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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치훈 의원 발언

238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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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드리고 또한 당선되지 못 하였지만 열심히 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7대 의회를 개회하여 물심양면으로 의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오늘이 우리 7대 의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제23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가 모든 위원님들의 참여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치훈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중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2의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 시한을 2006년 5월 31일까지로 정한 제2550호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자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조례 개정안 중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는 것이며 시세조례 제2550호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은 시민에게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세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참고사항으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보고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6월 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2006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올바른 세정구현을 위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세율 30% 인하사항에 대하여 최근 개별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적용시한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세한 설명 청취 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김수만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1억원 이상이 고액으로 되어 있는데 1억원 미만은 고액이 아니에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이것은 지방세법상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보면 지방세라고 그러면 저희는 시세와 도세를 걷고 있는데 1억원 이상이면 고액으로 보라는 일종의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이것이 꼭 행자부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원이 너무 큰 액수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세가 있기 때문에 광역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금액 조정은 시장, 군수 차원에서 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세금을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되었든 안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다른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징수를 할 수 있고 압류도 할 수 있는데 단, 요즘에 공개되는 자체가 어린이나 여성들 대상으로 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을 공개해서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일종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5,000만원 이상 조정을 해도 대상은 많아질 것입니다만 1억원 이상 뽑아 보니까 한 64명 정도가 되는데,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또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네.

김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구상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지난 4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존경하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에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적용해 오던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 개정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으로 변경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적용시켰습니다.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골자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업무입니다. 11항 중 제4호 잡종재산의 용도변경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제12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으며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했습니다. 제15조 기부채납의 원칙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때에는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했으며, 제19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에서 제1항에서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도록 했습니다. 제22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중 제6항에서는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토록 규정했습니다. 제24조 연고권 배제에서는 대부받은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대부기간 중 사용권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입니다. 제3항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 1,000분의 10 이상 등 최고 1,000분의 50까지로 구분했으며 제31조 대부료의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서는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했으며 지하층과 건물 층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외국인의 투자금액, 고용인원, 수출비용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외국인 투자에 적극 지원토록 했습니다.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부입니다. 제2항에서는 일시적으로 납부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금액에 따라 최소 2회 분납에서 최고 4회 분납으로 규정했으며, 제4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 1호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일단의 소규모 토지에서 500㎡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등으로 했습니다. 제6장 청사관리와 제7장 관사관리는 변동사항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서는 일시적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금액에 따라 최소 2회에서 12회까지 분납토록 했으며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팔달구 보건소 청사신축에 따른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팔달구 관내에 있는 권선구 보건소가 2006년 4월 28일 착공하여 2006년 11월 23일 준공,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선구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영통구에는 팔달구 보건소를 팔달구 관내로 이전할 계획이나 현재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함은 물론 주차면이 부족하여 시민들의 불편함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현장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 권선구 보건소 옆 교동 64-1번지로 면적은 301평, 소요예산은 약 1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보건소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정구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6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2006년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권선구 보건소는 건축된 지 20년이 경과되었으며 주차면수는 20면으로 공간이 협소하여 보건서비스 제공의 한계 및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폭넓은 보건행정의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종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자꾸 저만 해서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적으로 생각했을 때, 권선구 보건소 자리에 팔달구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팔달구 보건소가 거기로 오고 팔달구청이 월드컵 경기장에 있다면 이용하는 팔달구민이나 권선구민 주위 분들한테는 행정적으로 보든지 좀 불편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현재 장안보건소는 구청 청사하고 같은 건물 내에 있고 또 지금 권선구 보건소는 권선구청 뒤에 짓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이용 측면에서는 구청을 이용하면서 보건소도 같은 부지 안이나 인근에 있다고 그러면 편리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지금 저희가 대충 정확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권선구 보건소는 부지가 8,000평인데 평당 80만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400만원을 봤을 때 8,000평이면 부지매입 가격만 해도 32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 예산규모로 봐서나 현재 팔달구 보건소가 월드컵 경기장에 있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부득이 현재 보건소가,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노후되고 의료기관으로서는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수만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어제도 저희가 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경기장 내에 웨딩홀인가 있죠?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사실상 그 웨딩홀 자리를 보건소로 이전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권선구청 부지를, 지나간 얘기지만 보건소로 우선 썼다가 우리가 급할 때 권선구청 부지로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여성회관으로 돌려주든지, 팔달구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만큼은 7대에서는 보류하고 8대에서 다시 안건을 심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권선구 보건소가 이사를 하고 팔달구 보건소가 당연히 그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딱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통구 보건소나 이런 것을 볼 때 진짜 공직자가, 영통구 보건소가 그 자리로 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어요.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팔달구하고 영통구 또 떨어졌는데 영통구 보건소 다시 또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임대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그리고 팔달구 보건소도 지금 현재 해주고 나면 문제가 영통구 보건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급한 것이 그런 것이 급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팔달구 보건소 문제는 팔달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여기 현직 당선자들 계시지만 8대에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심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보다도 보건행정에 더 밝은 보건소 보건행정계장께서,

