만원의 최고 포상금 지급제도를 신설하여 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의 기준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퍼센트”로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인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과 상이한 조문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유휴토지․시설이전부지의 면적을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조정하고 또한 현행 5개의 용도지역을 통폐합하여 경관 및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용도지구를 통폐합 및 세분화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에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 이외에 별도의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용도지역의 최대한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며,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촉진을 위하여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300퍼센트에서 350퍼센트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의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지원시설인 기숙사 등의 건축이 늘어남으로 인한 생산시설 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관지구 내 건축규모에 대한 규제에 대한 조경범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안양로변 등의 중심미관지구는 용도지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 건축규모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 제한이 강화되어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규제 형평성 및 시가지경관지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의 건축규모에 대한 제한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시가지경관지구를 제외한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안의 제정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2018년 1월 16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동안 운영하여 온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는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빈집의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연면적 대비 100분의 20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빈집 관리․운용과 소규모주택 관리․운용이 각각 주택과, 건축과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조례 운용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인 택시업계 대표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위원 임기 및 보궐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금일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강기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제50조제9항 여기 보면 대학에서 기숙사나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면 용도지역별로 최대 한도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이게 상위법이 있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예, 그대로 옮겨 놓으신 거고. 그러면 최대 용적률을 적용하는데,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은 당연히 이렇게 표준 그것을 쓰겠고. 기숙사 비용 이런 것은 나와있는 뭐가 있나요? 표준가격 이런 것?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비용이요?

강기남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 것,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용적률을 최대한 높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비용을 또 높게 받으면 이게 학생들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여기 저희 도시계획 조례상에는 그런 것은 없고요, 운영상에서 그것을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아,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예.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요 입법예고 의견내용 및 검토결과를 보면 조례안 내용 1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정대상이 기존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이런 것만 거의 됐는데 여기 1, 2, 3, 4, 5, 6, 7번까지 이제 늘린 거죠, 지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여기서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늘린 것도 있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지정이라는 것은 종상향을 의미하는 거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어쨌든 개발에 있어서 1만제곱미터 이상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정해서 했는데 좀 많이 완화를 시켜준 그런 케이스 같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래서 1종 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1번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고. 그럼 여기 제곱미터가 몇 제곱미터 이상입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어느? 아, 이게 5천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강기남위원

원래는 ‘1만’에서 ‘5천’으로 바뀐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게 기존에 있던 거고요. 1만이 아니라 두 필지 이상을 합쳐서 공동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1천평 이상이거든요, 3천 300. 그리고 1만이라는 기준이 공장 등 이전지역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야 된다는 게 1만이었습니다. 그것을 더 낮춰서 5천으로 낮춘 거죠.

강기남위원

5천으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그럼 밑의 2번 ‘두 필지 이상 합병’ 이게 5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것은 3천 300제곱미터.

강기남위원

합해서 3천 300?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강기남위원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것을 한 취지는 뭐예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국토법에서 ‘이전지역에서 1만’이라고 하니까 1만 이하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어떤 난개발 그런 소지가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면 개별 건축허가가 나면 진입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가 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국토법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낮춰놨기 때문에 저희 안양시는 5천으로 정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주는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검토결과를 보면 이게 도시정비과에서 의견제시를 했네요.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저층주택도 이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정할 수 있다고 한 건데 이 취지는요 저희들이 안양에 단독주택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는데요, 안양3동 양지마을 이쪽이라든가, 이쪽에 보면 단독주택이 양호하게 있는데 그 지역이 갑자기 두 필지 이상 사 가지고 건축업체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나는 단독주택을 우리 지역은 지키고 싶다’ 그러면 현재는 지켜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해서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여지를 좀 두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일괄적으로 층수 제한을 딱 지정을 하면 거기서 개발도 이게 힘드네요, 또. 무조건 단독주택 위주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지금 이 저층단독주택을 지키고 싶은 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규제도 그 지역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 임의로 저희가 지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조항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는 이것 신설 조항 취지가 ‘단독주택을 어떤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인가요? 정비과에서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보호죠. 단독주택을 보호해서,

강기남위원

보호해서 마을을 단독주택 형식으로 살리자?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마을이 있으면 지켜줄 방안을 찾자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거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무조건 아파트나 빌라촌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주민들이 그것을 원한다면 지켜줄 수 있는 조항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지금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강기남위원

