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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서정열 의원 발언

247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9-04-17

서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영란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석

홍윤석사무직원

사무직원 홍윤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4월 5일 최병일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등 총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발의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제안설명서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주만입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해 왔으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중복돼 왔으며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복지위원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사항 중 복지위원 위촉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부분적으로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자료를 첨부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월 18일부터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도서관법」 제33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는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은 무료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에 “시설 및 자료이용”을 무료로 하도록 한 조항을 “시설사용”은 삭제하고 “자료이용”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9조제4항 단서조항에 보궐위원에 대한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보사환경전문위원 황인섭입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드리는 모든 조례안의 제․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결과 등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 양육 부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사업에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인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시 양봉산업의 유지 및 발전과 영세한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양봉산업, 양봉농가 등 용어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양봉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실내공기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예방을 위해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실내공기질 관리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 시장의 책무, 실내공기질의 유지․관리기준, 실내공기질 관리보고․검사,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우려 속에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입니다.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자원순환 등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 품질인증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 자원순환위원회 설치 등 자원순환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원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문제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기에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별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선도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3쪽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 중 복지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중복된 기능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4쪽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상의 시설 사용료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2019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를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를 통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설 및 자료이용을 모두 무료로 한 것을 자료이용에 대하여만 무료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제한을 삭제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임영란위원장

황인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안녕하세요? 이채명 위원입니다. 먼저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보면요 목적이 ‘양봉산업의 유지․발전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하는데 현재 안양시의 양봉농가 및 사육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항에 보시면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봉을 통해서 이렇게 채집할 수 있는 꿀과 꽃가루의 종류가 다양하게 식물들의 종류를 정하기가 어려운데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밀원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원이란 꿀벌이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라고 저는 용어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조례안 제2조 “정의”에 또 보시면 제3항을 보시면 ““양봉농가”란 50봉군 이상의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육하는 벌의 수량으로 농가를 정의할 경우는 지금 지원을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축소시키는 어떤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서 제8조에 보시면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안양시에서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부를 지금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김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안양시 양봉농가가 20여곳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이분들이 사실은 안양시에서 꿀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아마 꽃을 찾아서 여러 군데 자기들이 선정한 장소에 가서 꿀을 채취해 오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할 때는 아마 지역적으로도 우리 안양 관내에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양봉산업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 등” 조항이 있고요. 거기 1항에 보면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은 ‘수립’을 하는 건데 이어서 ‘수립’뿐만 아니라 ‘시행까지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계획을 현실에 적용시켜서 사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제5조에 “사업 추진 등”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제4조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바로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강행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조2항에 따른 그런 사항을 그대로 다 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수립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계획을 바로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문구를 붙인 것이 저는 좀 지나친 우리 의무사항으로 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현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공공도서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안양시 조례에는 ‘무료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개정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그 도서관의 목적이라든지 또 이용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모든 것을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고 일단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평생교육원 같이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강당이라든지 다른 공간을 대여를 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도서관이라는 그 공간 자체는 어느 누가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느 누구든지 다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우리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것을 만약에 문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자체 법을 바꾸는 것이 맞는 거지 우리 시민들이 무료로 늘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조례를 모법에 맞도록 바꾼다는 것은 조금 이것은 역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대관 공간이 있는지 일단 공공도서관의 그런 공간이 있는지와 또 사용료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은 이제까지 다른 데서도 도서관 시설을 유료로 사용한 경우가 있었는지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과 극히 모순되거나 지나치게 어떤 특정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목적이라든지 보편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도 시에서 오히려 거기 걸맞은 조례를 만드는 것이 시정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여러 가지 문구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순화되는 용어로 바꾸기도 하시고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각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바꿨단 말입니다. 개정안에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그 “각종”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자어를 풀이하다 보면 ‘각각 여러 가지의 종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종류를 나타내는 의미인데요. ‘각’은 여러 가지 의미가 되지만 ‘종’자에 대한 의미가 빠져있어서 그게 어감상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굳이 “각종”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굳이 바꾸자면 “각종”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라고 바꿔야지 그 원래 의미에 맞는 건데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이명복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 이채명 위원님께서 선도적으로 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다른 것 실내공기, 다중 주택 이런 데는 이해가 좀 되는데 대중교통차량에 대해서 관리가 사실상, 물론 기계를 설치한다고 해도 과연 누가 관리할 건가. 물론 튼다고 해서 그게 공기가 좋아지는 건지 아니면 또 출퇴근시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렇다고 기사가 그 중간에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운행을 다 끝난 후에 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운행 중에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물론 나중에 관리지침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따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식품안전과장 김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안양시에 양봉농가가 몇 군데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련된 조례에서 제7조 보면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이제는 ‘시행령 11조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죠? 이것도 일문일답이 아닌데.

