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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선화 의원 발언

246회 제2윤리특별위원회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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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김선화의장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방청을 하실 때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신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신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제출 안건입니다. 3월 26일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장님이 제의하셨습니다. 같은 날 최우규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 2건, 폐지규칙안 1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 5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 4건, 총 19건이 제출되어 오늘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신상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강기남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의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에 그 취지 등을 기재하셔서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 신청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기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60만 시민 여러분! 비산동, 부흥동 시의원 강기남 인사드립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여기 방청객 앉아계신 분들과 언론인 기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그리고 성공적인 도시개발사업―재건축․재개발 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제3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반부패를 위한 과감한 개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이른바 생활적폐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했고요. 이 중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 분야로 분류된 재개발․재건축 비리에서는 조합임원의 권리사항, 공사비 검증, 관련제도의 개선과 조합운영 실태점검, 조합점검 매뉴얼 마련․배포 등 2019년 합동 조합점검실시 등이 주요과제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비는 작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10조원까지 거대한 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특수한 사업체계로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라서 고발에 의한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조직적으로 조합업무에 개입할 경우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향후 적발된다 해도 많은 조합원들은 많은 손실을 입은 뒤일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비전문관리업체의 선정, 설계자와 시공사 선정에 이르기까지 공정한 경쟁입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정비전문업체 선정의 자격심사기준 제시와 상세설계와 내역서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에 의한 계약서, 시공사 선정기준 제시 등 디테일한 기준이 바로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수없이 문제가 되는 서면결의서의 위조문제들 그리고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OS요원들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를 풀지 못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공정하고 깨끗한 그리고 성공적인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들과 함께 향후 본궤도에 오를 소규모재건축, 가로정비, 자율정비주택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중에 있으며, 본 사업에 관한 조례발의와 그와 연계된 시스템구축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어떤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조합의 예산의 편성, 결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조합원들은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합운영의 전 과정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조합원들 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성공하려면 우리 안양시에서도 서울에서 하고 있는 공공지원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서 해왔던 공공지원제도는 장단점이 상존해 있습니다. 장점을 우리 안양의 실정에 맞게 잘 추슬러 도입하는 방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사업들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 등 각 인허가권에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 목적의 적합성과 실현가능성, 타당성 등에 관해 책임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2014년 기사내용을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 보시면 본 화면은 2014년에 아시아경제 기사내용이고요. 서울에서 통계를 해본 내용인데, 총 129개의 재개발․재건축구역에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총 공사비가 절감됐다는 기사입니다. 총 공사비 절감이 무려 7.9퍼센트가 절감되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비는 수백억 수천억, 여기서 7.9퍼센트면 큰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다음은 윤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의원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 윤경숙입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 간의 갈등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 때 13만 4천세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간에 경인교대 유휴부지가 등가교환방식으로 안양시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석수1동에 위치한 경인교대는 보시는 것처럼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성남간고속도로가 접하는 교통의 요지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또한 옆으로는 삼막천이 흐르고 있고 주위에는 삼막마을 맛거리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볼거리․먹거리가 어우러지는 정말 멋진 장소입니다. 이곳이 개발되어 안양시민을 위한 명품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석수1동에서 태어나 석수동을 한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입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서 제가 살고 있는 삼막마을과 예술공원을 완만하게 잇는 등산로인 둘레길을 조성하고 싶었습니다. 고령화사회의 시대흐름에 맞게 휠체어로도 등산할 수 있는 데크길을 조성해 놓는다면 삼막마을과 예술공원이 함께 활성화되어 지역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관계 공무원분들과 협의해 보니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인교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의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꿈꾸던 무장애둘레길을 조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온 것입니다. 너무나도 넓은 부지에 저 멀리에는 물줄기가 보여서 작은 폭포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제가 벤치마킹하고 온 금천구에 있는 호암산 둘레길을 능가하는 그런 무장애 데크길을 한번 조성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금천구에 있는 호암산 둘레길은 보시는 것처럼 1킬로 구간으로요 중간중간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고 잣나무숲이 조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힐링하기에 좋은 곳으로 석수1동 주민들도 많이 가서 이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옛말에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저절로 찾아온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연에 적용하면 멋진 힐링공간만 주민을 위해서 조성해 놓는다면 주민들은 저절로 많이 찾아오게 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경인교대 유휴부지에 캠핑장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대흐름에 맞게 캠핑장의 시설은 날로 진화하여 가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최고의 캠핑장을 조성하여 안양시민이 먼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도 먹고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간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문제입니다. 