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24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9-04-17

박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과 안양시 공무원들께서는 감기에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상윤입니다.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5일 강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등 3건,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 4월 8일 최우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강기남․최우규․이재현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기남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최우규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이재현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인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및 제5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사유는 1970년부터 90년대까지 시행된 7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정된 체비지를 「안양시 체비지 관리 및 매각에 관한 규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나, 「도시개발법」 제44조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결과 체비지 관리 및 매각을 조례로 정하도록 회신됨에 따라 체비지 관리 및 매각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제정안 제3조부터 12조까지는 체비지 매각방법, 가격결정, 입찰, 대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안 제13조부터 23조까지는 체비지 대부 및 변상금의 납부 등에 관한 사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에 대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014년 1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은 2016년 12월 경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신규 공영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금년 3월 안양시설관리공단을 안양도시공사로 전환함에 따라 더 이상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져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3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김승건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 제7항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종서입니다. 의안번호 168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병목안 캠핑장에 고정식텐트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로 설치된 고정식텐트 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성수기인 7월과 8월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 전일에는 데크 1개소당 4만원으로 산정하였고, 비수기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3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안양시민을 위하여 사용료 30퍼센트를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의 타시 사례의 조사결과 우리 시와 유사한 형태의 고정식텐트를 소유하고 있는 의왕시 바라산 야영장 사용요금은 성수기 및 공휴일의 경우 4만원, 평일에는 2만 8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캠핑장 고정식텐트 9개소는 3월 27일 착공하여 5월 초에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0,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우리 시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원의 녹지 확충․관리․이용 등에 관한 장기적인 기본구상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30년을 목표로 공원 및 녹지의 보전․확충․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2019년 12월까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고자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양시 행정구역 전체면적은 58.46제곱킬로미터이며, 주요내용은 공원녹지 기초조사, 현황분석, 공원녹지 미래상 및 지표설정, 공원녹지 보전․관리․이용․확충에 관한 종합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7월 도래하게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해 우리 시의 대안방안을 검토하고 무분별한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과 환경개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로는 2017년 12월 5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11월 12일 관계 전문가와 관련부서 공무원을 상대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019년 3월 28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2019년 4월 3일부터 관련 실과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5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6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신청 후 경기도지사로부터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승인되면 하위계획인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녹화계획을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연차순으로 자원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제 또는 경계 조정되는 공원에 대하여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해 드린 PPT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수행사인 주식회사 유신의 송우준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이종서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병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우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우병호입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 안건 등 6건의 일부개정 및 제정조례안과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강기남․윤경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의 불합리한 지원 제외대상을 확대하며, 지원금의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의 제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보조금의 지원대상을 준공된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며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5년 이내 훼손․변경․멸실의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보조금 지원에 따른 부정행위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최우규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령과 상이한 조문 등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경관지구에서의 불합리한 건축물의 규모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경관지구 중 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규모 제한규정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이재현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양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의 제정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화장실 등을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등을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내의 불법촬영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사전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제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될 경우의 신고체계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하여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부 또는 전부를 용역 또는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 시설물의 관리가 각각의 시설물 설치 관련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바 효율적인 시설물의 관리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점검인원이 공무직 등 2명으로 운용되고 있는바 점검인력의 확충이 요구되며 각 동의 사회단체와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촬영기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제정 조례안은 안양시 체비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의 체비지 매각으로 소요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분할측량비용에 대하여는 체비지 매각가격에 포함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양시의 개발사업 수요를 예측하여 2014년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안양시의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중지 및 향후 안양도시개발공사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19년 3월 「안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공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안양9동 병목안 캠핑장 내에 고정식텐트 신규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목안 캠핑장 내에 새로이 설치되는 고정식텐트 9개소에 대한 사용료를 1개소당 성수기에는 4만원, 비수기에는 3만원으로 사용료를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1페이지,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 건은 안양시 공원 및 녹지공원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30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으로 안양시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방향 등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비하여 2020년까지의 단기계획,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관련부서에서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시설의 해제로 인한 지역의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지역 및 감소되는 녹지면적의 확보 등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박정옥위원장

우병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금일의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심사안건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조항에 1건이 같이 가면서 한 부서 끝나고 또 1건 가고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 7건이 올라왔는데 결론은 3건 빼고 4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자 저기하지 말고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이면 여기 건에서 물어보시고 1건 끝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질의해 줬으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이번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우리 또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런 우리 주민들의 염려사항을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조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위원장님, 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을 빠뜨렸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최우규위원

네, 4항, 네.