임영란위원장

질의만 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맞죠?

임영란위원장

아니,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답변.
병일

최병일위원

네. 만약에 어겨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 조치가 없습니다, 과태료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조례나 시정명령이 없는데 거기에 시정명령 이후에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김주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바뀌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중에 제7조에 보면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그러면 연임은 지속적으로 무한대로 가능하네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만 제외하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2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당연직 빼놓고 또 이후에 복지현장에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는 경우, 추천해서. 그럴 경우에도 이 부분을 해당 직이 그만두더라도 그분들도 이제는 그만둘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든다면 당연직 빼놓고 그냥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 또는 기간으로 하고’라고 하면 어떤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조례는 위원에 대한 제척사유라든지 기피, 회피 이런 조례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보장협의체 위원이 하고 있는, 위원과 관계가 있는 친족이라든지 또는 배우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 위원과의 관계성 있는 것들을 할 때 이런 위원회에 대한 제척과 기피, 회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없는데 그 부분을 뺀 이유, 넣지 않은 이유 아니면 다른 데 넣었다면 어디에 그게 해당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정옥란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여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있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 법률구조서비스를 해 준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예, 지금 시행하는,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7항에 보면 여기 신설이 ’19년도 1월 14일 날 신설된 거네. 이것은 뭐예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지금 답변을,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답변을 지금, 안 되죠?

임영란위원장

일괄질의.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나는 무료인지 안 무료인지도 이렇게 여쭈려고 그랬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조례를 이것도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명복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뒤에 보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대중교통차량’ 지금 뒤에도 다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여쭙고 싶고 지금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실태자료라든가 개선명령을 한 곳, 여태까지 해 왔던 것 그런 자료 부탁드리고요. 조례만 있을 게 아니라 이것 시행을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중요하지 지금 이 조례만 만든다고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명령’ 이런 데 했던 것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광택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경기도에서 지금 ’18년도에 제정을 한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19년 1월 14일이요.
경숙

김경숙위원

10월 16일은 뭐죠, 이게? 개정인가? 「자원순환기본법」이 경기도에서 저기 한 거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기본법은 2010,
경숙

김경숙위원

8년.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8년 1월 달의 ‘환경부’법이고요. 경기도 조례가 올해 1월 14일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른 지방의회는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 안양시에서 먼저 최초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할 건지 검토한 부분이나 계획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문소운 과장님께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그것을 신설하는 그런 개정 조례안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면 제17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일단 노력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7항에 김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월 14일에 신설 조항을 넣어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발맞춰서 우리 안양시도 그 조항 문항을 넣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그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고 이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을 더 많이 세워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혼률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지금 안양지원의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금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성년자녀를 두고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이 적용시킨다는 것이 대책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 예산을 명확하게 한번 추정을 해 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성년자’라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를 말하는 건데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념상 이혼 후에 양육비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지원요청 사례가 너무나 많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혼 청구를 하면서 벌써 법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하다 보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청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변호사들이 그것을 알고 또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청구소송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테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추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과연 이렇게, 여기도 지금 예산수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라고만 해서, 그렇다면 한부모가족 중에서 저소득층에게만 준다든가 뭔가 약간 우리가 예산을 그 범위를 세팅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범위를 둬야 되는데 없이 막연하게 오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한부모 입장에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겠죠. ‘예산이 정해진 내에서 먼저 소진되면 나중에 안 해 줍니다.’ 이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보편적인 복지라든지 이런 의미에서도 항상 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소득의 몇 퍼센트 뭐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통과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또 잡을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 자체를 더 어디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지 거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명복 과장님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시장의 책무”를 보면요, 4조3항입니다.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제5조 “시책사업 등”에 보면 1항에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책무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이 돼 있고 시책사업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실은 4조3항에 보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것이 바로 홍보와 캠페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4조에서 강행규정으로 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한번은 캠페인 등을 통해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는 예산을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제5조1항에는 “홍보․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4조와 5조의 조항들이 상충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시의 조례를 살펴보니까 우리 시처럼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군포나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제5조1항에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4조3항과 5조1항의 사업 범위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고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저는 당연히 시장님의 책무를 사업 등으로 결정해서 시행하려면 이 조항이 일치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거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실내공기질’ 우리 훌륭하신 이채명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는데요.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 여러 가지 안양시민의 건강 보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첫째는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실내공기질에 관한 조례도 올라온 것 같고요, 이게 포괄적으로 전체 불특정다수인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시책사업 등”에서 보면 ‘홍보․캠페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고 홍보․캠페인을 어떻게,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됐지만 제정이 된다면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 그럼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안양시에 있는지 그것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최병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게 많지만 개선명령을 환기설비 등, 제11조에 “개선명령”에 보면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나 조치를 할 것인지. 아무튼 이게 실내공기질 관리의 그거지만 대책이나 명령 같은 게 또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또 여기 보면 제7조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아까 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1조에 보면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횟수나 이런 것을 난해한데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섭

