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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4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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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는 부시장 직속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4월 1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경제실과 양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서광

현서광사무직원

사무직원 현서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5일 정맹숙․이채명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 7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희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정맹숙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정맹숙 의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이채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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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정맹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신한호입니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제정 이유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일몰의 심의․결정 사항과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등을 죽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일몰제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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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신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종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기종입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에서 유공납세자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안양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85조의3이 「지방세법 시행령」 85조의4로 조문이 이동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장애등급제 개편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몰기한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항부터 4항까지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종전의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며 감면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각 감면율을 규정하고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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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김기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운입니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1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반영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의 신설을 통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에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촉해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9년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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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이종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은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교류협력 사업에 지방정부 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 규약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목적과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9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실무협의회와 자문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협의회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한 3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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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위원장대리

박종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유지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지형입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을 강화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보험 가입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보험금액 산정, 보험금의 신청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보험금의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정되는 조례안은 안전도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통해 안양시민의 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한정된 인력과 재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시책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안양시의회 의장은 일몰대상 사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6조에는 목적달성, 성과 미비,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시민의 호응이 낮은 시책 등 일몰대상 시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일몰 여부의 심의를 위해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는 사안이 경미한 사항 등은 실․국․소․원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정되는 조례안은 비효율이고 형식적인 추진이 돼오던 각종 시책․제도․사업 등을 폐지하여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이동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 및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감면기간 연장 등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과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행정정보공개의 원활한 추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16쪽,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으로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사업 등의 통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통일부 등 관계기관 및 북한과의 업무추진 협의를 위한 단일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부위원장, 정맹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

유지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하세요. 하시라고.

김은희위원

저요.

정맹숙위원장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위원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라’에 주요내용 이쪽 보면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것 있어요. 이 부분에서 재산세 감면기한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이 부분은 연장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이 지금?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현재는 1건도 감면받고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없는데 굳이 이것 2021년까지 연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혹시 중간에라도 그런 게 생기면 감면해주기 위해서 있어야 되거든.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김은희위원

그러면 2020년으로 안 하고 이것은 21년까지 그냥 연장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행안부 표준안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 일몰기한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없는 것을 간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상위법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개정을 할 수 있게끔 상위법에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시 특산품이 굳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개정을 해 가지고 간다는 게.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안양포도 같은 게 활성화되거나 그러면 지역특산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나왔을 때 감면해줘야 되는데 이 조항이 없으면 감면을 못 하기 때문에 현재 존치하고 있는 건데요, 그대로 저희가 계속 일몰기한을 연장해서 계속 존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그러게요. 안양시의 포도가 특산품인 것은 아는데 현재 거의 실종된 상태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다른 것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쭤봤는데,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현재.

김은희위원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법령 때문에 2021년까지 똑같이 행자부로 간다라는 말씀인 거죠?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기종

김기종세정과장

표준안대로 가는 겁니다.

김은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행복도시 안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질의하겠는데 정책과의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일몰제, 안양시가 새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조에 보시면 ‘의장이 일몰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일몰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 일몰,

이은희위원

네, 일몰 권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요?

이은희위원

예, 의장. 여기 보면 안양시장님은 “전년도의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은희위원

의장님은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일몰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니까 그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근거를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어차피 6조에도 대상이 나오잖아요? 물론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사항들을, 준용이라고 할까요? 6조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다고 보면 되겠죠.

이은희위원

예. 그런데 6조가 시책에 들어가고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과나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을 결정을 심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하건대 의장님도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근거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그 내용을 삽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꼭 내용을 삽입을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의회 소속 의원님들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시정의 대상이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실 수 있고 해서 특별히 ‘어떤 대상사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지를 못했거든요. 포괄적으로 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지금 시책일몰제를 운영하는 지방 여러 가지, 가평이나 광명․군산 이런 지방에 주로 많더라고요. 그런 데 조례를 보면, 당연히 따라 가는 것은 좀 우습지만 일몰 권고에 보면 의장님도 ‘일몰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결산검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왕이면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솔직히 저희야 원안을 의견을 드렸으니까 원안으로 가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특별히 그러한 사항을 한정, 오히려 더 그게, 그러지 않아도 다른 시에 규정된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도입을 하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 문구, 조문, 그 표현까지 굳이 넣어야 될까?’ 이것은 의장님이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시하는 것은 꼭 결산이나 그런 것을 벗어나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또 의견을 제시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다 더 선택의 폭을 넓혀드렸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굳이 넣지를 않았거든요.