박정옥위원장

4항?

최우규위원

네.

박정옥위원장

이것 안 했어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이 처음 만들어지는 건가요? 답변 누가 주시죠? 김승건 과장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는 규칙으로써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는 최초 제정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랬군요. 상위법에 어쨌든 규칙이 잘돼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 규칙으로는 의무부과나 그런 쪽 부분은 좀 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회신하니까 ‘이 부분은 조례로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제안이유에 이렇게 보면 “「도시개발법」 제44조(체비지 처분 등) 규정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결과에 따라 안양시 체비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조례로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제정이유가 나와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결과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기존에는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저희 체비지 관리규칙에 보면 대부료 부과라든가 변상금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칙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그쪽에서는 ‘이 체비지 관리하고 이런 부과나 이런 게 있다면 조례로 관리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 얘기군요, 조금 전에 주신 말씀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질의회신에 대한 결과가 조례로 제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랬을 때 아까 지적에 나온 거지만 그전에는 체비지를 매각할 때 감정평가수수료나 측량비용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 왔었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전에도 저희가 측량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분할측량의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재량사항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서 저희가 부과를 시켰는데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보시면 ‘이것을 아예 의무사항으로 조례상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했는데 그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내용이.

최우규위원

예. 상위법 규정에 그러면 이런 것을 부과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었나요, 그러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실제로는 다 부과를 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제5조 매각가격의 결정에 이 사항을 하나 넣는 것이 더, 명문화시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떻습니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조례로서 그렇게 근거를 부여해 준다면 저희가 업무 집행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러면 5조 매각가격의 결정에다가 ‘감정평가수수료 또는 분할측량비용도 매각가격에 포함한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는 게 좋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체비지 매각공고를 어디다 내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 홈페이지.

강기남위원

인터넷 어디? 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홈페이지요.

강기남위원

안양시 홈페이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아, 거기 메인화면에 나오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매각공고 그쪽에,

강기남위원

공고기간은요? 보통.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7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7일 이상. 그러면 1명이 입찰해도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체비지라는 게 사실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입찰방식인데 싸잖아요. 원체 시세보다 싸잖아요, 사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글쎄 뭐 싸다고 그러기가,

강기남위원

싸죠. 아니 기존 자료 보면 싸더구만, 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체비지뿐이 아니라 저희가 법원매각도 그렇고 일반매각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이거든요.

강기남위원

아니 법원매각은 받아도 상대방이 취소하면 날아가는 거고 위험성이 따르죠. 이것은 받으면 무조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제대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공정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보통 체비지하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주잖아요. ‘내가 그 집을 살고 있다’ 그럼 우선적이잖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다 그러면 만약 매각 시에 옆집이 비어있어요, 체비지 인데. 그런데 매각자가 사고 싶어 하는데 한 두 사람, 세 사람 나올 때는 어떤 식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번 관리조례안도 있지만 저희가 체비지 중에서 점유된 체비지가 많습니다, 건물이 당초 조성 때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유자가,

이재현위원

점유자 우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매각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까도 강기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1명 이상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 부분은 그래도 안양시의 체비지인데 너무 또 혹시나 낮은 금액에 낙찰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는 없을까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저희 체비지가 당초에는 42만평 2천 90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라는 게 구획정리사업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매각했는데 매각하다 매각하다 남은 것, 현재 남은 게 33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좋은 땅은 다 매각이 됐거든요,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들은 대부분 조성 당시부터 점유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로 나가고 그런 건은 거의 별로 없습니다.

이재현위원

왜냐하면 체비지 중에서도 지금 안양시에 있는 체비지 중에서 안양2동에 위치한 체비지 일전에 판매가 됐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하나는 교회 옆에 있었고 하나 앞면에 있던 게 팔리고 제방 쪽으로 있는 게 안 팔렸어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 체비지 맞죠? 저번에 했던 부분이에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2건인가 제가,

이재현위원

예. 그런데 만약에 앞면에는 도로가 껴있어서 좋아서 체비지가 쉽게 팔렸는데 뒤에 것은 안 팔리다 보면 또 골칫덩어리로 남다가 앞사람한테, 그냥 옆집에 바로 체비지 우선순위로 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렴한 가격으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점유부분이 있으면 점유자가 우선이 되고요. 만약에 나대지 상태다, 그렇다면 인접 토지주. 만약 저희 체비지가 있고 사면으로 이렇게 같이 붙어있다, 인접돼 있다 그러면 그쪽 네 분한테 저희가 문서를 보내드립니다, 그것을.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재현위원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우규위원