황인섭전문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요 4시에 그 용역이 있어서 먼저 지금 답변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하시는 것으로.

임영란위원장

예, 그러면 김주만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먼저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4시에 공청회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2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지현장에서 추천해서 하는 분들에 대한 ‘기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하므로’ 하는 게 어떠냐, 의견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보궐위원 임기는 여기서 명시가 됐듯이 전임 남은 기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궐위원에 대한 것은 복지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결국은 보궐위원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위원의 제척․회피사항은 저희가 답변이 충분히 이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최병일 위원님께서는 여기 공동위원장님을 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능 자체가 이게 어떤 수익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제척이라든지 회피라는 것을 어떤 모법에서도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도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위촉을 할 때는 범죄조회를 사전에 합니다. 그리고 또 제8조에 보면 위원분들이 ‘품위손상’이라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대표위원장님이 해촉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또 조례가 포함이 된 게 있고요. 단지 친척이라든지 배우자에 대한 제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기능 자체가 어떤 수익자, 동반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보궐이 된다든지 새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전에 그분에 대한 어떤 이력을 저희 재량껏 판단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또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침에도 단지 있는 것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범죄조회라든지 이런 것만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제척할 수 있는 그런 조례사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모법에서도 이렇게 제한을 안 둔 이유는 어떤 수익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임영란위원장

예.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연직 보궐에 대한 위원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이야기한 수익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자문’이나 ‘연구용역’ 이런 경우에는 수익자 관계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도 타시를 살펴봤더니 타시에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와 ‘회피’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세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항부터 4조까지 제가 다 읽기는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아까 이야기한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에 있었던 사람’에 해당되는 안건에 대한 당사자건도 있고요. 또 위원 해당안건에 ‘당사자와 친인척’ 그다음에 위원의 해당안건에 대해서 ‘자문’이나 ‘연구용역’, ‘하도급’을 포함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위원과 위원에 속해 있는 법인․단체 등’에 해당되는 안건 등등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구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니까 이 부분을 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질의를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위원에 대한 위촉을 해제하는 이런 부분 또 해촉하는 부분에서요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기 곤란했을 때 스스로가 그만두는 이런 항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집어넣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 봅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분이 스스로 물러나는,
병일

최병일위원

예, 하다가.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하다가 물러가는 경우는,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을 하다가 스스로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 안에 명시 안 돼 있고 시장,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당연히 보궐로 다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여기 다 녹아나와 있지 않을까요?
병일

최병일위원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에서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통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최병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병일

최병일위원

네, 8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나열식으로 다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관념적’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 본인이 어떤 위원회든 간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때는 의사표현을 하면 그것으로 수리되기 때문에 굳이 그 부분까지 담지 않아도 이 해촉하는 데 지장은 없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수익자 부분 같은 것도 같은 맥락의, 저희가 어떤 인사위원회를 하든 직원을 채용하든 보면 어떤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척사유에 해당될 때는 당연히 제척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도 처리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국장님! 8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내용을 읽어 보면 너무 간단하게 한 줄이에요. 그리고 해촉 당하는 거지 ‘스스로가 그만둔다’는 문구는 어디도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제8조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이것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네.
병일

최병일위원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딱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내가 그만둔다는 것 어디 하나도 없고 이것은 ‘위원장의 해촉’에 대한 부분밖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저는 그 부분 한 줄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고. 타 조례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타 조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4항 정도가 나열돼 있습니다. 해촉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하는’ 한 줄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을 많이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옥란