단독주택을 지켜주는데 미관적으로 좋나요, 그게? 오히려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깨끗하고 좋은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고, 지금 구도심에 대표적으로 안양예술공원의 삼성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저층만 짓게 해서 가장 지금 모범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 기존 도심에 저희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의사도 안 물어보고 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전부터 빌라촌이 되는 것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제도는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불씨를 하나 남겨둔 거지 이게 전부 어떤 규제가 되는 단초는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순서를 약간 바꿔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제1항에 대해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나서 2항으로 가야 되는데.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늘 안양시 도시계획 또 정비 또 관리에 대해서 늘 수고가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에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우리 김창선 과장님?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합치다 보니까요 경관지구에 과거에 폭과 용적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 제한을 해놓은 게 그냥 같이 합쳐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아직은 여기에 당장 이것 해당되는 지역은 없고, 다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규제사항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개선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우규위원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하고 일맥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어지간하면 규제보다는 완화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을 바꿔서, 건물주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가지경관지구의 양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안양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 양이 킬로수로 지금 나와있는 게,

최우규위원

대략적으로 말씀 주셔요, 대략적으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양쪽 합치면 10킬로 내외.

최우규위원

10킬로 내외. 저번에도 그런 민원이 저한테도 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또 제정되면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마는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역지사지로 이런 것 제한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검토를 하시게 되면 재검토라도 해 가지고 제한은 최소화하고 또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나중에 의견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1항을 가야 되는데 계속 2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강기남 의원이 발의한 1항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기남의원

아니, 1항을 질의하세요, 저한테. 제가 설명할 테니까.

박정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우리 강기남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공개 수수료 납기 단축을 “15일”에서 “5일”로 했는데요. 이게 특별한 이유나 효과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5일”에서 “5일”로 납기기간을 단축한? 공개 수수료.

강기남의원

공개 수수료 납부기일 개정은, 조합원이 어떤 조합한테 정보공개 요청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는 모든 자료를 다 만들어놓는데 그것을 너무 길게 잡으면 이게 해놓고 안 가져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실제로. 그럼 안 가져가고 조합 입장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놓고 괜히 인력 낭비 그런 에너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바꿨는데 사실 정보공개 요청에 있어서 시간을 15일까지 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 명부를 달라’, 기존에 컴퓨터에 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뽑아서 바로 주면 돼요. 그것을 굳이 15일까지 갈 필요 없이 원하는 사람이 정보를 최대한 채취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줄여서 5일 안에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꾼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요청기간이 아니라 정보공개 수수료 납부잖아요?

강기남의원

요청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아, 그것 받아 가면서 납부하는 건가요?

강기남의원

예, 받아 가면서.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미리 다 해 가지고.

박정옥위원장

제가 그럼 2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관지구에서 건폐율하고 용적률, 건축규모 높이에 대해서 현행과 개정안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연경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수변경관지구를 이것을 다시 경관지구로 해서, 지금 ‘특화’로 들어가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시가지경관지구에서 보면 맨 밑에 보면, 먼저 책자를 볼까요? 책자를 보면 19페이지에 제32조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32조항이 빠지고 31조부터 33조로 바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트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규모에서 보면 “건축물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보니까 32조항에 빠진 부분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가실 건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조항이 과거에 미관지구에는 없었고 경관지구에 있었던 규제인데요, 합치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나온 결과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게 수정이 저희 검토 마지막까지, 조례라서 계속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잘못보다는 아쉽게 됐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할 수 있으면 금회 수정이 되나 했더니 내부적인 어떤 규정상의 문제로 안 된다,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곧바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 건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존의 경관지구가 다 이미 나대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아까 조금 전에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규제사항 정비를 위해서 즉시 이것은 개정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에서 합치다 보니까 서로가 신경을 열심히 잘 쓰신다고 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빠트렸어, 누락이 돼서 했는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수정이 됐는데 수정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저희들이 개정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차질 없게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박준모 위원입니다. 김창선 과장님, 아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 중에 2페이지 보면 “1만제곱미터”에서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이 되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상위법에서 이렇게 적용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