한마음선원과 조합추진위원회 간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문제를 두고 주장하는 바가 서로 너무나 달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서 집단시위로까지 이어지고 지역신문에까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궁금증 또한 커지며 의원님들도 저에게 질문을 하곤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양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양측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대화의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과 한마음선원과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이어서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달안동, 관양1동․2동, 부림동 지역구의 김은희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우리 시의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가꿔 가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의회에 본회의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신 경기실버포럼의 박종섭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이달 11일에 2019년도의 네 가지 핵심가치 업무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네 가지는 평화, 포용, 공정, 혁신이었으며 오늘 저는 그 네 가지 핵심가치 업무 중에 ‘포용’이라는 부분과 관련 있는 노인 체육 생활 활성화에 대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포용’이란 모두가 함께 누리다라는 뜻으로 체육활동이 이에 들어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어르신 체육교실 600개실을 16억원을 들여 운영하고 체육교실 참가자를 대상으로 16개 종목의 어르신대회를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노인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정비와 노인 체육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근의 한 시에서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와 함께하는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며,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 어르신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두고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해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추진사업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안양시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에 어떠한 지원과 어떠한 추진사업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령화시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안이 많이 있겠지만 건강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우리 시도 깊이 생각하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노인 또는 고령화시대의 어르신들이라 표현하며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우리 시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스포츠클럽과 동호회활동 그리고 그 경기장 등은 체육시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신년인사회 시 제 지역구인 관양1동 동편마을에서는 2년간 각기 다른 분들이 동편마을 게이트볼장 신설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적인 게이트볼장 설치를 미루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근린공원을 잘만 활용한다면 충분히 어르신들과 스포츠클럽 그리고 동호회들의 스포츠활동을 위한 시설은 충분히 꾸려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시의 수많은 스포츠클럽, 동호회가 활성화되어 활동하지만 아쉽게도 연령대별 구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에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스포츠클럽, 동호회활동에 65세 어르신들이 활동하고 계신 클럽 수와 연령별 참여자 수, 체육시설에 관한 민원 중 어르신들이 제기하신 민원이 있는지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에는 주저함이 없이 상황을 잘 살피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편마을 게이트볼장의 설치 또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것이 아닌 이상 대체가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 빠른 설치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스포츠활동 즉,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의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수요조사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 동마다 어르신들의 체육시설과 활동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도 아울러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께서도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안양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체육시설의 관리와 점검 또한 미루지 마시고 더욱 활기찬 장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신설과 그다음에 기존시설의 활발한 운영에 관한 저의 5분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계속해서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의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오늘 방청 오신 경기실버포럼 박종섭 대표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건강이 안양시의 건강입니다. 외출 시 마스크 등 건강용품을 필히 챙기시기 바라며 또한 미세먼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안양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관양1․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4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노후된 평촌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종합대책 수립 및 학의천변 제방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 및 보행도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노후된 평촌도서관에 대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조속한 대책 마련의 요구입니다. 평촌도서관은 1994년 개관하여 25년간 시민들의 독서와 휴식의 공간으로 이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후하고 협소한 공간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2017년 평촌도서관 재건축 및 리모델링에 대한 타당성용역 이후 관련법령 및 예산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을 하고 있으며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도서관 이용객들은 불만이 고조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안타까운 시간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은 불편함을 참고 평촌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고 계신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는 스마트밸리, 관양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생활공간이면서 지식 함양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된 평촌도서관 재건축․리모델링사업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중 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공약사항과 동시에 추진하여 임기 내 마무리 지으신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오니 평촌도서관 재건축․리모델링사업에도 조속한 시일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의천변 도로의 노후된 안전펜스 정비, 도로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덕원교에서부터 대한교까지 약 1.5킬로미터 되는 학의천변에 목재 안전펜스 및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의천변에 따라 설치된 당시에는 친환경 소재로 철재가 아닌 목재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더불어 하천변 경관과도 잘 어울렸으나 현재는 설치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하여 일부 구간은 파손되어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펜스의 대부분이 변색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난간살이 파손된 구간이 산재되어 있어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를 통과하여 하천 경사면으로 내려간다면 안전사고의 발생은 불을 보듯 