정옥란복지문화국장직무대리

아니, 오히려 반대로 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정변경이라든가 사정이라는 게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대부분은 위촉할 때 규정을 따지고 그다음 해촉할 때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것 아닐 때는 자의적인 의사를 존중해서 대부분 수리를 하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과연 담아야 될까라는 의문은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어떤 위원회도 임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가 시장님이 위촉장을 줬을 때는 2년의 임기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 벗어나서 그것은 특별한 사유죠. 정말 올 수 없는 상황이거나 이 위원회하고 안 맞을 경우 특별한 사유예요. 내가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스스로가 해촉이 되고 해제를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시 위원장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것을 해제하고 싶다고 해서 안 나오거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안 되죠. 계약기간인데 계약을, 일방적인 파괴잖아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좀 조심스럽지만요. “위원의 임기”는 어떤 강행성으로 저희가 급여를 수반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 8조에 보면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안 하더라도. 그래서 그 자체 그냥 ‘사퇴’가 되는 거겠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문구를 넣고 안 넣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 부분으로 해서 다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해 보거든요.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 밖의 사항’ 되게 포괄적인 범위 내에 담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위원의 제척’과 ‘기피’, ‘회피’는 그럼 어디에 이 지금 8조에 담아져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 부분을 포함하는 건가요?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회피’는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 밖의 사유’에 ‘회피’ 같은 경우. 그런데 ‘제척사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범죄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제척에 대한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런데 타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4기를 지금까지 이끌고 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지금 발생한 부분은 사실은 먼저 위원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함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위원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죠, 저희도. 무슨 잘하시려고 또 이렇게 담아서 좀더 제한을 두자는 그런 말씀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여기에 담아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척’ 부분은 담아있지는 않죠? 그런데 앞으로 발생된 적도 없고 발생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굳이 담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아무래도 수익자 이런 관계, 이게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여기다 담는다는 것은 아직은 좀…….
병일

최병일위원

예. 만에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른 타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지금 일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에 집어넣는 부분이 그렇게 어려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특히 제척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자문, 연구용역 특히 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과장님도. 연구용역 우리 기본적으로도 4년에 한 번씩 세워야 되고 때에 따라 지금 사회복지도, 이것은 보장협의체하고는 다르지만. 때에 따라서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해 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만

김주만복지정책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주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문소운입니다. 먼저 김경숙 위원님께서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지원사업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가 무료로 시행되는지 이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지원 종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지원사건 예를 들어서 이혼소송과 관계되는 민․가사, 형사 그런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의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 신청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김필여 위원님께서 이혼 가정이 많아서 한부모가족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부모가족의 지원기준은 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안양시는 1천 64세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사업이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률구조서비스’는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육비 청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여가부 산하기관에서 그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로서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에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는데 예산이 점점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해서 어떤, 제가 질의한 것에는 소득기준 같은 것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과장님 답변은 소득기준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한부모가족 전 대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소득에 따른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라서 무조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소득에 따라서 대상자가 범위가 정해져 있다 그런 답변이신 거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게 대부분이 저희들도 그냥 봤을 때는 이 조례의 제명만 봤을 때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무조건 한쪽 부모만 있기 때문에 이게 지원을 받을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과장님 답변 듣고 한부모가족 지원 자체에 대해서 규정이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문소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한구조법률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2019년도 1월 14일 날 이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아니요,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면 이전부터 한 건가요?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 주고 그런 계약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소운

문소운가족여성과장

예, 대한무료법률구조공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소운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신현자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사용료 기준과 두 번째, 타 도서관 시설대관료 받는 곳 세 번째, “각종”을 “여러 가지”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사용기준은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첫 번째,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두 번째,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세 번째, 회원증 발급수수료 네 번째, 강습 및 교육수수료 다섯 번째, 도서관 입장료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는 첫 번째, 도서관 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를 자료 이용료를 받고 있고요. 세 번째, 회원증 발급수수료와 교육수수료는 저희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두 번째, 타 도서관 시설대관료 받는 곳을 파악을 했더니 가평, 고양 등 15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구리, 남양주 등 8개 시군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각종”을 “여러 가지”로 바꾼 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의해서 용어 순화에 의해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신현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개정 전에도 “사용료 등 징수” 이런 내용들이 쭉 들어있었거든요, 그 내용 조항에. 그렇죠? 10조에도 있고 또 “사용료 면제”조항도 있고 “수강료 면제”조항도 있고. 그렇다면 다 기존에 있는 조문에 의해서도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고 또 복사 이런 것도 다 기존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냥 앞에 시설 및 자료이용을 모두 무료로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 ‘자료이용에 대해서만 무료로 하도록 변경했다’고 한 것은 시설이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설이용료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그램 강의 같은 경우는 수강료를 당연히 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수강료들은 강사분이 아마 강사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시설이용료를 사실은 이제까지 받은 적이 없잖아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공간대여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되고 나면 자료이용이라든지 수강료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시설에 관해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받지 않았던 것을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시설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럼 징수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무료로 하는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로,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그 근거를,
필여