이은희위원

범위는 넓혀서 많은 조항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장님의 범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결과’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사업성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결산검사 결과’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책 중에는 그런 세 가지 외에는 달리 특별한 방법은, 찾으면 있겠지만 그 부분을 범위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권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그 표현을 어디까지 규정하느냐가 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표현을 안 넣는 게, 포괄적으로 넣는 게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해서 넣는 게 합리적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의회에서, 지금 5조에 관한 사항은 표현을 넣는 것이 더 어떤 폭을 좀 좁혀드리는, 협소하게 하는, 그 범위를 축소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오히려 되거든요?

이은희위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그런 바탕으로 할 근거가 딱히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우선 제 의견은,

이은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게 의견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관련해서 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객관적인 기초보다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참 많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6조 사항에 ‘일몰대상 시책 이런 판단기준은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7조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 기능의 대신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 그래서 결국은 시정조정위에서 하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럼 시정조정위원회 그 구성에 대한 지침은 있습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있냐고요, 그 구성에 관련돼 갖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이호건위원

그럼 시정조정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돼 있겠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지금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명단은 있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실․국장들이 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그것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8조에 “사안이 경미한 시책”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더 앞서나가는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국․소․원장(구청장 포함)”해서 결정해서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조례에 관련해서 책임 있는 시책 운영이 아니라 대충 실천하다가 어떤 책임성 부분이 있어 갖고 나중에 경미한 시책이라는 이런 미명 아래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경미한, 그렇다고 이 조항을 안 넣게 되면 사안에 따라서는 상당히 부서장 정도에서 검토가 되다가 ‘우리 운영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그런 조항을 넣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넣으면서 그래서, 구속력은 사실은 없습니다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까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중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부분 실․국․소․원장님으로 구성돼 있다 그랬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이런 조항을 해 갖고 능률의 극대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단순화를 완전 시켜버렸어요. 별 토의 없이 그냥 즉시즉시 처리됐다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아무 심사숙고 안 하고. 어떤 책임 기피성의, 시책에 대해서 책임 회피성을 한다는 느낌도 들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 제도를 만들면서 그렇다고 부서장 또는 실․국장, 자기 소관의 간부관리자가, 중간관리자가 직권으로 그렇게 쉽게, 그것도 ‘쉽게’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없애고 또 새로 만들고 하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호건위원

없어야죠.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의견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차차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사항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운용을 해나가면서 저희가 내실 있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보겠어요. 여기 제정이유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짜 제정배경이 뭐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순수합니다.

음경택위원

순수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대로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네.

음경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는 ‘이 조례 없어도 큰 문제 없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없어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금부터. 굳이, 아니, 행정은 때로는 단순하게 가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 이호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관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것을 왜 해요, 머리 아프게. 가뜩이나 할 일이 많은데.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이것 한다 그래서 일이 더 많이 생산이 되고 하지는 사실은 않는,

음경택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몰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파악 안 됐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파악은 저희 부서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부서의,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정책을 변경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수요조사도 안 해놓고, 지금 어떤 정책이 문제가 돼서 이것을 일몰제를 통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지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조례를, 왜 만들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이것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음경택위원

