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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태호 의원 발언

23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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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7대 수원시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은 물론 수원시의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및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6월 28일 수요일 1일간이며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6월 28일 수요일 17시에 개회식을 실시한 후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6월 20일 김종기 의원 외 17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인 김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8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하여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정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일부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되 상임위원회의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후단 규정이 삭제되어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수원시 행정기구가 2006년 5월 16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 연계하고 기존 재경보사위원회의 업무 과중 등 상임위원회의 업무부담 및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원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현행 4개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5개 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증설 조정하고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소관 부서 등 일부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호위원장

김종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라수흥 의회운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전문위원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종기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후단 규정이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원회 설치 자율화를 지방의회에 강화하였으며, 수원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가 2006년 5월 16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 연계하고 상임위원회 업무부담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1개 상임위원회를 증설,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 매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위원장

라수흥 의회운영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제안이유나 검토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신설해서 세비라든가, 아무래도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당연한데 위원장들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꼭 이렇게 증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이태호위원장

다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요즘 21세기를 가면서 의회에서도 제2의 위원회, 제3의 위원회 같이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례를 김종기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다양성 있게 전문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회 내용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환경위원회보다는 재경환경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태호위원장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