김필여위원

내용이 되지만,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있는 10개 도서관 중에 물론 강당이라든가 시청각실 이 문화공간이 있습니다만 자체 행사하기에도 좀 부족해서 대관을 여지껏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대관하기가 어려워서 아예 그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사용료 받는 부분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받을 생각도 없고 받을 공간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개정하는 목적이 그것 때문에 개정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여쭤봤던 거고요. 어쨌든 그 도서관에서 이용자 편익을 위한 것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본인들이 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시설에 대해서는 글쎄요, 법이 개정되더라도 향후에도 이 시설이용료를 받겠다든가 이런 생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관리자가 바뀌고 하게 되면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려면 기준을 다시 또 마련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사용료 기준을.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현재로 봐서는 대여할 공간이 없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도서관이 지금 그런 공간이 새로운 도서관을 만들어서 생긴다든가 그런 여지가 있다면 향후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개정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현재 기준에 의해서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문구만 고쳐놓고 나중에 다시 또 필요하면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신현자 과장님 제가 질의는 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몇 분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평촌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민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안을 아마도 게시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우리 시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예를 들면 안양시청처럼 1시간을 무료로 하고 이후에 주차비를 받는 것을 제안을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서 내용을 공감을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용했을 때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료로 아까 이야기한 것은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부분은 시설물에 포함되고 또 이용에 대한 금액을 제안하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 지금 조례 개정하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아까 드린 사항 중에 시설사용료 범위가 「도서관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주차장 사용료 그것하고는 사실은 별개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대로 시청처럼 1시간은 무료로 하고 그다음 이용시간은 유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시청이나 양 구청의 민원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시간에 다 민원 해결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그것하고 맞물려서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시간 하고 나머지 유료로 한다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도서관 업무까지는 제 권한 밖이기는 하지만 제가 주무과라서 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서관은 1시간 하고 그다음 유료하기에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해결이 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설과 관련돼서 제가 평생학습 안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 민원의 문제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열람실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한번 아침에 일찍 주차하고 나면 밤 늦은 시간 퇴근할 때까지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퇴근하면서 일찍 차를 주차하고 퇴근할 때 가지고 간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 우리 추봉수 관장님께서 또 플래카드를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저랑 통화했던 내용을 그대로 또 홍보하면서 알리는 내용을 걸어놓으셨어요, 그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설물이 이 도서관 안에 있는 주차공간 이용하는 것도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고. 추후에 이 부분은 단정 짓기보다는 좀더 열어놓고 논의를 많이 갖고 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유료화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평촌도서관은 너무 제한된 공간입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이명복 환경보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명복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와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의 모법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정열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또 출퇴근시간대 운행 중에는 관리가 쉽지 않을 때 측정방법은 어떤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중교통차량 관리대상은 도시철도차량, 여객운송철도차량 또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입니다. 차량관리는 운송사업자, 제작자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하게 됨을 말씀드리고요. 측정방법은 5분 간격으로 2년에 1회를 측정해서, 권고기준입니다. 이게 의무기준이 아니고 권고기준을 초과 시 환기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권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최병일 위원님께서 조례 7조1항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사항은 있는 건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는 1차로 200만원, 2차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에는 “개선명령”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1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내공기질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 관리 현황과 개선명령 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은 저희 시에 총 265개소가 있으며 2018년도 현재 이 관련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가 교육 미이수한 업소 2개소 그다음에 유지기준을 초과한 3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필여 위원님께서 제4조3항 ‘지원하여야 한다’ 또 제5조1항 ‘지원할 수 있다’로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이 불일치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치시키는 문구가 적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사항으로 강제규정을 두고 제정한 것이고요, 시책사업은 임의규정으로 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임영란 위원장님께서 제5조 “시책사업 등”에서 예산의 지원범위는 2항 실내환경관리센터가 존재하는지, 제11조 “개선명령”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7조2항 “측정횟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실내환경관리센터는 민원인 또는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실내환경 유지기준은 연 1회 5개 항목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고기준은 2년에 1회 5개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측정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명복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명복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채명 위원님이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내용이 정확하게 다른 공기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이용,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이것은 기본에 다 있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상이 돼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시가,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이에요? 지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지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 내용에 담은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럼 건강취약계층. 어떤 분들이?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취약계층은 일단 경로당이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또 쉽게 말씀드리면 규모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은 실제로 측정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희가 이 측정기가 있어서 현재 계약직을 2명을 채용을 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저희가 시에서 측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했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이 측정기 구입을 2017년도에 구입했으니까요, 그때서부터. 저희가 취약계층이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또 지역아동센터 총 합해서 43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측정하고 돌아다니며 일일이 개별방문을 해야 돼서 1년에 전체적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는 이 관련법이 없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런 부분, 그것을 지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세먼지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부분, 실내에도 공기가 오염돼 있을 거기 때문에 노약자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대상업체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측정을 2017년부터 하고 있다고, 2017년?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항이 그건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저희가,
경숙