그런데 이렇게 축소가 돼서 개정이 되면 오히려 개발이 더 활성화되는 것 아닌가요? 5천 몇 제곱미터로 돼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개발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1만 이하 공장 이전지가 만약에 이 규정이 그대로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안 하고 그냥 개별 건축허가로 들어옵니다. 개별 건축허가로 들어오는데 개별 건축허가 들어오면 「건축법」이나 이런 요건만 맞추면 됐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약간의 재량이 있거든요. ‘더 후퇴를 해라, 건물을 더 올려라, 도로망을 정비하라’ 이러기 때문에 훨씬 지구단위계획이 더 허가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라면 규제 입장이고 시 입장에서는 도시를 더 쉽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이것 해당되는 것 아니라 단독주택 그것은 단독주택을 주민들이 혹시 보호할 지역이나 ‘우리 동네는 단독주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켜주기 위한 단초, 근거조항을 하나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 단독주택 5천 이상 적용하는 게 아니라요.
준모

박준모위원

6페이지 보면 경관지구나 이게 개정이 돼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9페이지 보면 “수변경관지구”도 “특화경관지구”로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

역사문화미관지구․수변경관지구가 통합이 돼서,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미관지구에 역사미관지구라는 게 있었고요, 경관지구에 수변경관지구가 있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그냥 “경관지구”로 가면서 ‘특화’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그전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가 있고 이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이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보존지구요?
준모

박준모위원

예. ‘역사문화특화환경지구’로 이제 바뀌죠, 개정이 돼서. 기존에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있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가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게 ‘역사’는 사실 저희 시에는 없고요,
준모

박준모위원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전주 같은 경우에, 이게 비슷비슷합니다. 한옥보존지구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인데 이 세부적인 것은 저희 시가 역사문화, 그러니까 미관적인 점을 강조한 게 역사미관지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환경적인 다른 요인이 또 들어가서, 사실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관양동의 청동기유적지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이 보존지구라는 것은요 도시, 도시. 도시 한가운데에서 과거에 풍치지구도 있었고 한옥보존지구도 있었고 그런 도시 내 어떤 미관이나 경관을 보존하는 거고 청동기는 별도로 역사문화재를 그렇게 관리,
준모

박준모위원

그냥 지정된 거지 지구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도시지역이라기보다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이 적용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박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박준모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면 현재 역사미관지구나 우리 인근에 아파트촌이나 안양에도 몇 군데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역사요?

이재현위원

예.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역사미관지구는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없어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1번가에 옛날에 그, 무슨,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문화재법에나 문화재법에 의한 문화재 지정을 한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은 역사미관지구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네. 그러니까 문화재법에 의한 것은 그 자체 문화재가, 아까 청동기나 무슨 전통 그런 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무슨 종갓집 이래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지정한 거고요, 문화재법에.

이재현위원

그것은 보존가치가 없나요, 그럼?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역사문화지구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는 그 가로에 대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 여기는 어떤 한옥, 주로 대표적인 게 한옥입니다. 한옥 같은 풍경을 유지한다거나 그런 역사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정한 건데 안양은 그럴 만한 게 없으니까 지정된 게 없었죠.

이재현위원

그러면 현재 보면 문화 말고 골프장, 공장 인근의 철탑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건물에 대한 지금 현재 역사문화하고 틀린 시가지문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근에 미관지구에 해당하면서도 불법을 많이 행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법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렇지 않으면 강한 법령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골프장, 우리 시는?
창선

김창선도시계획과장

철탑이나 어떤 그런 사항은 개별법에서 되는 사항이고요. 철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도심에 있었던 것, 주택이 있었을 때 있던 철탑은 아닙니다. 안양에도 호계동 같은 데는 철탑 있었다가 주택가에 있다가 옮긴 적도 있었는데 과거에 전답 시, 전답 있을 때 철탑이 지나간 거고,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규제하는 거고 이 지역은 주로 이 지구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규제에 해당됩니다.

이재현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기남위원

그러면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빈집은 거의 수도권은 해당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빈집이라 해서 싸게 팔 주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기본단가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 거고. 소규모주택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16조 보시면 “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지정개발자라는 게 조합에서 신탁업자를 정했을 때 신탁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해당 조건에 맞는 신탁업자.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러니까 지정개발업자라고 그러면 시에서 할 수도 있고요, 주택공사도 할 수 있고 신탁업자도 할 수 있고, 그런 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정비 전문업체도 지정개발자가 될 수 있나요? 신탁업자 말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정개발업자는 안 되고요, 시행만 할 수 있는 거죠.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시행 쪽으로. 신탁업자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니, 지정개발업자는 아니고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

강기남위원

네, 시행. 그래 갖고 그 지정개발자가 1, 2, 3, 4번을 이렇게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조합원한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정보의 제공이니까, 예. 그리고 25조 보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했을 때 15층 이하로 묶었죠.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법에서는 지금 15층 이하로만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15층으로 정했고요. 상한까지 정한 거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2종 지역만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면 3종은 어떻게 되나요? 3종.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3종은 높이 제한이 없으니까요.

