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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심상호 의원 발언

241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06-08-16

심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28일 사전설명회를 통하여 설명이 있었으므로 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우리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사항인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이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한도 및 지급기준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행정자치부로부터 '06년 4월 7일 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당초 규칙으로 규정되었던 지급한도 및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당초에는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을 경우 징수액의 3/100,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5/1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한도에 있어서 미수금 징수 1건당 지급한도를 30만원으로 삽입하도록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제212호 시달에 따른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수원시 재정관리의 안정성과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고 지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고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지정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고지정을 위하여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 등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금고는 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로 지정토록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영주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8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41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소관 부서의 상세한 설명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29일~7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제도는 자치단체 세입증대 및 세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며 자치단체별 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액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금번에 행정자치부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되는 사항이며,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의 세분화, 구체화로 효율적인 징수 포상금 운영 사항으로 판단되며, 향후 본 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납세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며 체납세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7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시행되어 왔던 수의계약 형태에서 입찰형태로 전환, 지정금고를 선정하여 재정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및 행정자치부 예규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사항이며, 그동안 금고지정의 선정방식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수차례의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수십년간 운영을 하며 전산시스템 및 프로그램 등으로 금고은행의 교체시 대처능력 및 전산마비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지정금고의 계약기간은 금년 12월 31일 종료되며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담당부서의 준비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타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등 대처능력 및 조례의 적용시기 등 상세한 설명 청취 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2항에 보시면 입찰문제가 나왔더라고요. 수의계약 입찰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부터 수의계약이 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입찰형태로 가신다면 어떤 입찰형식으로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김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먼저 사전설명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4년도부터 수원시가 기업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단체장이 그냥 약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면 신문에 공고를 내고 응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단, 한 은행만 하고 다른 은행이 안 했다고 했을 때는 다시 재공고를 해서 거기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우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은 얼마 정도부터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러니까 '64년도부터 계약에 의해서 해왔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3년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진우위원

그러면 금액도 없이 수의계약을 그냥 일반으로 해왔었어요?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금액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김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근위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중소기업은행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른 은행으로 교체했을 경우 전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정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만약 바뀔 것이라고 판단해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OCR센터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직접 세금을 내시다 보면 바코드 같이 처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는 시스템과 면적과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규모는 한 10평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은 한 7명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인지 보니까, 저희가 추정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장비를 기준해서 보다보니까 한 51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12월 31일 종료가 되는데 다른 금용기관으로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그 부분 때문에 지금 8월입니다만 조례를 조기상정해서, 만약의 경우 최소한도 3개월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면 공고를 해서 바로 일정에 맞추어서 미리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근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인수인계에 이상이 없도록 돼야 됩니다.

정동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먼저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전설명을 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각 지자체별로 금융 전문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인원수에 대해서 15인 이내로 해라 이런 것은 없고 대체적으로 보면 홀수로 정하게 돼 있고 한 10여 명이 넘어야 되지 않느냐 판단해서 11명으로 정한 것뿐입니다.

이재원위원

3년 전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셨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때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지, 그때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었죠?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의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또 외부에서 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도 벌써 과천시도 그랬고 경기도내 구리시도 지금 시금고가 끝나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늘려서, 수원시의회 의원이 한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도. 원래 짝수로 구성하면 안 되는 면이 있잖아요? 만약 나중에 똑같은 의견이 나왔을 때 표결로 간다고 하더라도.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서 수원시의회 의원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 정도 넣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주

김영주세정과장

저희로서는 여기에서 굳이 안 된다고 말씀은 안 드리고 이런 면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한번 사전설명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민의 대표성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있는 인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만약에 추천을 받게 되면, 쉽게 말씀드려서 해당 금융기관에서 로비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제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3배수 정도의 추천을 받아서 그 중의 한 분을 하루 전이라든가 시간을 안 드리고 로비를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고 했는데 사실 추천은 세 분 정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다른 수정의결도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시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

그 문제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 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한 결과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1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안 중 시의회 의원 “1인”을 “2인”으로, 금융전문가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구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회계과장 정구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관계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사준 장안구 총무과장입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 안녕하세요.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입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다음은 차광회 정자3동장입니다.
안구

장안구

정자3동장 차광회 : 정자3동장 차광회입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그러면 회계과에서 상정한 59페이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정자3동 청사 신축계획 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취득의 경우에는 한 건당 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득이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당초 정자동 879-4번지 212평에 정자3동사무소를 신축키로 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유인물 62페이지 하단의 사진과 같이 중부경찰서의 파출소 부지를 사용 포기함에 따라 부지를 당초 212평에서 추가로 212평을 더 매입 신축하여 주민이용 공간과 주차면적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 주관부서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구상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서 7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자3동 청사는 임대 건물로서 토지매입을 통해 신축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추가 부지 확보로 매입에 따른 예산은 증가하나 녹지공간 조성 및 주차면적의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위원

심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 212평에서 파출소 부지를 포함해서 424평으로 신축하기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당초 212평 할 때는 4층으로 계획을 하셨다가 대지가 늘어나면서 3층으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당초에는 부지면적이 212평으로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도 동사무소의 기본적인 면적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적어서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부지면적을 더 승인해 주시면 바닥면적을 더 넓히면서 층수를 줄이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세한 것은, 특히 위원님께서 정자3동 지역구시기 때문에 기본설계 과정에서 저희 장안구 총무과에서 사전에 상의가 될 것입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층별 용도를 보면 지하층은 창고나 부대공간으로 쓰고 1층은 민원실, 2층,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실 정자2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문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고가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3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아까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다른 동을 조사해 봤습니다. 2004년 12월에 준공된 조원2동 청사도 평수가 약 486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450평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2005년 12월에 준공된 화서1동 같은 경우에도 503평이나 되고 이렇게 500평 이상 된 동사무소도 몇 군데가 있고 층수도 4층, 3층 이렇게 전부 돼 있는데 이왕 정자3동사무소를 새로 짓는 입장에 왜 이렇게 됐는지, 또 지금 3층 공간 가지고는 주민 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문고 같은 것도 저는 동사무소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여지가 없습니까?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그 내용은 사업주관부서인 장안구 총무과장께서 답변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입니다.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동사무소를 크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유지 관리비용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450평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고 입주문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유지 관리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약 110여 평 되는데 한 층 더 올림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안구

장안구

총무과장 홍사준 : 건축비부터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 우선은 청사관리의 효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본방침을 잡았는데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심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근위원

정동근 위원입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동 청사 같은 경우 보면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동사무소가 너무 협소하고 주민의 불평불만도 많고 실제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짓는 것 우리 심상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백년대계를 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정자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 8,000정도 되는데 4층 규모로 올려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정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12평 더 됐는데 파출소 부지를 더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 앞에 녹지공간을 애당초부터 확실히 계획에 잡아주시고 민원인들이 주차를 편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확실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 청취하게 되는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하반기 중점 추진할 주요사업 및 시정 사항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잘 청취하시고 파악하셔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241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17일 10시에 개의되며 환경사업소, 환경녹지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