김경숙위원

측정해 주는 게 지원사항인가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측정해 주는 방법.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만?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지원하는 게 없고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기타 현재 관련부서인 그 부분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용하라고 지원요청을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주는 게 청정기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예.
경숙

김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한정 광범위하게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했는데 어쨌든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한다니까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대중교통에 관해서만 제가 질의드렸는데. 대상이 시외버스 고속형 시외버스, 직행형 시외버스만 해당되는 거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 해당되는 그 버스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차고지가 있다든가?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열위원

없어요? 현재는 없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해 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없고?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네.

서정열위원

앞으로 우리 안양에,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예.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직행형 이런 버스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보면 측정을 5분 간격으로 하고 권고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강제규정은 없고. 아무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우리가 지원해서 공기정화설비든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그래도 우리만의 그냥 설치만 해 주지 말고 나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아직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혹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미세먼지가 심할 때도 사실은 그 가정에서나 어린이시설, 노약자시설 같은 데서는 창문을 폐쇄하고 거의 환기를 시키지 않는데 그럴 때는 ‘오히려 공기질이 더 나빠져서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주 환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이렇게 방침까지 정해서 저희는 조례까지 해서 또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관리를 하도록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점점 디테일한 것까지도 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4조와 5조에 있는 문항이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렸던 건데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공기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환기를 통하든 아니면 기타 실내공기질 악화하는 원인 자체를 제거하든지 뭔가에 대비를 하려고 하는 조례인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강행규정이라든지 임의규정 그것을 분류해서 이해를 하려고 질의를 드린 게 아니라 조례가 지금 아니지만 이것이 적용돼서 어쨌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조례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사업에 실행해서 수행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이라는 것이 바로 ‘홍보’나 ‘캠페인’으로 요약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에 맞춰서 사업 수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조1항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 두면 큰 비용 예산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홍보나 캠페인 등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구를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복

이명복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아, 일치시켜도 현재 상태에는 이렇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명복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광택입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안양시 표지인증업체가 있는지 여부와 또 김경숙 위원님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를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은 잘 아시겠지만 생산서부터 소비, 유통 각 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순환시키고 처분하는 데 적정을 기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달에 「자원순환기본법」이 통과되면서 경기도에서 금년도 1월 14일 날 조례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시행시기가 짧아서 사실은 품질표시 인증 순환자원업체가 없습니다. 다만 2018년부터는 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13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아직 신청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많은 업체가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특히 이 환경부와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요. 경기도에서 공문이 시행이 되면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순환사회 전환’시책 수립을 시행하는데요. 이 생산서부터, 아까도 말했지만 유통까지. 생산은 완제품, 불량품을 없애는 게 되겠죠, 그런 부분. 소비 과정에서 자원순환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 쓰레기 감량 10퍼센트 정책을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소비 분야에서 또 이렇게 자원순환이 이뤄지고요. 또 유통 이렇게 재활용이 나가면 당연히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쪽의 행정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도 하시겠지만 폐기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요.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이 되는 그런 사회 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광택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지자체 최초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을 이번에 발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최병일 의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자원순환의 어떤 문화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나중에라도 참고해서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혹시 제정해서 그날 행사를 나중에 개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져봅니다. 최초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자원순환이 정착화되면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이라든가 학교 또는 아파트 그리고 사업장 등 각종 어떤 시상이라든가, 시상은 아까 포함이 되어 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이채명위원