조치훈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협의한 내용대로 동의를 하기로 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왕

이해왕사회복지과장

평소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경보사위원회 조치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관련 조례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별로 각각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내지 제3조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내지 제15조는 개별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4조 내지 제8조는 수원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제9조 내지 제11조는 수원시 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제12조 내지 제15조는 수원시립 노인전문요양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6조 내지 제24조는 복지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용자 및 사용료, 사용료 반환, 수탁자 선정 등 총 9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1, 2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13쪽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중 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말 개관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시설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책자 214쪽 사회복지시설별 사용료는 기존에 받아오던 사용료를 일원화하여 시설별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이해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9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7일~5월 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별 적용되고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는 사항이며, 향후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연계된 사항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분

김학분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김학분입니다. 제238회 임시회를 맞아 의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치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정책과에서 상정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과제인 여성인력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용기능 수행을 위한 가족여성회관을 설치·운영하여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과 요보호여성계층에 대한 비수익성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계층간의 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한 목적과 또 지역적인 균형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주요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또 그 밖의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며 고령화 사회 속에서 여성의 생의 설계 및 자립기반 구축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바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간의 소득격차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가정기능의 약화로 가정해체 등 빈곤층이 확대되어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빈곤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인 위스타트 마을로 팔달구 우만1동이 지난해 6월 16일 경기도 위스타트 시범마을로 선정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양육과 교육의 기회제공이 전적으로 각 가정의 능력에만 의존할 경우 소득격차에 의한 건강,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될 소지가 커지므로 인하여 아동을 비롯한 가정에게 필요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는 위스타트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위스타트 마을에서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또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자라나는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수원 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김학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1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7일~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4월 6일 소비자 정책심의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제정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1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9일~5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소득격차의 심화 및 가정해체로 인한 아동에게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체계적인 관리로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위스타트 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화성사업소 이길재 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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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이길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치훈 위원장님과 재경보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의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관리조례, 수원시 화성열차 운영조례, 수원시 화성행궁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폐지하고 본 조례안인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인 화성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성행궁 후원조성과 화룡전을 포함하는 등 관람구역 확대로 화성행궁 관람료를 인상하였으며, 화성 관람을 위한 주차료 등에 대하여는 매표 및 주차관리의 전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1회 및 1일 주차료를 일괄 징수하였으나 본 조례에서는 1회 주차료는 3시간이 넘을 경우 10분당 추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관련 법령 발췌서는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6월 12일 화성사업소 개청 이후 화성성역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치훈위원장

이길재 화성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10일~4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2006년 4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회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된 수원 화성의 위상을 높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방문객에게 체계적인 역사 문화의식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에 관한 얘기인데 화성행궁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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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저희가 성곽을 도는 것에 대해서는 수원시민은 무료로 되어 있는데 행궁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의 주민들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용덕위원