6조 매각공고에 대해서 한번 저도 질의를 드릴게요. 매각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공고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시행령 33조 내용이 어떤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입찰공고에 따른 건데요. 이것은 입찰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로는 공고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되면 매각공고도 알아보기 쉽게 우리 시민이나 누구나가 알아보기 쉽게 33조를 풀어헤쳐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어떤 편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승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입찰공고는 저희 체비지에서 공통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저희가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 조례 같은 것 제정하면서 각 인용조문에 대해서 그것을 다 풀어쓴다면 사실상 굉장히 조문자체가 길어집니다, 이것 자체가. 물론 일반인들이 볼 때는 또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인용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풀어쓰다 보면,

최우규위원

그럴까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최우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도시건설 업무에 해박한 아주 또 지식이 많은 강기남 위원님도 물어보는 이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 시행령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도 모르기도 하고 이렇기는 하지만 우리 김승건 과장님의 말씀말따나 조례 하나에 그런 것을 다 풀어쓰다 보면 너무 양이 많아지고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행령 33조라는 게 거의 대동소이하잖아요,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정해져 있는 상식에 준하는 거라고 봤을 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시행령 33조에 따라 공고한다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5조에서요 매각가격이 시장이 결정된 그 가격이 있는데요. 5조4항에 매각가격으로 그 입찰을 2회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정가격 낮췄는데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는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매각을 해 가지고 1회, 2회 두 번 다 유찰이 되면 그다음에 80퍼센트로 합니다. 그다음에 또 유찰된다 그러면 70퍼센트, 또 유찰이 된다 그러면 60퍼센트 또, 유찰이 된다 50퍼센트, 그래서 50퍼센트까지,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게 없네요? 여기까지 끝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이런 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40조에 따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까지만인지, 2회 실시하여 그렇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는 것으로 포함돼 있는 내용인가요, 그럼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7조에서 일반경쟁입찰에 1명 이상 그렇게 됐는데 1명도 입찰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게 유찰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경숙

윤경숙위원

유찰, 그럼 두 번 유찰, 80퍼센트 내려가고 내려가고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유찰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들어온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판단을 하고 다운을 시켜가지고 10퍼센트씩,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면 남은 것이 지금 33필지가 된다, 좋은 것은 다 나가고, 그러셨는데 아직 그럼 33필지는 남은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계속 남겨둘 건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점유된 토지가 사실상 많습니다, 있는 나대지 상태보다는 저희가 사업할 때부터 건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사용료를 받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사용료를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받도록 제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33필지는 지금 그대로 다시 이렇게 경쟁입찰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33필지라든지 점유된 부분이 있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점유된 필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점유를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당시부터 점유된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점유된 부분에서는 저희가 대부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상당부분이 저희가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된 토지입니다, 현재 관리돼 있는 게.
경숙

윤경숙위원

아, 33필지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이전부터, 다는 아니고 그중에서,
경숙

윤경숙위원

이전에 점유된 토지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유주한테 ‘이것을 매각해 가라’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독려만 한 기간이 얼마나 오래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꽤, 그러니까 저희가 70년,
경숙

윤경숙위원

오래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보면 제가 판단할 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70년대부터 저희가 해 가지고 이게 42만평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천 900필지. 그중에서 다 매각을 하고 또 점유된 부분도 계속 매각하고 그리고 남은 게 현재 33필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33필지를 그대로 그럼 그 장기간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건드릴 수 없고 계속 간다밖에 판단이 안 서는데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점유된 부분은 저희가 계속 토지소유자한테 독려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독려만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20년, 100년까지 그냥?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런데 이분들이 어떨 때 그것을 하냐면 결국 이분들이 매각을 한다든가 건축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것을 갖다가 대부료를 받아야만 매각을 한다든가 또, 건축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대부료가 그때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 무슨 처분이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할지 이런,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왜냐하면 70년대부터니까 벌써 한 3, 40년 되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네, 그러니까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건물들이 많이 낡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한다든가,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새로 이용하려고 할 때?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매각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건물, 건물이라는 게 신축할 수 있지만 재구축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그러면 또 한 10년, 20년 가요. 그러면 계속 독려, 그래서 그것은 점유하는 체비지라도 매각을 하세요, 그냥. 그러면 산 사람과 그 사람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렇잖아요. 보통 대부료를 받는 게 원칙이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공공에서 매각을 하면서 실제로 점유돼 있는 것을 갖다가 매각한다면 그것 어떤 공공에서 비난을 많이 받죠. 쓰지도 못하는 땅을 매각한다고.