뻔한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도 포장면의 변색 및 부분보수로 미관상 좋지 않을 뿐더러 일부 구간은 포장면이 들떠있어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하천변 경관을 위해 펜스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집행기관에서는 이용객이 적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신속히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선적으로는 해당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작은 무관심들이 모여 큰 재난을 만들고 작은 실천들이 모여 안전한 안양이 만들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저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신 안양시민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이재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2동, 박달1․2동 자유한국당 이재현 의원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안양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경기실버포럼 방청객 요원님과 안양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안양2동 60번지 일원의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 청원지하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동방골재와 관양골재는 수차례 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언론인 보도, 학교․학부모․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해결의 기미조차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곳은 해관보육원의 부지로써 교육시설을 하는 해관재단은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으며 우수한 교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왜 해관보육시설에서 불법건축물과 불법행위를 하면서 동방콘크리트와 관양골재에 무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불법행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는 차량소음, 벽돌을 찍어내는 소음, 시멘트 가루, 모래로 인한 돌가루 등 미세먼지가 학교 주변과 인근 아파트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양시에서 해결방안이 없다면 이제는 지역주민과 양명고등학교 학부모․학생, 인근 대우․경남․한양수자인, 인근 삼성아파트 초등학교 학부모들도 이에 대해서 동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안양시 또 안양시를 관장하는 최대호 시장님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안양시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대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건축물․불법행위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하시는 행정, 이제는 그만하시고 실천하는 행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명고등학교 담을 사이에 두고 동방콘크리트․관양골재 공장이 웬 말입니까? 수차례 민원이 들어오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양시장께서는 학교 공기청정기 설치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고등학교는 이러한 실정에서 공기청정기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안양시는 강제금만 부과할 게 아니라 이곳에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한 체육관 건립이나 실버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안양시민과 언론인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학생, 인근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단․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지하차도 27년 전에 만들어진 굴다리로써 현재 인근 통행은 예전에 비해 200배, 300배 증가하였습니다. 굴다리로써 유지․관리 상태가 C등급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보도에는 물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은 신발에 물이 들어올 지경이고 외벽은 들뜨고 부식상태가 매우 심합니다. 최근 한양수자인아파트가 입주를 하면서 보행인구가 늘었습니다. 한양수자인 쪽으로 보행통로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 시에는 학생․일반인 시민들로 통행이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이곳으로 자전거․오토바이 통행으로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한 방향 통행에서 양방향 통행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질의한 내용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끝으로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먼저 실버포럼 박종섭 대표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 환영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화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안양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자유한국당 김경숙입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안양의 랜드마크인 안양예술공원의 고가차도 철거와 입양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양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조사 결과는 예술공원 고가차도 철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76억원으로 추정되며 경제성, 시설물 노후도, 평면교차로 접속, 우회도로 계획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가차도 철거는 어려울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토목 및 공학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제가 보기에도 용역결과는 수긍이 가지 않습니다. 예술공원 인근 삼막마을에 저는 36년 이상을 살고 있으면서 보편적 상식을 가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술공원 입구 경수대로의 교통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사거리의 교통량은 평일에는 원활한 흐름이나 토요일․일요일만 약간 정체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에 예술공원 내의 수영장과 음식거리, 위락시설, 관광 등으로 1개월 정도 혼잡한 수준입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바대로 비산사거리, 안양우체국사거리, 박달우회도로, 안양육교삼거리 등의 우회도로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 등으로 충분히 예술공원 입구 평면교차로로 교통혼잡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술공원 내에 우회도로를 만들어 준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공원 입구 주변정비사업이 3개 지역이 있습니다. 예술공원입구 주변지구,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향림아파트 주변지구 약 3천세대가 입주할 경우 도시미관, 소음, 분진, 주거지 분리 등으로 민원은 증폭되어 고가차도 철거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각도의 철거를 전제로 한 새로운 예술공원 입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해서 신 용역을 발주하여 예술공원 주변뿐만 아니라 삼막마을과 석수1동․안양2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양예술공원의 옛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줄 것을 관련부서와 최대호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술공원의 여러 가지 작품들과 만안각 부지, 김중업박물관, 그 금액이 1천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예술공원이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은, 예술공원의 랜드마크인 예술공원 고가차도는 조속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철거돼야 된다고, 이게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양시 입양아동 및 양육시설 운영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에서는 3개 보육시설에 보육원생 200여 명에 운영․지원하는 연간 약 80억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103명입니다. 월 15만원으로 1억 5천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차별이요, 부적절한 입양사업 지원입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원이 결정되었는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줄 것을 관련부서와 최대호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현재 외국으로 입양이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398명으로 입양비율이 국내 54퍼센트, 국외가 46퍼센트 정도의 입양어린이가 있습니다. 입양은 언어 등 여러 여건상 국외보다 국내입양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의 시행이 시급한 우리나라에서 예전 전쟁고아를 수출하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화