강기남위원

2종까지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강기남위원

1종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1종은 4층까지인가요, 지금 정해져 있는 게? 예.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2종을 15층 이하로 하면 거의 대부분 주택이 다 2종이죠. 그것을 종상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사업성이 상당히 안 나와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6미터 이상의 도로로 구획돼 있는 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의 6미터 해당 도로를 폐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로구역 자체가. 그리고 면적도 1만제곱미터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5층으로 제한해놓은 것 같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조 보시면요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 완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 법에 있는 거고. 그러면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저 위의 32조 보면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복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하는데 이것을 기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우리가 용적률이 800퍼센트죠. 여기서 공동이용시설의 용적률 완화를 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천 300퍼센트 여기까지 늘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플러스해 갖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500퍼센트가 늘어나는 건데 이것 굉장한 혜택이죠, 사실. 이렇게 봤을 때 36조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에서 1천 300퍼센트로 늘어나면 1천 300퍼센트의 30퍼센트, 상업지역일 때 “상업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말한다.”, 30퍼센트를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라는 얘기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1천 300퍼센트니까 30퍼센트면 360퍼센트를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기남위원

390퍼센트 아닌가요, 30퍼센트면? 1천 300, 30퍼센트.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390.

강기남위원

그러면 어쨌든 500퍼센트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390을 빼도 110퍼센트의 용적률을 받는 거죠. 엄청난 혜택인데.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어놓으면 그것은 안양시에서 매입합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공임대로 해서 시에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매입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임대아파트를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 공공민간임대아파트로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민간임대로. 그러면 시에서 매입하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견적 산출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없는데요, 그 인수자가 정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강기남위원

그래도 조례든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건축비랑,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게요.

강기남위원

그냥 원가 계산해서,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건축비랑 토지비로 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 법상으로는 그냥 인수자가 지금 정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규모재건축법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안양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만안구에는 아직 주택가들이 많잖아요. 할 데도 많고. 결국, 안양의 주택 노후도를 좀 아십니까? 노후도가 한 몇 퍼센트인지 이렇게? 아파트 빼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아파트 빼고,

강기남위원

상당히 많죠. 거의 70퍼센트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전면개발은 힘들잖아요. 다 구역단위로 이런 식으로 소규모나 가로정비 위주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쓰러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건물 무너지게. 하나하나 함에 있어서 주거지역은 사실상 사업성이 안 나와요. 개발이 힘든 상태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준주거나 상업지역 위주로 개발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거의 상업지역만 하고 있죠. 주거지역은 감히 정비업체가 달려들지를 않아요, 사업성도 없는 것. 그래 갖고 지금 활발히 되고 있는 데는 다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은 또 이렇게 500퍼센트나 늘어난 용적률을 줌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갖게 되겠고 안양6동이나 군데군데 보면 상업지역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그런 데가 사실은 조합원들은 가만히 있어도 정비업체가 달려들어서 난개발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이것 나중에 또 얘기할 일이지만 지금 서울의 빈집 주택 조례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24조 보면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118조제1항,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공공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강기남위원

시에서 관할하겠다 이거죠, 큰 데는. 그래서 이것은 따로 얘기를 하시고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난개발을 어떤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조합원 간의 어떤 다툼이나 분쟁, 사업의 이득 이런 것을 위해서는 소규모재건축이 앞으로 되는 사업지들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안양 같은 경우에 보면 ’80년대부터 한 ’90년대에 주로 다세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벌써 노후도가 다 지금 50퍼센트 이상 경과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재건축법이 생긴 것도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생긴 거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공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도 도정법을 지금 많이 준용을 합니다. 거기서 32개 조항을 준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공공지원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취지 자체는, 그러니까 공공지원이라는 게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비리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생긴 것으로 지금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확인을 해봤더니 당초 만들 때는 들어가 있지 않았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집어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남위원

나중에 제대로 얘기를 하시죠.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손진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지는 조례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러면 안양시 빈집 관리에 대한 조례가 상충되는데 이것은 폐지를 해야 되겠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폐지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폐지의 시기나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이게 공포가 되면서 바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최우규위원