강기남위원

아, 그것은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할 문제고. 어떤 남의 땅을 점유한다, 이것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게 자체가,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 땅을 사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안 한다 그러면 그것 안 되는 거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점유를 하고 있는 게 구획정리사업 이전부터 이미 점유된 토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건축행위라든가 매매 때 이루어지는 거고 이후에 된 부분은 저희가 대부료를 받는 거죠. 또 안 내면,

강기남위원

이후 건은 그럼 계속 받고 있나요, 잘?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이것을. 또 변상금, 안 냈을 경우 120퍼센트에 대한 변상금을 저희가 받고.

강기남위원

그러면 그것 점유된 건은 매각계획이 계속 없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네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일단. 두 가지인데 이전부터 있는 것은 계속 점유된 분한테 ‘이것을 매수하십시오’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점유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점유를 하게 되면 대부료를 받든가 안 내게 되면 또 변상금을 받는 거죠.

강기남위원

네. 그럼 체비지가 지금 총 몇 개나 있나요? 우리 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33필지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33필지. 여기서 점유된 게 몇 개예요? 대략적으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점유된 게 24필지입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개 없네. 5조3항에 보면 체비지 매수신청에 따라,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만약에 신청해서 취소하는 경우는 감정평가 분할측량비를 해당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어떤 체비지의 정보를 알고 어느 누가 시민이 ‘이것 매수신청 원한다’ 하면 안양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이 3항 같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유한 분이 있든가 아니면 나대지인데 인근에 붙은 토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 이것 매각을 해라’라고 하면 저희가 네 분한테 같이 공문을, 매수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데 이분이 ‘매수를 하겠다’ 신청을 해놓고 그러면 저희가 감평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이 그것을 안 한다,

강기남위원

예. 그것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되면,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일반체비지는 이렇게 매수신청이 안 되고 점유나 아까 나대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인접토지에서,

강기남위원

이것 한해서만 매수신청 할 수 있다는 거죠? 해당 점유인이.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예.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이재현위원

24개 체비지가 점유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는 것에 대한 땅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양시에다가.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안 내고 있죠.

이재현위원

안 내요, 아예?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현재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땅은 체비지가 안양시 소유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구획정리 당시부터 점유된 토지가 있어요.

이재현위원

그것은 안 내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과할 수가 없는 거고.

이재현위원

그러면 내고 있는 것들은 뭐죠, 그럼? 내고 있는 땅. 경기도의 체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돼 가지고 자꾸 체납통지서를 날리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 안양시는 그런 게 없다는 것으로 지금 들리네.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경기도 제가 어떤 예인지 그것을 잘,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 지금 체비지가 있어요. 그 체비지 위에 집이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그러니까 땅에 대한 점유자가 경기도에 비용을 내고 쓰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쓰고 있는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체납이 되는 거야, 계속. 지금 한 4년 체납이 됐는데 그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글쎄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한테 답변기회 주시면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현위원

예.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한 것은 그 당시에는 시장․군수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경기도의 체비지는 아마 폐천부지나 이런 대부관계가 아닌가 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체비지가 인기가 좋으시네. 최우규 위원님.

최우규위원

체비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관심들이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아예 공개석상에서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지, 법에 근간이 있는지, 지금 지방정부의 땅에 이렇게 무단점유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일반인들은 명도소송을 하면서 쫓아내고 하면 재판에서 거의 이기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양시나 지방정부들이 그런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한테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우리 김승건 과장이 아까 답변을 올렸듯이 이 점유체비지는 예를 들면 구획정리사업 전에 100필지가 있으면 감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본감보율과 공통 그러니까 그런 감보율은 도로라든지 공원, 학교 이런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40퍼센트 정도를 이제, 그냥 60평만 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그 40평이나 25평이 남았을 때는 이 부분은 체비지를 감보율을 적용한 게, 그것은 감보율의 제공을 제외를 해서 체비지로 확보를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당초에 감보됐던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역으로. 그래서 100평일 때 1천만원 선이나 60평일 때 1천만원 선이나 같은 레벨로 이렇게 상승효과를 봐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유체비지는 현재로서는 명도소송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정 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우규위원

아, 대부분 그런 과정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본 조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명칭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서 폐지되는 이런 조례라고 보면 맞나요?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부득이하게 조직이 개편되고 이렇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조례를 폐지하는, 아무 사용할 일이 없어서.
승건

김승건도시정비과장

예.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정식텐트가 설치가 되면서 필요해지는 조례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저희 데크 돼 있던 것을 거기다가 고정식텐트를 설치해 줌으로써 사용료가 더 부과되는 거죠.