김선화의장

김경숙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의원

해외로 갓난아이를 입양 보내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는 국내입양을 선도할 수 있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시설보호 위주에서 가정보호정책으로 정책변화를 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아 수에 따른 출산지원정책과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일하게 입양지원정책도 입양아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의 5분발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효율적인 결산심의를 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예산집행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위원을 선임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배부해드린 선임안과 같이 강기남 의원과 강경천 회계사, 서재오 세무사, 홍현선 세무사, 이용선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본회의) 2019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강기남 의원님께서는 결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결산검사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를 거쳐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호건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호건입니다. 금번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되어 2019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시달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범위 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시달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의 내용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부위원장의 결정방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위원회 임원 선출시 혼선이 우려되는바 부위원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폐지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칙개정 협조요청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로 강화하여 제정함에 따라 기존의 규칙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그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이호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폐지규칙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5조의2제1항에 출자․출연기관의 소관업무 및 제출기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 및 중복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과 삶의 균형 및 출산․육아의 병행을 위하여 일부 특별휴가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 및 체육지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사고예방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나 현재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에는 해당조항이 없어 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과 그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명시하여 공간정보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동의안은 신중년 세대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설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중년층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본 사업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정맹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베이비부머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채명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채명 의원입니다. 제24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른 정관에 포함할 사항을 정비하고 조직 구성 및 운영, 업무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사업내용, 장학급 지급대상, 추천권자의 범위를 조정․확대하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재단의 업무에 대한 협의, 시장의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사업의 대상을 학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급대상을 제한할 수 있고, 조항 간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원 조례와 같이 미래인재로 조문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며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청소년 친화도시 안양’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청소년의 날의 지정으로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에 일관성을 기하여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인 청소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조항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의 띄어쓰기, 중복단어 정비 등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의 제명 변경, 위원의 연임횟수 제한, 위원의 직무와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최근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 및 여성에 대해 한방난임 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명시하여 치료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안은 없으나, 지원대상을 만 44세 이하의 여성과 법적부부로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조문상 연령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이채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미래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시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청소년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정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정옥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용도지구 세분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업지역 내 공장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학교 등에 설치되는 기숙사 및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함께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입안 제안 기준 완화와 관련자료 공개수수료 납부기일을 변경하며, 보궐선임위원회 임기 제한을 삭제하고, 채권손해액 산정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며, 기존 「안양시 빈집 관리에 관한 조례」는 기능이 중복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시택시산업발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촉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박정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항에 앞서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끝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우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최우규 의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결의안은 어제 3월 26일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어 제출된 결의안으로서 발의하게 된 취지는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간이며,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안양시의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했을 때 이를 심사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의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서를 제출하신 서정열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서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출 및 상정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의 교섭과 협의에 의해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자유한국당 교섭단체의 특별위원회에 관련하여 일체의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질의하실 거예요?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네. 저 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했잖아요.)