건의하는 사람들 얘기는 뭐냐하면 화성행궁 문화재로 인하여 그 내에 사는 사람들 피해가 크니까 거기 입장료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들 들어가서 보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라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민심이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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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다음에 조례안을 설명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예, 고맙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제5장 효원의 종 타종 요금에서 제19조 종각의 개방인데 효원의 종각은 매일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정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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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일단은 시민들도 위하고 관광객도 위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4명이 쳤을 때 소음 측정을 해본 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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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저희가 사무실 바로 아래에 있는데 크게 소음이라고 느끼지는 못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몇 ㏈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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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측정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죠. 여기에 올렸을 때는 몇 ㏈이 나오는지 나와야 되고 주민에게 소음공해가 되지 않는가도 평가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은은하게 한두 번 치는 것도 아니고 관람객이 줄을 서서 계속 막 쳤을 경우에는 훼손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다루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아닌가요? 이 종을 얼마를 들여서 제작했는지, 본 위원이 4명을 기준했는데 6명이나 더 많이 쳤을 때는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아침, 저녁으로 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든지, 또 그에 대한 소음 측정치라든가 하는 자료가 있어야 판단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의 건강기원, 가족의 건강기원, 나 자신의 발전기원, 지금 우리나라는 비는 문화입니다. 뭐 좋다는 것은 다 한다고요. 돈도 1,000원으로 쌉니다. 와서 한번씩 치게 되면 안 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조사가 안 되었잖아요. 여태까지 공무원들 일하는 부분 중에 못마땅한 것이 이런 것을 의회에 내놓았을 때는 몇 명이 쳤을 때는 몇㏈ 나오고 하는 하나의 근거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라고 하면, 우리가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다 해줘야 하느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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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소음공해라고 저희한테 민원제기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치는 것에 대해서 소음공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추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해놓고 나서 문제가 되면 다시 개정해야 되는 번잡스러움이 발생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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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기존부터 시행되어 오던 사항을 통·폐합하는 것이지 신규로 집어넣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지금까지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종도 수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올려줘서 부연설명이 있어야지만 위원들이 아, 이런 부분은 해줘야 되겠다,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야지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혼자의 능력으로 이런 부분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위원들이 편하게 심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공무원들의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올려줬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차후로는 이런 부분도 보완해서 위원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관계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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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화성행궁 앞에 신풍동과 남창동을 다니던 도로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작업중이라서 도로가 설치 안 되어 있는데 언제쯤이면 설치완료가 되는지, 또 한 가지는 팔달산 정상 느티나무 옆에 터를 닦아놓고 건물을 지으려고 콘크리트로 해놓았다가 언젠가 말끔히 치웠는데 다시 또 복토를 해서 또 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낭비되는 돈은 어디서 어떻게 보충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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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설과 소관사항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시설과에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행궁 앞 도로개설 문제는 문화재 발굴 때문에 10월 정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앞에 도로를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 의견이 많습니다. 광장을 조성하는데 만약 도로를 내게 되면 광장을 조성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도로를 안 냈을 경우에는 양쪽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팔달산 위에 있는 것은 관광안내센터를 가건물로 지어서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부 운동하는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맡고 하는 것이라서 보류했던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흙을 많이 복토해서 터를 만들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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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복토를 해서 일단은 수평을 맞춰서 관광안내센터를 가건물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부건물을 짓게 되면 문화재청의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건물 형태로 해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아래 관광안내센터가 있는데 관광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팔달산 정상에 만드는 작업입니다.

안용덕위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시킨다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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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문화재청에서도 하는 일이 어린이 같은 일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돈을 들였으면 외곽지역에다 설치를 하든지 시설을 하든지 해야지 성 안에서는 원성이 높은데 그대로 막중한 개인재산에다가 침해를 입혀 가면서, 성 바깥에는 엄청난 시설을 하고 먹거리 시장을 한다든지 무슨 관광센터를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성 안에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 안에서도 그런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니까 그런 줄 아시고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은 뭐하는 곳입니까?

조치훈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이태호위원

제8장 보칙 28조 위탁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문화재 보존·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국한되었고 또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맞도록 관광 자원화하고 명소화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부분의 위탁범위가 수원만 제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나 전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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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수원시입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을 삽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수원에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이런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한 게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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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지금 현재는 한 3~4개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재단이나 화성연구회, 무예24기 보존회, 수원문화원 등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화성연구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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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화성연구회, 화성문화재단,

이태호위원

화성문화재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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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다음에 무예24기 보존회, 수원문화원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한 어디 업체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1항에는 3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2항에 보면 “화성을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맞도록 관광자원화하거나 명소화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런 것을 조사한 바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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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지금 저희가 화성열차 운행이라든지 화성 매표, 검표라든지 일용인부임이 한 30~40명 됩니다. 저희가 지금 화성 성역화사업을 하다보니까 포화상태가 있어서 이런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법인을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지관리보수업무는 그쪽으로 주고 저희는 개발이라든지 성역화사업 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조례안 중에 지금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부 따로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화성 시설 및 관람, 이 부분도 따로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주차장 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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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아니, 다 통합해서 한 단체에 저희가 주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화성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준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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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예, 그렇지요. 화장실 관리라든지 주차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공원관리라든지 열차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저희 화성 내에 화장실이 한 6개가 되는데 그것을 장애인단체에 위탁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화장실 청소밖에 안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청소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불합리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화장실 근무하는 요원이 주변에 있는 청소까지 다 할 수 있고 안내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말이죠,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법인에 국한되는 것은 좋은데 이 자체는 경영입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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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예.

이태호위원

경영과 문화재 보존 이런 단체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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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 이길재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지금 현재 제28조의 1항, 2항 같은 것은 저희가 어느 특정한 단체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해서 전부 문호를 개방해놓고 저희가 나중에 위·수탁을 줄 때는 공모를 해서 거기 자격조건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어느 특정업체에 줘 가지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의원생활 해봤지만 위탁운영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상당한 논의가 됐던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몇몇 위탁기관을 봤을 때 어느 특별한 단체에서 맡고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소홀 내지는 수원시 세수에 그렇게 전개된 부분이 저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문경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문경영인이 그런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이런 단체에게 위탁을 줘서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지적 한마디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한번 실무진들이 논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6월 15일 목요일 11시에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