최우규위원

이종서 과장님은 목소리 너무 높으세요. 나중에 마이크 잡는 훈련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씩씩하고 좋은데요.

최우규위원

네. 데크가 몇 개 만들어졌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9개소 지금 착공해서요 5월 초에 준공됩니다.

최우규위원

예, 9개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냥 데크도 있고, 9개 고정식텐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르는 사용료를 규정을 해야 되니까 본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서 가격을 매기는 이런 조례안이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2030에 대해서 우리가 PPT자료를 좀 보려고 했는데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대해서 먼저 PPT를 보고 질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송우준 부장님, 이종서 과장님의 기본계획안에 대한 용역사 설명 제안 및 용역사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아까 제안설명은 드렸고요. 우선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용역사이신 주식회사 유신 송우준 부장으로부터 설명 후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송우준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게 존치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건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존치부분은 거의 일부는 개발이 90퍼센트 완료됐고요. 안 된 부분은 매곡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하고 LH 이렇게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182개소의 공원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182개소 공원은 어린이공원까지 다 포함해서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포함해서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살고 있는 석수1동에도 그 할아버지나무 맞은편에,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삼막공원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추오정 위에 거기가 무슨 공원이라 그랬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막공원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삼막공원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막소공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아니요. 삼막소공원은 그 할아버지나무 현재 2019년도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계획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게 삼막소공원이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소공원이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 맞은편에 추오정 그 위편으로 완만한 산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 지금 공원으로 표시돼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소공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 이름이 뭔가요? 그린벨트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막근린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 이름이 삼막근린공원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추후에,
경숙

윤경숙위원

유효한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추후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유효한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여기 조성해 줄 계획 없으신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연차별로 해서 개발을 해야죠, 조성을 해야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거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현장을 나가서,
경숙

윤경숙위원

현장을 가봤어요, 많이. 이전에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최영인 소장님하고도 같이 가보고 관계 공무원분들과도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 마을 주변에 공원조성과 또 주차장 이런 것 조성이, 거기가 삼막마을 조성이 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뒤편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주 너무 좋은 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좀 개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에서 공원녹지 총괄표에서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 현재 현황은 2018년도인데 2030의 계획은 9.9, 1인당 제곱미터로 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경인교대 윗부분에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는, 환지방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럼 녹지가 엄청 조성이 많이 될 텐데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경인교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경인교대 위에 저희가 경인교대 교육부지랑 협의를 해 가지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유휴부지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유휴부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만약에 엄청나게 지금 조성을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녹지가 확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어서 9.9제곱미터라고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2030계획인데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을까요? 거기는 개발할 거잖아요, 저희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계획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그린벨트에다가 교육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녹지로다가 많이 조성을 할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유휴부지 활용방안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용가능자가 적고요.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 공원계획하고 맞춰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나오면 일단 2030까지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서 높아지겠네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고요. 저희가 향후에는 서울대 수목원에 거기를 저희가 협의해서 공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원면적에서 설계가 한 14 정도 이렇게 됩니다, 1인 공원면적.
경숙

윤경숙위원

어디요? 서울대 수목원, 거기를, 거기서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서울대 수목원, 예. 거기를 서울대하고 협의해서 공원으로 지정,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대 건데 서울대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으로 조성해서 같이하면 거기 공원면적이 저희가,
경숙

윤경숙위원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한 14 정도로 늡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높아지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거기도 지금 용역을 줬잖아요, 서울예술공원도 지금 저희가. 전반적인 용역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네. 거기랑,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위원님 경인교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휴부지 면적이 약 한 14만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아요, 14만.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용역발주가 지지난주에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등가방식으로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 건지 그것을 해주고 저희들이 그 땅을 지금 말씀하신 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활용방안 연구인데 그게 아마 11월이나 12월 정도면 그런 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지금 그 부분은 결론이 지금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요?
진필

최진필도시주택국장

여기에서는 반영은 어렵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진행을 하면 저희가 기존에는 13.8제곱미터 1인당 도시공원면적인데 9.9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제 생각에는 개발될 게 굉장히 많고 공원화될 게 굉장히 많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향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장기미집행 공원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신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2030계획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 해제를 하면서 난개발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없을까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대부분 이 공원을 해제하는 지역이 GB지역 내지는 녹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사실 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공원부분들을 해제를 해 가지고 개발은 해야 돼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공원지구 해제되는 지역이요?

