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명수 의원 발언

김명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6월 28일 1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서는 김광수 의원님과 송재규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3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앉아계신 의석순에 따라 노영관 의원님과 최중성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 및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만 보고드림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0일 김종기 의원 등 18인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6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서면 회부된 사항으로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지방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후단 규정이 삭제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원회 설치 자율화를 지방의회에 강화하였으며, 수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6년 5월 16일자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기구 체제와 연계하고 상임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업무부담 해소,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시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기존 4개에서 1개 증설, 5개로 조정하고, 소관 부서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존 재경보사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너무 과중하여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의정활동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 담당국장 1명이 2개 상임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고,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상임위원회를 1개 더 증설하고 싶어도 관련법규 제약 때문에 증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를 현행 4개에서 5개 위원회로 1개 위원회를 증설하는 것은 예산과 인력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는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지난 5월 16일자로 집행부 행정기구가 주민생활지원 체계로 1개과 증설 개편 되었으며, 기존 재경보사위원회의 소관업무 과중 및 현행기구 체계와 연계한 국 단위별로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라도 상임위원회 증설과 소관 부서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의 개정으로 상임위원회의 설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강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제8대 의회 전반기 중간에 위원회를 변경 조정할 경우 기존 상임위원회 위원 재구성은 불가피하고 상임위원회간 위원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의원 상호간에 갈등을 초래하여 화합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제8대 의회 원구성과 함께 전반기부터 적용 시행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협의되어 김종기 의원 등 1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일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에 집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에 의거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7월 1일이 공무원 토요휴무일이고, 7월 2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7월 3일이 되겠으나 금년도는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로서 제8대 의회의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2006년 9월 4일부터 집회하고 회기는 향후 집회계획에 의거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과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및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수의장
이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