토론으로 써냈잖아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의한다고.)
예,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양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1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자유한국당 교섭단체 대표 음경택 의원입니다. 조금 전 서정열 부의장님께서 안양시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일방적인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출 및 상정과 관련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셨습니다. 또한 특별위원회 구성은 양당 교섭단체의 협의에 의해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에서는 자유한국당 교섭단체에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체의 제안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교섭단체에 일체 제안이나 협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서정열 부의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구성결의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양시의회의 한 축이고 시민의 대변자인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교섭단체를 무시하고 협의도 없이 구성결의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윤리특위의 윤리심사대상도 없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아마추어적 의회 운영에 대해 많은 시민과 언론에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교섭과 협의를 통해서 윤리특위를 하자고 한다면 저희 자유한국당도 윤리특위 구성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꿍꿍이인지 구성결의안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의 행태는 강력히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최우규 대표님께서는 윤리특위의 구성사유를 ‘안양시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하고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리특위 대상의원이 누구인지 청렴성과 도덕성을 위반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명확한 검증과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특위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윤리심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성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님들께서는 청렴성과 도덕성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의원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누가 누구를 심사하고 결론을 내리자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에 의한 추측과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윤리특위를 구성해서도 안 되며 윤리특위를 구성할 수는 더욱더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켜서 윤리특위를 가동하여 해당 의원의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결과에 따라서 명예훼손 등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교섭단체에서는 야당과의 협의 없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의 서명에 의해 독단적으로 제출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앞으로 상임위 활동 등에 대한 참여여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파행에 대한 책임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따라서 청렴성과 도덕성 제고를 통한 안양시의회의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특위는 적극 찬성하지만 확실치 않은 동료 의원의 행위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화 의장님과 최우규 대표님을 비롯한 구성결의안에 서명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질의하신 서정열 의원님과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제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임영란 의원님한테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임영란 의원 단상아래에서 - 아니, 저는 답변이 아니고요, 제가 할 말을 하는,) (○사무국장 황규학 사무국장석에서 - 조금 이따가,)
그냥 조금 이따 나오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나오셔서 답변해 달라고 하신 거지,)
최우규 의원님 답변하실 겁니까?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의원

존경하는 서정열 부의장님과 음경택 대표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신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8대 의회가 윤리특위를 갖고 예민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음경택 대표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양당 간 물론 협의해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대표님!)
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질의를 안 했어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런가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굳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정하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연설명으로 이렇게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윤리특위는 여러 우리 의원님들의 소문과 추측이라는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특위가 추측과 소문이 있는 것을 정말 순기능적으로 역할을 잘해서 잘못된 것은 결말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양당 간 협의를 통해서 이런 안건이 상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시간상 또 쉽게 얘기해서 양당 협의를 거치다 보면 또 많이 늦어지는 이런 우려에 의해서 이렇게 상정됐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윤리특위는 앞으로도 이 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손 치더라도 양당의 협의 없이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양당의 20명의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모아서 정말 건강한 순기능적인 윤리위원회를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가면 충분하다라는 이런 저의 아까 표현에서 부족했던 것으로 이렇게 메꾸는 것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최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신청하신, 안 하십니까? 음경택 의원님?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진행이, 의장님.)
아니, 아까 요지에다가 분명히 토론이라고 체크하셔서 토론으로 아까 모시려고 했는데 질의를 그냥 하신다며요. 그래서 지금 토론 안 하실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자, 발언권 주세요.)
예예.