아, 바로?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폐지의 절차는 위원회에 이렇게 상정 안 해도 폐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그 내용이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아, 부칙에 들어 있습니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빈집 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가 또 주택과에도 있어요, 지금 사업이. 있죠?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건축과에도 또 있는 것은 알고 있나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주택과에는 지금, 그러니까 빈집 먼저 법에는 그 권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서 실태조사라든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아까 지적사항처럼 업무가 이원화되지 않게끔 이렇게 분장하지 않고 한곳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어때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지금 빈집에 관한 법이랑 사실 소규모재건축이랑은 별개문제입니다. 다른 건데 이번에 법이 하나로 묶여서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추진을 해서 효율성 있게끔 이렇게 검토 한번 해주세요.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또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우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8쪽에 맨 마지막에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업무를 건축과와 주택과 분장하여 집행하고 있어 해당 업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집행기관에서는 소관 부서 일원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원화를 시켜갈 것인지 보충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어차피 지금 관련부서가 건축과랑 관련이 돼 있는데 그쪽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실태에 대한 것은 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전반적인 업무로 보면 빈집 업무보다는 소규모정비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다면 우리 과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관련 과랑 협의를 해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우리가 다시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그래요. 이 부분에서 또 건축과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잘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일

손진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최광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은 개정하는 게, 위원님으로 참여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가 봐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자체 조직 내에서 선출되시는 분들이 개인택시조합장님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택노련 지부장님 계시는데 그분들이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이상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임 1회 제한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결국은 위촉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분들이 빠지면 큰일 나나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택시발전위원회를 위해서는 그런 유관되는 단체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아마 띄어쓰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붙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개정을 하셨는데,

「네」하는 위원 있음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렇게 굳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지금 소관부서인 예산법무과에서 조례개정안이 올라갈 때마다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검토하는데 이것 띄어쓰기는 여기에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것을 꼭 굳이 붙여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제가 워드를 한번 쳐봤어요. 이것을 띄어쓰기해서 붙여가야 되는 건지 띄어봐야 되는 건지 쳐봤더니 띄어도 되고 붙여도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굳이 이렇게 띄어쓰기해 놓은 것을, 제가 보니까 원래는 ‘개인택시’ 띄우고 ‘운송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이렇게 붙였어요, 다시.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6페이지에 보면 제10조항을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하면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지우고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다 보니까 말이 약간 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의 임기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것은 어떨까, 좀 문구를 바꾸는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하고 또, 7페이지에 8호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하면서, “택시운수종사자의” 여기도 붙였어요. ‘택시’ 띄우고 ‘운수종사자’인데 “택시운수종사자”로 붙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택시 운수종사자는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한 체육활동 등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이렇게 ‘의’자가 ‘는’자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제20조의 2항에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택시 운수종사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렇게 ‘은’자로 바꿔가는 것은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좀 바꿔 가는 것은 어떨까 지금,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저도 지금 읽어보면 조사를 주어로 바꾸는 부분인데 7페이지는 그냥 ‘택시운수종사자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어로 바꾸게 되면 더 문맥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발생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바꿨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면서 “때에는”을 “경우에는”이라 하고 그다음에 임기 ‘전’을 ‘중’이라고 이렇게 바꾼 사항이어서 그대로 개정을 해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정옥위원장

무난은 하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무난은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좋게 이해 가기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쪽에 20조2항에 ‘택시운수종사자는’이 아니라 ‘종사자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끝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도 지금 봤는데요. 이게 지금 20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있어요. 택시운수종사자, ‘는’을 뺀다면 ‘택시운수종사자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예요. 그러면 그게 서술어가 성실히 관리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어요. 맞는 말씀이셔요.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누가요? 누가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그럼 누가요? 누가가 빠졌잖아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누가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는’이잖아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는’이죠.
경숙

윤경숙위원

‘는’을 넣은 거예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네. 그 “택시운수종사자” 띄어쓰기만,
경숙

윤경숙위원

아, 넣어야 돼. 아! 바뀌었어요. 맞아요, ‘는’을 넣어야 돼요.
광현

최광현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네. 이것 그대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는’을 넣어야 되죠. 저는 지금 잘못 알았네요. ‘는’이 빠져서 서술어만 있고,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고 성실히 관리 사용하고, 주체가 없어요. ‘는’을 넣어야 맞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줄 알았네. ‘는’을 넣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3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