그런 것들 그리고 교육 그리고 나눔장터 이런 것 있죠. 그런 것을 지자체마다 확대를 시키면 자원순환에 관련해서 다들 인지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자원을 더 많이 순환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 좋은 제안이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채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김광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안양시에서도 조금씩은 하고 있었죠?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뜰나눔장터 또 선별장에서 선별률 높이기, 쓰레기 10퍼센트 줄이기 운동. 그래서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요 ‘재활용을 높이고 쓰레기는 줄이고’ 이렇게 ‘고고정책’을 피려고 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보니까 적환장 갔을 때 플라스틱을 녹여서 창문틀을 이렇게 만드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플라스틱을 재생을 해서 녹여서 이렇게 판매를 또 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게 또 기술이 더 발전하고 진화해서 어쨌든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봤을 때 우리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마냥 우리 안양시도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 구체적으로 설명 잠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구체화가 돼서 도에서 정책이 아직 전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데 도에서 공문이 한 9월 달에 저희한테 시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례 내용대로 생산과 소비와 유통과정에서 재활용을 늘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지 그런 정책의 방향을 선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우리 자원순환의 날도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셨듯이 그런 날을 또 선정한다든가. 또 사실은 가장 선행될 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의식변화라고 봅니다. 먼저도 제가 한번 보고드렸겠지만 전 우리 주부들이 24만세대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공문까지 다 보내고 했지만 조금이라도 줄이고 늘리고 이런 것을 한다라면 당연히 이 정책, 우리 조례도 중요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생각은 시민의식 변화,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회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적절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최초가 됐고 또 환경부나 도에서도 자원순환의 문제가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시군단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해도 늦지는 않지만 그전부터 빠른 시일 내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습니다. 생산, 소비, 유통까지 지금 외국에서는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택 과장님이 오래 계시면 이것을 진짜 활성화시켜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 주셔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저희가 캐나다랑 미국 위원회활동을 다녀와서입니다. 캐나다가 자원회수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나다하고 미국을 갔다오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과장님이 ‘고고캠페인’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쓰레기 줄이고 재활용 늘리고’ 이 부분을 캠페인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안양시가 재활용, 쓰레기 줄이는 것에 우선적으로 나아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정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못지않게 여러 가지 그런 기본 법률부터 제정해서 엄격한 그런 잣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페트병에 색깔을 넣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 기본 조례안에 보면 6조의 3항이죠. 3항에 보면 이게 ‘시장이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할 때는 제9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런 위원회들은 대부분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해 주거나 이런 기구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문항이 ‘심의’라는 말이 왜 들어갔는지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장님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관련부서나 관계자들께서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러면 그분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할 방침을 정하고 할 텐데 이것을 또 ‘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관련 부서가 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게 자문도 아니고 의견도 아니고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 이게 심의기구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위원회의 기능은 심의기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는 별도 구성을 해야 되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물론 위원장이 환경사업소장이 되면 그렇다면 사업소장님이 본인이 계획을 세운 것을 또 심의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일단 조례에 둔 의미는요.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사실 ‘심의’라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심의를 해서 하는 내용이고 ‘정책을 수립․결정하는 것은 사실 시장이 해야 된다’ 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를 검토할 때 사실 강도를 높게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를 두고 ‘심의’라는 단어를 활용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이 환경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을 시장님이 위촉하셨는데 거기 환경사업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라온 것을 다시 위원회가 심의를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안건을 시에서 제출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계획 세부사항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고 토론하고 의결을 하는 것이 ‘심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또 심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병일

최병일위원

잠시 정회,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위원회는 별도잖아, 위원회요.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을 한 사람이,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우리 그,

임영란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광택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광택