음경택의원

조금 전 대표발의하신 최우규 대표님께서 답변도 아니고 의견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리는 중요한 핵심은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왜 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제출하고 상정을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까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3월 19일 날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것이 당론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쉬쉬하면서 몰래 추진하고 어제 결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야당 당대표로서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교섭단체가 뭡니까? 양 교섭단체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협의할 사항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하신 대로 안양시의회 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서 또 이러한 청렴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해서 안양시의회 위상을 제고하고 정립하자는 데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규 대표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협의 없이 이것을 제출하고 상정한 것에 대해서 야당 당대표로서 강력히 항의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임영란 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의원

안양시의회는 의원들은 60만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돌에 부딪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항상 위험에 도사려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라 누가 누구를 단죄하고 누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 심사숙고하게 아까 음경택 의원님이 3월 18일이라고 하셨지만 그 이후에 그리고 저희가 심도 있게 사실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해야 될까 아닐까. 그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윤리위원회에 아직 회부한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의 그 부분은 윤리위원회를 만들어둔 다음에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당대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한번 안양시의회가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런 타시도 윤리위원회 구성도 했었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일시적으로 또 해보고 그리고 특위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논할 것이지 지금 벌써부터 특위 위원회 구성도 안 하고서 여기에서 무엇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에 나온 것은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어차피 안건이 어저께 저희 민주당이 이것을 만들어놓고 당대당으로 오늘 상정하고 토의하고 대표당끼리 이렇게 양당이 합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음경택 대표님께서는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되었으니 오늘 일단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고 차후에 세부 구성은 양당 합의하에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임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할게요.)
지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이에요.)
아니,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짧게.)
두 번씩이나 줘서.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짧게 할게요.)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도 있고요.
그러면 다른 의원님 시키세요. 두 번씩이나 나오셨잖아. (○음경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두 번 이상 나가면 안 된다는 의회규정이 있어요?)
그럼 나오세요.

음경택의원

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임영란 의원님께서 조금 전 나오셔서 간단하게 발언을 하셨는데 굳이 날짜를 말씀드리면 제가 19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발언을 하시는 것을 보면 아직 윤리위원회의 심사대상 의원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시의회에도 윤리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안양시의회 윤리특위 구성은 일시적․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설 윤리특위 구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최우규 대표님 제안설명을 보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제안설명에 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진짜 속내를 속 시원히 말씀을 하십시오. 다른 시의회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물론 청렴성과 도덕성을 제고한다는 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시의회의 위상을 제고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이것은 상설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지 한시적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특정의원을 대상으로 윤리특위를 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선화

김선화의장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최우규 의원 의석에서 - 여기 발언권 주십시오.)
네.

최우규의원

또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좀 미흡한 표현이 있던 것 같아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강한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앉아서 들었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사무국에 질의를 했을 때 5인 이상이면 윤리특위에 대해서는 발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재차 우리 음경택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양당 간 협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라고 그럴까요, 미안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말씀 주신 윤리특위가 사실은 국회나 도의회는 상설특위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가 안 그렇다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지만 저희 8대 전체 의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윤리특위를 상설화시키는 것도 차후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린다면 조금 양당 간의 의견이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동료 의원들입니다. 동료 의원들이고 거기에 어떤 곡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배제하면서 정말 온전한 저희 8대의회의 위상을 정립하는 이런 윤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저의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최병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여기,)

이은희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만해. 하려고? (○이은희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오셔, 그럼. 나오셔. 이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의원

이은희 의원입니다. 조금 전 한국당 의원님께서 윤리특위 의원들의 불분명한 몇몇 소문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윤리특위를 구성하느냐 그런 불만이 있으신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몇몇 소문이 분분할 때 이 기회를 계기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가 누구를 심사한다라기보다는 앞으로의 의원들의 청렴, 도덕성, 위상을 높이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 기회에 윤리특위 구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 제고, 위상을 높이는 부분이므로 양당의 당연한 협조가 필요하면서 당연히 한국당에서 협조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윤리특위 구성 결의를 함에 있어서 진행절차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구성결의 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의장

그럼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의 방법으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의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2명입니다. 그럼 먼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최우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할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최우규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한 것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 반대 0,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여러 모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