저는 이 조례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긴 시간 논쟁할 것도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일몰제 대상사업이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봐야 ‘이 사업이 문제가 뭐고 어떻게 흐지부지됐고 예산낭비요소가 있고’ 이런 것을 보고 이 조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도 그렇고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을 폐지해서 낭비요인을 없앤다’ 그랬어요. 일몰제를 적용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어요? 대상사업이 안 정해졌으니까 그것도 알 수가 없겠지. 낭비적인 요소 뭐가 있어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보면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고 그런 얘기를 수시로 하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뭐냐고. 그러니까 의회 오실 때는 대상사업 정도는 알고 오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시작은 됐지만 끝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일몰제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아니에요? 막연하게 오셔 가지고 이것 그냥 좋은 말만 이렇게 싹 넣어 가지고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력을 극대화하고 선택과 집중’ 등등. 결론은 지금 일몰제 적용을 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것을 지금 미리 이 제도가 도입도 안 됐는데 파악하기가, 그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파악을 안 했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조례를 만들 때에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적용대상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파악이 안 됐는데 조례부터 만든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 노출된 게 없잖아요. 지금 말씀을 안 하시잖아. 못 하시잖아. 그럼 조례가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 저는 우리 시의 많은 정책 중에서 지금 흐지부지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일몰제 적용을 통해서 이것을 정리를 할 사업들이 얼마큼 있는지 이게 파악이 된 다음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행정력이 극대화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굳이 지금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사업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드냐는 거예요, 왜.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제도를 만들어 놓고요,

음경택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인근에 광명시하고 부천시 있고 성남도 없지 수원도 없지 또 의왕도 없지 과천도 없지 군포도 없지. 남이 한다 그래서 하고 남이 안 한다 그래서 안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굳이 이것은,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안 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안 한 데가 더 많죠.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조례제정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면 적용대상 사업이 우리 시 사업 중에 몇 퍼센트가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된 다음에 ‘이러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제정을 해서 대상사업을 정리해야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지 조례심의가 되는 거죠. 막연하게 대상사업도 없는데 이것을 왜 만들어요. 자꾸 위원회 만들고.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우선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 다음에,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적용을 하면서 하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부천 같으면 작년 연말에 한 번 평가분석 보고를 통해서 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의일몰 해서 한 게 하나가 있고 자체일몰 한 게 2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김포라든가 몇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이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서 투입이 되는 그러한 조례는 아니지만,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아니지만,

음경택위원

과장님이 다른 시의 사례를 많이 파악을 하고 오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른 시 사례는 어떠냐?’ 했더니 물어봐서 그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어본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지만, 지금 대상사업도 안 정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후속조치가 안 되는 거고 일몰제 적용을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어떤 예산낭비요인이 있는 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하셨잖아.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시장님 다 회의 통해서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다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하면 그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산사업인 경우에는 이제,

음경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다 아신다니까, 그 정도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 1조, 5조, 6조, 7조, 8조 이렇게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복잡하게 조례를 왜 또 만드냐 그것이고요. 다만 향후 일몰제를 통해서 정리할 사업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 발의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조례제정을 통해서,

음경택위원

그 말씀 하지 마세요.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한층 업데이트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늘 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노출이 안 됐는데, 어떤 사업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모르는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다 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업들. 굳이 조례를 통하지 않고도. 아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박종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목이 아주 근사합니다. 지난번에 무슨 참좋은지방정부인가 뭐 하나 또 만들어졌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음경택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지방정부협의회가 몇 개가 있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조례 규제해서 현재 6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개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6개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6개 해서 1년에 회비 내시는 게 얼마나 되죠? 한 3천 500? 4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 정도 됩니다.

음경택위원

그 정도 되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3천 500, 2천 500, 3천.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무슨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만들었는데 이제 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는 분담금이 없습니다, 위원님.

음경택위원

분담금이 없어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음경택위원

분담금 없는데 뭐 의회에,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서, 규약안을.

음경택위원

동의를 받게 돼 있어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음경택위원

아니, 제가 지금 회비를 갖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1년에 두 번 회의를 한다며요? 이것.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상․하반기 정례회하고요 수시는, 그리고 또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실장님,

음경택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가 환경․보건․기업유치 이 3개 분야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신청한 분야가 환경 분야고요, 환경 분야는 산림보건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산림녹화를 위한 기술지원이나 수목지원 사업을 한다는 거고 보건은 리․동의 진료소 운영을 한다는 사업입니다. 의료소모품이나 감염예방 등을 위해 약품지원 그런 것.

