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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238회 제2본회의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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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6월 7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운영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 채택해서 발의 제출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포 시행된 바 있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하위법인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2 윤리특별위원회의 신설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자격심사, 의원 윤리심사 및 징계 등을 다루도록 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 신설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당초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을 “수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수원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다만, 필요에 의하여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연장할 경우에는 연간 회의 총일수 10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 3 지방의회의 의무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지난 1995년 12월 20일 제145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의원 윤리강령을 계속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하였으며 의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조문별로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의하여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본회의장 전자투표 시스템의 설치에 따라 표결방법 중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드린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응렬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수요 및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 사업이 다양화, 다원화 되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이 요청됨에 따라 관련 기능을 조정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정보센터 시설 확장 및 지하수법 등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력 14명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과 관련 본청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4개 구 통합조사 담당 신설 및 27개동 주민생활지원 담당 신설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폐지 등으로 사무명과 처리권자·인용법명 및 법조문 등이 변경되었으나 사무위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행 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위임사무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 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14일 공포되어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내용, 시기, 공개매체 등에 관해 선정·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 남발로 인한 인적 구성의 어려움 해소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 운영중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 되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대상자에 시 의원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어, 안 제2조 제3항 중 “공무원” 다음에 “시 의원”을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박응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장 조치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1억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세 중 주택분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공유재산의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인하여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사회,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조례 내용이 유사한 바 이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로 여성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저소득층 및 요보호 여성계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층간의 소득격차 및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빈곤아동에게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며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을 운영, 지원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관리에 적용되는 조례의 통·폐합으로 업무의 효율화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1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팔달구 보건소 이전에 따른 현 권선구 보건소 청사의 노후 및 주차면 부족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 청사를 신축하여 급증하는 보건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사안으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7대 의회 재경보사위원회에 보내 주신 성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조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 위스타트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홍종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기능의 근거법령을 변경하여 설계자문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위원회 구성 중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 “1인”을 “2인”으로 수정하고, 자문심의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별표 1 자문심의수당 산출기준에서 “2일, 3일, 4일, 5일”을 각각 “1.5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홍종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8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