이재현위원

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할 수가 없어요, GB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이재현위원

아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런 지역만 해제하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지금 보면 제가 5분질의에도 했던 곳인데, 여기 38페이지요. 부지현황이 자연녹지고, 보전목적 자연지구로 해 가지고 사유지가 98퍼센트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해제를 시켜줘도 공원으로서는 큰 의미는 없어, 사실은. 그런데 인근주변에 보시면 LG하이샷시가 거의 한 100미터 정도를 점유해 가지고 먹고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이재현위원

이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 해관보육원 땅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LG하이샷시가 점유했던 부분 또, 동방골재 바로 옆으로 보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 거기도 꽤 커요, 사실은. 현재 빈집인데 거기 집이 하나 있는데 그쪽 분명히 개발합니다. 또 우리 염화칼슘 쌓아놓은 거기 있잖아요, 창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창고, 예.

이재현위원

그 부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의 부지도 되고. 그 옆에 컨테이너 두 동 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식으로 또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해관보육원 땅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분의 또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은 저는 지역구에 살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향후에 우리 안양시도 지역개발이 되면서 LG하이샷시 있는 데 그쪽으로 분명히 도로를 넓혀줘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또 해제를 하면 인근에 지가상승이 되는데, 그렇죠? 지가상승 분명히 됩니다. 지가 상승이 되면 또 안양시에서 비싼 돈을 가지고 땅을 사야 됩니다, 이것. 지금 여기 해관보육원에서 인근 주변에 골프장 또 미니족구장, 축구장 또, 테니스장 스포츠시설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여기 자연녹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골프장 공원 아닙니다, 거기.

이재현위원

골프장 그러니까 스포츠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이것도 공원식으로 했는데 깎아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비하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먹어 들어가는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해제해 주는 부분은 별것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해관재단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또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양시는 향후에 비싼 가격으로 또 땅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다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원 쪽으로서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해제하는 부분은. 그런데 제가 이것을 굉장히 유심 있게 살펴봤더니 이 부분만큼은 좀 다른 부분으로 잡아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방법은 없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린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저는 이 관양골재, 동방콘크리트 이쪽에서 항상 지역에 분진, 소음 심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아마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께서도 가본 분도 계시고 안 간 분 계시지만 그 폐류라고 하나요? 땅 밀어대는 것 그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학교 담 바로 옆 사이에 도로변에 지나가면서도 그 소리는 엄청 커요. 자갈 막 깎아내는 소리, 시멘트 찍어내는 소리, 저녁 되면 차량이 덤프트럭 7대가 서있습니다. 우리 안양시 땅 도로 포장공사에 아마 어느 정도 망가뜨리는 요인을 이 해관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왜? 세를 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깊게 심도 있게, 한번 관심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위원

이종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병목안문화공원에 대해서, 쪽으로는 51쪽 같은데요. 문화공원이 사실은 민원이 많은 곳이거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문화공원에 대한 지금 공원기본계획, 미조성공원 정비계획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실지 설명 좀 주시겠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병목안문화공원이 2008년도에 6월에 도시계획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 일몰제에 해당은 안 되는데 거기에 민원인들이 해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해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나 이렇게 해서 난개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계획과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토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이번 공원기본계획에 용역에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캠핑장부분 빼고요 나머지 부분.

최우규위원

앞에 사진도 있고 그렇지만 이쪽은 지금 질의응답을 가지고 많은 대화를 나눌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 항상 있고 무허가주택들이 많고. 또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은 충분히 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시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이 오셔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우규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근차근 민원과 또 시의 계획을 이렇게 잘 적절하게 완충을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공원해제가 거의 공원이 GB 내에 있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거의 GB 내 내지는 녹지지역입니다.

최우규위원

네, 매곡공원․임곡공원 빼고. 매곡공원하고 임곡공원은 GB가 아니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은 GB 안에만 공원으로 돼 있고요 GB는 해당이 안 됩니다.