음경택위원

이게 지금 제 생각인데 제가 정확히 법을 몰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물론 제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도 대표발의하고 해서 관심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사실 지방정부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하고 교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이게 바로 북한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통일부와 다 이렇게 거쳐서 북한에게 가는 겁니다, 예.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쉽지가 않다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 이게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글쎄, 지금은 남북교류사업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앞으로 또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하신 거야. 이것은 통일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야. 지방정부에서 하기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그것과 별개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사업이 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자꾸 위원회 만들고 협의회 만들고, 이게 바람직하냐.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려고 그럴 거거든요, 앞으로 교류사업이 활성화되면.

음경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에서 통일부 통하지 않고, 통일부를 통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지금은 없다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현재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같은 사업은 통합해서 조정해 주는 그런 협의회거든요, 이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좋고 또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적극성을 띠는 것은 좋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박종은 과장님에게 질의를 할 건데요. 우리 음경택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어요. 남북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단체별 분과 참여현황에 대해서 죽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가 아까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현재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지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3개 부서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회신이 와 갖고요 일단은 3개 부서만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어떤 분야에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환경 분야에서 녹지과에서 산림보건사업하고요,

이성우위원

산림?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보건 분야에서는 동안․만안보건소 통합해서 리․동 진료소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다는 거고 기업지원 분야는 기업지원과에서 ‘현재 특정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마는 향후 개성공단이나 통일경제특구화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개 분야만 신청을 했고요. 추가로 하게 되면 별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유치 관련돼 가지고 우리 안양시가 현재 직접, 어쨌든 간 안양시 참여해 가지고 개성공단이나 참여했던 현황 파악돼 있는 것은 있나요, 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이성우위원

파악이 안 돼 있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이성우위원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돼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안양시가 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이라든가 보건 관련돼서는 어차피 북한에 우리가 도와주는 사업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동조력이, 우리가 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우리도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도 안양시가 추진할 거라면 기왕이면 주도적으로, 우리가 벌써 개성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안양시 기업도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어차피 이 부분을 추진할 거라면 그런 부분 구체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회장, 장이 거론되고 있는데 회장은 누구로 지금 현재 봐야 되는 겁니까?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6월 달에 총회를 해서 그때 결정합니다. 창립총회.

이성우위원

시장이 장이 되는 것은 아니죠?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31개 시장․군수․구청장님이 참석하시고, 아니, 우리는 경기도니까 시장․군수님이 참석하시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에는 남구청장님이 되시잖아요? 몇 개시가 있습니다. 그렇게 37개에서 참여합니다.

이성우위원

조직을 들여다보면 경기도 조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지금? 조례 자체가?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 조례잖아, 이게 지금.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니, 조례가 아닙니다. 규약,

이성우위원

규약이, 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협의회를 만들기 때문에 규약인데 전국 단위로 가능합니다.

이성우위원

우리가 여기서 추진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안양시 규약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공통규약입니다.

이성우위원

경기도?

이은희위원

전체.

이성우위원

전체?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동규약입니다. 이 참여하는 단체의 전체 공통규약. 지자체의 전체 공통규약.

이성우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

정맹숙위원장

37개 단체의 공동 운영규약.

이성우위원

30개 단체의?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3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 공동규약입니다. 공동규약. 37개 자치단체, 현재.

이성우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그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현재 시장님이 위원 되시고요, 나중에 실무협의회는 우리 국장님급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실무협의회는 국장님 선에서. 업무담당 국장님.

이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이해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던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우리 안양시도 참여를 하려면 서로가 잘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은

박종은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려고요.

정맹숙위원장

자료요청이요? 그럼 먼저 하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조례에 관련된 자료요청은 아니고요. 우리 박의순 안전행정국장님.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네.

이호건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상근직으로 공모 시작하고 있죠?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예.

이호건위원

그 공모 세부계획 좀 주시고요. 그것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개정이 돼야 됐을 텐데 정관 과정 회의록 좀 주시고요.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또 본예산에 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상근직이 그때 아니었었기 때문에 급여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들 상근으로 되면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급여 지급계획 같이 자료 좀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책일몰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야기를 하자면, 아니, 당부 이야기입니다.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아, 예.

정맹숙위원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이라든가 그런 제도, 사업 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재점검의 의미로 보고 싶습니다, 시책일몰제. 그래서 낭비성 있는 행사들은 대폭 손질 좀 해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동의하지요, 제 생각에?
한호

신한호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장

하여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