김광택환경사업소청소행정과장

아까 김필여 위원님께서 6조3항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바꿔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법과 그다음에 경기도 조례에 준해서 심의 다음에 자문,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광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신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신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양봉 현황은 2019년 2월 기준으로 24농가 4천 520군이 사육되고 있으며 양봉농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으로 구성돼 있고 중장년층 일자리창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봉산업은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공익적 기능을 위하여 중요한 산업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의견을 주신 “밀원식물” 정의도 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양봉농가” 50봉군’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양봉농가”란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과도하게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한 내용을 “시행”을 삭제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것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양봉농가는 24농가 중 6농가만 꽃피는 시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사육하고 있으며 지원 예산은 현금 지원은 없으며 전부 기자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께서 양봉농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김신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안양시에 현재 양봉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24군데면. 그렇죠? 앞으로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 과장님께서 주셨지만 일자리창출에서는 저도 잠깐 보도자료를 들은 바에 의하면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 많이 상심해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일자리창출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앞으로 양봉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반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침 오늘 아침에 그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는 국내 벌꿀 생산량이 지난 2014년에 비해서 61퍼센트 급감을 했더라고요.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벌꿀이 4년 사이에 한 75퍼센트가 줄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서요 이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양봉농가가 지금 안양에 한 24농가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래서 적게는 3천만원, 1억 정도 그때 수입이 난다 그랬죠?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이 조례가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나서 직접 확인을 해 봤더니 한 군에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럽니다.

임영란위원장

한 군에?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천 520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곱하면 우리 양봉농가의 이익이 개략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4천 520군 곱하기 50 하면 얼마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입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니까 50 잡고 하면. 어쨌든 이렇게 저는 처음에 저희가 이번에 도비가 삭감되면서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얼마가 지원되는 거죠? 2천 얼마인가 삭감돼서?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금년에 도비가 변경내시가 돼서 1천 750만원 정도 금년에,

임영란위원장

1천 750?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리고 그동안 1천만원씩 재료비 정도 지원이 됐는데 거기가 지원근거도 없이 지원이 되고 또 교육비, 사실 양봉농가교육도 하는 게 좋다라고 바람직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양봉농가에서 교육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안양시가 지원근거가 없이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를 검토해서 안양시에 맞는 것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어차피 법안이 발의가 안 됐다가 제가 하고 나니까 법안이 발의돼서 그것에 따라서 같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법사위에서 또 통과가 안 되고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양시에 맞는 조례로 지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김신 과장님께서는 담당부서이니 또 이번에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연구하는 것의 교육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안양 양봉이 발전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이채명 위원님이 오늘 언론을 보고 벌이 많이 감소했고 양봉 수익도 많이 줄었다고, 꿀에 대한. 그러니까 안양시에서 그것을 많이 지원해, 그러니까 관리해 주시고 또 지원은 물질로 지원하기보다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 많은 봉수가 470봉도 있어요, 최하가 30봉이고. 봉이라고 하면 한 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최소 마리수가 1만마리에서 4만마리를 한 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1만에서 4만마리?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임영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안양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도 전국을 돌면서 벌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네, 한 6농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예?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24농가 중에서 6농가가 그렇게 꽃피는 시기에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6농가만? 그럼 나머지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고정으로 돼 있고? 그러면 6농가는 그럼 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많겠네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그분들은 다른 우리 안양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양봉농가보다 규모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모르지만 수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벌이 꽃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벌통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밤에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그럼 벌이 자기 집으로 이동을 하면 찾아와요?
김신

김신식품안전과장

저녁에는 전부 다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경 몇 킬로 이내에는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문구를 작성하고 있으니까 되는 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9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이채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명위원

이채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 제2항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양봉을 통해 채집할 수 있는 꿀과 꽃가루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식물들의 종류를 정하기 어려우나 다만, 양봉산업의 보호를 위해 밀원식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는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과 같이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꿀과 꽃가루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로 수정할 것과 조례안 제2조 “정의” 제3항 ““양봉농가”란 50봉군 이상의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육하는 벌의 수량으로 농가를 정의할 경우 지원농가를 제한할 여지가 있어 ““양봉농가”란 벌을 직접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또한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시행”이란 단어에는 강행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획 변경 등의 여지를 두기 위해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등” 제1항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발전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이채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채명위원

있으므로.

임영란위원장

재청, 재청하시는 거예요?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므로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채명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채명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양봉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시책사업 등” 제1항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시장의 책무”는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비용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안 제5조 “시책사업 등” 제1항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의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여

김필여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6조 “집행계획 수립” 제3항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제9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조항상 자원순환위원회의 기능과 동일하도록 조례안 제6조 “집행계획 수립” 제3항 “시장은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시에는 제9조에 따른 자원순환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김필여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필여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필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시 자원순환기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일

최병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임영란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조례 제8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이 연구용역 등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제척, 기피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 스스로가 사임할 수 있는 사안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 제8조 등”으로 수정하고 제1항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2항 “기관․단체․법인․시설의 임원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될 경우”, 제3항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4항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제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임영란위원장

방금 최병일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최병일 위원님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병일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복지문화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