최우규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최우규위원

자, 우리 임곡,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이번에 개발하는 데는 GB까지 포함해서 개발이 되고요.

최우규위원

네, 알고 있고요. 임곡공원도 해제가 일단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임곡공원 저번에도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민간투자가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글쎄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2016년도 12월 달에 용역보고에 의하면 민자공원에서 안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300세대뿐이. 그리고 저희가 민자공원이 접수돼 있는데 저희가 검토로 자문을 받은 것에 의하면 개발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조례를 준해야 되거든요?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그렇게 되면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개발이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런데 저번에 심의위원회에서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 조례보다는 위에 있는 게 그것을 특별법이라고 하나요? 무슨 법이라고 그러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특례조항이라고 해서요.

최우규위원

특례법에 의해서. 그쪽에서 설명을 주실 때는 특례법 자체가 더 상위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답변을 내보셔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특례조항이라고 그래서 ‘민간 제안된 업자들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례규정을 안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희는 특례조항이라 하더라도 개발행위는 받아야 된다. 그리고 조례를 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최우규위원

판단하고 있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최우규위원

그럼 저번에 이종서 과장님이 그냥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을 못주셨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번에도 제가 민자 부분 자체는 좋은 건데 개발행위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들어보면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우규위원

그때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양지공원을 한번 보면요 아까 염려가 좀 되는 게 공원에서 해제가 되면서 이게 우려가 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린벨트 내라고는 하지만 공원으로 지정됐을 때하고 해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안이해지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렇게 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그래서 난개발이나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될까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GB해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난개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우규위원

네. 굳이 그렇게 되면 양지공원 같은 경우도 20년이 지나서 부득이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분 이렇게 해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죠. 실효가 되니까.

최우규위원

네, 실효가 되니까. 일단 우리 위원님들 다 우려하는 것은 난개발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우려가 현실화 안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임곡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이렇게 의견을 소통하면서 명백한 공원관리과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기남위원

임곡공원 얘기 잘 들었는데 그러면 임공공원의 존치지역 여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 세운 그 구역인가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강기남위원

네. 그러면 여기가 얼마죠, 예산이?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100억인데 100억보다는 보상가가 좀 올라가서 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여기는 기존 계획안대로 하는 조건이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나머지는 해제하고. 해제지역이 거의 다 사유지잖아요, 여기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겁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마을과 붙은 이런 것은 어쨌든 다 임야고 사실 준보전산지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경사도가 낮고. 이런 데는 개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땅 주인들이 가만있을까요, 이것 해제되면? 여기가 다 그린벨트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린벨트라도 거기에 해도 맞는 시설들이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재개발구역이 여기까지 땅을 흡수해 갖고 할 수도 있겠죠,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강기남위원

왜냐하면 임곡3지구도 학교부지 만들려 하니까 그 임야를 샀잖아요, 조합하고 이렇게 흡수해갖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럼 어쨌든 이쪽 땅들은 굉장히 좋아지겠네, 초입 쪽으로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개발되는 것만 딱 존치해놓고 나머지는 싹 해제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매곡공원은 LH가 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이것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땅 이 사람들의 민원 없나요? 자체개발한다고 저번에 계획서 갖고 와서,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분들은 지금 나름대로 민원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네, 지정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쪽에 LH도 찾아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강기남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번에 용역을 5천 800 썼나요? 용역비. 개발구상 용역비.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저희 지금,

강기남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5천 800 나오던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매곡공원 용역비요?

강기남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날리는 것 아니에요, 지정됐으니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지정됐는데 저쪽하고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공원을 다 개발, 거기 공원도 개발해야 되니까 저희가 도시농업 포도육성을 하려고 다 저기를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같이 협의해서 우리 시에 안이,

강기남위원

그런데 포도를 굳이 지으려는 이유는 뭐예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에 포도가 유명하니까 포도를 할 수 있는 교육관.

강기남위원

안양이 포도가 유명해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데, 안양에 포도 유명한, 안양포도 먹어본 사람 한번 손,
경숙

윤경숙위원

있어요. 저 먹어 봤는데,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안양포도 유명합니다, 사실.

강기남위원

유명해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거의 포도밭이었었어요.

강기남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옛날부터 포도단지를 구성했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포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발의도 하고요. 안양에 그래도 포도가 유명했으니까 그것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약간에 교육장, 교육관 식으로,

강기남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임시회 때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앞에를 포도농장을 짓고 뒤에 아파트 900세대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러면 포도농장이라는 게 농약도 뿌려야 되고 관리가 필요한데 이것 아파트단지 앞에 농약 뿌리고 이러면 이것 문제가 안 되나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데 거기가 높아서 그것은 저희가 LH하고 사실은 같이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크게 하는 게 아니고 학습관, 학습용 정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우규위원

최우규 위원인데요. 이종서 과장님, 매곡공원하고 임곡공원이 그린벨트 내 공원이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매곡공원은,

최우규위원

자신 있게 지금 여러 차례 그냥 위원회에, 제가 알기로는 녹지 내 공원 아니에요, 거기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니 매곡공원은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최우규위원

그러게 지금 여러 차례, 속기록을 보세요. 지금 너무 당당하게 그냥 강기남 위원님이 물어봐도 그린벨트 내 공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것 위원회가 아주 완전하게 무시당하는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최우규위원

그런 발언은 좀 적절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셔요. 아무리,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최우규위원

네.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가려다가 너무 자신 있게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당연히 매곡공원하고 임곡공원은 녹지 내 공원이죠, 그린벨트 아니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우규위원

그것 답변을 정정해 주시고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계속 공원 질의를 해서 좀 그러네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니까요. 병목안문화공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공원 내에 하천부지가 예전에 아마 거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폐천민원지구라고 해 가지고 보라색으로 이렇게 칠을 해놓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지금 폐천민원 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주택가가 들어서 있어요, 노랗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은 예전에 천변으로 돼 있던 부분들인데, 그렇죠? 천변 맞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하천,

이재현위원

그렇죠, 천변.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예. 천, 하천이니까, 예.

이재현위원

개울가 하천 그런 부지인데 지금 집이 들어서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개발을 하게 되면 이분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렇죠, 보상을 해줘야죠.

이재현위원

이 상태로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건물 보상을 해줍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은 왜냐하면 안양에는 그래도 큰 예술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보면 병목안 캠핑장을 비롯한 이쪽 공원이 아직까지 좀 떨어져요, 사실은. 활성화가 덜 된다는 말이죠. 지리적인 요건차원에서 양방향에서 공원으로 잘 진입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된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병목안시민공원을 워낙 잘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에 개발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 지금 병목안 캠핑장 주변으로 공원조성이 계획이 따로 있나요? 이쪽 우리 돌탑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다 보면 약간 상황이 별로 안 좋던데, 보니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 저기 돌탑 밑으로 자연학습지,

이재현위원

학습지, 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일부 정비를 해야 되겠죠.

이재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쪽 공원 내가 많이 부실해요. 왜 부실하냐면 제가 등산을 좋아해서 산에 이렇게 가보는데 가보면 사실, 또 이렇게 만안구하고 동안구 또 말하는데 평촌 쪽 저쪽에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관악산 뒤쪽으로 가보면 너무나 공원이 깔끔하게 잘돼 있어요. 어린이공원부터 잘돼 있는데 병목 우리 현충탑 위주, 현충탑 아시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이재현위원

현충탑 안양 만안구에 있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 현충탑으로부터 해 가지고 그 병목안 탑까지 가는 도로를 가다 보면 굉장히 공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냥 자연적인 공원이라 그러면 멋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인공 조미한 공원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주변에 좀 안 좋고요, 제가 보니까. 또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면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곳도 많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몇 장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병목안 돌탑 캠프장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면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안 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행을 하셔가지고 공원조성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멋있는 공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반영,

이재현위원

등나무도 좀 잘라 내시고.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 잘하셨는데요. 어느 위원님 질의할 때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최우규 위원님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030에 대해서 지금 공원 가지고 많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11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11개죠, 우리가 지금?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11개 공원까지,

박정옥위원장

11개 공원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대해서 논의한 만큼 계획이 잘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서

이종서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박준모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가에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최우규위원

원안대로 하면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박정옥위원장

이 부분은 정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기사님. 박준모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준모

박준모위원

이번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해당 법률 부칙에 따라 안양시 소관 체비지에 대한 원활한 관리 및 처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제1항 체비지 매각가격 결정 시 분할측량 또는 감정평가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조례안 제5조제1항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가에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방금 박준모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제1항의 내용 중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를 “시가에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박준모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체비지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30년 안양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입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47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4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로 도시주택국 및 환경사업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위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17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